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인구변동, 도시구조, 산업노동자 문제의 발전은 ‘인구’문제라는 생물학적(biological)이고 의료적인 조건에서 등장했는데, 이러한 조건에는 인구의 생존조건(conditions of existence), 거주조건, 영양 조건 및 출산율과 사망률, 병리적 현상들(전염병, 풍토병, 유아 사망률)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신체’는 단순한 법-정치적(juridico-political) 은유(리바이어던의 정치체처럼)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실체이자 의료적 개입을 위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이러한 사회적 신체와 공공위생학의 기술자여야만 합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 정신의학은 독자적인 학문이 되었는데, 정신의학이 사회적 신체에 내재하는 위험한 자들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되는 의학의 틀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확히 그러한 지위를 쥐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정신병 의사들(alienists)이 정신병의 기질적 기원 또는 심리적 기원에 대해 끝없는 토론을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육체 및 정신의 치료를 제안한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 의사들은 모든 그들의 차이점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적 ‘위험’을 다루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정신이상은 그들에게 생활조건(과잉인구, 과밀수용, 도시 생활, 알코올중독, 유흥)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나 환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유전을 통해 그 자손에게까지 위험의 원천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정신의학은 개인의 영혼을 고려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신체를 고려하는 의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의학에서 왜 살인광만큼 화려한 어떤 것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반세기 동안 정신의학이 그 빈약한 과학적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작동시키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정신이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살인광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살인광의 순수하고, 극단적이고, 강렬한 징후들을 볼 때, 정신이상은 전적으로 범죄이며, 범죄임이 분명하다는 것 - 즉 최소한 정신이상의 궁극적인 경계에 범죄가 있습니다.
둘째, 정신이상은 단지 행동 장애만을 유발할 수 없고 반드시 범죄를 유발하며, 이 범죄는 자연법과 사회법 모두를 어기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정신이상은 비록 예외적으로 강렬한 듯하지만, 폭발할 때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당한 경험과 숙련된 관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도 정신이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직 전문가만이 편집광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병 의사들이 편집광을 오직 범죄[의 순간]에서만 그 자신을 드러내는 질병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정신이상을 예고하는 신호와 선행조건을 알아내는 방법을 아는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대립은 실제보다 더욱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광은 가장 해로운 형태의 정신이상 위험입니다. 최소한의 경고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가장 적은 징후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살인광은 사실 의학적 관찰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찰은 명백한 광기의 징후뿐만 아니라 광기가 나타날 수 있거나 최악의 폭발이 예견되는 곳에서 어쩌다 드러나 간신히 감지할 수 있는 흔적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 없는’중범죄들에 대한 관심은 정신의학이라는 영역에서 범죄성을 취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정신의학의 기능 - 인간 행동에 숨겨진 위험한 것들의 통제 - 을 정당화하려는 욕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살인광이라는 이 주요한 주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정신의학의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의학이 비정상인들에게 치료를 위한 감금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본질상 광기는 심지어 가장 추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위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의 기능은 광기와 죽음 사이의 이러한 유사성(kinship)에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되기보다는 오히려 살인광의 특징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재판관과 사법 제도의 관점에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편집광의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수반하는 문제들을 재판관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수의 치안 판사들은 한 범죄자를 오직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질병을 가진 광인으로 만들게 하는 이러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상당한 집념으로 - 그리고 어느 정도 특정한 수준의 분별력(good sense)으로 –치안판사들은 의사들이 그들에게 제안하고 변호사들이 고객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이 개념을 일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범죄, ‘이유가 없는’범죄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광기와 비행 사이의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는 발상이 심지어 사법 기관에서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수 세기 동안 의료적 개입 없이도 기능할 수 있었고, 몇 건의 명백한 사례를 제외하면 광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재판하고 판결할 수 있었던 형벌 제도가, 대체 왜 1820년대부터 그렇게 기꺼이 의료적 지식에 의지한 것일까요? 그 당시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판사들은 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당히 자주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판사들은 의사들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많은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들이 그 개념들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스스로 –나라마다 다른 법률과 규정, 그리고 법리에 따라 - 정신의학자들의 적절하게 정형화된 조언을 요청했고, 특히 ‘이유가 불분명한’유명한 범죄들과 관련하여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세기 초기에 만들어져 적용된 새로운 법률이 정신의학의 전문지식을 고려하였거나 병리학적 무책임의 문제를 새롭게 강조했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새로운 법들은 이전의 입장을 거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법전(Napoleonic model)을[1]기반으로 한 법전들 대다수는 정신 장애 상태가 법적 책임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법적 결과에서 면제한다는 오래된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전들 대다수는 또한 오래된 법률 체계에서 사용했던 인지장애와 격정의 전통적인 개념을 통합하였습니다.