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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의 1971-72년도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 ⟪형벌 이론과 제도⟫(Théories et Institutions Pénales) 의 편집자 버나드 하코트(Bernard E. Harcourt)에게 보내는 발리바르의 서한(2014년 12월 4일)


에티엔 발리바르 

번역: 배세진 | 파리7대학교 ‘사회학 및 정치철학 학과’ 박사과정


[옮긴이] 이 글은 2015년 출간된 미셸 푸코의 강의록 "형벌 이론과 제도"에 부록으로 실린 발리바르의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번역한 것이다. 1975년 출간된 "감시와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벌 사회"와 "형벌 이론과 제도"라는 강의록의 출간을 통해 연구자들은 "감시와 처벌"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발리바르는 특히 마르크스와 푸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알튀세르와 푸코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래 옮긴이 주에서 지적했듯, 이 텍스트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은 진태원 교수님의 발표문 덕분이다. 이 편지의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발리바르의 텍스트 '미셸 푸코의 반-마르크스'도 곧 번역 소개되기를 바란다. 



친애하는 버나드에게

미셸 푸코의 1971-72년도 강의록과 그 주석의 출판전 판본을 저에게 미리 보내주시는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를 열정적으로 읽었으며, 이에 대한 독서는 저에게 수많은 성찰들(réflexions)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에 대해 원하는 만큼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이 강의에 남겨진 알튀세르의 “흔적”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당연히도 제가 절대적인 객관성이나 기억의 정확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저의 모든 언급들을 따뜻한 호의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론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제시하는 바가 상당히 인상비평적인(impressionniste) 가설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연대기적 순서와는 정반대로 진행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와, 이후 “처벌 사회”(La Société Punitive), 그리고 “형벌 이론과 제도”(불행히도 이 강의록은 준비노트의 상태로만 남아 있는데, 그러나 저는 푸코가 구두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말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들은 건조한 “테제들”과 그 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두 강의에서 상당 부분의 정교화가 존재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의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강의록들의 연속적인 출판에 대한 제 인상은 푸코가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를 대대적으로 결산하는 방식으로(물론 이러한 결산은 그 당시의 논쟁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제 세대의 그 당시 젊었던 이들, 특히 푸코가 ‘감옥정보그룹GIP’에서 함께 어울렸던 마오주의자들, 그리고 또한 이들과는 다른 이들에 의해 “중재”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기(71-72년, “형벌 이론과 제도”)에 푸코는[각주:1] (프랑스의) 절대군주제에 의한 근대 “계급”국가의 발명이라는 질문에 집중하는 “마르크스주의적” 국가이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푸코의 비판이 이 마르크스주의적 국가이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사실 이는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철학적 마르크스주의의 자긍심의 지점이었습니다(알튀세르를 포함해서 그러한데, 뒤에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72-73년, “처형 사회”)에 푸코는 자본주의의 조건들의(특히 프롤레타리아의) “재생산”을 다루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대체할 대안적 이론을 제시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또는 저와 같은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에게 이는 가장 인상적인 지점입니다. 