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의 사유? 블랑쇼와 함께 푸코를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
번역: 배세진 (파리 7대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및 정치철학’ 학과 정치철학 전공 박사과정)
1. 이 콜로퀴엄을 위한 제 발표의 대상으로 삼고자 제가 제안하는 질문, 즉 미셸 푸코의 사유가 최소한 일정한 시간 동안--그러나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제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죠--은 모리스 블랑쇼의 사유와 맺어 왔던 특권적 관계에 대한 질문은 이미 상당히 풍부하게 다루어졌으며 이 질문의 중요성이 이미 인정된 바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질문은 질 들뢰즈의 저서 “푸코”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는데요, 들뢰즈의 이 저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검토 전체는 필연적으로 [들뢰즈와 푸코 사이의] 하나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들뢰즈의 주장의 중심선(ligne principale)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비-주체성(혹은 자기 고유의 활동 내에서 주체의 부재, 특히 ‘하지 않음’이라는 개념이 외시하는)인 블랑쇼적 ‘바깥’이 푸코에게서는 유한성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그리고 결국에는 주체성의 ‘주름화’에 대한 그의 분석들의 기저에 존재하는 힘들의 형이상학(métaphysique
des forces)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푸코의 ‘바깥의 사유’로의 ‘전회’(tournant) 혹은 ‘우회’(repli)라는 관념을 의문에 부치기보다는(푸코는 ‘바깥의 사유’를 통해 블랑쇼와 항구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들뢰즈가 ‘바깥의 사유’에 관해 제시하는 생기론적 해석(“푸코의 사유가 정점에 도달하는 지점으로서의 생기론”)을 의문에 부침으로써(이 생기론적 해석은 니체를 넘어서, 혹은 아마도 베르그손을 통해 재독해된 니체를 넘어서, 기묘한 ‘외부성의 헤겔주의’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들뢰즈적 해석을 논박(contester)할 수 있는지 혹은 오히려 이러한 들뢰즈적 해석을 변주(varier)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블랑쇼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이라기보다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푸코는 우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블랑쇼를 독해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바깥의 사유’라는 표현은 푸코가 1966년 출간한, 그러니까 그의 주저인 (그리고 푸코 자신의 철학에 대한 최초의 위대한 종합인) “말과 사물”, 그리고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e)라는 통념을 중심으로 하는 에세이인 ‘다른 공간들’(Des espaces autres)이라는 강연문(이 텍스트는 20년이 지나서야 출간되죠)과 동시에 출간된, 블랑쇼의 작업에 대한 자신의 글[즉 푸코의 텍스트 ‘바깥의 사유’]의 제목과 핵심 원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텍스트들 모두를 함께 취한다면, 분량 또한 상이하며 그 지위 또한 서로 다른,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이 세 가지 텍스트들은 하나의 성좌(constellation)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바깥의 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깥의 사유’라는 단어에 대한 영어번역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통한 우회는 이러한 우리의 질문이 전혀 단순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이러한 질문이 잠재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바깥의 사유’에 대한 번역으로 the thought of the outside(바깥의 사유)를 선택하는 번역들도 존재하며, the thought from outside(바깥으로부터의 사유)를 선택하는 번역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the thought from outside라는 정식화는 푸코의 텍스트인 ‘바깥의 사유’를 블랑쇼가 푸코의 죽음 이후 1986년 그를 위해 썼던 텍스트(푸코의 텍스트 ‘바깥의 사유’에 대한 응답으로 쓴)인 “내가 상상한 미셸 푸코”와 결합한 아름다운 판본에서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가 채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텍스트 안에서 마수미는 ‘바깥의 경험’(expérience du dehors)을 experience of the outside([바깥으로부터의 경험이 아니라] 바깥의 경험)로 번역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바깥으로부터 오는’(qui vient du dehors) 사유 스스로가 바로 이 ‘바깥’의(de) ‘경험’ 위에 기초해 있다고, 그리고 그 양태는 이 ‘경험’이 이 양태를 [자동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닌 한은 여전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이 지점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소설들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문학적 글쓰기라는 질문에 할애했던 비판적 에세이들에서도, 블랑쇼는, 푸코에 따르면, 자신이 명목상(nominalement)
그 저자인 텍스트에서의 자기 고유의 부재를 표현(exhibe)합니다. 작가(écrivain)--예를 들어 카프카와 같은 작가--는 텍스트로부터 빠져나오거나, 텍스트가 더 이상 내부성을 지니지 않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 텍스트가 ‘순수한 바깥’이 되도록, 주체로서의 작가가 바로 이 작가에 의해 말소(annuler)되도록 합니다. 작가는 푸코가 조금 뒤에 ‘저자-기능’(fonction auteur)이라고 부르게 될 바를 무력화/중성화(neutralise)시킵니다. 이 일반적 주제는 그 자체로 세 가지 계기로 분해됩니다. 첫 번째 계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작용 내에 있는 것(en jeu)은, 형식과 내러티브적 질료 사이의 폭력적 등가성으로서의, 문학적 글쓰기 내에서 ‘바깥의 순수한 경험’(expérience pure
du dehors)입니다(그리고 이 ‘바깥의 순수한 경험’의 열쇠는 자기 자신의 현존 그 자체 내에서 은폐되는 그러한 법loi의 이율배반을 통해 구성될 것입니다). 위반의 역설은 이 위반에게 그 자체로는 접근 불가능한 그러한 바깥을 향해 이 위반이 끊임없이 전진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역설적이지만] 위반의 후퇴(retrait)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절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지배 혹은 법의 승리를 [위반은 바깥으로 접근 불가능하기에 항상] 보증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계기에서, 지향적 의미작용(signification intentionnelle)으로부터 중성적임과(neutre) 동시에 이 지향적 의미작용이 비어 있는(vide) 그러한 ‘순수한 바깥’으로 정의되는 것은 바로 언어의 존재(être du langage)입니다. 이러한 외부성은 주체의 비인칭적 분신(double impersonnel)의 끈질긴/지속적 현존으로 경험되며(s’éprouve) 심지어는 (문학적 활용 내에서) 실험/체험되지요(s’expérimente). 즉, alter ego[또 다른 자아 혹은 ‘타아’]가 아니라, 무한히 서로 닮아있음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양가적인, 약속(prometteur)임과 동시에 위협(menaçant)인, 블랑쇼의 소설 “지극히 높은 자”의 이야기를 따라 푸코가 ‘동무’(compagnon)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Il) 혹은 옹(On) 말입니다(이 소설에서 수수께끼와도 같이 일 혹은 옹은 국가의 역량을 표상하죠).
