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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참사에서 책임의 해체적 구성:

10‧29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2/2)

 

조지훈(서교인문사회연구실)

 

 

 

 

 

(계속)

 

5. 정의와 법적 책임의 관계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리언 영에게 정치적 책임은 구조적 부정의, 즉 정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매리언 영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분배로서의 정의[1]가 아니라, 지배와 억압의 관점에서 정의를 논한다. 정의는자기 폐쇄적 체계 속에서 증명되어야할 논리 명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호소, 옹호, 주장이다.[2] 따라서 정의에 관한 성찰은어떤 외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정의론은 타자와의 관계, 타자에 대해 응답하는 책임 있는 관계 그 자체를 정의로 파악한 레비나스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3] 다만 매리언 영은 레비나스처럼 정의를 국가, 제도, 법을 넘어서는 곳에 위치 짓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조건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4] 또한 매리언 영은 타자와 책임 주체의 단독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레비나스의 정의 개념을 한편에서는 확장시켜 집합적 책임 주체를 사고하는 동시에 그 범위를 제도적 조건으로 한계지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책임의 문제를 제도적 조건으로 확장시킨 매리언 영조차도 정의를 법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법과 정의를 완전히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레비나스와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의 정의론에는 법적 책임이 개념적으로 들어서기 어렵다.  

 

사실 한국어에서 법과 정의는 별개의 의미군을 지는 것과 달리 영어와 프랑스에서 정의를 뜻하는 단어 Justice(그리고 독일어 Gerechtigkeit에도)는 올바름·공정함만이 아니라 사법·재판을 뜻도 있다. 이는 Justice의 어원인 라틴어 Jus에 법, 권리, 정의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미·유럽어권에서 정의와 법은 사실상 때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데리다는 정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특히 법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가? 데리다도 앞선 사상가들처럼 『법의 힘』 초반부에서는법의 정의, 즉 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단언한다.[5] 그리고 마치 레비나스처럼 법의 한계를 초월한 무한한 정의를 강조하는 것 같은 주장을 펼친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정의는 계산 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는 우리가 계산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6] 

 

여기서 정의가계산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레비나스의 무한한 정의와 연결된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나오는 구절인계산불가능한 것과 함께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레비나스를 벗어난다. 계산불가능한 정의가 계산의 요소인 법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데리다가 단지 레비나스 식의 정의 개념에 단순히 현실적인 한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선제하는 지식·규칙과 책임의 아포리아 관계처럼, 정의의 아포리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의의 아포리아는 책임의 아포리아를 반복한다.

 

“우리의 가장 공통적인 공리는 정당하기 위해서 또는 부당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는 정의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자유로워야 하며, 나의 행동과 행위, 나의 사고와 나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자유 또는 정당한 것에 대한 결정은, 그렇게 존재하고 말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나 처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즉 책임이 책임으로서타자에 대한 응답을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지식과 규칙을 전제하는 것처럼, 정의 역시 정의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규칙과 지식이 경우에는 법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칙과 동일하게 법은 그 자체로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며,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규칙이 확실하게 이를 보증한다면, 이 경우 판사는 계산 기계가 되고 만다. (……) 하지만 이런 한에서 우리는 그 판사가 순수하게 정당하고 자유로우며 책임감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어떤 법에도, 어떤 규칙에도 준거하지 않는다면, 만약 (……) 그가 자신의 결정을 중지하고, 결정불가능한 것에 직면하여 멈춰 서거나 모든 규칙과 모든 원칙 바깥에서 즉흥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말할 것이다.”[7]

 

그러나 인용된 구절 뒷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의가 법과 규칙으로 환원되지 않더라도, 그 어떠한 법과 규칙에도 준거하지 않는 행위 역시 정의라고 명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아포리아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책임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내리는 단절의 결정에 의해 구성된다. 정의는 항상 긴급한 사안으로, 타자의 도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포리아에 빠져서 판단을 미루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정의와 법의 아포리아에서 계산과 계산불가능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정의는 계산불가능한 것의 계산이라는 점에서 계산불가능한 것이 더욱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데리다는 정의의 결정은 오히려 권리상 계산가능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의의 결정은 (……) 규칙을 인식하고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심지어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발단에서부터 권리상 또는 원칙상 시작하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8]