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de Beccaria)와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같은 위대한 이론가들이나 새로운 형법을 제정한 사람들 모두 형벌 정의가 사회의 질병, 즉 범죄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일반적인 상식으로 단언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개념들의 정교화를 시도하거나 처벌과 범죄 의학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의학이 형벌 체계로 침투한 것은 법전 또는 이론적 원칙들에 의해 ‘위로부터’온 것이 아니었습니다.오히려, 이는 ‘아래로부터’즉 처벌의 메커니즘과 이에 대해 주어진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을 바꾸고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모든 기술 중에서 처벌은 범법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절차들의 체계가 되었습니다. 고문의 끔찍한 사례 또는 추방에 의한 유형(流刑)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합리적 기술이 함축된 권력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후기의 모든 개혁가와 19세기 초기의 모든 법률가가 규합한 처벌의 형태들 - 즉, 감금, 강제노동, 지속적인 감시, 부분적이거나 전반적인 고립, 도덕적 갱생 등 - 은 모두 범죄보다 범죄자 그 자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며, 이 모든 것은 처벌이 범죄보다는 범죄자 자신에게, 즉 그를 범죄자로 만드는 이유, 그 자신의 이유, 내적 의지, 경향성, 본능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더 오래된 체계에서는, 처벌의 참혹함이 범죄의 중대함을 반영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특성(nature)에 따라 처벌의 양상을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2]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왜 동기 없는 범죄가 재판관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오직 범죄 당사자를 찾기만 하면 됐고, 범죄자는 어떠한 이유도 용납되지 않았으며 격정적인 상태나 인지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완전히 자각했음에 동의할 뿐 판사 앞에서 침묵을 유지하여 범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앙리에트 코르니에와 같은 여성이 법정에 등장했을 때, 즉 싫어하거나 사랑하는 감정도 없는 사람의 잘 알지도 못하는 딸을 살해하고 참수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없고, 범행 당시 범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범행을 준비하고 그 당시를 선택해서 칼을 구하여 그녀의 희생양이 혼자 있을 때를 간절히 노렸던 이가 법정에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광기의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이고, 분별적인 - 즉, 법 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는데 필수적인 - 행위가 나타나지만, 그 죄 많은 여성에게 내려져야 할 처벌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줄 어떠한 이유, 동기, 사악한 성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겉으로만 그럴듯한 이유 외에는 왜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처벌의 이유가 되었는데, 만약 이유 없는 범죄가 있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위해서, 죄인의 본성, 냉혹함, 악한 정도나 이해관계가 무엇이고 성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죄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한편에는 범죄 당사자만 있고, 다른 한편에는 순수하고 단순한 사법적 책무가 공식적으로 처벌에 권위를 부여하지만 범죄를 이해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의학자들이 강조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동기 없는 중대한 범죄들이 매우 다른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법 장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들은 법을 완고하게 준수합니다. 인지장애도, 격정도, 착란의 인지된 증거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완벽히 조직된 행동만은 고려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사들이 노력한들, 검사들은 범행동기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검사들은 향후에 실제로 판사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동기에 대한 파악을 처벌과 연결하려 할 것을 매우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앙리에트 코르니에는 죽은 아이 아버지의 정부였을 것이고, 복수를 꿈꾸었을 것이라든지, 또는 그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기에, 그녀는 주변의 행복한 가정에 질투를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처벌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한 모든 기소는 범죄의 실체와 범죄에 귀속시킬 수 있는 범인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동기, 즉 행위와 행위자 사이에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리가 또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셀레스타 지역 사례에서, 식인한 여성은 굶주렸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처형되었던 사건은 제게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직 인지장애나 격정의 사례를 증명하기 위해 호출된 의사들은 이제 ‘동기에 대한 전문가들’로서 호출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피고인(the subject)의 범행 이유뿐 아니라 범행의 합리성을 평가해야만 하고, 피고인의 이해관계, 계획, 특징, 성향, 취미와 범행을 연결하는 관계의 모든 규칙(system)도 평가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판사들은 의사들이 그렇게 선호했던 편집광 진단을 받아들이길 꺼린다 해도, 어쩔 수 없이 편집광 개념을 통해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 즉 약간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피고인의 총체적 행위(global behavior)에 범행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이 더욱 선명할수록, 피고인을 더 확실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합이 덜 분명하면, 마치 그 행동이 갑작스럽고 억제할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서 피고인에게 내재한 것의 분출처럼 보이게 하며, 처벌을 내릴 확실한 대상을 불분명하게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쳤고 정신병동에 감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19세기 처벌 체계에서 시작된 정신의학의 개입은 인지장애나 격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전통적인 이론의 결과나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현상의 조정에 기인하는데 - 하나는 공중위생과 같은 의학의 기능, 다른 하나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기술 같은 법적 처벌의 기능입니다.