이는 또한 몇몇 측면들에서 전년도에 푸코가 “재생산”이라는 관념을 멀리 했던 자신의 방식을 정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재생산[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사용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기 -제 생각에 푸코가 자신의 방법론을 심원하게 변화시키는, 정신의학의 권력과 비정상인들에 대한 완전히 다른 탐구를 수행하느라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인 75-76년[“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 푸코는 “인종 전쟁”의 “반-역사”(contre-histoire)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에 대한 계보학이라는 형태 하에서, “계급투쟁의 우위”라는 관념 자체에 대한 파괴적인 거부를 표합니다. [이러한 인종 전쟁의 반-역사는] 마르크스주의와 경쟁하는 (그리고 몇몇 측면에서 슈미트와 가까운,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죠) 또 다른 정치 개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푸코는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이 66년에 행했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평가절하”(disqualification)를, 하지만 완전히 다른 기반 위에서, 즉 “인식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역사적인 기반 위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궤적 전체 내내, 하지만 더욱 특별하게는 처음의 두 시기에서(그러니까 71-72년 강의와 72-73년 강의) 마르크스주의와의 대결은 지속적으로 알튀세르와의 대결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푸코가 선택했던 주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적인 참고문헌들만큼이나 그가 참조했던 자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미묘한 것인데 그러나 저에겐 매우 중요해 보이며, 이 지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알튀세르가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정정하고 교체하려고 노력했던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론을 여기에서 푸코가 거의 체계적인 수준으로 알튀세르 자신의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푸코와 알튀세르] 사이에 존재하는 마찰[갈등]과 양립불가능성의 커다란 지점입니다(이는 벵센느 대학의 설립때까지 예전에 저 자신이 속해 있었던 [알튀세르의] “제자들”과의 토론들을 통해, 또는 대부분의 마오주의자들처럼 예전 제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분명 첨예해졌던 지점입니다만, 지적 헤게모니라는 문제는 71-72년에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알튀세르가 그 당시에 역사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정치화”함으로써 “인식론적 절단”(coupure épistémologique)이라는 관념으로부터 특히나 스스로를 거리두게 만드는 텍스트들을 이미 출판했었다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텍스트들이 단편적이고 모순적이었다는 점을, 그리고 가장 과학주의적인 해석을 체계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알튀세르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 푸코가 자신의 편에서 이를 활용한다는 점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이는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가장 흥미롭게 생각되는 것인데, 푸코가 “억압적 국가장치” -완전히 마르크스주의적이고 심지어 알튀세르주의적인 용어- 의 구성이라는 질문에 집중한다는 사실, 하지만 이미 알튀세르에게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질문에 집중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에 대한 논문[‘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에서 억압적 국가장치는 단순한 하나의 것(une chose simple)인데다가 [이미 쉽게] 잘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을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이라는 “빠진 조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던 반면에, 푸코는 반대로 “억압적” 장치는 복잡한 것(une chose complexe)이며 변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적이고 외적인 투쟁들의 장소(이는 푸코가 읽었을 것이 분명한 풀란차스를 자주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만드는 지점인데[각주:2], 하지만 푸코는 이 지점에서 알튀세르의 경직된 “레닌주의”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점을, 그리고 이를 통해 정확한 역사적 계보학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하지만 당신이 정확히 지적하듯 이를 동시대적 현상들을 해석하기 위해 이용하면서 - “억압”은 그 당시에 현재성을 가진 의제였습니다)(분명 이 또한 푸코가 나중에 “억압 가설”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권력은 “억압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라는 관념을 완전히 발전시키면서 “좌익주의”와 함께 포기하게 되는 바이지요. 