 

이러한 면에서 정의는 법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자신의 가능성이자 불가능성의 조건으로서 관계를 맺는다. 정의는 정의와 법이 맺는 아포리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의와 책임이 반복되는 아포리아 속에서 해체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역시 해체적으로 구성해볼 수 있다. 법적 책임은 단순히 법의 한계 내에서타자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책임이 그 자체로 선제하는 규칙과 법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 역시 기존에 선제하는 법의 한계로 귀속되는 것일 수가 없다. 오히려 책임의 가능성이자 불가능성의 조건으로서의 규칙을 법으로 한정하고, 법을 조건으로 삼지만 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타자에 대한 응답을 따져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레비나스와 매리언 영이 책임을 정의와 연결시킨 것처럼, 계산불가능한 정의의 명령에 따라 법의 형식으로 타자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정의는 법에 대한 계산불가능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9] 따라서 법적 책임을 정치적 책임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법적 책임은법에 대한 계산불가능한 응답으로서 정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법적 책임이 정의로워야 한다면 결코 폐쇄된 법률 체계의 질서에 근거할 수 없다.

 

법체계 내에서만 고려되는 법적 책임의 근거는 법을 자신의 타자인 비()법과 분리하는 법이론의 주류인 실증주의 법이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10] 실증주의 법이론에서 정의는 법의 타자로서 법 외재적인 것으로 형성화된다. (실증주의) 법학에 따르면 법은 정의가 아닌 타당성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으로서, 법은 오로지 법적 절차의 정당화를 통해 자신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한계를 설정한다.[11] 따라서 실증주의 법이론에 따르면 판결은 법체계에 따른 법적 절차의 타당성을 고려해야지 섣불리 법의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문제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 상식이 되어 버린 실증주의 법이론에 근거한 판결은 일반적인 민형사 재판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법인 헌법에 대한 재판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법학자 마가렛 데이비스(Margaret Davies)는 데리다의 해체론적 법이론을 끌고 들어와서 실증주의 법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법의 근거에 대해 질문한다.[12] 결국 실증주의 법이론처럼 법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특정한 법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결국에는 헌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또 그 헌법은 자신을 근거 짓는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국가를 설립하게 만든 최초의 헌법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최초의 헌법은 어떻게 법체계 내에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실증주의 법이론가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한스 켈젠(Hans Kelsen)기본 규범”(basic norm)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기본 규범은 모든 법의 근거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이는 법적 규범의 타당성의 원천이다. 다만 켈젠은 이러한 기본 규범이 실증법이 아닌 법의 개념적 조건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가설, 전제, 허구로서 개념화하고 있다.

 

데이비스는 이러한 기본 규범 개념도 결국 법체계를 정초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한계를 설정해주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을 설명해주지 못하다고 비판한다.[13] 법적 정당성은 법과 비-법을 구분하는 법체계의 경계선을 개념화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데리다가 『법의 힘』에서 강조한 것처럼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한 힘과 분리될 수 없고, 법을 실행하거나 정초하는 순간에 작동하는 힘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14] 법을 비-법과 분리하는 토대는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최초의 헌법을 정당화해주는 기본 규범과 같은 것이 아닌, 바로 그 헌법을 정초해주는 힘에 의해 보증될 뿐이 된다. 이러한 법을 설립하는 힘은 그 자체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도(사후에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당하지 않다고(법을 설립하는 순간에는 불법적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폭력이다.

