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부 지도 그리기
교차성, 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유색인 여성에 대한 폭력 (4)
킴벌리 크랜쇼
도형(페미니즘 번역모임) 옮김
1. 강간에 대한 지배적인 개념화에서의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세대를 거쳐 비평가들과 활동가들은 강간에 대한 지배적인 개념화가 인종주의적이자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강간에 대한 표상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인종과 젠더 위계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드러내기 위해 중요했다. 여성이자 동시에 유색인종(people of color)인 흑인 여성은,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한 도전들로부터 저마다의 혜택을 얻었던 두 집단 모두에 위치하지만, 흑인여성에 대한 강간과 관련된 젠더와 인종의 특정한 역학은 아직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강간에 대한 반인종주의적이고 반성차별주의적인 공격이 흑인 여성에게 정치적으로 유용했지만, 어떤 수준에서는, 반인종주의적이고 페미니즘적인 비판들의 단일한 초점은 흑인여성에게 해를 입히는 정치적 담론을 생산해오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철저히 흑인 범죄자/백인 피해자로 강간을 지배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흑인 남성을 법적이면서도 법 외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흑인 공동체를 관리하고 규율하려는 노력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간을 사용하는 것은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모든 흑인남성들을 백인 여성상(womanhood)의 신성함에 대한 잠재적 위협처럼 묘사하는 것은 반인종주의자들이 마주했고 한 세기 넘도록 떨쳐버리고자 노력했던 익숙한 생각[구축물/construct]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지배적인,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인, 강간에 대한 이해들을(특히 법을 통해 표상됐던) 공격해왔다. 강간법에서 초기에 여성의 순결(chastity)을 마치 소유물처럼 강조하던 것은, 순결이 어떠한 지점에서는 평가절하된 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더 적은 심려(solicitude)로 이어졌다. 강간의 혐의를 제기한 여성이 그녀가 유혹된 것이 아니라 강간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최대한 저항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초기 관습법 관념을 포함해서 교활한(insidious) 가정들 중 몇몇은 법에 적혀있었다. 여성들 자신은, 판사와 배심원들이 그들이 무고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마땅히 당했어야 하는 것을 당한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그들의 삶을 면밀히 검토하는 재판에 서게 되었다. 법적인 규칙들은 따라서 좋은 여성/나쁜 여성의 이분법을, 성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이끌어온 여성들이 강간당했을 때 (나쁜 여성이라) 혐의를 벗기 가장 어려운 이분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능했다.
오늘날, 가장 지독한 차별법들이 근절된지 오래 지난 후에도, 대중 담론과 형법에서 강간의 구축[되는 방식]에서는 인종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테마들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발레리 스미스가 말하듯, “역사적으로 성폭력과 인종적 억압을 연결해왔던 다양한 문화적 서사들은 지속적으로 [인종간의 강간]에 대한 공적 반응의 본성을 규정해왔다.” 스미스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던 사람이 강간당했던 잘 알려진 사례에 대해, 어떻게 [성]폭행에 대한 공적 담론이 “인종주의의 레토릭과 분리불가하게 성폭력 피해자화(victimization의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검토한다. 스미스는 언론이 강간범을 “야만인”, “늑대”, “짐승”으로 비인간화하면서 “흑인에 대한 만연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사건을 둘러싼 담론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센트럴파크에서의 강간[사건]에 대한 언론에서의 표상과, 과거에 자주 린치(lynchings)로 끝이 나던 비슷한 혐의들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사이의 소름 돋는 유사점들을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4개의 뉴욕신문에서 “사형을 다시 도입하라, 우리 경찰을 도로 데리고 와라”를 뉴욕에게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실었던 것은 놀랍지 않다.
다른 미디어 스펙터클들은 여성에 억압적인 전통적인 젠더-기반 고정관념들이 강간의 대중적 구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는 잔혹한 강간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배심원단의 무죄선고가 논란을 야기하였는데,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여성의 복장이 그녀가 성관계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의 강간 재판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는 그의 고소인의 성적인 내력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추측을 포함했다.