물론 당신도 이를 지적하고 있듯이요)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제 생각에는 완전히 중요한 무언가가, 즉 푸코가 보리스 포르츠네프(Boris Porchnev)를 통해 행하는 활용이 존재합니다. 절대군주정이라는 형태 내에서의 부르주아 국가의 생성에 관한 그 당시의 거대한 “논쟁”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롤랑 무스니에(Roland Mousnier)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포르츠네프를 활용하였지만 어떠한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포르츠네프는 완전히 정통은 아니었고 특히 그는 프랑스 역사가들, 심지어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그들 고유의 지반 위에서 경쟁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알튀세르는 포르츠네프에 대해 매우 감탄했으며 특히 자신의 소책자인 “몽테스키외: 정치와 역사”[각주:3]에서 포르츠네프를 원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포르츠네프의 저서의 서론 부분만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알튀세르가 활용했던, 고등사범학교의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책의 독일어 번역본이 존재합니다(게다가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구입하도록 신청한 것이 알튀세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서는 알튀세르의 거대한 참조점이었으며, 푸코가 이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푸코는 다름아닌 무스니에의 지도 하에 행해진 이 저서의 프랑스어 번역본(SEVPEN에서 출간된)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푸코는 알튀세르와 동일한 주요 원천을 취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는 알튀세르에 반하는 것으로 “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몇몇 간단한 다른 성찰들(réactions)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우선 열 한 번째 강의 노트에서, 부르디외와 파스롱의 “재생산”에 대한 참조는 중요합니다[각주:4]. 사실 [이 지점에서] 이데올로기적 관계는 삼각관계입니다(푸코, 알튀세르와 알튀세르주의자들, 부르디외와 파스롱). 날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하는데, [알튀세르주의자들인] 보들로와 에스타블레의 “프랑스의 자본주의적 학교”[각주:5]는 1972년에 출간됩니다. 저는 이 책이 제가 69년 이래로 피에르 마슈레, 앙드레 토르, 보들로, 에스타블레와 함께 작업했던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의 학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더욱 거대한 프로젝트의 (푸코와 우리 사이의 분열 이후의…) 부분적인, 완전한 형태로까지 완성되지는 못한 생산물이라는 점을 푸코가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푸코는 이 점을 알았던 것이 틀림 없습니다. 아마도 토르 또는 제가 푸코에게 이에 대해 말해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잉여-지식”(sur-savoir)과 그 “착출”(extraction)([푸코에게서] 이 질문은 이후에 되돌아오게 됩니다)에 대한 열 세 번째 강의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기에서 푸코의 경쟁의식은 마르크스주의자들(그 중에는 알튀세르주의자들이 포함되는데요, 이것이 특별한 것은 아닌게, 80년대 초가 되어서야 르페브르와 그 협력자들은 “잉여가치”(survaleur)[각주:6]라는 개념을 제시하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특히 제 생각엔 라캉(여기에서 또 다시 푸코가 그와 공유하는 “제자들”이 존재하죠…)과의 경쟁과 관계된 것입니다. 라캉은 68-69년의 세미나인 “대타자에서 타자로”(D’un Autre à l’autre)에서 마르크스주의 모델에 기반하여 “잉여-향유”(plus-de-jouir)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푸코는 여기에 [잉여-지식이라는] 또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지요… 또한 알튀세르-푸코-캉길렘이라는 삼각관계와 관련된 이 열 세 번째 강의에서 푸코는 정말로 민감한 문제들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캉길렘은 분명히 절대적 “좌익주의”(저는 이 절대적 좌익주의가 푸코의 마지막 결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로부터 나온 푸코의 명제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1969년에 과학사 협회에서 캉길렘이 조직한 “퀴비에의 날들” 행사를 위해 쓰여진) 퀴비에에 관한 푸코의 위대한 텍스트[각주:7]를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여기에서는 반대로 푸코는 매우 인식론적인데요, 그는 철저히 “과학성의 문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그러나 “인식론적 절단”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푸코의 이 강의록에 대한 조금은 엉성한 제 성찰들(réactions)에 대해 앙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 성찰들이 당신에게 유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제 모든 우정과 제 모든 감사를 담아