블랑쇼의 정식화를 따름으로써, 그리고 이 블랑쇼의 정식화들을 블랑쇼 고유의 글쓰기 실천과 관계지음으로써, 푸코는, 영원히 대답 없는 그러한 한계 없는 질문하기(questionnement illimité)의 특권을 말(parole)에 부여하기 위해 자신의 한가운데로 되돌아오는, 담론으로부터 배제된 것/배제된 자(exclu du discours)로 이 동무를 정의합니다.
이는 얼굴이 없는, 그리고 시선이 없는 하나의 일(Il)이며, 그(il)는 자기 자신의 밤의 질서에 위치짓는 어떠한 타자(autre)의 언어를 통해서밖에는 볼 수 없다. 이를 통해 그(il)는 일인칭으로 말하는 이 쥬(Je)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며, 그(il)는 제한 없는 어떠한 공백 내에서 문장들을 다시 취한다. 그러나 그(il)는 이 공백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가 [그(il)와 이 공백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언어 내 주체성’에 관한 에밀 방브니스트의 유명한 명제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언표 그 자체 내 언표행위의 주체로서의 인칭적 ‘쥬’(Je)(혹은 ‘쥬-튀’Je-Tu)의 삽입이 언어의 전유를 생산하는 대신에, 비인칭적인 것의 삽입(‘일’Il인 ‘쥬’Je, ‘쥬’Je인 ‘일’Il)은 언어의 수탈을 생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기에서, 중성적인 것의 부정적 본질이 펼쳐집니다. 즉, 언어의 존재는, ‘상호적 투명성’ 내에서 기원과 죽음 사이의 교통(communication)이 정립되는, 언어에 의해 자기 자신의 바깥(hors de soi)에 놓이게(mis) 된 쥬(Je)--그러나 [이와 동시에] 언어는 이 쥬에게 말의 공간을 열어주는데요--가 주체로서 사라지기 위해서만 가시적으로/명백히/겉보기에는(visiblement)
긍정(s’affirme)되는[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바깥의 해체된 형태’(forme défaite du
dehors)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에세이가 출발했던 최초의 질문, 그러니까 ‘쥬가 말한다’(Je parle)라는 언표(이 ‘쥬가 말한다’가 “지극히 높은 자”의 마지막 단어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의 지위와 효과들에 관한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의 경험을 한계-경험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관사 한계(la limite)에 대한 경험 그 자체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언어가 수행하는, 쥬(Je)의 ‘자기 자신의 바깥으로 놓임’(mise hors de soi)--혹은 이 쥬(Je)의 일(Il)과의 구별 불가능성(이 구별 불가능성은, 칸트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듯, 일을 쥬의 대체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쥬의 각 언표행위들 내에서 끊임없이 ‘일을 수반’하죠)--은 주체가 스스로를 이름 짓는(se nomme)
장으로부터의 주체의 배제이지만, 동시에 이는, 언어의 경제를 그 한계들 내에서 담지(porte)하는 비-주체성 혹은 ‘바깥’이라는 무대 위로 입장하는 것(entrée en scène)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언어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외시적이거나 지시적인 것도 아니죠. 이러한 언어는 자신의 중심 내에 (주권/지배와 죽음과 유비적인) 하나의 공백 혹은 하나의 본원적(originaire) 부재를 발견하는, 자신의 가능성들의 작용/놀이(jeu)입니다. 따라서 ‘주체 없는 초월론적인 것’(transcendantal sans sujet) -동시대의 구조주의는 바로 이 ‘주체 없는 초월론적인 것’에 대한 실험을 한 것이죠- 이라기보다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의 장치dispositif와의 비교가 계발적일) 준-초월론적 경험이 구성됩니다. 말하는 주체라는 형상 아래에서만 사유하거나(pensant) 인식하는(connaissant) 주체는 바로 이 준-초월론적(quasi transcendantal)
경험 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의 그리고 말과 침묵 사이의 접촉점으로서 하나의 텅빈 점(point vide)이며, 혹은 들뢰즈가 말하듯 더욱 정확히는, 이 주체는 바로 담론의 대상들을 편력하는, 그리고 이를 통해 이 담론의 대상들의 변이, 갈등, 폭력(이 주체 자신을 위협하는)에 항구적으로 노출되는, ‘움직이는 텅빈 자리’(place vide mobile)인 것입니다.
2. 들뢰즈의 ‘형이상학적’ 외삽(들뢰즈가 푸코의 것으로 간주하는 생기론, 그리고 결국에는 [대문자] 바깥과 이 바깥의 한가운데에서 생산되는 원archi 혹은 준quasi-내부성 사이의 동일시, 즉 ‘주름화’)의 근원은, 제 생각에, 가시적인 것과 언표가능한 것 사이의 이접적인(disjoint),
어긋난(décalé), ‘비-동시대적인’(non contemporain)
관계(‘비-관계’와 동화될 수 있을 그러한 관계)에 대한 사유를 이러한 비-관계 혹은 이러한 이접성(disjonction)
그 자체에 대한 사유와 구분했다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들뢰즈가 권력을 ‘바깥’의 현상학적 차원(registre)에 대한 사유라는 질문을 생명의 존재론적 차원에 대한 사유라는 질문으로 이동시키는 이러한 변증법의 ‘중간값’(médian)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이 권력에 준거할 때, 모든 것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요. 들뢰즈는 가시적인 것과 언표가능한 것이 정관사 권력(du
pouvoir)의 효과 아래에서만 혹은 어느 하나의 권력(d’un pouvoir)의 효과 아래에서만, (그 정의상 투쟁들, 대항-권력들, 대항-품행들을 포함하는) ‘권력의 작용’(jeu du pouvoir)과의 (비록 가변적이고 역사적이라고는 해도) ‘필연적인’ 하나의 관계(un rapport) 내에서만 절합된다는 점을 전제함에서는 분명 옳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들뢰즈는 말할 수 있는 것과 가시적인 것에 대한(이 둘은 ‘이접적 종합’ 내에 병치된, 사유의 ‘유한한’ 형태들입니다) 권력의 효과가 생명의 자유로운 ‘힘들’ -따라서 이는 사유의 사유(pensée de la
pensée)와 권력 그 자체의 권력(pouvoir du pouvoir
lui-même)(혹은 권력 그 자체의 비-권력)과 같은 것입니다- 과 맺는 인간의 더욱 본질적인 관계를 그 조건으로 취한다는 관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달리 말하자면, 들뢰즈는, 푸코를 배반하지는 않으면서, 초월론적 혹은 우주론적 우연(hasard),
즉 역사의(historial)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 우발성(contingence) 혹은 사실성(facticité)을 배가(redoubler)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가시성과 말할 수 있음(혹은 실천과 담론) 사이의 ‘갈등’으로서의 이러한 사실성에 고집스레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 ‘갈등’에서, 이 사실성이 구성하는 타자성의 방향으로 이 사실성이 포함하고 있는(하지만 ‘불가능한’ 위반이라는 양태 내에서만 이 사실성은 이 타자성에 대한 끈질김/지속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열림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우리는 비아 네가티바(via negativa)[즉 ‘부정신학’]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출구를 통해 빠져나와야 할까요?
