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무브 Translation/발리바르 읽기

마르크스의 ‘두 가지 발견’

인-무브 2018. 3. 20. 17:48

마르크스의 ‘두 가지 발견’*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

번역: 정용택 | 연구집단 CAIROS

 

 

Actuel Marx 2011/2 (No 50), pp. 44-60.

[아래 각주 1에서 발리바르가 밝히고 있듯이, 이 글은 원래 뉴욕 컬럼비아대학 학회에서 영문 원고로 먼저 발표되었는데 이후에 발리바르가 불어본으로 개정하여 Actuel Marx지(誌)에 기고했고, Cadenza Academic Translations에 의해 영어로 재번역되어 Actuel Marx지(誌) 원문제공 웹사이트에 불어 원고와 함께 게시되었다. 이 글은 영문 원고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https://www.cairn-int.info/article-E_AMX_050_0044--marx-s-two-discoveries.htm). 불어 원고의 한글 번역은 『마르크스의 철학』(에티엔 발리바르, 배세진 옮김, 오월의 봄, 근간)에 수록되어 향후 출간될 예정이다-역자].

   

 

나는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 비판의 중심부에, 일종의 ‘이접적 종합disjunctive synthesis’이 존재한다는 가설[각주:1]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나는 이 논문에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이 착취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단일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또는 더욱 ‘과학적으로’ ‘경향적 법칙tendential laws’에 관한 단일한 도식(schema)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적 이중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화된 의미에서[각주:2] 들뢰즈식(式)의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내 생각에, 이러한 가설은 (실증주의적 인식론의 정전에 따르자면) 과학적 이론은 모순을 피해야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를 심지어 ‘이론’으로서마저 실격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변증법적 종합’을 위한, 또는 마르크스주의의 전개에서 [다양한] 추세들의 화해를 위한 길을 열어보려는 시도도 아니다. 대신에, 나의 입장은, 우리가 현행의 역사적 환경을 해석하기 위해, 마르크스와 더불어with Marx 동시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러한 긴장들이 만들어낸 현장 내부에서within the field 계속 작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중성의 환원불가능한 성격과 그것이 초래한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그 분열을 매듭짓고 치환하기 위해, 마르크스 자신의 시도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시도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스럽게, 이는 순환 현상을 창출한다. 마르크스의 상속자들의 담론에서 만들어진 분할로 인해, 우리는 마르크스의 텍스트에서 내적인 갈등을 주목하는데, 우리는 이를 마르크스 자신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순수함purity’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불순함impurity’ 간에 명확한 구별을 지으려는 생각보다 더 이상한 것은 없다고 본다. 나는 마르크스 자신의 사상이 고도로 불순하지만, 그가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려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까운 편이다. 확실히 말하자면,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어떠한 불순물도, 긴급성과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조건들의 ‘현실성’(reality)에 대해 텍스트가 맺고 있는 관계의 바깥에 있는, 즉 오로지 사상 자체의 발전의 결과(내지는 오로지 ‘관념들의 역사’의 결과)라고 제안하고 싶진 않다는 것이다.

 

 

 

이중적 발견이라는 논제

 

 

이러한 방법론적 고려는 내가 이접적 종합이라는 부르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마르크스의 텍스트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보자. 1867년 8월 24일 날짜가 적힌, 그리고 『자본』 제1권이 출간된 시기에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과 관련하여 자신의 저작의 참신함으로 간주했던, 그리고 그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토대로 삼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나의 책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1. (제반 사실의 모든 이해가 이 점에 기초하네) 바로 제1장에서 강조된, 노동이 사용가치에서 표현되느냐 가치에서 표현되느냐에 따른 노동의 이중성, 2. 잉여가치(Mehrwert)를 그의 특수한 형태들인 이윤, 이자, 지대 등에 독립해서 취급한 점이네. 특히 제2권에서 이것이 잘 드러날 걸세. 특수한 형태들을 끊임없이 일반적 형태와 혼동하는 고전경제학에서 특수한 형태들을 취급한 것은 뒤죽박죽이네(real potpourri; olla potrida).[각주:3]

 

 

일련의 유사한 진술이 「아돌프 바그너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난외 평주」(그가 죽은 해인 1883년에 나온, 그 주제에 관한 마르크스의 최후 저작)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의 시기에 작성된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각주:4]이러한 발언들에서, 마르크스는 비평가들이 상기(上記)한 두 가지 요점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고 불평했다. 첫 번째 관찰은 ‘구체노동/추상노동의 분할’과 상품의 두 ‘요소’, 즉 ‘사용가치’와 ‘가치’(‘교환가치’로 표현되는 그 수량적 크기) 사이의 평행관계를 문제 삼는다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별한다 해도, 두 종류의 노동 간의 구별은 진정으로 마르크스의 고유한 성과이다. 그러한 구별은 그로 하여금 처음에는 (교환)가치의 실체와 형식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가치를 무시하도록 했으며, 둘째로는 교환에서 주어지는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가치형태를 그 수량적 크기(magnitude)의 표현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구별은 마르크스로 하여금 화폐의 조성을 일반적 등가물로서 추론하도록 했고, 인간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적 연관성이 사물들 자체(상품과 화폐) 간의 수량적인 관계로서 나타나는 ‘상품물신숭배commodity fetishism’에 관한 분석을 발전시킬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관찰 지점은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다른 전략을 통해 잉여노동(Mehrarbeit)의 추출로부터 생겨난, 생산요소(생산수단+노동력)의 가치의 증가량으로서 잉여가치 일반의 규정과 관련 있다. 반대로, 그 특수한 형태들(산업적 이윤, 토지 또는 채광 수입, 그리고 금융자본에 대한 이자)은 소유권(ownership)을 점유하거나 생산수단의 사용을 통제하는 자본가들 사이의, 이러한 영여가치의 후험적a posteriori 분배를 반영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적 해명, 경제적 담론에 대한 인식론에만 놓여있을 뿐인 관심사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이러한 수정은 자본주의의 비인도적인 결과나 부도덕성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는 자본주의 비판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중적 발견’이라는 논제가 계속해서 그 적용의 지점을 전위(轉位)하면서, 끊임없이 마르크스주의의 발전(그리고 마르크스의 저작과의 관계의 절합)을 수반해왔다는 관찰과 더불어 관점은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징후가 될 수 있다. 1880년대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이후에는 독일,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출현했던)라는 소책자에 포함되었던, 『반-뒤링Anti-Dühring』의 결과물에서, 마르크스의 유산을 사용하여 ‘체계’를 구성하려는 엥겔스의 최초의 시도와 함께 현상이 시작되었다. 이 간행물은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관념을 과학적 사회주의로 변형시켰다는 관점을 “두 가지 위대한 발견: 유물론적 역사 파악, 그리고 잉여가치를 매개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비밀의 폭로”를 통해 표현한다.[각주:5] 여기서 잉여가치에 관한 질문이 ‘노동의 이중적 성격’(그 주장의 전제들의 하나로서)에 관한 질문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정치경제학 비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이론(사회들의 역사적 변혁의 과학)으로부터 발생하는 합리적 이론으로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고려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과학적 발견’(역사적 유물론)과 ‘철학적 발견’(변증법적 유물론)을 구별하는 (공산주의 운동에 의해 정전화(正典化)된, 그래서 예컨대, 그 영향력이 명확히 알튀세르의 저작들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1938년 스탈린의 정식화는 정치경제학 비판(또는, 그 결과로서, ‘가치’와 ‘잉여가치’ 범주들의 중심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포섭 도식을 여전히 사용한다. 단언컨대, 이는 ‘현실 사회주의real socialism’가 국가와 당(黨) 철학을 구실로 하여, 특수한 착취 메커니즘 및 관료주의적 경제 관리를 수립했던 방식과 무관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마르크스의 비판[각주:6]에서 내적인 난점들을 밝혀내고, 그 추진력을 발견하려는 이들(알튀세르와 트론티)의 시도에서, 이러한 진술들에 관해 집중하도록(그렇지만 상충하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마르크스에 대한 현대의 상이한 분석들을 이끌었던 그 이유를 탐구하는 것은 확실히 흥미롭다. 이는 거의 동시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독립적인 알튀세르의 『『자본』을 읽자Lire le Capital』(1965)와 마리오 트론티의 『노동자와 자본Operai e Capitale』(1966)에 나타난 진술들에서 특히 그렇다.[각주:7]