에티엔. 

 


[옮긴이주 : 이 편지에서 제시된 성찰들을 발리바르는 2014년 12월 18일부터 20일 파리 10대학과 파리 앙리4세 고등학교에서 열린 마르크스와 푸코에 대한 콜로퀴엄의 발표문에서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2015년 라 데쿠베르트 출판사에서 출간된 Marx & Foucault: Lectures, usages, confrontations(Christian Laval, Luca Paltrinieri, Ferhat Taylan 지도)에 수록된 발리바르의 발표문 제목은 ‘미셸 푸코의 반-마르크스’(L’Anti-Marx de Michel Foucault)이며, 푸코와 마르크스, 그리고 알튀세르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논문이다. 

이 편지와 이 논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태원 교수의 다음 과 같은 언급을 참조할 수 있다. 

“‘철학적 구조주의’라는 문제설정은 1950년대 후반-1970년대까지 전 개된 현대 프랑스 철학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 주목할 만한 문제설정인데, (…) 나는 철학적 구조주의에 푸코를 포함시키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을 이해하는데는 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론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예속적 주체 구성(그가 ‘예속적 주체화’assujettissement라고 부르는 것)의 메커니즘으로서 호명 개념이고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의 기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면, 푸코는 특히 “감시와 처벌”(1975)에서는 규율권력 개념을 통해 예속적 주체 구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 예속적 주체 구성의 문제는 물질적인 장치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정치적 지배와 해방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더욱이 알튀세르가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 토대, 곧 생산양식의 재생산을 위해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메커니즘을 통한 예속적 주체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면, 푸코는 규율권력을 통한 예속적 주체 형성이야말로 토대 자체가 형성되고 재생산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푸코는 알튀세르와 마찬가지로 assujettissement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라캉 또는 알튀세르”에서] 라캉과 알튀세르 간의 근본 적인 쟁점이라고 말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주체의 이데올로기적 형성이 경제나 정치 같은 다른 사회적 실천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여부의 문제는 사실은 푸코와 알튀세르 사이에서 더 첨예하게 제기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2013년과 2015년에 출간된 푸코의 두 가지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은 알튀세르의 국가이론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Théories et Institutions Pénales,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1-1972, Gallimard/Seuil, 2015; La Société Punitiv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2-1973, Gallimard/Seuil, 2013. 특히 전자의 강의록에는 알튀세르와 푸코의 관계에 대한 발리바르 자신의 분석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철학적 구조주의의 쟁점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나 알튀세르 자신의 이데올로기론이 제기하는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이 문제를 라캉과 알튀세르 간의 배타적인 쟁점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태원, ‘“라캉 또는 알튀세르”에 대한 몇 가지 논평’, 2017년 여름 한국 프랑스철학회 발표문, 미출간.] 






  1. 옮긴이 주: 원문에는 모두 ‘푸코’가 아니라 푸코의 강의록을 읽는 ‘우리’ 또는 발리바르와 버나드라는 ‘우리’를 주어로 하고 있지만 편의상 푸코로 수정한다 [본문으로]
  2. 편집자 주: N. Poulantzas, “À propos de la théorie marxiste du droit”, Archives de Philosophie du Droit, 1967, pp. 145-147; Id., Pouvoir politique et Classe sociale, Paris, Maspero, 1968. [본문으로]
  3. 편집자 주: L. Althusser, Montesquieu, la politique et l’histoire, Paris, PUF, 1956. [본문으로]
  4. 편집자 주: P. Bourdieu & J.-C. Passeron, La Reproduction. Éléments pour une théorie du système d’enseignement, Paris, Minuit, 1970. [본문으로]
  5. 편집자 주: C. Baudelot & R. Establet, L’École capitaliste en France, Paris, Maspero, 1972. [본문으로]
  6. 옮긴이 주: 원래 프랑스어에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개념은 ‘plus-value’(프랑스어로 하면 plus-valeur)로 번역되는데, 여기에 ‘증식과정’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살리기 위해, 그리고 독일어 ‘잉여가치’(Mehrwert)의 정확한 직역 번역어를 갖기 위해, 장-피에르 르페브르(Jean-Pierre Lefebvre)는 자신의 협력자들과의 새로운 “자본” 번역본에서 잉여가치를 ‘survaleur’로 번역한다. [본문으로]
  7. 편집자 주: M. Foucault, “La situation de Cuvier dans l’histoire de la biologie”(Revue d’histoire des sciences et de leurs applications, 23권, n.1, 1971년 1-3월, pp. 63-92), Dits et Écrits, 2권, n.77, 1994년도판, pp. 30-66/“Quarto판, 1권, pp. 898-93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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