푸코의 저작 내에서 ‘바깥의 사유’의 첫 번째 확장은 1961년의 저작 “광기의 역사”에 의해 고고학이라는 이름 아래 개시되었으며 이는 ‘계보학적 계기’--이 ‘계보학적 계기’ 내에서, 매우 다양한 양태들 아래에서라고 할지라도,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푸코가 행한 이후의 모든 작업들이 기입됩니다--에 의해 겉보기에는(apparemment)
종료된(혹은 아마도 단순히 전치된), 그러한 비판적 제스처의 체계화에 준거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담론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1971년 12월의 콜레주 드 프랑스 취임 강연이 담론의 ‘가공할 물질성’과 이 담론의 활용을 규제(réguler)하는 효과를 생산하는 배제, 통제/관리, 제도의 과정들(procédures) 전체 사이의 힘관계(혹은 끊임없는 갈등성)라는 용어/관점에서 언어에 내재적인 외부성이라는 질문을 재정식화하는 방식을 통해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방법론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시도는 이미, 사유가 언어와 맺는 구성적 관계가 사유에 미치는 효과로서의 ‘바깥의 사유’라는 관념을 완전히 재사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도는 위에서 제가 1966년의 성좌라고 불렀던 바를, 바로 이 성좌에 이 성좌가 성찰하고 싶어했던 바를 통합시킴으로써, 회귀/사후적으로(par récurrence) 제한(délimiter)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위반, 비사유, 외부성 그리고 타자성이라는 주제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상호준거들의 농밀함입니다.
그런데 푸코가 이러한 철학적 결합(nexus)의 지표(indication)를 수용한 것은 아마도 블랑쇼 자신으로부터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블랑쇼와의 관계가 유일하게 한 편으로부터만 유래하는 해석 혹은 주해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이 블랑쇼와의 관계가 하나의 진정한 상호성을 함축한다고 말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블랑쇼가 “광기의 역사”의 출간 직후 공개했던 “광기의 역사”에 대한 서평은 1969년 출간된 “무한한 대화” 안에 ‘망각, 비이성’(L’oubli, la déraison)이라는 종합적 제목으로 ‘비-현존’이자 동시에 ‘비-부재’인 것(그러므로 이는 중성적인 것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으로서의 망각(oubli)에 대한 성찰 바로 뒤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서평은 “사유, 불가능성 그리고 말 사이에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준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블랑쇼가 말하길, 바로 이 “관계”로부터 우리는,
독특한 저작들(œuvres singulières)--문화가 (이 독특한 저작들을 객관화함으로써 한계-경험들을 거부함과 동시에) 이 독특한 저작들을 수용하면서도 내다 버리는--의 일반적 중요성을 다시 포착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 그리고 나는 가장 고독한 저작들 중 하나를 머릿 속에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조르주 바타이유가 우정(amitié)과 놀이/작용(jeu)으로[재미로] 그 이름을 빌려주었던 그러한 저작이다.
그리고 푸코는 1963년 문학에 의해(혹은 의미의 한계들 그 자체에 대해/그 자체 위에서sur 실험하는 어떤 특정한 문학에 의해) “철학에서의 말하는 주체의 자리(emplacement)에” 패인 ‘공백’[텅빈 공간]이라는 통념을 주제화하는 ‘위반에 대한 서문’이라는 제목의 텍스트를 (조르주 바타이유 전집의 서문으로) 출간합니다. 바로 이 한계-경험은, 블랑쇼가 “말과 사물”에 대한 1967년의 장문의 서평인 ‘무신론과 글쓰기. 인간주의와 외침’(L’athéisme et l’écriture. L’humanisme et le cri)--이 서평은 사실 상당히 비판적인데, 이 서평에서 블랑쇼는 ‘바깥의 사유’에 대한 메아리가 전혀 울리지 않게 하죠--까지 추가한 “광기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서평을 포함시킨, 1969년 집필한 매우 긴 편(section)의 제목이죠.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성좌 전체를, 그리고 이러한 성좌의 대화적 구축(construction dialogique)의 운동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바깥’이라는 주제계를 언표행위 내에서 자기 고유의 현존을 무력화/중성화하는, 그리고 문학이 탐구할, 혹은 문학이 그 가능성을 예감(pressentir)하게 만들 ‘화자’(혹은 블랑쇼가 말하듯 목소리)라는 심급과만 관계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 ‘바깥’이라는 주제계를 사유의 훼손(altération de
la pensée)--인간적인 것을 극복하는 이로서의 니체적 ‘초인’은 이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름입니다--이라는 ‘반인간주의적’ 가설과 결합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말과 사물”에서 이러한 사유의 훼손은 인식론적 용어/관점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근대 에피스테메의 한계들에서 (라캉적 재정초 이후의) 정신분석학과 (레비-스트로스적인 ‘구조주의적’ 개념화 내에서의) 민속학이 특히나 대표하는 ‘대항-과학들’(혹은 대항-인간과학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식적으로라고 하더라도) 1960년대의 텍스트들 내에서 푸코적 고고학(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글쓰기)의 특이성을 형성하는 바인 구조주의와 비극적인 것 사이의 기묘한 결합(combinaison)으로 되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블랑쇼는 “내가 상상한 미셸 푸코”에서 인간주의와 반인간주의라는 질문들이 그 주위를 회전하는 축으로서의 이단점으로서 바로 이 기묘한 결합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상기할 필요가 있는 첫 번째 지점은 한계의 경험으로서의 ‘위반’에 대한 1963년 에세이에서의 분석과 ‘대항-과학들’(인간적 본질 혹은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의 표지들을 ‘대상’으로 하는)의 제스처에 대한 1966년의 저서에서의 분석 사이의 절대적 연속성입니다. ‘위반에 대한 서문’이 말하는 한계의 경험은, 만일 이 한계의 경험이 동시에 하나의 ‘한계-경험’이기도 하다면, 유효한(effective) 경험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의 경험은 칸트적 주제계와 니체적이고 바타이유적인 기획과 동시에 교차하는 것이죠. 