 

이때의 헌법을 설립하는 폭력은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폭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 데리다도 「독립선언들」에서 영국으로부터 해방투쟁을 위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여기서의 강조점은 법의 정당성은 법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법을 설립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들에 의해 보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의 설립의 순간에는 기존의 법질서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항상 비-법으로 법의 타자가 정초의 근거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법을 근거 짓는 폭력은 최초의 법의 설립 순간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항상 강제력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이는 데리다가 벤야민을 인용하면서 각각 “법정초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으로 구분한 바 있다). 따라서 법을 앞세워 공권력을 휘두르는 정부만이 폭력적일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며 법을 판결하는 사법부 역시 폭력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판결은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데이비스의 말대로법을 정초하고 보존하는 모든 순간은 정치적으로 책임이 부과되며, 법이 근거 있는 중립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 권력 관계에 대한 함축을 지니고 있다.”[15] ,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판결은 그 자체로 정치적 책임과 무관할 수 없다.[16]

 

 따라서 법적 책임은 개별적인 판결이나 사법부의 특정 판사 집단을 포함하여 국가의 법적 실천 그 자체를 향해 물을 수도 있다. 책임이타자에 대한 응답이라면 법적 책임 역시 타자에 대해 응답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타자는 한편으로는 책임 주체에 선행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정의를 요구하는 레비나스 식의 타자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실증주의 법이론에서 분리해버린법의 타자와 중첩된다. 법의 타자는 실증주의 법이론에서 개념화하기 곤란해하는 정의이자 법에 도전하는 법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세력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응답으로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확립된 법에 대한 가정과 실천에 대한 거대한 질서의 도전을 예고한다. 데이비스는 다음과 같이 해체적인 방식으로 정의가 법적 타자들에 대한 응답으로 법이 변화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나는 개념적으로 투과할 수 없는 경계에 의해 정의되는 단독적이고 동질적인 법의 우위가 힘을 제외하고는 지탱될 수 없으며, 그것을 페미니스트, 토착민, 다른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은 없다고 덧붙일 것이다. 사실상 정의는 법이 자기-반성에 착수할 것을, 그리고 그 결과 이 ‘타자들’에 의해 요구되는 변형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17]

 

이처럼 데리다를 따라 법적 책임을 사유한다면, 실증주의 법이론에서 강조하는 비-법과 법의 경계성을 재확인하는 방식일 수가 없다. 법적 책임을 현재하는 법의 한계 내에서만 따지는 것은 현재의 법질서, 더 나아가서 법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법적 폭력을 동일한 방식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데리다에 따르면 한계는 단순히 안과 밖을 분리시키는 경계선이 아니라, 안쪽이 구성되기 위한 바깥쪽의 각인으로서 타자의 흔적(trace)을 표시한다.[18] , 안쪽이 구성되기 위해 바깥쪽이 배제된 흔적이 바로 한계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현실적인 제약으로 설명될 수 없다.[19] 오히려 한계는 모순이 발생하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 -법과 법의 구분이 적법하지도 비적법하지도 않은 폭력에 의해 구성되고 보증된다는 점에서, 법의 한계는 그 자체로 모순적이며, 해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이다. 법적 책임을 해체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다면, 단순히 기존의 법에 귀속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넘어서서 묻는 방식도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는 법적 경계선의 붕괴가 아닌, 즉 기존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방식이 아닌, 법의 한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묻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 헌법 제34 6항인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2008. 7.31. 2004헌바81)생명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다[20]에 근거하여, 다시 말해 헌법과 헌법의 판례에 근거하여, 법의 경계선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판례에 근거하면서도 이를 뛰어 넘는 방식으로, 즉 축적되어왔던 법의 한계를 해체하는 방식의 판결도 원리상 가능하다. 이는 법적 책임의 의미가 단순히 기존의 법의 위반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타자에 대한 응답으로서, 법의 한계를 구조적 부정의에 대항하기 위한 관점에서 확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난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의 위반으로 축소시킨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행안부장관은 재해를 예방대처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판결문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문구인현저히 어겼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 볼 여지가 없지 않고[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안부장관은 재난안전법은 물론이고 헌법을 치명적으로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객관적 모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실증주의 법이론에 근거하여 헌법을 단순히 실정법의 최종 근거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 이론적 입장과 헌법을 “정치권력 구성에 관한 기본적 법규범”[22]으로 규정한 탄핵의견서의 상이한 이론적 입장으로 갈린다. 탄핵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은 위반 여부를 소극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닌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범의 구성의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의 한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해체론적 법이론과 방향을 같이 한다. 다만 법의 최종 근거인 헌법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법을 한계를 구성하는 법의 타자에 대한 응답으로서 법적 책임을 논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해체론적 법이론에 따르면 법적 근거로 호출되는 헌법 역시 법의 타자에 의해 한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력과 실정법을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헌법 또한 초역사적이고 그 자체로 완전한 원천이 아니라, 타자의 호소요구대항이 봉합된 불완전한 원천일 뿐이다. 실정법을 구성하는 헌법 역시 법의 타자를 한계로 갖는, 구성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적 책임은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따져 묻는 방식이 아닌, 타자를 봉쇄하면서 구축해낸 법의 한계를 타자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해체하며 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탄핵의결서를 작성한 헌법학자 한상희의 주장처럼 헌재 판결에 대항하기 위해 (또 다른 법적 근거인) 저항권을 함축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를 끌고 들어오는 방식만이 아닌,[23] 실정법을 초월하는 상위의 법, 데리다가 레비나스를 인용하여 “타자의 무한한 법”으로 법의 한계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실정법을 넘어서는 동시에, 바로 그 실정법에 새로운 법을 기입하는 방식의 대항도 가능하다. 이는 데리다가 1990년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불법 체류자를 환대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법에 반대하며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환대의 법이 실정법에 기입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각자는 자신의 영혼과 양심에 있어서, 때로는 ‘사적인’ 방식으로, 법 없이, 혹은 법에 반하여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 지점까지)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더 자세히 말하죠. 프랑스에서 우리 동료 중 몇 명이 ‘상 파피에(채류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의 수용이라는 주제에 대해 ‘시민적 불복종’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이 상위의 법의 이름으로, 일정한 제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시민적 불복종’을 호소했습니다.”[24]  