 알튀세르는 우선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의 범주들의 (비록 비판적이라도) 용례를 지배하는 역사철학 테제에 관한 급진적 비판을 통해, 그의 ‘인식론적 단절’에 관한 마르크스 자신의 이해와 우리 자신들이 그 단절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보여주고자 했다. 알튀세르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연구 주제(또는 그의 ‘발견’의 주제)는 스미스나 리카도의 연구 주제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그의 진술들(그리고 엥겔스의 진술들)에 관한 ‘징후적 독해symptomal reading’를 통해, 마르크스의 인식론을 수정할 경우에 한해서만 명백해진다. 논쟁의 종국에서, 마르크스의 주제는 ‘경제적 사실economic facts’와는 더 이상 어떤 관련도 없음이 드러난다. 그것은 가치형태에 의해 동질화되고,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의 인류학에 대한 간접적 관련성에 의해 암시된, 축적과 분배의 양적인 변화들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것은 구조structure, 또는 더욱 정확히는, 이중적 구조의 질적인 변화들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구조는 착취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 내부의 인간적 힘과 자연적 힘의 결합(Verbindung)으로서, 중첩된 ‘생산수단’으로, 그리고 여러 경제적 실천들이나 비경제적 실천들을 결합시킨(경제적 과정들이 스스로 ‘과잉결정’함으로써, ‘국지적’ 분석조차도 그것들을 주제로 고립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로 이루어져 있다. 아마도 ‘충동urges’ 개념에 관한 프로이트의 논의에서 유추하여 알튀세르의 『『자본』을 읽자』는,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분석은 애초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재생산’ 안으로 역사적 힘(또는 ‘심급’)의 복합체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잉여가치’[각주:8]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의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표면 효과surface effect’나 토대를 이루는 구조의 현상적 현시를 지칭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마르크스 자신의 ‘가치’(또는 가치증식) 개념은 대체로 암묵적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경우에든, ‘상품 형태’의 ‘단순성’으로부터 이것을 완전히 연역하려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알튀세르의 잘 알려진―‘불합리한’―『자본』 1편에 관한, 무엇보다도 특히 그것의 ‘변증법적’ 독해에 관한 의심을 설명해준다. 이를 위해, 그는 마르크스에 의해 주기적으로 재확인되는, 특별히 이후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관한 분석의 발전에서 명백해지는(예컨대, 자본 재생산의 ‘두 요소들’의 절합, 노동계급의 전반적인 착취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균형’), ‘사용가치’의 중요성에 반대한다.[각주:9]

 트론티는 마르크스가 선포한 ‘이중적 발견’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데 착수한다. 『노동자와 자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주의적 공장 자체를 두 가지 권력을 둘러싼, 더욱 심원하게는 사회적 노동을 조직화하는 두 가지 적대적인 방식을 둘러싼 계급들 사이의 전투의 장소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투쟁에서 양측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발전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균형에 따라서 끊임없이 전략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노동계급의 탈구축을 ‘계획’하기 위한(그 나름의 공산주의 조직, 가령 ‘영국에서의 레닌’을 상대로 그것을 겨루는) 자본에 의한 기술적 변화와 그 실행에 따라서 전략을 전환한다. 트론티는 본질적으로 노동의/노동에 대한of labor[각주:10] ‘명령command’이기도 한 이 계급 관계를, 마르크스에 따르자면 자본주의적 가치증식 과정을 지배하는 것인 ‘추상노동’이라는 의념 자체로부터 추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적 관계성들의 계보학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계보학은 그 관계성들을 교환가치의 추상노동으로의 환원 내부에 위치시키고, 비판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알튀세르와 트론티가 ‘노동력Arbeitskraft’이라는 범주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공유한다는 것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둘 다 똑같이 정치경제학과의 단절을 ‘노동의 가치’로서의 급여라는 생각으로부터 생산에 사용된 ‘노동력의 가치’의 화폐적 등가물로서의 급여라는 생각으로의 전환에 위치시키는 마르크스의 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개념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진 않는다. 알튀세르의 경우, ‘노동력’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대한 개인들의 예속(subjugation)을 감추면서, 그들을 가치증식, 축적, 재생산의 현상들의 ‘담지자Träger’로 만드는 이름(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관점)이다. 이는 알튀세르로 하여금, 이러한 예속이 교환관계의 자동주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벌거벗은 폭력의 부과를 통해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구조(이데올로기의 구조)의 개입 없이는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견지하도록 만들었다. 대조적으로, 트론티는 ‘노동력’을 노동자 자신들을 교환가능하고 교체가능한 ‘상품’으로 변형시켰던,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갈등과 소유권의 형식의 반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최종결과로 이해했다. 사실상 이러한 상품 아닌(또는 ‘객체’라기보다는 ‘주체’인) ‘상품’의 ‘교환’은 그 ‘담지자들’이 고립되고 개별화되기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담지자 자신들을 통일된 계급으로 전환시키면서, 상품은 생산에서 그것의 사용으로 집산화된다. 트론티(와 오페라이스티operaisti 일반)가 보기에, 유적 본질(species-essence)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념은 철학적이거나 인류학적인 전제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및 그 고유한 갈등의 특수한 정치적 효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자본주의에 관한 두 가지의 비판

 

 