셋째: 이러한 두 가지 새로운 요구는 모두 18세기 이래 여러 산업사회에서 시도되어왔던 사회적 신체의 통제를 통한 권력 메커니즘의 전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두 현상의 공통적 기원에도 불구하고, 범죄 분야에서 의학이 개입하는 이유와 형사 사법(penal justice)이 정신의학에 의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넷째: 반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인 끔찍한 범죄는 정신이상(insanity)이 궁극적으로 언제나 위험하다는 의학적 입증과 범죄 동기를 특정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것이 법원에서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무능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살인광의 특이한 징후는 이 두 메커니즘의 수렴지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렇게 해서, 위험한 사람이라는 테마가 사법뿐 아니라 정신의학 제도에도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처벌 실천과 처벌 이론은 점차 위험한 개인을 처벌적 개입의 주요한 대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였습니다. 19세기 정신의학은 또한 위험한 개인을 표시할 수 있는 병리학적인 표식(stigmata)을 더욱더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도덕적인 정신이상, 본능적인 정신이상, 퇴화(degeneration)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편 이러한 위험한 개인의 테마는 이탈리아학파에서[3]그랬던 것처럼 범죄자에 대한 인류학을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벨기에 학파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는 사회 방어(social defense) 이론을 낳았습니다.[4]
여섯째: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형사상 책임이라는 낡은 개념에 대해 상당한 전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개념은 최소한 특정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민법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인지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어떤 격정의 위기에도 좌우되지 않고 자유로우며 자각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범죄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의식의 형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품행에 맞는 행위의 명료성, 성격, 가계(家系)까지 고려합니다. 범행 근거를 심리적으로 찾으려 할수록, 범죄 당사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 크게 지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범행이 이유를 밝히기 어렵고 불명확한 것이 될수록, 그 범죄는 면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역설적이게도 피고인(a subject)의 법적 자유는 그의 범행이 필연적이고 결정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반면 그의 범행이 필연적이지 않은(unnecessary) 것으로 간주 된다는 사실에 의해 그의 책임 부족이 입증됩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편집광과 끔찍한 범죄의 역설로[5], 정신의학과 형사 사법은 우리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불확실성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책임과 심리적 결정론 사이의 게임은 법적인 사고(thought)와 의료적 사고의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신의학과 형법 사이의 관계가 특히 긴밀했던(fertile) 또 다른 순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첫 번째 범죄인류학회의(1885)에서 시작해 프린스(Prinz)의 『사회방어』(1910)가 출판된 시기입니다.[6]
제가 앞서 상기하고 있던 시기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시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70년 직후 무엇보다 엄격한 의미로 정신의학 분야에서 어떤 주저함이나 반전 없이 편집광의 개념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오직 한 지점에만 관련되고 특정한 순간에만 발현되는 부분적 정신이상이라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은, 정신질환이 반드시 사고(thought)나 의식상의 일그러짐(affliction)이 아니라 사고의 형태는 사실상 그대로 온존하면서 감정, 본능, 자발적 행동을 공격한다는 개념으으로 점차 대체되었습니다(‘도덕적 정신이상’이라고 부르는 것, 즉 본능적 정신이상, 본능의 일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倒錯)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교화되었으며, 이것의 적절한 사례는 1840년대 이래 성적 품행에서의 일탈이었습니다).하지만 편집광을 폐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의 개념 –그 진화가 복잡하고 다형적인 –이 개인 수준뿐 아니라 여러 세대의 수준에서도 발달의 한 단계 또는 다른 단계에서 특정한 증상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관념, 즉 퇴화라는 관념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진화적 파급효과가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정신이상의 폭력으로 간주되는 매우 끔찍하고 기괴한 범죄와 병리학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빈번하며 너무나 익숙한 사소한 비행을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살육으로 다뤄야만 하는지 사소한 범죄로 다뤄야만 하는지 (재산이나 섹슈얼리티와 관련이 있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례에 있어서 사건을 다소 심각한 본능의 동요나 중단할 수 없는 과정의 단계들로 의심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신의학의 영역에서 새로운 범주가 - 1840년경의 시체성애증(necrophilia), 1860년경의 절도광(kleptomania), 1876년의 노출증(exhibitionism) 등으로 - 나타나며 또한 법정신의학상으로 남성 동성애(pederasty)[7]와 가학성 음란증(sadism) 같은 행동의 병합도 나타납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어떤 수준의 형벌에서든 의학적 용어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신의학적이고 범죄학적인 연속체가 존재합니다. 정신의학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몇몇 중대 범죄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적 문제는 심지어 부정적 대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위반 범위에 걸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신의학적 문제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편집광 개념에 의거하여, 범행에 대한 이유가 없을 때 병리학 차원의 의심들이 꼼꼼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정신이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원인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불일치의 측면에서 법률적 무책임이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능과 감정에 대한 새로운 분석으로서, 정신의학은 비행의 유무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련의 모든 품행에 대한 인과 분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범죄의 법적이고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자신을 발견하는 무한의 미로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행동이 인과 관계로 결정된다면, 그것이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 책임을 수반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범행의 인과적 명료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새로운 방식의 등장 배경으로서, 저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의 가능 조건들의 몇 가지 전환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첫째, 내치(police) 네트워크의 집중적인 발전, 즉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구획(mapping)과 면밀한 감시는 사소한 비행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엔 수많은 사회 갈등, 계급투쟁, 정치 대립, 무장봉기 - 폭력 파업, 1848년 혁명, 1870년 코뮌을 포함한 19세기 초의 기계 파괴자들부터 19세기 마지막 몇 년의 무정부주의자들까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정치적 경죄들을 마치 일반적인 범죄처럼 취급하도록 했다는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점차, 사회의 적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회의 적이란 동등한 의미에서 혁명가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 결국에는 혁명가들은 때때로 살인을 하기 때문에 - 이들이었습니다. 이에 상응해서, 19세기 후반 내내 ‘범죄성에 관한 문학’이 발달했는데, 저는 이 단어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며, 여기에는 잡보(雜報)의 기삿거리(그리고 심지어 대중 신문)에 더하여 탐정 소설 그리고 범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낭만적인 소설 - 범죄자가 영웅으로 분하기는 하지만, 항상 존재하는 범죄성이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는 단언이 늘 깔려있는 - 등을 포함합니다. 그 자체로 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처럼 보이는 범죄에 대한 집단 공포와 위험에 대한 강박은 이로써 개개인의 의식에 끊임없이 각인되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매년 기록된 9,000여 건의 살인을 조사한, 가로팔로는 자신의 책 『범죄학』(1887) 초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적인가? 이는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의문의 적이다. 그의 이름은 ‘범죄자’다.”