강간의 사회적 구축(social construct)에 기입되어 있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인종과 성 위계가 보다 명시적으로 관리되어오던 역사적 시기에서부터 발산되어온 강간 서사가 단지 동시대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흑인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와 그들의 성적인 피해자화의 주변화이다. 이는 뉴욕에서 28개의 여타 first-degree 강간 혹은 강간 시도가 보고되었던 주(week)에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던 사람에 대한 강간에만 특별히 관심이 주어졌던 사례를 통해 극적으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이러한[주목받지 못했던] 강간들은 센트럴파크에서의 강간만큼이나 끔찍했으나, 언론으로부터는 모두 무시되었다. 몇몇은 집단 강간(gang rapes)이었고, 검사들이 “근 몇 년간 가장 잔인한 사건 중 하나”라고 묘사하였던 사건에서 여성은 강간당하고, 항문 성교를 당했으며, 브루클린에서의 4층 높이 건물의 옥상에서 50피트 아래로 던져졌다. 증인들은 피해자가 “환기통으로 빨려내려가면서 소리질렀고... 그녀는 발목과 다리에서의 골절을 겪었으며, 골반은 으스러지고 광범위한 내적 손상을 입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생존자는, 그 주에 잊혀졌던 대다수의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색여성이었다.
요약하자면, 센트럴파크의 조깅하던 사람이 헤드라인 차지하던 기간 동안, 동일하게 끔찍한 수많은 강간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센트럴파크 강간사건에 수반되었던 끔찍함이나 분노의 대중적 표현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다른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스미스 교수는 특정 여성의 신체들을 보다 높게 고려하는(higher regard) 성적 위계가 작동 중이라고 제안한다. 기소된 강간 사건들에 대한 통계는 이러한 위계가 강간을 향한 태도를 평가함에 있어 최소한 하나의 중요한, 허나 빈번히 간과되는 요인임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달라스에서의 강간 경향에 대한 연구는, 흑인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성의 평균 수감 기간은 2년이었지만, 라틴계 여성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는 5년, 앵글로 여성의 경우에는 10년임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강간 피해자들은 믿어질만한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사실이다. 달라스 연구와 그와 유사한 연구들은 나아가 보다 미묘한 문제에 주목하게 한다. 반인종주의적이거나 반-강간 관련 정치적 의제 모두 흑인 강간 피해자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이러한 부주의는 강간의 문제가 반인종주의적이고 반-강간 관련 개혁 담론(antirape reform discourses) 안에서 개념화되는 방식으로부터 기인한다. 두 의제의 수사(rhetoric) 모두 흑인 여성을 형식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종주의는 페미니즘 안에서 문제시되지(problematize) 않으며 성차별주의는 반인종주의 담론들에서 문제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흑인 여성의 곤경은 이차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격하된다: 페미니스트나 강간에 대해 우려하는 다른 이들로부터 지원받는 정책들의 우선적인 수혜자들은 백인 여성이 되는 경향이 있다. 흑인 공동채에서의 인종주의와 강간에 대한 고려의 우선적인 수혜자들은 흑인 남성이다. 궁극적으로, 반인종주의적이고 페미니즘에서의 강간 관련 개혁 운동들에서 자라났던 개혁적이고 수사적인 전략들은 흑인 여성의 처우를 정치화하는데 비효과적이었다.
2. 인종과 반-강간 로비
강간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들은 강간법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엄격히 규제하는 지배적인 규칙과 기대들을 반영하던 방식에 초점을 맞춰왔다. 강간 재판의 맥락에서, 강간의 형식적 정의는 물론 강간 재판에 적용가능한 증거에 관련된 규칙들은 여성의 허용가능한 성적 행위에 대한 좁은 규범에 따라 강간 피해자를 평가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하였다. 이러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은 여성을 정당화될 수 없는(illegitimate) 강간 피해자로 만들며, 그들의 [피해에 대한] 주장을 거부하는 것에 이르게 한다.
역사적으로, 법적 규칙들은, 예를 들어, 강간 피해자들의 주장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해자에게 저항했어야 했다고 지시한다. 저항이 적어지면, 진정한 강간 피해자는 실제로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할 것이라는 논리 아래,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동의로 해석되었다. 더 이상 극단의 저항은 형식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법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신빙성을 여성의 행위에 대한 좁은 규범적 기준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성적인 내력은, 다른 경우에 성관계에 동의한 여성이 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의했을 것임을 주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빈번히 [가해자 측] 변호인들에 의해 조사된다. 과거의 성행위와 마찬가지로 강간에 이르게 되었던 구체적 상황은 정당한 강간 피해자의 도덕적 성격을, 도덕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들 스스로의 피해자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여성들로부터 구분해내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종류의 강간법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은 반-강간 입법에서의 상당수의 근본적 개혁 조치들(유죄선고된 강간법들에 대한 증가된 패널티나 증거관련 규칙들에서 여성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공격들을 배제하도록 하는 변화들)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개혁들은 변호사들이 강간 피해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 사용할만한 전술들을 제한하지만, 성적인 성격에 따라 피해자들을 비피해자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구축[관념]들(social constructs) 안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들은,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의 신빙성(credibility)을 저해하는 배경적인 문화적 서사들을 문제삼지 않는다.
