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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 지도 그리기 

교차성, 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유색인 여성에 대한 폭력 (5) 


킴벌리 크랜쇼

단감(페미니즘 번역모임) 옮김


C. 사회과학에서 강간과 교차성

 

반인종주의 운동 및 페미니즘 운동이 강간법에 대해 비판할 때 흑인 여성의 경험이 주변화되는 경향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수렴되는 방식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사회과학 연구에 의해 한층 촉진된다. 게리 라프리의 『강간과 형사 사법제도: 성폭력의 사회적 구성』[각주:1]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라프리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뤄진 강간 기소를 연구하여 강간 기소에 관한 두 가지 지배적인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장은 흑인 피고인이 심각한 인종 차별에 직면한다는 점이다.[각주:2] 두 번째는 피해자가 전통적이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에는 강간법이 피해자가 성폭력 관련법에 호소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억제하면서 여성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는 데 복무한다는 점이다.[각주:3] 라프리의 강력한 연구는 법률이 인종 및 젠더 지배 모두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간을 구성한다고 결론짓는다.[각주:4] 라프리가 매우 상세하고 설득적으로 설명했듯 흑인 여성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희생자로 위치하지만, 그들은 라프리의 이분화된 이론적 틀의 간극 속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의 분석은 기대만큼 명확하지 못하다.

 

1. 인종 지배와 강간

 

라프리는 강간 사건의 최종 처분에서 인종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초기 연구 결과를 다시금 확인한다. 그는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고 기소된 흑인 남성이 가장 가혹한 처분을 받는 반면, 흑인 여성을 강간했다고 기소된 흑인 가해자는 가장 관대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각주:5] 이러한 결과는 심지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분 관계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백인 여성을 가해했다는 의심을 받은 흑인들은 보다 중한 혐의를 받았고, 중범죄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과 (구치소나 최소 보안 교도소가 아닌) 주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더 높았고, 평균보다 긴 형량을 받았다.[각주:6]

 

그러나 흑인 남성은 피해자의 인종에 따라 차등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라프리의 결론은 흑인 강간 피해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일부는 저자가 성적 계층화이론을 사용하는 데에 있다. 이 이론은 여성의 인종에 따라 여성의 가치가 달라지며, 이렇게 계층화된 성적 시장에는 누가 누구와 성적 접촉을 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특정한 성적 접근의 규칙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각주:7] 그 이론에 따르면 흑인 남성은 흑인 여성에게 강제로 접근할 때에 비해 백인 여성에게 강제로 접근할 때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 식으로 차별을 당한다.[각주:8] 라프리의 분석은 백인 여성에게 흑인 남성이 접근하는 일에 대한 가혹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에 비해 차별받는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여성에게 접근할 때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강조는 인종차별을 주로 남자들 사이의 불평등으로 보는 분석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차별 논의에서 지배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차별은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강간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흑인 남성은 백인 여성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각주:9] 흑인 여성은 백인 남성이 중대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강간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만 차별의 피해자로 간주된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고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차별의 피해자로 간주되기보다, 그저 흑인 남성에 대한 차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지향은 차별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노력이 종국에는 인종적 차별에 맞서는 동시에 시민권 투쟁의 수혜자보다는 도구로 취급되는 자신의 처지에 도전해야 하는 흑인 여성의 특히 취약한 처지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귀결된다.