[둘째로,] 이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여야만 하는 요소는 교정제도의 지속적인 실패인데, 이 실패는 매우 빈번하게 보고되는 것입니다. 감금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처벌 기법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 18세기 개혁가들의 꿈이었고 그 이후 시대 박애주의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죄수들의 갱생을 의미했습니다. 감옥이 정확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곧 명확해졌는데, 감옥은 전반적으로 비행을 위한 학교였으며, 범죄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치안(police) 체계와 법적 장치의 더욱 정교한 방법은 감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범죄 환경의 심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일련의 이유로 인하여, 범죄에 대처해달라는 매우 강력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구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모두 사법적이고 의학적인 조건에서 철저히 고려된 범죄성과 관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이래 처벌 제도의 핵심 개념, 즉 법적 책임은 의료-사법적 범죄성(medico-legal criminality)의 광범위하고 밀집된 영역을 사고함(conceptualization)에 있어서 완전히 부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부적절함은 1890년대 경 소위 말하는 범죄인류학 학파 그리고 국제형법학회 사이의 갈등에서 개념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 명백해졌습니다. 형법의 전통적인 원칙과 대립하려는, 이탈리아학파(범죄인류학자들)는 법체계에 의해서 규정된 것과는 전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장치를 구축함으로써, 그야말로 –법률적 측면은 제쳐 두고 - 범죄의 진정한 ‘탈-처벌화(depenalization)’를 부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범죄인류학자들에게 이는 책임에 대한 사법 개념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뜻하고, 개인의 자유 수준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 사람이 드러내는 위험의 수준을 근본적인 문제로 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이는 아프고 정신이 이상하며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의 희생자라서 법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인정한 피고인이야말로 정확히는 가장 심각하고 즉각적으로 위험스러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인류학자들이 소위 ‘형벌(penalty)’이라고 부르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방어를 위한 메커니즘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인류학자들은 유죄여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과 무죄여서 법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절대적으로 명백히 위험한 사람들과 확실한 치료를 받는다면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범죄, 아니 범죄자들에 의해 드러난 위험에 대해 사회적 반응의 세 가지 주요한 형태들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즉, 최종적인 제거(사형 또는 시설 감금), 임시적인 제거(치료를 통한), 그리고 다소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제거(살균과 거세)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류학파가 요구한 일련의 변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에서 범죄자로의 변동, 실제로 저질러진 범행으로부터 개인에게 잠재적으로 내재한 위험으로의 변동,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에 대한 가감된 처벌로부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로의 변동입니다. 이 모든 변동은 행위를 중심으로 도는 형법의 세계로부터의 탈출, 법률상(de jure) 주체에 귀속되는 책임, 이 법적 책임과 법에 근거해 해당 범행의 경중에 비례하는 처벌을 매우 분명하게 암시했습니다. 개인의 ‘범죄성’이나 그 사람의 위험 지표, 그의 잠재적인 행동이나 미래의 행동, 일반적으로 이러한 잠재적 위험(possible perils)에 대한 사회 보호 등 이들 중 어느 것도 고전적 의미의 법개념이 아니며 그러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기술적 지식-체계(knowledge-system) 내에서만, 즉 범죄자 그 자신과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범죄 이면에서 범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식-체계 내에서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체계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위험 지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체계는 그러한 위험에 직면해서 필요한 보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에 따르면, 범죄는 판사의 소관이 아니라 정신의학, 범죄학, 심리학 등의 소관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극단적인 결론은 의심할 바 없이 현실적인 신중함을 거치기에 그렇게 노골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정형화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범죄인류학의 모든 논문에서 암묵적으로 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범죄인류학회 두 번째 회의(1889)에서, 푸글리에세(Pugliese)는 이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판사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는 오래된 격언을 뒤집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판사 중의 판사가 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즉 “판사가 참조해야만 하는 의료 전문가 위원회는 자신의 바람을 피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절(breakdown)의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편집광 개념으로부터 발전해 와서 형법과 빈번하게 갈등을 겪고 있던 범죄학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것으로서 형법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과 양립할 수 없는 기술적인 지식-체계가 법을 외부로부터 포위하여 법이 그 자체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편집광 개념이 명백한 이유 없는 범죄에 광기를 뒤집어씌우는 데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퇴화의 개념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종을 위해서 가장 하찮은 범죄자들을 병리학적 차원의 위험들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반의 모든 영역은 위험이라는 측면과 그에 대한 보호 제공이라는 측면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은 잠자코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니면 귀를 틀어막고 듣기를 거절하거나 말입니다.