 

여기서 데리다가 언급하는 상위법은 실정법으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그 법에 기입되어 있는 약속들로부터 해석할 수 있는도래(à-venir)[25]할 법이다. 따라서 데리다가 실정법에 기입하고자 하는 환대의 법은 단순히 기존의 헌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한계에 기입된 도래할 법을 불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가 새롭게 도착하면 그 응답도 새로워져야 한다.

 

“금세기에 ‘난민’ 개념과 그 경험은 변이를 겪었습니다. 이 변이가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와 법을 근본적으로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26]

 

따라서 낡은 법은 도래할 법에 의해 해체되어야 한다. 물론 그 해체의 결과는 무법 상태가 아니라, 데리다가 주의를 주는 것처럼최선의 입법적 타협혹은최선의 법적 조건을 찾는 것이다. 데리다의 말을 패러디하여우리 사회에서 오늘날재난 참사개념과 그 경험이 변이를 겪었고, 이 변이가 정치와 법을 근본적으로 낡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한 사회에서 무엇이 불운이고 무엇이 구조적 부정의인지를 가르는 경계는 고정적일 수가 없다. (매리언 영이 소개하는) 슈클라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 고통에 대해 이 경계를 어떻게 긋느냐 하는 것은 안녕을 위협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시정할 만한 사회적 지식과 집단행동의 수용 능력에 달려 있다. (……) 이런 판단과 인식 모두가 정치적 투쟁과 설득의 문제다.”[27] , 재난 참사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과거 재난 참사의 희생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희생자의 호소에 응답하여, 환대의 법과 같은 도래할 법을 실정법에 기입하여최선의 법적 조건을 구성해야 한다.