라프리가 인종차별을 주로 여성에 대한 흑인 남성과 백인 남성 간의 싸움으로 규정할 때,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은 백인 남성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만 보일 것이다.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강간당하는 경우가 통계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이 분석에서 하나의 요소로 다뤄지지 못하고 삭제되면, 라프리의 분석은 백인 여성에 대한 백인 남성 및 흑인 남성의 접근을 비교하는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에 흑인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각주:10] 그러나 흑인 여성은, 단순히 백인 남성이 거의 제재 없이 그들을 강간할 수 있고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한 경우나 백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한 경우만큼 처벌받지 않는다는 방식으로만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흑인 여성은 또한 백인 여성의 인종 내 강간이 흑인 여성의 인종 내 강간보다 더욱 심각한 사건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차별을 겪는다. 하지만 인종 내 강간과 관련하여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이 받는 보호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인종차별로 여겨지지 않는다. 인종 내 강간은 흑인 남성과 백인 남성 사이의 차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사 사법 체계가 흑인 여성에 대한 흑인 남성의 강간 및 백인 여성에 대한 백인 남성의 강간을 다루는 방식은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흑인 남성과 백인 남성이 상대 인종의 여성과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강간당한 흑인 여성은 가해자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강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적고,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백인 여성을 강간한 경우에 비해 제대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을 겪는다. 그리고 성적 계층화 이론이 여성이 인종에 따라 성적으로 계층화된다고 가정한다 해도, 이 이론을 적용할 때 대부분 강간 피해자의 불평등보다는 강간을 저지른 남성 간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종일관 인종차별을 흑인 남성과 백인 남성 간의 권력 차이의 문제로만 묘사하면서 흑인 여성이 겪는 인종차별을 주변화한다.

흑인 여성이 겪는 피해를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결과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초점을 남성의 접근권에 대한 차별에서 여성의 보호에 대한 차별로 옮겨야 한다. 라프리는 분석 내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의 성적 계층화 이론 특히 강간 가해 남성의 차별적 권력에 대한 초점- 은 반인종주의 운동에서 흑인 여성의 주변화가 어떻게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반복되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이 연구는 가치가 높은 대상(백인 여성)에 비해 가치가 덜한 대상(흑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종적 차별을 문제제기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여성을 그들의남성에게 속한 소유물의 연장으로 취급하는 성차별적 태도를 지속시킨다.

 

 2. 강간과 젠더 종속

 

라프리가 강간 및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대해 논하며 여성이 겪는 젠더 관련 문제를 다루고자 시도하기는 했지만, 그의 성적 계층화 이론은 여성을 계층화하는 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각주:11] 라프리는 상당히 분명하게 인종과 성을 별개의 범주로 대하는 틀을 사용하면서, 흑인 여성이 인종과 성 양측에서 혹은 그 사이의 간극에서 차별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는 전혀 밝히지 못한다. 라프리의 분석에서 개별적인 관찰은 오히려 매우 정확하고 통찰력 있다. 그러나 그것을 연결하여 더 넓고 심층적인 관점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그의 연구틀로 인해 그는 자료를 협소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두 갈래가 교차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간과로 인해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사람들 흑인 여성- 은 계속 고통받는다.

라프리는 강간 사건에서 관행에서 벗어난 여성에게 법을 적용하면 모든 여성의 행실을 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페미니즘의 가설을 검증해보려고 한다.[각주:12] 그는 이 가설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위반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을 때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은 여성이 성 역할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각주:13] 그는 전통적이지 않은 피해자의 행실이 드러나 경우 무죄 판결도 더 흔하고 최종 형량도 적었다는 점을 발견했다.[각주:14] 따라서 라프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그의 도덕적 특성이 더 중요하며 그마저도 가해자의 특성에 비하면 부차적이라고 결론짓는다.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전통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의 82.3%가 유죄 판결로 이어졌으며 평균 형량은 43.38개월이었다.[각주:15] 하지만 전통적이지 않은 피해자의 사건은 겨우 50%만이 유죄였고 평균 형량도 27.83개월에 그쳤다.[각주:16] 흑인 여성의 행실이 전통적이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은 주어진 정보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프리가 지나치듯 한 언급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가령, 라프리는 흑인 피해자에는 전통적 성역할을 따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이 언급은, 흑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들의 유죄 판결 비율이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할 때 흑인 피해자가 성역할에 충실했는지 여부는 백인의 경우에 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라프리는 피해자의 인종배심원의 평결에서 중요한 예측 요인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한다.[각주:17]

 