범죄인류학의 핵심적인 명제들이 수많은 이유로 인하여 상당히 빠르게 부적격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범죄인류학의 명제들은 과학주의[8], 즉 20세기 과학의 전적인 발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모종의 실증주의적 순진함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인류학의 명제들은 역사적·사회적 진화주의[9]와 관련이 있기에 빠르게 신뢰를 잃어버렸으며, 신경학과 정신분석학 모두 빠르게 포기한 퇴화에 대한 신경정신학적 이론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범죄인류학의 명제들은 또한 형법의 형식과 법적 실천 속에서 작동될 수도 없었습니다. 범죄인류학의 시대는 그 근본적인 순진함 속에서 19세기가 가기 전에 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에서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하고 꽤 교묘한 비행의 심리사회학이 그 싸움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윤곽에서 범죄인류학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범죄인류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들의 일부 -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법과는 매우 이질적인 - 는 점차 처벌에 대한 생각과 실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뿌리 내림은 범죄 정신의학 이론이 가진 진실의 미덕, 더 정확히는 그 이론의 설득력 하나만으로는 일어났을 리 없습니다. 사실, 법 내부적으로(within the law)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법 내부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소수의 예외(새로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노르웨이 법전)[10]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인 어떤 기획들(형법을 위한 스위스의 기획처럼)[11]을 제외하면 많은 형법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입법에서 선고유예, 상습범 또는 유형제(relegation)[12]와 관련한 법률들은 다소 진통을 겪고 만들어진 주된 수정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앞서 말한 상당한 변화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변화들이 이론적인 동시에 근본적인 요소, 즉 책임의 개념이라는 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자 합니다. 책임 개념의 수정이 가능했던 것은 어떤 내부 충격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주로 동시대 민법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evolution)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설은 범죄학이 아닌 민법이 2~3개의 주요한 지점에서 형법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민법은 그 시대 범죄학 논제들의 핵심 요소들을 형법에 접목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민법에서 처음 이루어진 개편이 없었다면 법학자들은 범죄인류학의 핵심 명제들을 귀담아듣지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법체계에 그 명제들을 통합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결코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민법은 형법에서 법체계와과학의 절합(articulation)을 가능케 했습니다.
민법에서 이러한 변화는 사고(accident)의 개념과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다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의 문제는 법률뿐만 아니라 경제학 및 정치학에서, 특히 19세기 후반에 그것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부터, 이미 보험 계획이 리스크(risk)란[13]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보험은 다소 개인적인 리스크 만을 다루었고 다른 한편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법적 책임은 배제했습니다. 19세기의 임금소득, 산업기술, 기계화, 교통, 도시구조 등의 발전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리스크는 제3자에 의해 초래된다(고용주는 직원들을 작업과 관련된 사고에 노출 시킵니다. 운송회사는 승객들을 사고에 노출 시킬 뿐 아니라 우연히 거기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노출 시킵니다)는 것입니다. 둘째(Then), 이러한 사고들은 종종 일련의 실수 - 하지만 사소한 실수(부주의, 예방조치의 부재, 태만) - 와 연결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실수는 해당 사고에 대해 민사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 법에서 무과실 책임[14]의 개념을 정립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민법 입법자들 그리고 특히 비스마르크 시대의 사회 - 규율뿐 아니라 안전을 특징으로 하는 –의식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독일 법학자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민법 입법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 무과실 책임은 발생한 일련의 실수들에 따라 확립되지 않고 원인과 결과의 연쇄에 따라서 정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실수의 측면보다 원인의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는 독일 법학자들이 카우잘하프퉁(Causalhaftung, 인과적 책임)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원인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두 질서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개별적인 사실들의 연쇄, 그 각각의 사실은 이전의 사실에 의해 유도됩니다. 그리고 리스크의 발생은 실행(action) 유형, 기기(equipment) 유형, 기업 유형마다 내재해 있습니다.