‘이접적’ 종합을 다시 살펴보자. 내가 보기엔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발전들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알튀세르가 다른 곳에서 마르크스주의 ‘종파적schismatic’ 또는 ‘분리적scissional’ 성격이라 부른 것에 관한 완벽한 삽화를 제공한다. 알튀세르는 그것을 합리성의 실증주의적 협약과는 양립불가능한 ‘과학’의 유형,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독자들을 오류 내지는 오해라고 비난하는 것에 의존할 수도, 그 사변적인 또는 철학적인 성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본래적인 결점이라 비난하는 것에 의존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연결시켰다. 푸코가 그의 1969년 컨퍼런스에서 프랑스철학회Société française de Philosophie에 제안했던 바와 같이(프로이트처럼, 그가 그 당시에 적용했던 제안), 원인은 단지 다중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지닌 텍스트보다 그 자체로 더욱 ‘담론성의 창시자’인 담론의 고유성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나름의 출발점 또는 (저자가 명백히 텍스트의 주인으로 남아 있지 못할 그런[각주:11]) 모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음의 가설들을 탐구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또는 그 일부)의 내적인 갈등을 사용하는 사유 과정을 계속 진행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다. 『자본』이 출판되었을 때 마르크스에 의해 공표된 ‘두 개의 발견’은 자본주의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의 비판과 연관된다. 이러한 두 관점은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동일한 ‘자본주의’의 개념을 지칭한다는 것이 전혀 확실하지 않을 만큼이나 서로 상이한 것이다. 둘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일반화된 상품화로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를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두 경우 모두 급진적인 형태의 수탈expropriation이라는 쟁점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쟁점은 사람들 자신의 고유한 실존을 보호하는 방식의 박탈(divestment)로서 이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소유(self-possession)’(현대의 개인주의적 전통에서, 인격을 위한 토대인)의 실패로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자본주의 비판의 명백한 통일성을 깨뜨리는 내부 단층선이 있다면, 그 결과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정하려는,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결과를 가설적으로 추론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의 ‘상품물신숭배’ 이론에 관한 절에서, 마르크스는 그의 ‘첫 번째 발견’, 즉 노동의 이중적 성격(구체노동과 추상노동)과 상품의 두 요소(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결론을 모두 이끌어낸다. 관념적 기원의 관점에서, 상품형태의 분할(특정한 필요의 만족에 상응하는 사용가치와 시장 유통에 상응하는 교환가치 사이의)은 노동의 이중적 성격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반대의 것이 적용된다(특히 ‘교환과정’에 관한 제2장에서 보듯이). 상업적 운영이 인간 활동의 모든 부문을 침범함에 따라 구체적 측면(노동의 특수성)과 추상적 측면(또는 보편성) 간의 분열이 가상적 갈등에서 실제적인 갈등으로 바뀐다. 그것은 사회구조가 된다. 개인이나 생산적 소비 안으로 들어갈 모든 대상들(객체들)이 모든 생산적 활동이 단지 ‘추상적’ 사회적 노동의 계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품이 되었을 때 발전은 절정에 이른다. 그러므로 모든 상품은 동일한 ‘일반적 등가물’(우리가 화폐라 부르는)에 대비하여 교환되며, 상반되게 모든 유형의 노동은 그것들의 특이성(specificity)이 인간 노동력의 지출에 지나지 않는 ‘노동’의 미분화된(undifferentiated) 규범에 압도됨에 따라 ‘동등해’지게 된다. 모이쉬 포스톤은 이러한 ‘노동’의 개념이 전체로서의 인간 사회에 적용가능한 범주의 인류학적 불변량이 아니라 오직 자본주의 안에서만 그리고 자본주의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역사적 형태의 활동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정당하다.[각주: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론티가 이러한 규범의 부과는 노동의 주체가 변함없이 계속되기를 허용하진 않는다고 설명한 것 역시 옳았다. 그것은 노동의 주체를 ‘노동자들’이나 ‘프롤레타리아트’, 즉 자본주의 생산 관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성적 적대를 통해 그들의 종속에 반응하는 주체들로 변형시킨다. 우리가 ‘실재추상real abstraction’, 또는 특정한 관계에서 물질화된 추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풍부한 의미에서이다. 실재추상은 양극단을 통치한다. 그것은 화폐-형태(물질화와 탈물질화의 교대적 형태)를 지배하며, 주체들을 노동자들, 또는 그것에 대하여 자본이 그 ‘명령’을 행사하는 유일한 그리고 독특한 노동력이라는 호환 가능한 구성원들(자본의 관점에서)로 변형시킨다.

 주된 요점이 위에서 요약된, 이러한 잘 알려진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마르크스가 추상노동과 화폐형태의 지배의 결과로서 제시하는, 그리고 ‘상품이 지배하는(herrscht)’[각주:13] 사회의 주체들에 작용하는 ‘환상’, 즉 주체들의 행위가 아니라 객체들 자신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외양(마치 인간 개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교환되고, 소비된 대상들이 사실상 진정한 ‘주체들’인 것처럼, 이것은 ‘상호객체성interobjectivity’으로 불릴 수 있다[각주:14])을 설명하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의 역전을 확장시킨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특정한 ‘종교사’[각주:15] 내부에서 알레고리적인 물신 의념을 추구했던 이유를 정확히 압축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은 칸트의 외양(Schein)과 현상(Erscheinung)의 범주에서 추적될 수 있는 것과 같이(마르크스의 저작에서 편재하는), 초월적 외양이라는 철학적 문제의 역사에 자리 잡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화폐 교환에 의해 야기된 실재추상의 영향 하에, 외양 및 현상은 식별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외양 및 현상은 경험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실재추상의 객관적 사유형태(objektive Gendankenformen)인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의 범주 및 ‘법칙’을 영원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데 반하여, 사법적 범주들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 모든 타자들에 대해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그들과 평등한 ‘인격’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 같이 보인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순수하게 인식론적이지 않다. 모든 일련의 비판적 발전이 이러한 분석, 무엇보다도 우선, 프랑크푸르트학파와 더불어 그 자체가 완벽한 프로그램의 문화적 생산 비판으로 이어지는 루카치식(式)의 물화(物化, reification) 이론이 출현했다. 벤야민과 더불어, 그것은 또한 부르주아 사회에서 예술과 일상생활 사이의 관계의 현상학(다른 방식으로, 프랑스의 앙리 르페브르 역시 탐구했던)으로 이어졌다. ‘실재적’ 또는 ‘실현된’ 추상이라는 아이디어는 『공산주의 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 이미 진술된 것처럼 모든 초월적 가치들이 ‘모독당하고,’ 모든 ‘감상적인’(감정적인) 관계가 경제적 계산에 의해 대체되거나 (더 나쁘게는) ‘합리적으로’ 착취당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의 질적인 변형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그러나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정치경제학 비판 그 자체를 더욱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물신숭배 분석의 측면을 조사하는 일이다. 기묘하게도, 이러한 분석이 실제적으로actually 상품의 ‘기본적’ 형태에서 진정한 화폐형태로의 변증법적 전환이라는 사실에 정말 주목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각주:16]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모든 교환이 화폐화되는, 즉 상품 그 자체가 ‘물신화되는fetishized’ 한에서, 일반적 등가물이 정말로 ‘물신fetish’을 형성하는 것은 오직 화폐뿐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물며 화폐는 다만 논리적 기능에 불과한, 단지 일반적 등가물의 표현으로 고려될 수도 없다. 차라리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기능은 물질화 및 탈물질화의 교대적 국면(귀금속 및 신탁 서명)에 의해 구현된다. 이는 토대를 이루는 개념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산출한다[각주:17]. 화폐는 국가가 주권sovereignty의 핵심적인 표지들 가운데 하나(사안에 대한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전유된, 또는 ‘주권자의 주권자’처럼 통치하기 위해 주권자를 초월한(특히 위기 기간 동안에) ‘주권자의’ 얼굴을 취득한다.[각주:18] 이것은 ‘신비적’ 상상이나 비본질적인 재현의 산물 그 이상이다. 역사적 관행과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다른 곳에서 내가 보여주려 했듯이, 단순한 ‘일반적 등가물’에서 추상을 ‘실제로really’ 구현하면서 동시에 그 고유한 기능들 사이에서 그것을 분배하는 화폐로의 전환의 결과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화폐는 노동의 산물이 아닌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상품으로―비록 그것이 ‘논리적으로’ 일반적 등가물의 일부는 아닐지라도―변형시킨다는 사실이다.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과 비교하여, 공동체 내부의 모든 비시장적 교환의 형태(그렇기 때문에 또한 인간 공동체와 자연 환경 사이의 모든 전통적 교환의 형태)를 파괴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연관된, 권력의 초과라고 말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어떤 가치에 상응하지 않는 가격을 (그것에) 부여하는 두 가지 ‘부의 원천’을 서술한다. ‘대지’(모든 ‘원래 그대로의virgin’ 자연적 자원)와 ‘인간 노동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서 대칭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각주:19]. 여기서 결정적인 요인은 노동력이 일단 그 구매자의 필요에 순응하게 되면 더 이상 ‘주체’의 특징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적어도 자본 그 자체의 관점에선). 자본의 ‘유기적 구성’ 내부의 다른 모든 ‘생산의 요소들’처럼, 그것은 내부로부터 주관성 그 자체를 다스리는 객관적 수량이나 초객관적ultra-objective ‘사물’이 된다. 자본이 기초자재, 도구, 기계에 관계되건, 아니면 노동력에 관계되건, 그 최선의 생산적 결합을 추구하면서, 화폐의 관점에서 그 비용과 수익성을 측정하면서, 그리고 ‘가변자본variable capital’과 ‘불변자본constant capital’의 비율을 바꾸면서, 그리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또는 갖추지 않은) 노동을 단순노동, 자동기술automatisms 등으로 치환하면서, 자본은 오직 상품들을 결합시킬 뿐이다. 화폐-자본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서, 모든 생산적 요소들은 동질적이며, ‘산노동’(인간존재)이 상품-형태에 대해 저항할 능력을 또한 보여주지 않았거나 그 고통, 요구에 반대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면, 주체와 객체 사이의 모든 구별들이 폐지되었을 것이라는 의미한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의 가역성reversibility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자본주의 비판의 효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많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계급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에 의해 강조된) 저항은 그 대립물, 즉 주체가 그것을 내면화하도록 이끄는 소외 및 폭력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초객관성ultraobjectivity은 초주관성ultrasubjectivity에 상응할 수 있다.[각주:20] 마르크스는 ‘자발적 노예상태voluntary servitude’ 이론의 그것과 자본주의에서의 그 형태인, 이러한 경로를 탐구하기를 주저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철학적인 이유(심리학적 현상들과 그것들을 특징짓는 무의식적 양가성을 기각시키는 특정한 ‘유물론’의 이름으로)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또는 메타정치적인 이유(가치형태에 대한 그러한 종속의 관점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라는 단순한 의념이 제안하는 것보다 개인들에 대한 훨씬 더 큰 통제를 자본주의에 귀착시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에서 그렇게 했었다.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 예컨대 프랑크푸르트학파와 특히 마르쿠제[각주:21]는 똑같은 자제를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마르크스의 저작은 두 가지 이례적인 아이디어의 개요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의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어떠한 ‘등가물’이라도 사용가치의 형태로 표현되고, 그 결과 특정한 ‘필요’에 부합한다는 사실로부터 일반적 등가물은 그 성격상 무제한적인 ‘일반적 필요’(또는 보편적 필요)와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추론한다[각주:22]. 그러한 생각(징후적으로 물신숭배 이론과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케인스까지 일련의 인간학적이고 경제학적인 문제화에 원래의 방식으로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들은 지금 전통적 경제인류학 내부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반되는 평형상태로 돌아감의 ‘법칙’뿐만 아니라 노동과 가치 사이의 객관적 관계가 언제나 주관적(보다 정확히는, 상상적인) 요소들에 대해 우선하는 화폐적 기능의 본질적인 과잉에 관한 것이다.