흑인 여성은 인종과 젠더 모두에 기초하여 종속을 마주하기 때문에, 젠더 종속에 대한 좁은 이해를 전제로 한 강간법과 사법적 절차들의 개혁은 흑인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devaluation)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상당수의 문제들은 여성에 대한 특정한 젠더적인 기대가 인종에 대한 특정한 성애화(sexualize)된 관념들, 오래전부터 미국 문화에 깊이 자리잡고 있던 관념들과 교차하는 방식으로부터 기인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해 성애화된 이미지는 아프리카인들과 유럽인들의 첫 만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흑인들은 오래도록 보다 성애화되고, 보다 촌스럽고, 보다 만족/희열[욕구]에 기반해서(gratification-oriented)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인종에 대한 성애화된 이미지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들, 바쁜 여성으로부터 좋은 여성을, 매춘부(whore)로부터 마돈나를 구별해내기 위해 사용되는 규범들과 교차하게 된다. 따라서 흑인 여성은 강간당할 수 있는 좋은 여성과 그럴 수 없는 나쁜 여성에 대한 문화적 서사 안에서, 본질적으로 이미 나쁜 여성으로 분류된다. 흑인 여성들의 주장에 대한 불신임은 젠더화된 섹슈얼 시스템의 복잡한 교차(complex intersection)의 결과이다. 이 복잡한 교차는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에 적절한 규칙들을 구축하고, 흑인 여성이 지닌다고 가정되는 본질적 본성을 정의하는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인종 코드를 구축한다. 이러한 성적인 이미지들이 흑인 여성의 문화적 이미지의 오직 부분만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흑인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러한 재현은 최소한 흑인 여성에 대한 강간을 덜 믿음직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정 서사들을 시사한다. 이러한 서사들은 왜 흑인 여성들의 강간이 백인 여성의 강간보다 유죄선고나 긴 수감기간으로 이어지기가 더 힘든지를 설명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흑인 여성의 신체에 기입되어 있는 서사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하거나 문제삼지 않는 강간 법 개혁 조치들은, 강간 재판에서 문화적 믿음들이 흑인 여성을 억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법적 개혁이 직접적으로 강간 재판들을 모양짓는 문화적 믿음들에 맞설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지만, 흑인 여성의 성적인 억압을 언급하기 위해 정치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노력 그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한 가지 장애물로는 강간의 맥락에서 인종주의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반-강간 활동가들의 실패가 있었다. 강간에 있어서의 인종적인 차원을 언급하려는 직접적인 시도의 부재 안에서, 흑인 여성은 단지 널리 퍼져있는 페미니즘적 비판 안에서 대표되고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3. 반인종주의와 강간
강간법에 대한 반인종주의적 비판들은 주로 흑인 남성들의 백인 여성에 대한 강간에 있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어떻게 법이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 백인 여성을 흑인 남성에 맞서 보호하는데 있어 높아진 우려가 흑인 남성에 대한 차별의 형식으로서 주로 비판되어왔지만, 이는 흑인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또한 분명히 반영한다. 이러한 흑인여성에 대한 등한시는 오로지 흑인 남성이 처한 문제들의 결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물론 강간 기소는 역사적으로 흑인 공동체에 대한 백인 테러리즘의 정당화를 제공해왔고, 이러한 힘을 정당화하는 권력을 발생시키면서 인간성이나 사실에 기초한 상소/호소들이 사실상 관통할 수 없는 베일을 만들어냈다. 아이러니하게도, 흑인 강간범에 대한 두려움은 린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착취당했지만, 대부분의 사안들에서 강간은 그 혐의조차 주장되지 않았다. 흑인 섹슈얼리티에 대해 충분히 발달된 두려움은 주로 흑인들을 관리 아래에 두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인종주의적 테러리즘에 대한 백인적 관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능하였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 안에서, 흑인 남성에 대한 인종 기반적 기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들은 인종 부정의의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예를 들어 스코츠보로 남학생들에 대한 기소 그리고 에메트 틸 비극은, 백인 우위의 완고한 사회적 코드들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저항을 야기했다. 흑인 여성에 대한 강간이 인종주의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주로 흑인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드러나는 사례로서 흑인 남성집단(manhood)을 비난할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흑인 여성집단(womanhood)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흑인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다 덜 받아들여진다.