셋째: 확실히, 이러한 리스크들은 가능한 가장 체계적이고 엄격한 방법으로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을 결코 사라지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어떠한 특징적인 사업도 리스크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레이몽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15]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자체로 변칙적이거나 현대적인 생활습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조차 못 하게 만드는 극도의 경계성을 경멸하는, 그 자체로 유해한 사실처럼 보이는 순수하게 물질적인 사실과 연결된 인과 관계는, 오늘날 필수적이기에 반감을 무시하면서까지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하는 활동과의 조화 속에서, 오늘날의 삶의 법칙이자 공통 규칙(common rule)이며, 그리고 그 연속적인 진화 과정에서, 영혼에 대해 이러한 현대적 개념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넷째, 이 무과실 책임은 전반적으로 결코 제거될 수 없는 리스크와 연결되어 있기에, 배상은 일종의 처벌로서의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향력을 수정하여 점근적인(asymptotic) 방법으로 리스크를 궁극적으로 감소하려는 것입니다. 책임 체계 안에서 과실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민법 입법자들은 법률에 개연성 개념과 리스크 개념을 도입했고, 그럼으로써 입법자들은 피할 수 없는 리스크에 압력을 가하고, 보호를 취하며, 방어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제재라는 발상을 제시했습니다.
다소 낯선 방식으로, 이러한 민법상 책임의 탈-처벌은 범죄인류학에 의해 만들어진 핵심 명제들에 기초하여 형법에서 하나의 모델을 구성할 것입니다. 결국, 재구성하기 어려운 인과사슬로 인해 누군가를 특히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고 범죄 리스크를 타고 났다고 할 수 없다면, ‘타고난 범죄자’나 퇴화한 자(a degenerate), 범죄형 인성(a criminal personality)이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책임을 과실 없이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 생성된 리스크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구축해야만 하는 것처럼(비록 결코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을지라도) -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자유롭게 범행을 했는지 아닌지를 정의할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상관할 바 없이 오히려 바로 그 사람의 인성이 바탕이 된 범죄성의 리스크를 범행과 연결 지음으로써 법적 책임이 있는 개인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그는 리스크의 제조자이므로,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이 없더라도 그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선 보다는 악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재의 목적은 법을 자발적으로 위반하는 법적 주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재의 역할은 문제적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범죄성의 리스크를 가능한 한 - 제거하거나, 배제하거나, 다양한 제한을 가하거나, 여러 치료 수단을 통해서 -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프린스가 제안한 『사회방어』(Social Defense)의 일반적인 개념은 새로운 민법에 적합한 형사 사법 공식으로 전환되어 발전했습니다. 세기의 전환기에 범죄인류학 학술회의와 국제형법회의(conferences on penal law)의 역사, 실증주의 학자들과 전통적인 법학자들 사이에 갈등의 연대기, 리스트(Liszt)[16], 살레이유(Saleilles), 프린스(Prinz) 시대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긴장 완화(Détente)[17], 그 이후 이탈리아학파의 급격한 몰락, 그뿐 아니라 범죄자를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법학자들의 저항 감소, 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죄학에 대한 상대적 합의 정립과 범죄학적 지식으로 설명 가능한 제재체계 정립 - 이 모든 것은 사실 필요한 ‘전환 스위치(shunting switch)’가 막 발견된 순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스위치’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발상을 통해 법이 받아들이는 리스크의 핵심 개념이며, 자유 없는 유책성이라는 발상을 통해 인류학,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이 받아들이는 리스크의 개념입니다. 그 이후 핵심적인 용어인 ‘위험한 존재(dangerous being)’는 아마도 1905년 9월 국제형법연맹(International Union of Penal Law) 발표에서 프린스가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식으로든 처벌 제도에서 한 개인의 위험한 상태(dangerous state)에 대한 개념을 실행에 옮긴 무수한 법체계, 법규칙, 법규약 등을 열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19세기 초기 이유 없는 중대 범죄들 때문에 벌어진 논쟁에서 자유의 문제가 늘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논의된 진정한 문제는 위험한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위험한 개인이 존재할까요? 신호를 포착해 위험한 개인이 인지되었다면,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난 세기 동안 형법은 자유의 윤리로부터 정신의학적 결정론의 과학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법은 위험한 개인의 혐의를 확장하고, 조직하고, 체계화하고 그들을 탐지(locating)하였으며, 이는 편집광의 드물고 끔찍한 특징을 비행자, 변태(pervert), 체질적으로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unbalanced), 미성숙한 사람 등에게 공통된 일상적 특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의학에서 법으로뿐 아니라, 오래된 권위적인 체제에 대한 합리적 지식의 압력을 통해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의료적 지식 또는 심리학 지식과 사법 제도 사이의 호출과 상호작용의 끊임없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 제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련의 목표와 개념은 지식과 사법 제도의 경계에서 그리고 그 상호변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인데, 이렇게 형성된 개념 대부분이 범죄 문제에 있어서 법의학이나 정신의학의 전문성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적 지식의 불확실성, 더 정확히 말해서 다른 유형의 법의 기초보다 더 많은 것이 법에 도입되지 않았을까요? 