 이제 나는 이러한 지시들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우리의 사유 과정의 다른 측면에서 자본주의 비판을 조직화하는 것에 관한 도식적인 고찰로 돌아서기를 제안한다. 마르크스가 그의 ‘두 번째 발견’이라고 부른 것은 다른 수혜자 계급들 사이의 자본 수입의 분배를 분석하기 전에, 그 기원을 잉여노동에서 잉여가치로의 변형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끊임없이 저 유명한 『공산주의 선언』의 도입 문구,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로부터 마르크스가 돌아갔던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었던 생각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것은 보편적 역사를 시기들로 나누는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원칙은 연속적인 생산양식을 각 시기에 사회의 근원적인 분열을 창조하는(또는 그것을 “열린 또는 숨어 있는 시민전쟁으로 설정하는”) 적대의 표상에 관련시키는 것이다. 이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고유한 변증법적 ‘부정negation’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상수historical constant의 존재를 가정한다. 이러한 상수는 착취와 갈등으로서 이중적으로 현시되는 계급관계이다[각주:23]. 이러한 생각이 정치의 범주들과 역사적 갈등 사이에 고도의 상호의존성을 도입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또한 생산양식에 함축된 계급투쟁으로서 갈등과 그 자체의 ‘상품화’에 대한 노동력의 저항이라는 관념의 기저를 이루는 갈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동일한 상수에 기초하여 적대가 하나의 생산양식에서 다른 생산양식으로 달라질 때, 형식상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갈등을 변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착취 효과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 중요성을 경시해야 할까?[각주:24]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단독성(singularity)은 자본을 노동력 그 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수단의 유일한 소유자로 만들면서(반면에 예를 들어 소작인이나 숙련공은 자신만의 도구를 소유하고 그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것이 노동자들(특히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탈취(dispossession)에 가하는 그 과격한 형태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공산주의 선언』에서 유명하게 공표되었듯이,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이라고는 쇠사슬뿐”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임금노동보다 훨씬 더 큰 의존성을 창출하는, 노예와 비교되는 역할을 낳는다.[각주:25]

 이런 점에서, 『자본』 제1권의 17장(“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임금으로의 전화”)에 ‘봉급salary’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단락이 존재한다. 그 단락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봉급’이 ‘무급 노동unpaid work’이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착취의 정도를 감추는 ‘부조리한 표현’이라는 생각의 전개 바로 뒤에 이어진다.

 

 

그리하여 임금의 형태는 노동일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지불노동과 불불노동으로 분할되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다. 모든 노동은 지불노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부역노동에서는 농노 스스로를 위한 노동과 영주를 위한 그의 강제노동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분명히 감각적으로 구별된다. 노예노동에서는 노동일 가운데 노예가 자신의 생활수단 가치를 보전하는 부분〔즉 실제로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부분〕까지도 주인을 위한 노동으로 나타난다. 즉 그의 모든 노동은 불불노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임노동에서는 거꾸로 잉여노동 또는 불불노동까지도 지불노동으로 나타난다. 앞의 경우에서는 소유관계가 노예 자신을 위한 노동을 은폐하고, 뒤의 경우에서는 화폐관계가 임노동자의 무상노동을 은폐한다.[각주:26]

 

 

따라서, 노예제와 자본주의는 착취 메커니즘의 가시성의 측면에서 서로의 역상(reverse image)과 같다. 『자본』 제1권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러한 유비는 또한 만일 프롤레타리아가 사실상 노예보다 지배를 벗어나는 데 전혀 ‘더 자유롭지’ 않다면, 차이는 전자가 단일한 주인의 인격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는 반면 후자는 집단적 주인에 의해 사회적 지배에 계급의 구성원으로서 종속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의존성의 구조적 본질을 강조한다. 여기서, 그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계급관계의 가장 종합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자신은 출판할 시간이 없었던, 그래서 중심부에서 동떨어진 외딴 전개의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인용되지 않았던 『자본』의 또 다른 단락을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는 『자본』 제3권에서 발견되는 “자본주의 지대의 기원”에 관한 전개인데, 다음과 같은 단락을 포함하고 있다.