 

 

6. 애도가치의 급진적 평등을 요구하는생명의 법

 

그렇다면 재난 참사와 같은 사건에서 데리다가 불법 체류자의 처벌과 관련된 시민불복종 운동의 근거로 구성했던 환대의 법과 같은 상위법으로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데리다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으나, 우선 그가 정의와 책임을 언급할 때 항상 주요한 대상으로 생명을 언급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살아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현재 살아 있는 것을 이접시키는 것 안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미 죽은 (……) 사람들의 유령들 앞에 있는 어떤 책임의 원리 없이는 어떠한 정의도 (……) 가능하거나 사고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 정의의 의무가 법률과 규범을 넘어선다 해도, 결국 생명체의 생명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어떤 것에게 항상 헌신적으로 실천되겠는가? 자연적 생명으로 이해하든 정신적 생명으로 이해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생명체의 생명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자기가 스스로 (살아 있는 자기가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정의, 정의의 헌신적인 실행 또는 책임 일반이 존재하는가?”[28]

 

데리다에 따르면 생명에 대한 책임은 책임의 가장 근본적인 대상이다. 생명체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현재 살아 있는 생명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생명,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 위의 생명을 포괄하는 것으로 책임의 구성 원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데리다가 상위법으로환대의 법을 구성한 것처럼생명의 법을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는 데리다의 텍스트를 넘어서 우리의 헌법에도 적극적이진 않지만 해체 가능한 한계로서 기입되어 있다. 환대의 법이 난민의 환대를 막아내는 경계선을 해체하는 것처럼, 생명의 법으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법적 한계를 해체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살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못한 생명을 구분하는 생명정치에 대항하여 생명의 급진적 평등을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논의를 끌어들여서 더 구체화 해볼 수 있다.[29] 버틀러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생명정치를 끌고 들어와 인구의 구체적인 생명 과정 전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생명권력의 통치 방식을 문제 삼는다. 생명권력은 주권권력이 생명을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생사여탈권에 의해 작동되는 것과 대비하여, 생명체를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를 통제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생명권력은 인구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살 가치 있는 생명과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한계선을 긋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은 법을 토대로 작동하는 주권권력과 함께 작동된다. 

 

여기서 버틀러는 생명의 가치를 죽음과 연결시켜 애도가치로 개념화한다. 즉, 살 가치 있는 생명과 그렇지 못한 생명의 분할은 특정한 죽음을 사회의 손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애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못한 생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권력은 애도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못한 생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권력으로도 작동된다.[30]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애도가치의 분할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생명 내에서도 끊임없이 재분할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산정하는 차별적 방식의 바탕에는 생명의 애도가치를 등급화하는 암묵적 평가 도식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등급을 받지만 (……) 어떤 사람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 안에서는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만 다른 프레임 안에서는 사라진다(가치를 기껏해야 불안정하게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생명).”[31]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도 재난 참사 앞에서는 얼마든지 생명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났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들의 향한 2차가해 발언들, “놀다가 죽은” “핼러윈이라는 무절제한 축제의 프레임으로 희생자의 애도가치가 탈각되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성실한 학생이나 노동자로 재의미화하는 것에서도 역설적으로 생명권력의 애도가치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명권력은 동일한 생명체를 향해, 심지어 주권을 가진 생명체에게도 애도가치를 분할하는 프레임을 작동시킨다. 주권권력 하에서 주체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에서 생명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생명권력 하의 인구군은 잠재적 애도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지되는 경우에만 생명권을 주장할 수 있다.”[32]

 

 따라서 버틀러에 의하면 생명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선 마땅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애도가치에서의 급진적 평등을 제시해야 한다.[33] 이는 제도들이 애도가치의 급진적 평등이라는 원칙에 따라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명의 절대적 신성함에 따른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애도의 관점에서 생명의 평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버틀러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애도가치의 급진적 평등은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 목표가 아니라 생명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허구로서 평등주의적 상상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34] 다시 말해 애도가치의 분할 선을 가르고 등급화하는 폭력에 대항하여, 생명권을 실현하기 위한 허구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도가치의 급진적 평등은 앞서 언급한생명의 법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환대의 법이 합법적 체류와 불법적 체류의 경계를 문제 삼고 체류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실정법과 협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의 법은 애도가치의 불평등에 대항하여 애도가치의 평등을 실정법과최적의 조건으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법에 기입될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이러한 협상은 평화로운 방식이 아니라 버틀러가 전투적 비폭력주의라고도 언급한, 생명권력의 폭력과 투쟁하는 방식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 5만 명의 시민에 의해 청원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어떻게 실정법에 기입될 수 있을지의 문제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모든 사람이 일상생활과 노동 환경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권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운영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난 참사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35] 여기서 안전권은 당연히 생명권력이 선별하는 가치 있는 생명의 경계선 내부로 한정될 수 없다.