피해자가 흑인일 때 배심원은 피고인의 죄책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배심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나왔는데, 배심원들은 흑인 여성은 성행위에 보다 쉽게 동의한다거나 성적 경험이 더 많아서 성폭력에 피해를 적게 입는다는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었다. 어린 흑인 소녀가 강간을 당한 사건에서 한 배심원은 그런 동네에서 자란 그 또래 소녀는 어차피 처녀가 아닐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각주:18]

 

또한 라프리는 그저 흑인 고소인의 증언을 기꺼이 믿으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 배심원들도 많았다.”라고도 언급했다.[각주:19] 다른 백인 배심원이 깜둥이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야기를 왜곡하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라고 한 발언도 인용되어 있었다.[각주:20]

강간 사건에서 처분을 결정하는 데 피해자의 인종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라프리는 강간법이 여성의 전통적이지 않은 행실을 처벌하기 위해 기능한다고 결론짓는다.[각주:21] 라프리는 인종적 특징 자체가 전통적이지 않은 행동을 대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한다. , 강간법은 전통적이지 않은 행위의 실질적 사례를 처벌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통적이지 않은 행위가 흔히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집단에 속한 여성들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기 위해서도 복무한다. 흑인 강간 피해자의 경우, 사건의 처분은 피해자의 행실보다는 그의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 라프리는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이 모두 성녀/창녀의 이분법에 저항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분법의 억압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흑인 여성은 계속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인종인가에 의해 평가된다.

 

3. 강간의 주변화를 종합하기

 

라프리는 인종/성 위계로 인해 흑인 여성이 흑인 및 백인 남성뿐만 아니라 백인 여성에게도 종속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라프리의 결론에서 강간법이 흑인 여성에 대해서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마지막 장에서 라프리는 흑인 여성에 대한 가치절하를 강간법과 분명한 관계가 없는 여담처럼 다룬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백인 여성을 강간한 흑인 가해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현상(혹은, 마찬가지로 흑인 여성을 강간한 흑인 가해자를 가볍게 처벌하는 현상)은 계속되는 흑인과 백인의 사회적, 신체적 분리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의 차원에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22] 라프리의 연구 전체에는 사회적 통제에 인해 종속되어 있는 흑인이란, 흑인 남성이라는 가정이 암시되어 있다. 더구나 그가 언급하는 사회적 통제는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 사이의 경계선을 지키려는 통제에 제한되어 있다. 인종 차별은 사회적 분리라는 맥락 속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그의 결론은, 그가 인종 사이에 경계를 강제하는 것의 함의를 강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종 간에 발생하는 인종 및 젠더 종속의 역학을 간과한다.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강간한 일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 받을 때, 이 문제는 인종의 사회적 분리만으로는 가장 잘 설명되지않는다. 흑인 여성에 대한 가치 절하가 인종과 젠더 모두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관대한 처벌에서 성차별의 뿌리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라프리를 비롯하여 인종차별에 민감한 다른 저자들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례에서 인종 요소를 간과하던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를 반복한다. 두 무리는 모두 흑인 여성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라프리의 작업과 비슷한 연구들은 인종, 계급, 전통적이지 않은 행동이 교차할 때 이것이 흑인 여성이 연루된 강간 사건의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히지 못한다. 그러한 간과는 흑인 여성이 연루된 사건의 상당수가 완전히 기각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각주:23] 최근에도 강간 신고의 20% 이상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오클랜드 경찰국에 의해 기각되었는데, 정작 경찰국은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를 면담조차 하지 않았다.[각주:24] 우연이 아니게도, 신고인 대다수가 흑인이자 빈민이었으며, 그들 중 많은 이가 약물 남용 혼자이거나 성노동자였다.[각주:25] 이러한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행태를 해명하면서 경찰은 이러한 사건은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거나 비협조적이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는 여성들 때문에 가망이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라고 언급했다.[각주:26]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치화하려는 노력은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 계층화가 일으키는 효과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흑인과 그 외 비백인 여성의 경험을 다루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인종 간 폭력의 실상을 은폐해서는 반인종차별 의제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의 주변화로 인해 유색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여성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고립감이 유색 인종 공동체 내의 성폭력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노력을 무마시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쥐죽은 듯 침묵하게 만든다.