 

 

직접적 생산자로부터 불불노동이 탈취되는 특수한 경제적 형태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이 관계는 생산 그 자체로부터 직접 생겨난 다음 다시 자기 쪽에서 생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작용을 가한다. 그러나 이를 기초로 하여 생산관계 그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경제적 공동체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며, 그와 동시에 그 공동체의 특수한 정치적 형태도 갖추어진다. 사회 전체의 구조와 그에 따른 주권관계와 예속관계의 정치적 형태〔요컨대 그때그때의 특수한 국가형태〕의 가장 내밀한 비밀이자 그것의 숨은 기초는, 항상 생산조건의 소유주와 직접적 생산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그때그때의 형태(사회형태)가 언제나 노동〔그에 따른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양식의 일정한 발전단계에 자연적으로 조응하는 관계―에 있다.[각주:27]

 

 

마르크스의 저작에서 착취 분석과 권력관계 분석은 함께 가며, 심지어 지배 분석과 착취 분석이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아주 분명해진다. 이러한 분석은 『자본』 도처에서 흐르는 계열화와 만나서 수렴하며, 자본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경향”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자본주의는 생산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수탈로 시작하는, 하지만 그 내부의 변증법적 운동(‘부정의 부정’)을 통해 정반대의 공격, 수탈자들의 수탈을 생산해야만 하는, 착취 형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전은 ‘소유’와 그 보호의 규칙의 관념의 변이mutation를 숨긴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것the commons’의 사적인 전유로 이어지기보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필요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노동의 조직화와 양립불가능하게 된 의존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활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산의 수단 및 결과를 집단적으로 전유하기 시작한다. 잉여가치로 전환된 잉여노동의 ‘강요extortion’에 함축된, 착취와 지배의 이중적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은 착취의 폭력을 강조한다. 자유 또는 주인과 노예 간의 계약적 관계의 역설적 형태에서, 이것은 생산영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전제적autocratic’ 지배를 공공영역에서 인권과 시민권의 규칙,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함의하는 정치적 조직화의 가능성과 결합시킨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러한 역설을 노동자들을 그들 자신의 존재 조건의 집단적 주인으로 만들―인류 역사상 최초로―역전의 바로 직전에, 노동자 탈취의 세속적 방식이 그 한계에 도달하는 역사의 시점으로 제시한다.

 

 

계급,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의 개념화의 결론

 

 

의심의 여지없이, 그것이 도식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유 과정은 다양한 결과를 승인한다. 마르크스의 시선에서, ‘두 가지 발견’은 상보적이다. 명백히 이는 그 두 가지 발견이 고전 경제학자들, 특히 리카도에 의해 연구된 문제에서의 두 가지 중심적인 질문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한편으로는 가치의 ‘고유한inherent’ 조정과 가격의 불안정한 변동 간의 관계 문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른 ‘수입들’ 사이에서 자본에 부가된 가치의 ‘분배’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양자에 단일한 답변, 곧 사회적 필요 노동을 제공한다.[각주:28] 그러나 이러한 명목상 모호하지 않은 응답은 그 ‘고전들’이 영원히 타당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제적 범주들의 역사성을 논증하는 두 가지 방식에 상응한다. 첫 번째 방식은 유한성에 대한 분석을 활용한다. 그것은 생산자들의 능력과 각자의 필요에 관해 상호 무지한 것이 거의 초월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되는 시장 사회에서, 사회적 필요노동의 타당성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르크스가 ‘위험한 도약’이라고 부른) 시장에서 그 실현을 지연시키는 외재적 ‘표현’을 통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방식은 그 구성적 적대(그 결과로서 생기는 일상적인 갈등과 함께)가 그 자체의 제도의 되돌아오는 충격(1859년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의 서문에서 정치적, 법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라고 부른 것)에 의해 ‘은폐’ 또는 ‘치환’되는 분할된 사회의 개념을 상술하는 정치철학을 활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비판의 방향 사이의 영속적 긴장은 모든 이론의 수준에서 명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서(쟁점의 세부사항으로 너무 들어가지 않고) 강력히 주장될 수 있다. ‘비판’의 두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관한(또는 그 ‘본질적인’ 사회적 관계에 관한) 두 관념, 계급분할과 계급자격을 개념화하는 두 가지 방식, 자본주의 내부의 ‘시간성temporality’의 두 개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두 가지의 공산주의(우리는 이 점에 관해 마르크스가 지시한 것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이념’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념이 존재하진 않는다 해도, 적어도 바디우가 그 구성적 ‘가설hypotheses’이라고 부른 것을 탐구하는 두 가지의 방식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러한 점들의 각각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확실히 계급 문제를 제기하는 두 개의 뚜렷하게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전쟁의 연속 또는 보류로서의 사회적 역사에 관한 특정한 재현을 계속하는 ‘경합적agonistic’ 도식에서, 헤겔과 생시몽을 거쳐서, 계급투쟁(부와 권력의 불평등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은 본질적으로 역사의 전쟁터에서 만나는 적수들 사이의 대칭적인 대립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헤겔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그들의 갈등 그 자체 안에서 그리고 갈등 그 자체를 통해서 서로를 ‘인정’한다. 반대로, 물신숭배 분석에 의해 개시된 관점에서, 그 관계는 적어도 그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해 통일된 집합적 주체라는 의미에서 자본가들은 ‘계급’을 구성할지라도, 프롤레타리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극심하게 비대칭적이다. 이는 마르크스의 관심사가 모든 관계의 상품과 공동체 및 집단적 연대성(그것들이 착취에 대한 ‘저항’의 산물일 때를 포함하여)의 해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의 붕괴는 명백하게 허무주의적(nihilistic) 차원을 갖는다. 우리는, 물화의 절정이―그 계급의식이 ‘실천적으로’(거의 메시아적인 방식으로) 추상적 노동에서 협동으로의 변형을 예기하는―역사의 ‘주체-객체’의 창조로 이어진다고 제안함으로써, 루카치가 이 도식을 변증법적으로 반전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용어의 역사적 의미에서 계급이기를 그만두고 다시 한 번 그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적 이익의 집합이 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지이다.[각주:29]