 

데리다 식으로 말하자면,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권이 불완전하게 기입된 재난안전법과 헌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보완 (complément)이 아닌 기존의 법을 보충하는 동시에 이를 초과하는 대리보충(supplément)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주권권력이 법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안전의 경계선을 넘어서, 재난 참사에 의해 희생된 생명의 애도가치를 탈각시키는 방식으로 생명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국가의 법적 폭력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이자 기존의 법의 한계를 흔드는 해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부와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재난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의 한계에 기입된생명의 법을 타자에 대한 응답으로 불러내면서, 애도가치의 불평등을 구축하는 생명권력에 대항하는 방식으로탈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설립된 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도래할 법을 기존의 법의 한계에서 불러내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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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 Derrida(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Of Grammatolog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6



[1]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는 일종의 평등으로, 특정한 사물들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아리스토텔레스/천병희 옮김, 『정치학』, , 2009, 167).

[2] 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29.

[3] 김도형, 『레비나스와 정치적인 것: 타자 윤리의 정치철학적 함의』, 61

[4] 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98.

[5] 자크 데리다, 『법의 힘』, 29.

[6] 같은 책, 37.

[7] 같은 책, 50.

[8] 같은 책, 51.

[9] 마가렛 데이비스/김우리 옮김, 「데리다와 법: 적법한 허구들」, 《웹진 인-무브》, 2022, 16.

[10] 같은 글, 2.

[11] 같은 글, 15.

[12] 같은 글 4~5.

[13] 같은 글, 8.

[14] 자크 데리다, 『법의 힘』

[15] 마가렛 데이비스/김우리 옮김, 「데리다와 법: 적법한 허구들」, 7.  

[16]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 판결은 재난 참사로 인한 희생을 국가 폭력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을 억압하는 법보존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재난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배제하고 단지 기존의 법과 판례를 보호하는 판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7] 같은 글, 10.

[18] Jacque Derrida(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Of Grammatolog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6, pp. 47-70.

[19] 따라서 데리다의 안과 바깥의 위상학에 따르면 바깥족은 단순히 안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제되면서 안쪽을 구성한다는 점에서구성적 외부라고 명명된다. 한계는 바로 구성적 외부가 내부에 각인된 흔적을 뜻한다.

[20] 한상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위한 의견서(초안), 6

[21]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탄핵 사건에 대한 심판 사건」, 9

[22] 한상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위한 의견서(초안), 20~21.

[23] 최창희, “참여연대 한상희이상민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 무법사회 선언’, 《로리더》, 2023.7.26.

[24] 자크 데리다/토마스 아스헤우어, 『유토피아가 아니다, -가능한 것』, 54~55

[25] 프랑스어에서 à ‘~으로, ~쪽으로등등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며, venir도래하다를 뜻하는 동시다. 데리다는 프랑스어로 미래, 장래를 뜻하는 avenir를 이 두 단어의 결합으로 해석하며, 과거-현재-미래의 선형적인 시간대에서 간주되는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인 futur와 구분한다(자크 데리다, 『법의 힘』, 58). 

[26] 자크 데리다/토마스 아스헤우어, 『유토피아가 아니다, -가능한 것』, 53.

[27] 아이리스 매리언 영,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82.

[28] 자크 데리다/진태원 옮김, 『마르크스의 유령들』, 그린비, 2017, 13~15.

[29] 이태원 참사를 버틀러의 애도가치를 통해서 언급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전주희, 10·29 이태원, 국가주의적 재난서사와 대항적 재난서사」, 167~169.

[30] 주디스 버틀러/김정아 옮김,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77~78.

[31] 같은 책, 99.

[32] 같은 책, 153.

[33] 같은 책, 78.

[34] 같은 책, 103.

[35] 생명안전시민넷,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http://weeklysafety.blogspot.com/2023/08/blog-po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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