 

D. 시사점


흑인 여성의 강간과 관련하여 인종과 젠더는 그저 모호하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수렴한다. 안타깝게도 전통적으로 반강간 및 반인종차별 의제 모두를 다뤄왔던 분석틀은 오직 한 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여성 문제에 대한 우려와 인종 문제에 대한 우려 사이에 깊이 패여 있는 간극 속에 여전히 빠져 있는 흑인 여성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 주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이 딜레마는 흑인 여성 피해자를 대할 때 작동하는 문화적 이미지의 역할로 인해 복잡해진다. 즉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측면은 각기 인종과 젠더에 별개로 민감한 집단의 정치적 의제보다는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폄하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우리의 문화가 유색 인종의 경험에 대해 전하는 이야기는 교차적 비평의 유용성을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도전 그리고 한층 심화된 기회- 을 보여준다.




  1. G. LaFree, 위의 책, 각주 86번 참조. [본문으로]
  2. 위의 책, pp. 49~50. [본문으로]
  3. 위의 책, pp. 50~51. [본문으로]
  4. 위의 책, pp. 237~240. [본문으로]
  5. 라프리는 차별적 효과를 찾아내지 못한 최근 연구는 피고인의 인종이 미치는 효과를 피해자의 인종과 연관짓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판결에서 나타나는 인종 차별의 효과는, 백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흑인 남성에게는 더욱 가혹한 형량이 선고되고 흑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흑인 남성은 한결 관대한 처분을 받는 현상을 결합하면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위의 책, p. 117, 140.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된다. 앤서니 월시의 「인종 관점의 변화의 관점에서 본 성적 계층화 가설과 성폭행」(Anthony Walsh, The Sexual Stratification Hypothesis and Sexual Assault in Light of the Changing Conceptions of Race, 25 CRIMINOLOGY 153, 170 (1987))을 보라. (“백인을 성폭행한 백인이 받는 평균 형량보다 백인에게 성폭행을 가한 흑인이 받는 평균 형량이 훨씬 무겁다는 사실은 흑인을 성폭행한 흑인이 받는 평균 형량이 훨씬 관대하다는 점으로 인해 가려진다.”) [본문으로]
  6. G. LaFree, 위 각주 86번 참조, pp. 139~140. [본문으로]
  7. 라프리에 따르면 성적 계층화는 인종에 따라 여성의 가치에 차등을 두는 것과 누가 누구와 접촉할 수 있는지 관리하는 ‘성적 접근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계층화는 또한 이러한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지시한다. 그리하여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강간하면 백인 남성의 귀중한 재산권을 침범한 것으로 여겨져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위의 책, pp. 48~49. 성적 계층화 이론의 근본적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여성은 해당 인종 남성의 귀중하고 희소한 재산으로 여겨진다. (2) 지배 인종의 일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백인 여성은 흑인 여성보다 가치가 높다. (3) 흑인이 백인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것은 백인 남성의 ‘재산권’과 그의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 모두를 위협한다. 이러한 이중의 위협은 인종 간 성폭행에 관련된 금기의 엄격함을 설명한다. (4) 가치가 덜한 인종인 흑인에 대한 성폭력은 어떤 인종의 남자가 저질렀든, 현 상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되므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다뤄진다. (5) 백인 남성은 사회 통제의 행위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특권적 사회적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제를 가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Walsh, 위의 책 각주 116번, p. 155. [본문으로]
  8. 나는 ‘접근’이라는 용어는 강간이라는 현상을 감추는 부적절한 완곡어법이기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자 한다. 반면, 강간은 인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성적 접근에 관한 규칙이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된다. 성적 계층화 이론에 폭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종에 따른 접근 규칙을 위반하는 성행위는 자발적이기보다는 강제적인 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규칙으로서 작동한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라. Sims v. Balkam, 136 S.E. 2d 766, 769 (Ga. 1964) (백인 여성이 흑인에 의해 강간당한 일을 ‘죽음보다 끔찍한 범죄’라고 묘사함.); Story v. State, 59 So. 480 (Ala. 1912) (“흑인과 백인을 막론하고 여론은, 백인 성판매 여성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몸을 바쳐 다른 인종을 안아주는 자발적 복종을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희생을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Wriggins, 위의 책 각주 97, p. 125, 127. [본문으로]