 시간화와 사회화의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 둘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반화된 상품화의 관점 내에서 자본주의는 인간 행위들 사이의 등가성의 원칙을 역사에 제한하는 그 자체가 추상적인(공허하고 선형적인) 시간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오직 ‘파국적catastrophic’ 사건(그 용어의 어원상의 의미에서)에 의해서만 멈춰질 수 있는, 명백히 저항할 수 없는 사회의 동질화를 수반한다.[각주:30] 우리가 이러한 사건(벤야민이 그의 「역사의 개념에 관한 테제」에서 기술한 지금-시간jetzt-zeit)이 그 자체로 그것이 끝내는 역사의 시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공산주의 혁명의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차라리 그것은 억압된 것의 부활이다. 반대로, 노동계급(기술혁신과 결합된, 그들의 저항을 활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문턱을 횡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탈의 과정으로서의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관점에선, 노동자 집단의 형성에 관한 갈등의 효과의, 노동자 자율성과 자본주의적 명령 사이의 미결정적 권력관계의, 그리고 착취에 대한 저항의 승리나 패배의 양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응하는 역사적 도식은 순환하는 시간의 하나이며, 자본주의적 축적 자체의 주기와 연결되어 있다. 피착취자(계급)의 비조직화(disorganization)에 대한 조직화의 경향적 우세뿐만 아니라 갈등의 증대 역시 다양한 부분적 또는 맹아적 계급투쟁들이 하나의 ‘파열의 단위unit of rupture’(알튀세르)에서 합쳐지는 혁명적 변혁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그 결과 자본주의 개념에 대한) 경향적 분열은 도래할 공산주의에 관한 가설에 대한 깊은 분열을 초래한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 『자본』, 『고타 강령 초안 비판Critique of the Gotha Program』에 제시된 암시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독자들은 언제나 이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적어도 『독일 이데올로기』(결코 출판되지 않았던)의 주목할 진술―‘관개체적(貫個體的, transindividual)’인 것의 존재론을 ‘인간의 그 존재 조건의 생산’의 인간학과 결합하고 있는―에 입각하여, 공산주의, 그리고 현재의 사회 상태를 철폐하는 ‘실제적 운동’의 정치학 또는 메타정치학에 관해 가능한 한 적게 말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비판의 ‘과학적’ 성격이 척결해야 했던 ‘유토피아적’ 사유 형태로의 ‘후퇴’에 대한 우려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서도 이러한 자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마르크스의 사유에서 생산자들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대상(객체) 관계에서 ‘역전’되지 않으며, 그 결과로서 다시 ‘투명’해지는 비시장사회라는 의념은 겉보기에는 ‘노동’이 아닌적어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인간을 복종시키는 제약이라는 의미의 노동은 아닌활동이라는 관념에 상응하는 것 같다[각주:31]. 축적의 과정과 잉여노동의 잉여가치로의 전환의 과정에 종지부를 찍는 수탈자들에 대한 수탈이라는 의념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의해 초래된 노동의 사회화는 결국 공통의 행복(common well-being)의 창조에 대한 그 구성원들 각각에 의한 ‘공평한’ 기여를 조직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역량의 출현뿐만 아니라, 계획된 생산 및 노동 생산물의 분배를 요청한다는 관념에 상응한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자운동(마르크스 자신의 저작들에 그렇게 특색으로 나타나진 않는)의 옛 용법을 사용하자면, 한편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이라는 의념들 간에 거대한 대립이 존재한다. 사회주의는 여전히 그들의 ‘즉각적’ 인정의 손실에 대한 주체들 간의 연합의 더욱 더 외재적인 수단이다. 다른 한편으로, 두 의념 사이의 경향적 연속성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길을 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시 ‘실제적 운동’과 그 내부의 부정성의 논리를 따라서) 사회주의적 계획 그 자체가 (적어도 그것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태의 진보와 분리할 수 없는 한에 있어선) 평등의 통치를 향한 그 이상의 일보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나는 쟁점에 관한 최종적 단어가 될 이러한 ‘이접상태disjuncture’(그 자체로 토론을 요구하는)에 관한 관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심할 여지없이 ‘이접적 종합’이라는 의념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장애물을 축출하거나 아니면 그 분석적 자원을 사용하려는 마르크스의 시도들(또는 그 상속자들의 시도들)을 검토함으로써만 가능할 뿐이다. 나는 미래의 연구들에서 이에 관해 작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나는 인식론적인 문제를 말로 표현하기를 시도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각주:32]

 

 

 

초록

 

마르크스의 ‘두 가지 발견’이라는 관념은 본질적으로 엥겔스와 스탈린의 설명을 통해 알려졌는데, ‘마르크스주의’의 구성에 영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두 가지 발견은 본질적으로 위계적으로 절합된 ‘이론들’ 내지는 ‘학과들’(‘정치경제학비판’과 ‘역사과학’, 아니면 ‘역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상관작용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 제1권의 참신함을 강조하려 애쓸 때, 마르크스 자신이 제안한 또 다른, 더 이른, 그리고 더욱 과학적인 정식화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가치형태로 표현된 ‘노동의 이중적 성격’을,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가치’와 ‘잉여노동’의 절합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두 가지 발견’을 유일한 논증의 연속적인 계기로서나, ‘인식론적 단절’에 무너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접적 종합’의 용어로서 고려하는 사유 실험을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는 한편으로 일반적 등가물의 제정에서 발생한 보편적 상품화의 논리와 다른 한편으로 상이한 ‘계급투쟁’에서 착취 및 지배의 양식들에 관한 비교 연구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결국 자본주의 비판(따라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규정)을 영구적 긴장에 처하도록 한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가설’의 정식화에서 그 결과적인 모호함은 오늘날 마르크스적 비판을 위한 갱신된 관심에 적잖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핵심어

 

 

 

 

마르크스(Marx), 비판(critique),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잉여가치(surplus value), 자본주의(capitalism).

 

 

 

 

