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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튀세르/발리바르의 관점에서 본 "을의 민주주의"[각주:1]


최원 (철학 독립연구자)



진태원의 첫 단행본인 『을의 민주주의: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그린비)의 출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서양 철학, 특히 유럽 현대 철학을 정력적으로 연구, 번역하고, 국내에 소개해온 저자는 한국에서 철학하기가 과연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줘 온 학자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동안 질 낮은 국내 번역서들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그는 자신이 직접 난해하고 우리말로 옮기기 까다로운 텍스트들을 충분히 정확하고 가독성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번역함으로써 좋은 번역서의 기준 자체를 한참 끌어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피노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풍부한 학문적 준거에 기초하여 깊이 있게 분석해냄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철학 연구자들이 스스로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하나의 모델이 되어 주었다. 그런 그가 그 동안 진행한 서양 철학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한국의 정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접합시키려고 시도한 『을의 민주주의』는 그 제목부터가 파격적이며 우리를 설레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접합’은 서양 사상의 단순한 적용이라는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다. 한국의 피지배 대중들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부르기 위해 사용한 ‘을’이라는 단어를 단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까지 끌어 올려 개념화하면서 서양 정치철학자들의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 비교하고, 또 심지어 경쟁하는 일은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한국 철학사에서 좀처럼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이 저서의 출간은 내가 보기에 하나의 사건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저작을 통해 부분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진태원의 사유의 적합함에 대해 더욱 더 엄격한 이론적 잣대를 들이대고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긴다. 그것이 선배 학자에 대한 존경이 취해야할 가장 올바른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목차를 보면 한 눈에 들어오듯이, 이 저서에는 한나 아렌트, 자크 랑시에르,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샹탈 무페,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 뿐 아니라 국내 정치철학자인 최장집에 대한 뛰어난 이론적 검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검토는 사실상 에티엔 발리바르의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런 논의가 을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발리바르에 대한 연구자로서 저자와 유사하다면 유사한 길을 걸어온 나에게 이런 그의 이론적 과감함은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부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몇 가지 우려가 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보기에 저자가 이 저서에서 을의 민주주의라는 문제 설정이 갖는 독자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중심적으로 가공하고 있는 개념은 바로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이다. 저자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는 꽤 복잡한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저자가 상세히 논하는 재현, 대표, 재-현 이외에도 표상, 상연 등이 있다. 저자에 따르면 그 용어는 첫째 “재현하기”를 뜻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제시함re-presentation”을 말한다(450~451쪽). 둘째, 그것은 “대표하기”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재현하기의 “정치적 표현”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자신을 선출해 준 피대표자들, 곧 주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나 욕망,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는 것”을 말한다(451쪽).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재-현하기”로서의 representation은 앞서의 두 의미와 달리 자신이 재현하는 사물 내지 대상이 재현 이전에 현전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진태원은 포스트 담론의 이론적 기여를 바로 이런 “재-현하기” 개념의 확립에서 찾으면서, 이런 해석은 “재현 과정과 독립해서 이미 성립해 있는 사물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현 과정이란 리프리젠테이션이라는 말의 원래 뜻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대상 자체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고 말한다(451쪽). 진태원이 말하는 “을을 잘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을의 민주주의”란 정치적 대표하기를 의미하지만, 외려 세 번째 의미의 representation, 즉 포스트 담론의 “재-현하기”의 내용에 준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을은 대표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주체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간단한 문제제기부터 먼저 해보자면, 우리는 맑스주의적인 관점에서, 특히 루이 알튀세르의 관점에서 representation에 대한 진태원의 논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를 “개인들의 실재 존재 조건에 대한 그들의 상상적 관계의 representation”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정식화에서 representation은 재현, 표상, 상연 등으로 옮길 만한 말인데, 여기에서 representation은 representation의 ‘바깥’으로서의 실재(실재 존재 조건)를 명확히 가정하고 있다.