칸트에 대한 준거가 없다면, 경험의 가능조건으로서의 유한성에 대한 구성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에 대한 준거가 없다면, 칸트를 칸트 자신의 고유한 인간학적 목표(혹은, “말과 사물”이 말하듯, ‘경험적-초월론적’ 모티프)로부터 칸트를 ‘해방’시킬 가능성, 다시 말해 한계들에 대한 경험이 주체가 자기 고유의 언어에 대해 행사하는 장악(maîtrise)--심지어 적절히 한정지어진 하나의 공간 내부에서의 장악까지도--에 대한 확인(confirmation)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 대한 장악 혹은 의식 전체에 대한 근본적/급진적 ‘거부’(contestation)라는 점을 보여지게 만드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무신론과 글쓰기’에서 블랑쇼는 언어 밖(hors langage) 글쓰기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 이는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역설적 위상학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죠. 즉, ‘내부성 속에서’ 언어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파괴(그렇다고 해서 외부성의 위치position--그로부터 언어의 한계들이 기술 가능하고 장악 가능하게 되는--의 구성이 가능한 것도 아닌 그러한 파괴)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푸코의 텍스트는, 법에 대한 위반과 경계에 대한 위반이라는, 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두 가지 의미들 사이에서의 ‘말놀이’에 기반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이 하나의 경계이며, 법이 항상 경계가 그리는 선들 내에서 물질화되고, 법에 의해 유효하게(effectivement) 그려지고 정당화된 모든 경계는 항상 이미 위반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한계라는 관념의 모호성(amphibologie)은 이러한 기술(description)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경험의 한계들’ 내부의 지식(과 이 지식의 대상들)에 대한 구성이라는 칸트적 관념에 준거함으로써, 이와 동시에 푸코는 바타이유와 함께 외부성의 모호함(équivoque)--내부성에 대한 반대(opposition)라는 관념과 내부성과 관계맺지 않는 ‘절대적’ 혹은 내재적 외부성이라는 관념 사이에서 진동하는--을 돌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일 바타이유가 자신의 주저의 제목을 내부적 경험(L’expérience intérieure)으로 선택했다면, 이는 바로 ‘바깥’이 안(dedans)을 합리적으로 경계짓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의 규범들이 언어 그 자체에 의해 느슨해지거나 폐기될 때) 이 ‘바깥’ 자신의 고유한 와해로부터 돌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말과 사물”의 결론편은 이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과학들’을 위해 객관성의 영역에서 ‘인간’(혹은 인간적인 것)을 구성하는 대신, (최소한 그 구조주의적 재정초 내에서의) 정신분석학과 민속학은 인간의 한계들에 대한 언표행위를 위해 인간을 해소하는(dissoudre) 기획에 착수합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과 민속학은 유한성의 분석론에 대한 부정적 첨점(pointe)을, ‘비판’ 그 자체를 넘어서는 비판적 첨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인간학적 ‘객체-주체’로서) 인간의 이미 예견된 사라짐으로 나타나는 바는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고전주의 시대의 담론의 질서의 회귀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충족성 혹은 중심성이라는 형상을 ‘해체’(défait)하는 것으로서의, 사유의 장 내 ‘언어의 존재’의 점점 더 끈질긴/지속적인 돌발로 동시에 나타나 결국 [대문자] 동일자의 사유를 [대문자] 타자의 경험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한성의 열림과 제약 내에 사로잡힌(prise) 유한성의 경험”으로서의 존재인 언어의 (포착 불가능한) 존재와 맺는 이러한 관계로부터, 만일 대항-과학들이 지식의 장 내의 인식론적 증인이라면(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푸코가 구조언어학에 대해 행했던 기묘한 독해에 대해 주해를 달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로 “우선은 초현실주의와 함께 (…)
그 다음으로는 점점 더 순수하게 카프카, 바타이유, 블랑쇼와 함께, 문학[이 바로 그-
발리바르] 경험/실험(expérience)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광기의 역사”에서 개시된 테제의 연속성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테제란, 코기토(혹은 이 코기토의 유한성, 즉 코기토가 은닉하는 진리에 대한 코기토 자신의 성찰 혹은 코기토 자신의 접근 불가능성의 지주)의 이면을 동시에 형성하는 비사유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접근로가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의 담론--즉, 합리성에 대한 문학의 과잉에 의한 광기의 경험이 반영하는 ‘주체 없는’ 담론, ‘저작의 부재’ 혹은 하지 않음이라는 저작, 변증법적 지양(dépassement) 혹은 부정성의 합리화가 아니라 비극적 경험/실험이라는 저작--이라는 역설이라는 것이죠.
고야의 경우처럼 사드의 경우에도 비이성은 어둠 속에서 계속 잠깨어 있지만, 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들(pouvoirs)과 관계를 맺는다. 비이성의 과거 모습이었던 비-존재(non-être)는 이제 파괴의 역량(puissance)이 된다. 사드와 고야를 통해 서양 세계는 폭력 속에서 이성을 지양(dépasser)하고 변증법의 약속을 넘어 비극의 경험을 되찾을 가능성을 결실로 거두었다. 사드와 고야 이후로 비이성은 모든 저작에서 근대 세계에 대해 결정적인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저작이 내포하는 살인적이고 강압적인 것에 속한다. (…) 니체의 광기나 반 고흐의 광기 또는 아르토의 광기는 아마 더 깊지도 덜 깊지도 않게일 터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토대를 두고서 그들의 저작에 속한다. (…) 광기와 저작 사이에 더 지속적인 타협도, 교환이나 언어들 사이의 소통도 없었다. 광기와 저작의 대립은 예전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광기와 저작의 분쟁(contestation)은 이제 용서가 없는 것이 되었으며, 광기와 저작의 작용[대결](jeu)은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된다. 아르토의 광기는 저작의 틈새로 슬그머니 끼어들지 않고, 정확히 저작의 부재, 이 부재의 지겹게 되풀이되는 현존, 결코 끝나지 않는 저작의 모든 차원에서 경험되고(éprouvé) 측정되는 근본적 공백이다. (…) 광기는 저작의 절대적 단절이고, 시간 속에서 저작의 진실에 근거가 되는 소멸의 계기를 형성하며, 저작의 외부적 가장자리, 저작의 붕괴선, 공백을 배경으로 한 저작의 윤곽을 나타낸다.