  1. 이 텍스트는 2011년 4월 29일, “자본의 세계. 조건들, 의미들, 상황들World of Capital. Conditions, Meanings, Situations”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뉴욕 컬럼비아대학교(Institute for Comparative Literature and Society)에서 열린 학회에서 발표된 원고의 부분적인 불어 개정본이다. [본문으로]
  2. 들뢰즈는 특히 『차이와 반복Difference and repetition』(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과 『의미의 논리The Logic of Sense』(이정우 옮김, 한길사, 1999)에서 ‘이접적 종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특히 후자의 저작에선, “계열 7: 신조어들”(108쪽 이하)을 보라. [본문으로]
  3. Marx-Engels-Werke, Vol. 31 (Berlin: Dietz Verlag, 1960), 326[이 서신에 대한 한글 번역은 두 가지 판본이 존재한다. K. 마르크스‧F. 엥겔스, 「마르크스가 맨체스터에 있는 엥겔스에게」(런던, 1867년 8월 24일), 『자본론에 관한 서한집』, 김호균 옮김, 중원문화, 1990, 160;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맑스가 맨체스터의 엥겔스에게」(1867년 8월 24일),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3권』, 박종철출판사 엮음, 박종철출판사, 1997, 198; 여기서는 전자의 번역을 따랐다-역자]. [본문으로]
  4. Karl Marx, “Notes on Adolf Wagner’s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Œuvres, Economie II, ed. Maximilien Rubel (Paris: Gallimard, 1968), 1531-1550. [본문으로]
  5. Frederich Engels,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trans. Edward Aveling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0), accessed July 26, 2013[프리드리히 엥겔스,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5권』, 403-475].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download/Engels_Socialism_Utopian_and_Scientific.pdf [본문으로]
  6. 에마뉘엘 르노(Emmanuel Renault)의 탁월한 소책자, Marx et l’idée de critique[Marx and the idea of criticism](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5)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7. Louis Althusser et al., Reading Capital, trans. Ben Brewster (London: Verso, 2009) [Lire Le Capital, new ed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8)]; Mario Tronti, Operai e capitale (Torino: Einaudi Editore, 1966). 트론티의 책은 이미 『오페라이스트Operaist』 지(誌)에 실렸던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에 관해 핵심적인 텍스트인 「마르크스, 노동력, 노동계급Marx, forza lavoro, classe operaia」은 이전에 출간되지 않았다. [본문으로]
  8. 알튀세르와 그의 연구 집단이 『자본』을 연구했을 때, 그들은 루아(Joseph Roy)의 번역본을 사용했는데, 잉여가치surplus value의 독일어 ‘Mehrwert’와 ‘부가된 가치added value’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plus-value’의 전통적인 등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다. 잉여노동Mehrarbeit과 잉여가치Mehrwert 간의 구성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려 했던 ([영어의] ‘surplus value’를 의미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심각하게 논쟁되었던) ‘잉여가치survaleur’라는 새로운 번역은 1983년에 장 피에르 르페브르와 그의 번역가 팀(그들 중 다수가 이전에 알튀세르 세미나의 참가자였다)에 의해 비로소 제시되었다. [본문으로]
  9. 알튀세르식(式)의 독해 내부에서 이러한 경제주의로의 복귀가 지니는 역설은 프랑스에서 샤를 베틀레임(Charles Bettelheim)과 그의 학파가 검토했던 사회주의적 계획의 원칙에 대한 논쟁과 “재생산의 도식”이라는 질문 간의 관련성으로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 [본문으로]
  10. 이러한 ‘언어유희’는 아담 스미스의 독해에서 비롯되었다. [of의] 주격적 속격의 의미에서 노동의 명령command of labor은 (재화의 관점에서) 노동이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of의 ]목적격적 속격의 의미에서, 노동에 대한 명령command of labor은 노동의 (자본주의적) ‘구매자’가 그것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을 나타낸다. [본문으로]
  11. Michel Foucault, “What is an author?” in The Foucault Reader, trans. Paul Rainbow (New York: Pantheon Books, 1984), 114[이 글에 대한 한글 번역은 두 가지 판본이 존재한다. 미셸 푸코, 「저자란 무엇인가?」, 장진영 옮김,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김현 엮음, 문학과지성사, 1989, 257-258; 같은 저자, 「저자란 무엇인가」, 황유진 옮김,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윤난지 엮음, 눈빛, 1999, 58-59. 여기서는 후자의 번역본을 참조했다-역자]. [본문으로]
  12. Moishe Postone, Time, Labor, and Social Domination. A Reinterpretation of Marx’s Critical The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2003)를 보라. [본문으로]
  13. 『자본』의 첫 번째 문장, K. Marx, Capital. Book 1을 보라. 분석은 Jean-Pierre Lefebvre의 프랑스어 번역본, Le Capital, Livre Premier (Paris: PUF, 1993), 39를 인용한다[“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카르 마르크스, 『자본 I-1』, 강신준 옮김, 길, 2008, 87]. [본문으로]
  14. 나의 연구 “Le Contrat social des marchandises,” in L’Argent: Croyance, mesure, spéculation, ed. M. Drach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2004)를 보라. [본문으로]
  15. A. M. Iacono, Le Fétichisme. Histoire d’un concept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2)를 보라. [본문으로]
  16. 힐퍼딩(Rudolf Hilferding)부터 쉬잔느 드 브뤼노프(Suzanne de Brunhoff, Les Rapports d’argent, Grenoble: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9)까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금융자본을 특수하게 이론화했고, ‘화폐형태’의 ‘수수께끼’를 논구했던 이들의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러했다. [본문으로]
  17. ‘성육신incarnation’, 그리고 심지어는 ‘성변화(聖變化, transubstantiation)’라는 전문용어를 도입했던 것은 마르크스 자신이었다. 확실히 그는 신학적인 반향을 충분히 지각하고 있었다. Marx, Capital, Book 1을 보라[한글판 『자본』(강신준 역본) 및 『자본론』(김수행 역본)에서는 이 용어들이 전화, 구체화, 실체적 전화, 형태변화 등으로 그 본래의 신학적 함의를 상실한 채로 옮겨져 있다-역자]. 분석은 Lefebvre의 프랑스어 번역본, Le Capital, Livre Premier, 117을 인용한다. [본문으로]
  18. A. Orléan and M. Aglietta, La Monnaie souveraine (Paris: Éditions Odile Jacob, 1998)를 보라. [본문으로]
  19. 반면에, 환경이 무한한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떤 면에선 중농주의적 이론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동등한 역할을 전자에게 부여하도록 유혹당할 것이다. Marx, Capital, Book 1. , 567을 보라. 분석은 Lefebvre의 프랑스어 번역본, Le Capital, Livre Premier, 567을 인용한다. 여기서, “물신숭배”라는 범주를 기각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홍기빈 옮김, 길, 2009)에서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허구적 상품fictional commodities’이라 부른 것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본문으로]
  20. 이러한 용법에 관해선, 나의 저작, Violence et civilité (Paris: Galilée, 2010)를 보라[에티엔 발리바르, 『폭력과 시민다움』, 진태원 옮김, 그린비, 근간] [본문으로]
  21. H. Marcuse, One Dimensional Man. Studies in the Ideology of Advanced Industrial Society (Boston: Beacon, 1964)[H.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 선진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 연구』, 박병진 옮김, 한마음사, 2003]. [본문으로]
  22. Karl Marx, Contribution à la critique de l’économie politique (1859), trans. M. Husson and G. Badia (Paris: Éditions sociales, 1957), 26[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김호균 옮김, 청사, 1998, 19]. [본문으로]
  23. 이러한 관념은 이중적인 계보학을 포함한다. 한편으로, 헤겔의 계보학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시몽적 교리에 대한 해설Exposition of the Saint-Simonian Doctrine』(1929)의 계보학이 있다. 후자의 배후에는 또한 1975~76년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Paris: Gallimard/Seuil, 1997)에서 푸코가 연구했던 ‘인종전쟁war of races’이라는 논제가 존재한다[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김상운 옮김, 난장, 2015]. [본문으로]
  24. 계급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즉 ‘생산수단의 소유자들’ 또는 착취하는 계급과 하나 또는 여럿의 노동 계급들을 대립시키고 있는, 모든 ‘사회구성체’에 공통적인 일종의 구조적 상수의 관념을 진술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러한 관념은 알튀세리앵의 사유에서 중요했는데, 주로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기간 및 그 이후 생산양식들의 절합에 관해 착수했던 마르크스주의 인류학자들(Meillassoux, Terray, 그리고 Pierre-Philippe Rey 같은 이들)과 그들의 이론적 친화성 때문이었다. 프랑스 식민 제국의 붕괴로 인한 극적인 상황 및 전망을 따라서 당시의 정치적 맥락을 감안한다면,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본문으로]
  25. 이 논의를 그 맥락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선, 『자본』이 노예무역에 대한 국제적 금지령과 미국 남북전쟁 사이의 기간에 집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문으로]