제재의 현대적 체계 - 베카리아 이후 가장 두드러지는 - 는 개인이 한 행위에 한해서만 개인을 제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오직 법에 의해 위반으로 정의된 행위만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정의는 물론 환경 또는 제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당사자로서 범죄자일 뿐 아니라 범행의 잠재적 원천을 가진 자로서 위험한 개인이 점점 전면에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인지에 기반하여 개인에 대한 사회권들을 부여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더 이상 법령(앙시앵레짐 하의 사회들에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에 의해 그가 무엇인지를[18]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성 즉 개인적 특징, 또는 그 사람의 병리학적 변수들에 따른 특성(nature)에 의해 그가 무엇인지를 따집니다. 법에 의해서 사전에 명백히 정의된 범죄들을 완전히 평등한 방식으로 제재하려 했던, 18세기 개혁가들이 꿈꾸었던 형법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법의 형태는 매우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19세기의 처벌권은 그 사람이 저지른 일뿐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인지 또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추측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었고 달라졌습니다. 위대한 현대 법체계가 세워지자마자 정상참작이 가능한 조건[19], 재범, 조건부 석방을 다루는 법들과 같은 입법에 의해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질러진 범행 배후의 범죄 당사자를 고려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법적 결정에 대한 정교하고 비교적인 연구는 사법 단계에서(on the penal stage) 범죄자들이 최소한 그들의 범행만큼이나 현존해 있다는 것을 의심에 여지없이 쉽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법의 한 형태는 아마도 순수하게 이상적인(Utopian) 것이 아닐뿐더러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18세기 이래로 이 형태는 제재의 현대적 체계를 좌우하는 지도 원칙, 법-도덕적(juridico-moral) 원칙을 구성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한쪽으로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 불가능합니다. 이 형태는 그저 암암리에, 서서히, 그리고 이를테면, 아래로부터 단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구체화해 온 바에 따른 제재의 체계를 갖습니다. 최초의 정신의학자들에게서 편집광 개념이 잠재적으로 나타났던, ‘위험한 개인’의 개념이 사법적인 사고(thought)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후에, 이 개념은 비록 정식의학 전문가들(프랑스에서 정신의학자들은 피고인의 책임보다는 주로 한 개인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도록 선임됩니다)에게 핵심 테마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법과 법전은 위험한 개인이라는 개념에 자리를 내주기를 꺼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형법 개정은 인지장애의 오래된 개념(범죄행위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을 분별력과 통제의 개념으로 대체하는 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것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며, 전혀 현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무엇무엇이라는 이유로 법이 개인에 대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데 내재한 무시무시한 위험들의 전조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로부터 섬뜩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판사들은 자신들이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고 더욱더 믿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제가 서두에 묘사한 장면이 이를 증명합니다. 자신의 범죄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밝히지 않는 한 남자가 판사와 배심원들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이것은 제가 저지른 것입니다”라는 말 외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때, 그가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때, 그가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자신만의 비밀 같은 어떤 것을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털어놓으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사법 기계는 기능을 멈출 것입니다.
(끝)
[1]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의 명으로 1804년에 제정한 5개의 법전. 곧, 민법·상법·형법·민사 소송법·형사 소송법. 법(法) 앞에서의 평등, 사적(私的) 소유권의 불가침(不可侵),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유럽 각국의 근대 시민법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2]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루카스의 글을 인용하여 형법제도의 역사에서 ‘전기적 요소’의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관찰은 “그가 저지른 범행의 상황뿐만 아니라 삼중의 관점 아래 그것들을 그의 생활사에서 찾아 기질에 따른 위험한 성향,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나쁜 경향, 그리고 교육의 나쁜 선례들을 알려내고 확인해야 한다.”『감시와 처벌』(오생근 역, 나남, 2016) 386쪽.
[3]이탈리아의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 페리(Enrico Ferri, 1856-1929), 가로팔로(Raffaele Garofalo, 1852-1934) 등에 의해 대표되는 학파를 말한다. 범죄인류학파 또는 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라고도 불리며, 이들은 당시 발달하였던 자연과학의 성과를 기초로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실증적으로 범죄의 현상을 해명하고 유효한 방지대책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범죄는 개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 분석한다.
[4]파스콸레 파퀴아노는 「범죄학: 특수한 지식의 탄생」에서 19세기 말 폰 리스트, 헤라트 안톤 판 하멜 등과 함께 국제형사학협회 의장을 맡았던 벨기에 법학자 아돌프 프린스의 저작들에서 거론되는 ‘사회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방어’는 범죄자가 공격하는 대상이 법이나 주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이므로 ‘타고난’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푸코효과』(이승철 외 역, 난장, 2014) 354-356쪽.