이러한 대면들을 통해, 내부성의 가장자리를 두르는 바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부성의 표지들을 감산시킬[빼버릴] 수 있는 언어의 고유한 능력을 외시하는 바로서의 ‘바깥’의 사유에 문을 열어주는 ‘위반’에 대한 자신의 문제설정 내에서, 푸코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도식 혹은 두 가지 위상학을 유비적으로 포개어놓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제도적 모델이 바로 감금인 내부적 배제 혹은 내부에 의한 배제라는 도식 혹은 위상학, 두 번째로, 배제를 그 자체로는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혹은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외부성의 과잉(혹은 외부성의 너머)이라는 도식 혹은 위상학. 이러한 두 도식 혹은 위상학의 포갬이 바로 푸코로 하여금 금지(혹은 ‘법’)와 불가능성(혹은 ‘구조’)에 동시에 속하는 것으로 사유의 비사유를 명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3. 푸코의 자기비판 -다른 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쥐디트 르벨이 훌륭한 주해를 제시했던- 은 ‘여백성에 대한 매혹’을,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여백성에 대한 매혹으로부터 벗어나기(déprise)의 실행(opération)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푸코의 자기비판은 토마스 사스(Thomas Szas)의 저작에 대한 프랑스로의 수입과 관련해 1976년 피에르 베르네르(Pierre Werner)와 행했던 인터뷰(르벨 또한 이 인터뷰를 인용하죠)에서 표현됩니다.
성급하게 좌익주의적인, 격정적으로 반정신의학적 혹은 집요하게 역사적인 담론들은 이러한 [광기라는 - 발리바르] 작열점[foyer incandescent, 빛나는 중심]에 접근하기 위한 불완전한 방식들에 불과합니다. (…) 광기--혹은 비행이나 범죄--가 절대적 외부성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믿는 것은 허상입니다. (…) 여백은 하나의 신화입니다. 바깥의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회귀하고 마는 그러한 몽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푸코의 자기]비판은 문학을 통한 ‘저항/거부/논박/이의제기’(contestation)라는 관념으로까지 확장되며, 미친 영웅 혹은 상상적 범죄자를 ‘불명예스런 사람들’(이름을 알리지 못했으며, 따라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문서고에만 파묻혀 있다는, ‘불명예스런’의 어원적 의미에서)로 대체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에르 리비에르는 법의 위반에 관한 숭고한 언어로 말하지 않으며, 대신 규범의 부여에 대한 지각 불가능한 저항을 실천하죠. 이제부터 주체화는 푸코가 계보학을 형성(faire)하기 위해 ‘사목권력’이라고 부르는 바의 논리들을 현대라는 시기로 이동시키는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경유하는, 품행들의 개별화[개인화] 과정으로 사고됩니다. 이는 편재하는 권력이면서도 주권/지배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권력이며, 푸코에 따르면 이는 심지어 이 권력이 복종을 목적으로 영혼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에(in interiore homine habitat veritas) 이 영혼들을 예속화하고자 하지 않으며 대신 그 규율화된 활용을 위해 신체들을 예속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과도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푸코가 이 지점에서 활용하는 새로운 이론적 장치는 그로 하여금 내부적 배제(‘비정상인들’ 일반에 대한 내부적 배제)의 효과들을 권력관계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이는 대항-권력들의 저항에 노출된 역사적으로 특수화된 권력들을, 그리고 이 권력들의 효율성의 완전화를 목적으로 이 대항-권력들의 저항까지도 착취/활용하는 그러한 권력들을 항상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론적 장치에서 중심(foyer)은 여전히 ‘빛나는 것’(incandescent)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러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도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는 [푸코의 자기비판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바깥의 사유’와 관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외부성이라는 관념의 이중적 의미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중적 의미를, 최소한 그 근사적 의미에서는, 위반이라는 도식에 대한 검토에서 우리가 대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순서로 취함으로써 말이죠. 우선 이는 권력관계들이, 비록 이 권력관계들이 이 권력관계들에 공통적인 명목적 정의의 대상이, 특히 주체성을 정의하는 다른 양식들에 대해 이 권력관계들이 지니는 차이를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명목적 정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질적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도 ‘바깥의 정치학’(La politique du dehors)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1977-1979년 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들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주해에서, 브뤼노 카르상티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르상티는 18세기와 19세기 사이의 전환기에 앙시앙 레짐과 이 앙시앙 레짐의 ‘내치 국가’(État de police)의 뒤를 잇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치(학)의 발명을 공격하는 이질적인 두 가지 ‘길들’(법/권리droit에 절합된 ‘혁명적 길’, 그리고 경제에 대한 통치에 절합된 ‘근본적/급진적 길’, 즉 공리주의적 길) 사이의 대립이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의 변증법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논리에 속하는 것인지를 푸코가 설명하는 강의인 (“생명정치의 탄생”의) 1979년 1월 17일 강의의 핵심적인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질성이 결코 배제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반복하자면 이질성은 결코 공존, 접합, 연결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여기에서, 이런 종류의 분석 내에서, 속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변증법이 아닌 논리가 사용되고 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증법이 어떤 것이기에 그러는 것일까요? 변증법적 논리,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여러 항들을 동질적인 것의 영역 내에서 작동시키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증법의 논리를 대체하기 위해 저는 제가 전략의 논리라고 부르는 바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논리는 서로 모순되는 여러 항을, 모순이 하나의 통일성 내에서 해소됨을 약속하는 동질적인 것의 영역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의 논리는 조화롭지 못한 항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연결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합니다. 전략의 논리는 이질적인 것을 연결하는 논리이지, 모순적인 것을 동질화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근본적인 법 혹은 규범으로부터의 총체화, 통일화 그리고 파생화[연역](dérivation)의 도식들--이 도식들은 주권/지배의 체제에 특징적인 것들이며, 또한 역으로 이 도식들은 복종을 통한 주체화를 규정(commandent)하는 것이죠--이 각각의 권력관계의 기능작용 혹은 장치에도, 어느 한 사회의 일반경제--이 일반경제에는 전략이라는 통념이 정확히 부합하며, 혹은 이 일반경제는 예속화와 주체화의 여러 양식들 사이의 공존의 장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내의 서로 다른 권력관계들 사이의 절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는 이러한 공존 그 자체가 관계망들(réseaux)의 ‘연결’(connexions)과 형성(formations)을 도출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우선적으로 자신의 힘의 선들 혹은 구부러진 선들을 부여하는, 그리고 자신의 장소적 차이화들을, 그 용어의 일반적 의미에서 자신의 ‘헤테로토피아들’을 부여하는, 그러한 하나의 구체적 공간(espace)의 형태가 아니라면, 이 연결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간이라는 것이, 모든 차이화와 모든 갈등이 이 공간에 내재적(immanent)이며 이 공간의 확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내부성의 등가물로도 또한 사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에 의해, 혹은 제도에 의해, 혹은 총체화하지 않으며 대신 개별화하는 (푸코가 ‘사목’이라고 부르는, 역사적으로 가소성 있는plastique) ‘권력들의 권력’(pouvoir des pouvoirs)이라는 도식에 의해 고정된 (변이의) ‘한계들’에 대한 내부성을 말이죠. 그렇다면 주권/지배의 속성들(즉 총체화와 유일성unicité)로 이질성을 환원하기를 원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이질성을 내재성의 속성들(즉 수평성과 상호행위)로 환원할 위험 또한 가지게 됩니다. 외부성으로 개념화된 이 내재성이 그 자신 또한 정치의 ‘바깥’과 같은 과잉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카르상티를 다시 인용해보겠습니다.