[각주:2] 그렇다고 해서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는 그러한 실재를 (진태원이 말한 첫 번째 “재현하기”의 의미에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외려 어떤 왜곡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이며, 심지어 그런 왜곡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알튀세르에게 고유한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은 실재를 가정하면서도 그것을 은폐하는 실천을 규정하는 것이며, 진태원이 말하는 바의 “재현하기”와 “재-현하기”를 모두 벗어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진태원은 정치적 대표의 문제를 이른바 ‘현전의 형이상학’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것이며, 이는 알튀세르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논의라는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고 여긴다. 우리가 만일 정치 또는 적어도 “을의 정치”를 단순히 수행적인 방식으로 재-현하기를 통해서 어떤 모종의 정치적 집단을 생성시키고 대표하는 정치라고 규정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성되는 사람들이 왜 을이라고 가정될 수 있는지가 매우 애매해져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마을에 사는 거주자들이 그 이전에는 특별히 정치적 세력으로 존재한 바 없었지만, 장애인 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막기 위해 모종의 대표자를 뽑아 스스로를 재-현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을의 정치인가 아니면 갑의 정치인가? 그것이 을의 정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근거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재-현하기와 독립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 즉 알튀세르가 말한 바의 “실재 존재 조건”에 대한 분석을 생략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은, 성소수자는, 소수인종은 을이 되는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들은 을이 되며, 그 을이 가지고 있는 존재 조건은 다른 을들의 존재 조건과 어떤 점에서 다르거나, 심지어 갈등적인가? 이런 문제들을 포스트 담론의 representation 개념이 풀어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라클라우/무페, 데리다 등의 포스트 담론과 알튀세르가 논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기획에 대해 진태원이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을 구분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할 때, 이는 무엇보다 진태원 자신의 ‘을의 민주주의’에도 적용해 보아야 한다. 라클라우가 그 기준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엔 정확히 그가 포스트 담론의 representation 개념에 입각하여 이론작업을 행함으로써 담론 바깥을 사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진태원이 을은 배제된 자들, 모욕 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배제와 모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상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점에만 기댈 수는 없으며, 누구나 다 안다고 가정할 수는 더더욱 없으며, “실재”(알튀세르가 말한 “사회적 관계들의 전체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적대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진태원은 을은 배제되고 모욕 받는 존재라고 동어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분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도 독자들은 을이 정확히 누구라는 건지가 모호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우리가 앞서 말한 두 번째 문제)가 있으며, 이는 이 저서의 부제인 “새로운 혁명”과 깊이 관련된다. 진태원이 representation을 중심적으로 가공하며 특히 그것을 재-현하기로서의 대표하기로 해석하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 을을 단순히 “저항의 주체”만이 아니라 또한 “정치의 주체”라고 규정하기 위함이다. 그는 “저항 자체에 머물러 있는 주체, 따라서 구성과 통치의 위치에 놓지 못하는 주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의 주체에 미달한다”(365)고 말한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곤란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을의 민주주의 전략은 그렇다면 정확히 다수자 전략인가 아니면 소수자 전략인가?’ 하는 것이다. 을을 저항의 주체만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라고 규정할 때 을의 민주주의는 상이한 을들이 연대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성과 통치의 위치에 놓을 수 있게 되는 다수자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은 본래 정의상 “대표되지 않는 자”로서 소수자와 가까워 보이지 않는가? 실제로 진태원은 자신의 책에서 을을 끊임없이 소수자의 형상에 접근시키고 있다. 이는 을이 정치적 대표/재현의 체제 바깥으로 배제된 자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점에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태원은 “을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다수자 전략과 소수자 전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던 것일까? 아마 그런 것 같고, 바로 거기에서 그는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을 봤던 것 같다. 왜냐하면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로 전도되는 것 ... 민족 해방의 투사가 새로운 독재자로 역전되는 것 ... 모든 국민의 승리가 ‘우리 편’의 승리로 축소되는 과정 ... 이것은 그러한 해방 투쟁들이 갑과 을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해방의 정치, 또는 진보 정치는 갑과 을의 관계를 자신의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할 텐데, 이러한 과제는 단순히 보편적인 정치를 넘어서는 보편적이면서 독특한, 독특하면서도 보편적인 정치만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내 생각에 이것은 ‘새로운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정치에 대한 혁명적 개조를 요구하는 것이다.(10~11쪽)