  26. Marx, Capital. Book 1, trans. Samuel Moore and Edward Aveling (Moscow: Progress Publishers, 1887), accessed July 26, 2013,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67-c1/index.htm[카를 마르크스, 『자본 Ⅰ-2』, 강신준 옮김, 길, 2008, 741]. [본문으로]
  27. Marx, “The Process of Capitalist Production as a Whole,” Book 3 in Le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n.d.]), accessed July 26, 2013,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94-c3/ch47.htm[카를 마르크스, 『자본 Ⅲ-2』, 강신준 옮김, 길, 2010, 1056]. 에마뉘엘 테레(Emmanuel Terray)의 계몽적인 주석, “Exploitation et domination dans la pensée de Marx,” in Combats avec Méduse (Paris: Éditions Galilée, 2011), 149-167을 보라. 나는 다음 행들에서 영감을 얻고자 그 글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본문으로]
  28. 『자본』에서 이러한 표현의 이중적 적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사회적 필요노동은 주어진 기술의 상태에서 생산물에 주어진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표준적’ 노동 투입을 명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잉여노동과 대비되는) ‘평균적’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동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본문으로]
  29. Georg Lukács, “Reifica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Proletariat,” in History & Class Consciousness (1923)[게오르그 루카치, 「사물화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 『역사와 계급의식』, 박정호‧조만영 옮김, 거름, 1997, 177-353]. [본문으로]
  30. 특히 디페시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는 이 점을 그의 책,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의 제1부 2장, “Two Histories of Capital”에서 강조한다[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자본의 두 역사」,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김택현‧안준범 옮김, 그린비, 2014, 121-165]. [이 글의 마지막 각주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 비판과 포스트식민주의 역사 비판의 이접적 종합을 시도한 저작으로 평가받는 차크라바르티의 책을 발리바르가 인용하게 된 맥락을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자는 발리바르가 제시한 ‘마르크스의 두 가지 발견’을 시간성temporality 내지는 역사성historicity의 맥락에서 확장시키고 있는 작업이 바로 차크라바르티의 ‘유럽을 지방화하기’ 기획이라고 이해하며, 발리바르가 이 책을 소개한 맥락도 정확히 그 지점에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발리바르가 이 글에서 차용한 들뢰즈의 이접적 종합이라는 개념을 상이한 두 계보학을 이론적으로 종합하는 일종의 방법론으로 먼저 사용한 것도 차크라바르티였다(『유럽을 지방화하기』, 500). 물론 발리바르가 이 개념을 애초부터 몰랐을 리는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근대 유럽의 사회 사상 안에 공존하고 있는, 모순적이지만 깊이 연계되어 있는 두 경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르크스와 하이데거를 지목하고 이 둘로부터 비롯되는 사유의 각 전통들, 즉 마르크스의 분석적 유산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전통을 “어떻게 결합되어conjoined 있으면서도 이접적인disjunctive 것들로 창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고민했던 것은 차크바르티였으며, 이는 발리바르로 하여금 마르크스 또는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자본주의 비판의 두 가지 계보학을 구별하는 동시에 그 둘을 종합하는 과제를 본격화하는 데 자극을 주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보다 정교한 논증을 위해선 발리바르가 전작들에서 마르크스의 두 가지 발견을 처음 언급했던 대목(“화폐형태를 상품유통이라는 유일한 필연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것, 그리고 축적법칙을 ‘잉여가치Mehrwert, survaleur’의 자본화로부터 연역하는 것,” 『마르크스의 철학』, 배세진 옮김, 근간)부터,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거대한 대립, 즉 이데올로기 이론(국가 이론 또는 지배양식의 이론) 대 물신숭배 이론(시장 이론, 즉 주체화양식의 이론 또는 ‘세계’의 구성양식의 이론)으로 정식화되는 자본주의 규정 및 비판의 두 가지 양식에 관한 오랜 시간 동안의 고찰─「이데올로기 또는 물신숭배」에서부터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이데올로기의 동요」를 거쳐 「상품의 사회계약과 화폐의 마르크스적 구성: 화폐의 보편성이라는 문제에 관하여」(http://www.en-movement.net/116?category=737582)에 이르는─은 물론이고, 특히 ‘역사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으로 상징되는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이론의 결핍 또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제시했던 논제들, 가령 “진보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변증법”, “실재적 모순으로서의 역사성”, “감축불가능한 최저한도”, “역사 없는 역사성”, “피지배자들 없는 지배”, “원리적으로 미완성이자 완성불가능한 역사유물론”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여기서 이루어질 수는 없기에, 일단 차크라바르티가 제시한 “역사에 관한 마르크스의 두 가지 발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고 발리바르가 제시한 “마르크스의 두 가지 발견”과의 연관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상기한 저작에서 차크라바르티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부터 『자본』을 거쳐 『잉여가치 학설사』에 이르는 이른바 ‘성숙한’ 마르크스의 주요 저작들에 근거하여, 상품 형태 및 자본 논리에 의해 구성되는 자본의 두 역사를 각각 ‘역사 1’(‘자본 자체에 의해 자본의 선행 조건으로 정립되는 과거’)과 ‘역사 2들’(자본 자체에 의해 정립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관계에 ‘선행하는 것들’이자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역사들 및 과거들)로 구별하여 개념화한다. 역사 1이 계몽주의의 관념들을 포함하여 자본과 연관된 실재추상을 표상하는 것이라면, 역사 2는 과거로부터의 잔재들과 역사 1에 의해 결코 완전하게 포섭될 수 없는 현상학적 삶의 정동적 직접성을 표상한다. 물론 그는 ‘역사 1’과 ‘역사 2’라고 부른 것 사이의 관계는 역사 2를 ‘역사 1의 필연적인 논리에 대해 변증법적 [대문자] 타자’로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계로서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그는 헤겔식(式)의 변증법적 관계 대신에 데리다적 의미에서 ‘역사 2들’이란 전지구적 자본 운동의 보편사(‘역사 1’)의 ‘바깥’이라 불릴 수 있는 어떤 것이라 규정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자면, 결국 역사 2들은 “‘자본’ 자체와 결부된 어떤 것이자, 시간성의 경계지대를 가로지르는 어떤 것이며, 자본이 위반하는 시간 코드이지만 바로 이 코드 안에서 자본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코드에 부합하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자본을 사유하고 이론화할 수 있어야 비로소 볼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자본과는 다른 시간성들과 세계 만들기의 형태들이 가능하며 공존한다는 점을 환기해주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유럽을 지방화하기』, 206). 요컨대, 역사 2들이 의미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들의 전부가 남김 없이 자본의 지배에 포섭되진 않는다는 것, 즉, 세계 역사의 전부가 자본의 구조적 논리 아래로 종속되진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역사 2들의 세계에서 역사적 과정의 일부는 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필연성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만, 라캉식(式)의 비-전체성(not-all)의 논리로서 근대적·자본주의적 역사 구조의 규정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역사 1’과 ‘역사 2들’이라는 차크라바르티의 포스트식민적 마르크스주의(post-colonial Marxist) 역사 이론의 정식화는 아래의 각주 32에서 발리바르가 향후 자신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 있는 ‘실재적 포섭’(자본주의의 사회적 관계들이 사회적 물질성을 규정하는 방식)과 ‘공간적 결정’(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비(非)자본주의적 층위를 먹어치우려는 자본주의의 내적인 충동)이라는 두 논제와 긴밀히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역자]. [본문으로]
  31. 아마도 푸리에로부터 영감을 얻은 듯한, 1875년 『고타 강령 초안 비판』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 욕구”가 되는 그러한 사회의 역사의 계기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다[칼 맑스, 「고타 강령 초안 비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4권』, 377. 참고로 마르크스는 바로 이 대목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분배원칙, 즉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역자]. [본문으로]
  32. 논쟁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국면은 두 가지 논제들(나는 그것에 대해선 세부적인 지점까지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과 관련하여, “자본의 세계”에 관한 뉴욕 심포지엄에서 진행된 학회 중에 개략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두 가지 논제들이란 첫째는 (『자본』의 미출간된 장에서 마르크스에 의해 언급된 것처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실재적 포섭’이고, 둘째는 포스트식민주의 비평postcolonial criticism의 대변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세계 경제 및 ‘자본의 지리학’의 이론가들이 현재 부과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치증식 및 축적 과정들의 ‘공간적 결정spatial determination’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