푸코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문턱에 정확히 걸려 있다. 한편으로, 우리는 (…) 왜냐하면 정치는 외부성을 대신할 수 있었던 바를 제거(résorber)하지 않고 이를 흡수(absorber)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권력의 장치들의 원동력 그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의 경험과는 다른 정치의 경험이 무엇일지 실증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점을 (…)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푸코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가피성(inéluctabilité)이 시작되었던(s’est nouée)[즉 맺어졌던] 지점을 보라. 이를 통해, 투쟁들의 중심에 항상 존재해 왔던 이러한 훼손되지 않은 전도(conduction inaltérée)[순수한 형태의 전이]라는 형태를 가지지 않을 대항-품행이 무엇일지를 상상해보려 노력하라(…). 당신은 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밀도(compacité)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정치란 근본적으로 불순하고 혼합적인 이질적인 것의 연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구 정치가 구현하는(incorpore) 것과는 다른 유형의 바깥을 재구성함에서, 모든 의거점들은 전략적 차원에서 적절한 것들이다. 어떠한 장소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의거점들에 대해 질문해보는지를 안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이 작용[내기판] 밖(hors du jeu)에 존재한다고, 당신은 사실 정치 그 자체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다고[정치 바깥에 서 있다고] 항상 당신에게 말할 수 있음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작용[내기판] 내에서’와 ‘작용[내기판] 밖에서’, 이는 공간적 표상에 고유한 (연결과 밀도의) 위상학적 결정요소들을 과잉결정하는 동역학적이고 갈등적인 차원의 도입입니다. 따라서 이는, 심지어 변증법 없이도, 이러한 표상에 의해 규정되지(commandée) 않으며 대신 힘관계들이라는 관념(여기에서 ‘전략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관념) 그 자체에 의해 규정되는 그러한 ‘안’과 ‘바깥’의 사유를 제안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체와 권력’이라는 텍스트에서 푸코가 명료히 설명했던 (그리고 ‘통치성’이라는 동시대 계보학들 내에서 적용된) 다음과 같은 주제계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은 하나의 관계이지만, 이 관계는 특정한 몇몇 행위들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양식인 제약(contrainte)으로부터 [효과적인 양식인] 조절(régulation)로, 혹은 타자들의 ‘품행들에 대한 품행’, 즉 효율성을 극대화(혹은 ‘절약’)하는 양식으로 나아감으로써 다른 행위들에 작용할 때 이 특정한 몇몇 행위들이 증거하는 효율성과 특수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주제계를요. 그러한 상호행위주의(interactionnisme)는 모든 ‘행위들’ 혹은 ‘품행들’을 이질적인(혹은 ‘비타동적 자유’로부터 변용된) 것으로 사고함과 동시에 이 ‘행위들’ 혹은 ‘품행들’을 내재면(plan d’immanence) 내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행위주의는 가능 공간의 구축(“타자들의 잠정적 행위의 장을 구조화하기”)으로서의 사회 내에서 권력(혹은 이 권력의 ‘장치들’)의 효과들을 표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또한 이와 동시에, 상호행위주의는 자유의 비타동성(혹은 갈등의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권력들과 저항들(푸코의 작업은 이 저항들에 대한 풍부한 현상학을 제공해주는데요, 불법행위, 일탈, 비정상성, 불복종 등등이 그것이죠)의 ‘작용’(jeu)에 내재하는(inhérentes) 한계들--이 한계들 위에서, 본질적으로 예견 불가능한 방식으로, (권력이 촉발하는 저항들 그 자체에 대한 이 권력의 효과성 내로의 통합을 통한) 권력의 강화와, (만일 우리가 푸코의 이론화 중 다른 계기로부터 용어를 차용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génériquement 헤테로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 기존 권력에 대해 근본적/급진적으로 이질적인 자유의 체제를 향한 미끄러짐, 이 둘 사이의 양자택일이 작동(se joue)합니다--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헤테로토피아 일반은 작용을 수행하지 않는(ne jouent pas le jeu), 권력의 관계들(relations) 내에서 소화되지 않거나(indigestes) 다시 획득할 수 없는(irrécupérables) 그러한 품행들--비록 이 품행들이 다른 관계들(relations)을 촉발해야 한다고 해도--이 전개되는 ‘장소’를, 혹은 오히려 이 품행들이 자기와 자기의 관계와 자기와 타자들 사이의 관계라는 또 다른 관계를 수단으로 해 ‘창조’해내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비아 네가티바, 즉 ‘부정신학’에서와 같이] 하나의 부정성(négativité)을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적 실정성(positivité alternative)을, 하나의 ‘긍정적 거부’(refus affirmatif)를 표현할 이러한 분기점에서(푸코는 이러한 분기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는 ‘분할’, ‘전도점’, ‘불복종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어떠한 내부성과 관련된(relatif), 이러한 내부성에 대립하는 그러한 ‘바깥’이 아니라, 내재적인, 혹은 단지 자기 자신에만 관련된, 심지어 자기 자신에만 대립되는 그러한 ‘바깥’을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롭게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아마도 블랑쇼로부터 유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사유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푸코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핵심 텍스트에서 블랑쇼가 (의미의 통일성으로의 진보의 계기, 즉 “비록 의미의 통일성을 파편화하고 방해하며 교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공통의 말의 작용jeu을 여전히 행하는 그러한 단절”로서 자신이 이전에 대화적 혹은 변증법적 중단이라고 불렀던 바와, 그리고 그가 “더욱 수수께끼적이고 더욱 심각한 또 다른 종류의 중단”이라고 불렀던, 축소 불가능한 거리를 측정하는 바를 세심하게 구분하고자 노력하면서) ‘중단’(interruption)이라고 불렀던 바와 (비록 문자적인[축자적인] 것일 뿐이라고 해도 어쨌든) 어떠한 친화성(affinités)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성과 기이성의 관계(relation)를 담지하는” 것으로서의 말의 경험에 조응하는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중단에, 블랑쇼는 “[타자를 -