인종주의와 강간에 대한 이러한 제한된 이해가 발생시키는 성적 정치(sexual politics)는, 마이크 타이슨(Mike Tyson) 강간 재판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타이슨을 향한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사용된 반인종주의적 수사들은, 흑인 남성을 향한 강간 기소를 상당한 의심을 가지며 바라보고 성적 강간을 남성-중심적 프레임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흑인 남성의 역사적 경험이 이미 지배적으로 인종주의와 강간에 대한 지배적 관념들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 여성의 경험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너무 좁다. 결과적으로, 인종적 연대는 지속적으로 타이슨의 편에서 세력을 집결할 수 있는 지점(rallying point)으로 제기되었지만, 결코 타이슨의 흑인 기소인인 데서리 워싱턴(Desiree Washington)의 편에서 제기되지는 않았다. 벤자민 훅스부터 루이스 파라칸까지의 지도자들은 타이슨을 향해 자기들의 지지를 표명하였지만, 어떤 정평이 나 있는 흑인 지도자들도 워싱턴을 향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 흑인 남성이 자주 흑인 여성을 강간했다고 잘못 기소된다는 사실이 강간으로 기소당한 흑인 남성에 대한 반인종주의적 변호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는 심지어 기소자 자신이 흑인 여성일 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간에 대한 반인종주의적 비판의 중심 이슈에 흑인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의 결과로서, 흑인 남성을 강간으로 고발하는 흑인여성은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 안에서 비방의 대상이 된다. 기소당한 강간범은 인종주의의 피해자로서 포용되고 변호될 때, 데서리 워싱턴과 같은 흑인 강간 생존자들이 최선의 경우 존중받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추방당하거나 조롱당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소외를, 우리는 오직 상상밖에 할 수 없다. 반면에 타이슨은 흑인여성이 흑인 남성에 의해 겪은 피해를 왜곡하는데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던 반인종주의적 수사의 수혜자였다. 몇몇은 모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아들, 아버지, 형제, 혹은 삼촌이 강간으로 잘못 기소되는 것을 쉽사리 상상할 수 있다면서 타이슨에게 주어진 지지를 변호했다. 허나 딸, 엄마, 자매, 그리고 고모/이모들도 최소한의 비슷한 우려를 받을만한데, 흑인 남성들이 잘못 기소되는 것보다 흑인여성들이 더 강간당하기 쉽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흑인여성이 성폭력에 취약한 정도를 고려한다면, 강간당한 흑인 여성에게 강간으로 기소당한 남성에게 표현되는 정도만큼의 우려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단지 흑인 지도자들만이 흑인 강간 피해자들과 공감하거나 혹은 그들을 지지하도록 결집하는 것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타이슨의 완고한 지지자들과 워싱턴의 가혹한 비판자들 중에는 몇몇 흑인여성들도 있었다. 언론은 흑인여성들이 워싱턴에 대해 지녔던 동정이 부족했던 것을 널리 언급했다. 발바라 왈터스(Barbara Walters)는 이 관찰사항을 워싱턴의 신빙성을 문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워싱턴에게 반응을 보이도록 압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가장 분쟁적이었던 폭로는, 워싱턴을 지지하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타이슨의 이야기 또한 의심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들은 워싱턴과 동감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워싱턴이 새벽 2시에 타이슨의 호텔방에서 있을 일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답변은 한 어린 흑인 여성으로부터 제시되었는데, “그녀는 당할 만했고, 당했고, 따라서 강간당했다고 외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워싱턴에게 경멸을 표현한 몇몇 여성들은 그들이 거의 매일 성폭력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허나 이러한 위협(흑인 여성의 성적 종속에 대항하는 수사적 전략의 상대적 부재와 함께)이 정확히 그들의 거센 비판을 고무했던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워싱턴을 비난했던 흑인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취약성을 부인하기 위한 한 방식으로서 강간 피해자로부터 스스로를 거리두고자 했던 다른 모든 여성들과 유사했다. 성폭력 사건들을 다루는 검사들은, 여성들이 가장 적게 피해자와 공감하기 때문에, 자주 이들을 배심원단으로부터 미리 배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화(victimization)와 너무 가까이 동일시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자주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강간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증거를 찾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사회적 규칙들을 주로 위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이 여성들을 한 편으로는 우둔하거나 엉성하거나 나약한 쪽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똑똑하고 식별력이 있으며 강한 쪽으로 분류할 때, 이러한 규칙들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여성들이 그들[규칙을 위반하면서 피해를 초래한 여성]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그 규칙 안에서 정당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 이슈에 있어서 대다수의 흑인 여성들의 위치는 특히 문제적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이 성적 피해자화의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당하는 정도에 의해서이며, 두 번째로, 대다수의 흑인 여성들이 아프리카계-미국인의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저항, 흑인 남성을 성적인 인종주의(sexual racism)의 우선적인 피해자로 구축하는 오래-지속된 서사에 대항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페미니즘적인 분석에 대한 저항을 공유하고 때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