[5]이것은 푸코가 ‘회전문의 원칙’으로 부르는 것이다. 『비정상인들』 1월 15일 강의에서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범죄의 순간에 정신착란 상태이면 한 개인에게 범죄도 위법도 적용할 수 없게 된 1810년 형법 제64조는, 결국 정신감정이 정신병과 책임감, 병리학적 원인과 법률적 주체의 자유, 치료와 처벌, 의학과 형법, 병원과 감옥 사이의 이분법적 분할을 허용했고, 또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왜냐면 광기는 범죄를 소멸시킬 뿐,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범죄도 그 자체로 광기 안에 뿌리내리는 행위가 될 수 없다. 회전문의 원칙이다. 병리학이 무대에 등장하면 법률에 의거한 범죄성은 사라져야만 한다. 광기의 경우는 의료 기관이 법률 기관을 대신해야 한다. 사법 기관은 광인을 포착할 수 없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법 기관이 광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기관은 광인(rectuys: justice)을 포기해야 한다. 법률 용어로 하자면 위법성 조각의 원칙이다.”『비정상인들』(박정자 역, 동문선, 2001) 49-50쪽.
[6] C.롬브로소가 개척한 범죄인류학(또는 형사인류학)을 기초로 하여 범죄대책을 토의하려는 국제회의. 제1회는 1885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이 회의에 참가한 저명한 학자로는 라카사뉴, 페리, 가로팔로 등이 있다. 제2회 이후 모두 유럽에서 제7회(1911년 퀴룬)까지 개최되었다. 제8회 회의를 1915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롬브로소의 영향 아래 주로 범죄생물학적 견지에서 범죄와 그 대책이 검토되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원인과 동기에 미치는 병리학적(病理學的) 성격의 문제, 격정범(激情犯)에 관한 문제들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페리의 영향도 있어서 사회학적 견지의 문제,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범죄에 미치는 기상(氣象) 및 경제적 영향 등과 같은 문제도 취급되었다.
[7]사춘기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도착을 가리키는 Paedophilia(소아성애)와 달리 주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처럼] 성인남성(또는 나이 있는 남성)과 소년(또는 젊은 청년)과의 성적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8]과학을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인식형태로 간주하고 원리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과학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태도. 과학지상주의, 과학만능주의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내면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자연과학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정밀하게 인식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독단적인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주장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9]일반적으로는 ‘Social Darwinism’으로 부른다. 찰스 다윈의 생물진화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회발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과 같은 법칙을 곧바로 사회와 역사의 법칙으로 일원화한 이론이다. 허버트 스펜서가 처음 주창한 이 이론은 이후 인종주의와 우생학을 정당화하여 제국주의의 식민지 착취와 나치즘의 인종청소를 옹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10]노르웨이 헌법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연합이 붕괴된 후 제정된 헌법으로, 유럽 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헌법이다. 당해 헌법은 1814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11]스위스는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연방 형법이 제정되어 통일된 형법이 국가 전체에 적용되었지만, 형사절차법에 있어서는 주마다 서로 다른 형사절차법이 적용되었다. 이후 부단히 전개된 헌법 개정 논의에서의 관련 형사법에 대한 여러 개혁안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12]프랑스에서 1885년에 제정된 〈누범자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한 수의 범죄를 반복한 자를 통상의 형기 종료 후 식민지나 속령에서 종신 구금하는 유형제도(relegation)가 있었다.
[13] risk는 ‘위험’이라는 원치 않는 불행한 사건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의 확률과 범위에 관한 것을 가리킬 때 더 자주 사용된다. 여기서도 정확히 그렇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risk)는 위험(danger), 위해(hazard), 위협(threat)과 구별되기에 그대로 ‘리스크’로 번역한다.
[15]레이몽 살레이유(Raymond Saleilles, 1855-1912). 프랑스 법률가. 자유법운동의 프랑스적인 형태인 과학학파의 거장이며 개념법학의 프랑스적 형태인 주석학파를 비판하였다. 20세기의 전환기 프랑스 법학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이란 이름을 처음 명명한 학자이기도 하다. 부합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일방이 결정한 바에 따라 타방이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의 법적인 특성으로서, 보험회사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형적이고 표준적인 보험약관을 미리 작성해 두고 그것을 가지고 개개의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6]리스트(Franz von Liszt, 1851~1919). 독일의 형법학자. 그는 “범죄는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이는 하나의 병리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상황, 노동자의 처지 악화 등이 있으며 “범죄의 사회적 원인이 개인적 원인보다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17]이 말은 주로 냉전 시기인 1970년대 미소 간의 긴장이 다소 완화되던 현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보불 전쟁(1870~1871) 패배로 알자스-로렌 지방을 잃어버린 프랑스가 적대관계였던 독일과 관계를 복원하려던 시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프랑스의 외교관인 쥘-마르탱 캄봉(Jules-Martin Cambon)은 독일 대사(1907~1914) 재직 당시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1912년에 아주 짧게나마 두 국가 사이에 유화 국면이 만들어졌다. 물론 이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참고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프린스의 『사회방어』는 1910년에 출판되었다.
[19]프랑스에서 정상참작은 1810년에 제정된 형법의 가혹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1832년 정상참작을 규정한 입법자들의 진정한 목적은 형량의 완화가 아니라, 법 조항을 엄격하게 지키고 싶지 않은 배심원에 의한 무죄 석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유아 살해사건에서 지방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만일 유죄 판결을 내리면 사형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비정상인들』(박정자 역, 동문선, 2001) 25-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