발리바르] 무한히 나(moi)의 바깥에 남겨두는 간극(intervalle),
하지만 또한 이러한 중단 그 자체 위에서 타자와 내가 맺는 관계를 정초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간극”, 달리 말해 이질적인 것의 돌발 위에서 “이 간극과 내가 맺는 관계를 정초한다고 주장하는(prétend) 그러한 간극”에 존재의 중단(interruption d’être)이라는 이름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푸코의 자기비판이라고 불렀던 바는 역설적 효과들을 만들어냅니다. 푸코의 자기비판은 문학적 공간에 대한 블랑쇼적 개념화의 (그리고 이와 평행하게 바타이유의 ‘반복’répétition의) 영감을 받은 ‘바깥의 사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한계와 위반에 대한 푸코의 이론화가 내부성과 외부성 사이에서 확립했던 관계를, 그 구성적 ‘안’인 내부성의 가장자리(bord)에서 외부성 혹은 타자성의 극단, 즉 [대문자] ‘바깥’을 발견함으로써, 해체(dénouer)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푸코의 자기비판은 외부성의 관점(권력의 관계들relations에 대한 기술description로서의 ‘실증주의’ - 극대화된 효과성의 획득을 위해 이 권력의 관계들relations이 저항들의 힘으로 통합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과 자기의 배려와 자기 통치에 대한 추구(recherche)(이 [후기 푸코의 탐구 혹은] 추구에서 몇몇 이들은 인간주의의 회복과 주체성의 우위의 회복을 보고자 했죠)로 특징지어지는 내부성의 관점(혹은 최소한 성찰성의 관점) 사이의 진부한 동요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외양(apparence)에 불과한, 혹은 관계들(relations)이나 관계들(rapports)이라는 질문에 이제부터 부여된 중요성이 이끄는 논리적 실행들(opérations)에 대한 푸코의 신중함이 유도하는 너무 성급한 독해의 효과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비록 역설적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푸코의 자기비판은 역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깥으로부터’(du dehors) 읽혀야만 합니다. (권력의 ‘불복종점’ 혹은 ‘전도점’에서) 권력관계들의 외부성의 중심에 자리하는 내부성 혹은 내부성 효과는 자기에 대한 동일성(identité à soi)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자기의 변형(transformation de
soi)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 자기는 ‘내가 타자’라는 점을 느끼(éprouve)고 있습니다. 이 자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회고적으로/사후적으로(rétroactivement) ‘내가 타자’라는 점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와 동시적으로 푸코가 항상 우리의 품행이 그 행위와 맺는 권력관계들 혹은 예속관계들이 우리를 ‘개별화’[혹은 ‘개인화’]하고 ‘주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듯, 또한 우리는 그러한 변형을 다양한 양태들--이 양태들 하에서, 우리를 권력의 행위에 노출시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 품행을 중단(interrompre)시키는 기획에 착수합니다--과 관계맺도록 해야만 합니다. “작용을 수행하지 않기”(Ne pas jouer le jeu)는 작용의 규칙(règle) 내에서 이 작용을 영속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작용 내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4. 따라서 어떻게 ‘바깥의 사유’가 ‘내부’와 ‘외부’ 사이의 관계라는 고전적 아포리아들과 마주하게 되는지, 하지만 또한 어떻게 이 ‘바깥의 사유’가 외부성에 대한 취급 속에서 공간적 표상들에 대한 지도적 기능을 다시 의문에 부침으로써 이 아포리아들을 문제화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지의 질문은 이 ‘바깥의 사유’에 관한 이러한 재독해들에서 영원한 배경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들뢰즈는 이 지점을 완벽하게 식별해 내었죠. 블랑쇼--푸코는 명백히 바로 이 블랑쇼 곁에서 주체를 자기 바깥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추방하기 위해서만이 주체의 말을 수용하는 이러한 역설적 ‘공간’으로서의 언어를 사유하기 위한 수단들을 찾았죠--에게 할애한 1966년의 에세이에서부터 ‘존재의 미학’이라는 관념--이 관념 내에서 자기의 통달(maîtrise) 혹은 자기의 통치의 독립성은, 위반, 저항, 익명성, 편향(déviation), 더욱 일반적으로 말해 헤테로토피아들 혹은 ‘대항-자리들’(contre-emplacements)을 초래하는 ‘대항-품행들’이라는(이 ‘대항-품행들’이 바로 이 헤테로토피아들 혹은 ‘대항-자리들’에서 자신들의 안식처를 발견하는 한에서) 형상들을 편력함으로써, 독립성의 양태들 그 자체의 변형으로 구축되죠--에까지 이르는 바는, 바로 이러한 공간적 혹은 공간화하는(spatialisante) 표상의 한계들과 위상학과의 끈질긴 대결(affrontement)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결이 전제하는 바는, 내부성과 외부성의 구분[할당](assignation),