따라서 진태원에 따르면 을의 민주주의란 ‘보편성’을 구성해 내는 다수자 혁명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그 어떤 ‘독특성’도 억압하지 않는, 즉 어떤 갑-을 관계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어떤 소수자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이름일 것이다. “을을 잘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을의 민주주의”(446쪽)라고 진태원이 말할 때, 여기서 “잘”이란 바로 “어떤 을도 배제하지 않고 잘”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정말 훌륭한 이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규범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것으로, 심지어 탈정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정치를 도덕적 이상에 종속시키는 일종의 목적론이 아닐까? 이제까지 다수자 전략에 입각한 혁명들이 지배와 피지배의 또 다른 체제로 전도된 것은 물론 진태원이 지적하듯이 모종의 갑과 을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동자 운동은 여성들의 문제를 지금 당장은 무시해도 좋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했으며, 민족 운동은 계급 문제나 성소수자의 문제를 그렇게 간주했으며, 이러한 배제 및 위계화가 바로 그 모든 역사적 혁명을 반동으로 전도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인 선택이 바로 정치 아닌가? 그러한 전략적인 선택(배제와 위계화)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모두 동등하게 다루는 정치가 있을 수 있을까? 발리바르가 정치란 “비극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이는 이러한 선택이 필연적이며 따라서 정치는 자신의 목적지에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 아닌가?

 발리바르는 『평등자유명제La Proposition de l'égaliberté』(2010)에서 20세기의 노동자 운동이 여성의 문제에 눈감고 자신들의 민족국가 경계 바깥에 있는 (식민지) 인민들의 초과착취에 눈감음으로써 서서히 변질되고 몰락한 역사를 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20세기 노동자 운동에만 고유한 전략적 오류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해방 운동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발리바르에 따르면, 이런 한계는 단순히 어떤 불리한 조건이나 사람들의 “부패” 및 “타락”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억압에 대한 저항과 반대의 운동은 항상 “대항공동체의 출현과 구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내적인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난다. 대항공동체는 그것이 투쟁하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인 한에서 모종의 배제와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리바르는 모든 봉기의 계기들은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어디에도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해방적 보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결국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어떤 을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혁명”이란 발리바르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나는 다수자 전략과 소수자 전략의 종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이 불가능한 종합을 가상적으로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목적론이 반드시 들어오게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다수자 혁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두를 남김없이 포괄하는 만인의 권력, 또는 모든 을들을 “잘” 대표하는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그 모든 해방적 보편성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늘 생산될 수밖에 없는 몫 없는 자로서의 을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한 정치적 갈등의 제도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물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을”은 배제된 자들로 명확히 한정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구성과 통치의 다수자 주체이기도 하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는 이제까지의 그 모든 혁명과 다른 “새로운 혁명”을 꿈꾸는 일이라기보다는 (데리다 식으로 말해서) 그 모든 도래할 혁명들을 어떻게 대리보충(supplement)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이다. 아마 representation의 문제는 적어도 한 측면에서 이런 대리보충의 문제로 사고되어야 할 것 같다.



  1. 이 서평은 <진보평론> 2018년 봄호에 게재되었던 것을 전재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2. “이데올로기의 바깥은 없다”고 알튀세르가 말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주체에게는 그런 바깥이 없다는 것이지 실제로 사회에 이데올로기만(즉 재현들/표상들만)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다. 진태원이 생각하는 것(16쪽)과 달리, 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의 바깥은 없다고 한 말과 푸코가 권력의 바깥은 없다고 한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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