그리고 이 내부성과 외부성의 교환이라는 ‘작용’(jeu) 혹은 이 내부성과 외부성의 상호대체라는 ‘작용’ 즉 내부성과 외부성의 상보성을 우리가 개념화하는 방식, 혹은 정반대로 이 내부성과 외부성을 근본적/급진적으로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방식, 이것이 대상성/객체성/객관성(objectivité)--그것이 물리-우주론적인 것이든, 혹은 특히 이 경우에는 역사-문화적인 것이든--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가능성들 뿐만 아니라 사유가 스스로를 스스로 사유하는 방식 혹은 사유가 스스로를 스스로 사유하기 위해(하나가 다른 하나만큼이나 내재적인 여러 결정요소들로, 사유가 언어와 맺는 관계와 사유가 권력 혹은 제도와 맺는 관계를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면서) 스스로를 대상화/객체화/객관화하는 방식 또한 개진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결이 전제하는 바(여전히 저는 들뢰즈와 이 들뢰즈의 푸코 독해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는 사유의 표상들에 대한 비판이 관계들(relations)(혹은 ‘관계들’rapports)에 대한 하나의 논리의 구성을 통과한다는 것인데, 이 구성 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결정은 하나의 사전적 도식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관계들(relations)과 그 변형들(transformations)에 대한 하나의 양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푸코에게서, 최소한 어떤 특정한 계기에서부터는(저는 “담론의 질서”가 이미 이를 나타내기 시작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데요), 모든 관계가 ‘힘들의 관계’로 사유된다는 들뢰즈의 주장에는 완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푸코의 관념이 관계의 사유를 ‘힘들’(혹은 생명의 힘들forces vitales)의 사유 아래로 포섭하도록 이끈다는 들뢰즈의 주장(결국 이러한 들뢰즈의 주장은 ‘주름’ 혹은 ‘주름화’라는 이름으로 외부성을 내부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아가버리는데, 이는 이 내부성을 주체화의 토대, 주체화의 존재론적 지표로 만들기 위한 것이죠)은 논박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비록 이러한 들뢰즈적 관념이 유심론보다는 생기론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들뢰즈적 결론은 외부성의 내부성으로의 지양, 변형, 위치변화로서의 주체의 생성(혹은 실체의 주체-생성)이라는 헤겔적인 변증법적 거대서사와 다시 조우하게 되지요. 이로부터 최소한 우리는 들뢰즈의 철학적 선-전제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파생화[연역](dérivation)를 멈추어야 합니다.
들뢰즈의 철학적 선-전제들은 사유의 형이상학에 대한 모든 동시대적 탈구축들의 숨겨진 원천인 칸트의 텍스트와의 긴밀한 대립을 통과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칸트의 텍스트] ‘반성개념들의 모호성(amphibologie)에 관하여’와 (아마도) 헤겔적 본질논리학이 공간의 시간으로의 내부화를 함축하는 역사성 혹은 과정이라는 관념(반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간의 공간으로의 외부화죠)을 위해 이러한 모호성을 ‘지양’(relève, aufhebt)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 발표와는 다른 연구가 취해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연구는 “무한한 대화”에 동일하게 재수록된, 블랑쇼의 1962년 에세이(즉 “121의 선언” 혹은 ‘불복종 권리선언’의 집필 바로 직후인) ‘제3의 장르의 관계(지평 없는 인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요. 이 또한 모호성(amphibologie)이라는 질문을 취급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양 없는 갈등과 텔로스(telos) 없는 생성의 양태들이 여기에서 대립들(oppositions)과 관계(rapport)에 대한 그 개념화(conceptualisation)에 무매개적으로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헤겔적인(그리고 포스트-니체적인) 취급이죠.
5. 저는 제가 ‘바깥의 사유’라는 기호 아래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푸코를, 그의 궤적의 전체성(intégralité) 내에서, 이러한 정식화들의 흔적(trace) 혹은 계보(descendance) 안으로 넣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푸코가 이러한 정식화들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진다고 주장해야 하겠지요(또한 이는 푸코를 ‘상상’하고자 하는, 혹은 자신과 푸코 사이의 가까움proximité의 정도를 사후적으로 특징짓고자 하는 블랑쇼가 마주하게 되는 명백한 당황스러움을 설명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푸코가 타자성 혹은 자기 자신과는 다른 이로의 생성을 주체의 ‘진실’(vérité)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더욱 정확히 낯섦(étrangèreté)(Verfremdung 뿐만 아니라 Veräusserung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견되는, 혹은 더 정확히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경계 위반의 모든 경험들/실험들 내에서, 경계 위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낯섦)을 그 용어의 완전한 의미에서 관계--자기에 대한 관계와 타자들에 대한 관계를 상관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관계--의 조건 그 자체로 만들기도 한다는 그러한 테제를 푸코가 자신의 핵심 원리로 항상 유지해 왔다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론의 여지 없이 가장 명백한 낯섦, 이는 아마도 언어의 낯섦일 것이며, 푸코는 블랑쇼의 흔적들 위에서 이 언어의 낯섦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낯섦, 그것은 아마도, 특히 (단순히 하나의 정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이기도 한 그러한 것으로서의 - 그리스인들이 원했듯 하나의 수동성에 대해 행해지는 행위이든, 근대인들이 원하듯 또 다른 행위에 대한 행위, 즉 하나의 ‘권력’이든 말이죠) 사랑 속에서 경험되는 낯섦으로서 ‘고유한 신체’(corps propre)의 낯섦일 것인데, 푸코는 이 ‘고유한 신체’를 1967년의 강연들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상관항(혹은 아마도 그 극단적 경우cas)로 취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헤테로토피아들의 상관항으로서 ‘유토피아적 신체’에 대해 푸코가 행한 라디오 방송을 대상으로 한 (Materiali foucaultiani에 출간된) 필립 사보(Philippe Sabot)의 분석들을 참조하실 것을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언어의 낯섦과 고유한 신체의 낯섦이라는 이 두 가지 경험들을, 이 두 가지 경험들의 한 경험의 다른 한 경험에 대한 수수께끼적인 외부성 내에서 혹은 이 두 가지 경험들의 불안정한 결합(composition)
내에서, (우리는 선-존재préexistons하지 않으며 대신 항상 우리는 우리를 구성하거나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만드는 그러한 관계들rapports 혹은 관계들relations 이후에 존재한다suivons는 점에서) 회복 불가능하게 우리들 바로 그 자신인 이 ‘바깥’의 도주점으로 지시하기 위해, 연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