  9. 이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흑인 여성 역시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강간했을 때보다 백인 여성을 강간했을 때 더 강경하게 처벌받는 경향이야말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으며, 그러면서 그들은 본인의 피해를 부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마이크 타이슨 재판을 계기로 많은 흑인 여성들이 얼마든지 그런 태도를 보일 태세를 갖춘 듯하다. 위의 책 각주 106~109번 및 그에 수반된 문서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10. 사실, 비평가 및 논평가는 오직 흑인 남성-백인 여성 강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인종 간 강간’이라는 용어를 곧잘 사용한다. [본문으로]
  11. G. LaFree, 위의 책 각주 86번 참조, p. 148. 인종과 젠더를 바꿔보려 했던 라프리의 작업은 이 변환이 흑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 및 성차별의 복합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낼 만큼 분석틀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프리는 반복적으로 인종과 성별을 분리하며 이를 전적으로 구분 가능한 문제로 취급한다. 가령 위의 책 p. 147를 보라. [본문으로]
  12. 위의 책. [본문으로]
  13. 위의 책, p. 151. 라프리는 전통적이지 않은 행실에는 음주, 약물 사용, 혼외정사, 혼외자녀는 물론 “‘잘 논다’, ‘쾌락만 좇는다’, ‘밤늦게까지 돌아다닌다’는 평판을 듣는 일”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위의 책, p. 201. [본문으로]
  14. 위의 책, p. 204. [본문으로]
  15. 위의 책. [본문으로]
  16. 위의 책. [본문으로]
  17. 위의 책, p. 219 (강조는 필자). 검사가 피해자의 인종에 영향을 받는다는 직접적 증거는 거의 없지만, 인종이 유죄 판결에서 중요한 예측 변수이기에 높은 유죄 판결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검사가 피해자가 백인인 사건에 비해 흑인인 사건을 조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짐작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다. 이 계산은 유리한 사건에서조차 피해자가 흑인이면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일이 생기면서 한층 강화된다. 예를 들어 세인트존스 대학에 다니는 백인 운동선수 세 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메이칸 학생을 집단 강간했음에도 무죄 방면된 사건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는 인종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증인들은 피해 여성은 같은 수업을 듣던 학생이 준 술을 잔뜩 먹은 상태였고, 그 학생이 성폭행을 시작했으며 그 뒤로 이어진 사건 내내 그 여성은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배심원은 무죄 결정을 내리는 데 인종 요소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배심원은 “이 사건에 인종은 없었으며, 우리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배심원도 “이 사건을 인종 문제로 보려는 시도도 해봤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배심원들: ‘인종 문제가 아니었다’” Newsday, July 25, 1991, p. 4.) 그럼에도 그 여성이 누가 봐도 자신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일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배심원의 믿음의 어딘가에는 여전히 인종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캐롤 아구스의 “‘규칙’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Carole Agus, Whatever Happened to 'The Rules', Newsday, July 28, 1991, p. 11)를 보라(적어도 두 명의 가해자가 성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증언을 인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배심원장의 발언처럼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행동이 ‘역겨웠’을지언정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드니 H. 샨버그의 “저 ‘역겨운’ 세인트존스의 운동선수들”(Sydney H. Schanberg, Those 'Obnoxious' St. John's Athletes, Newsday, July 30, 1991, p. 79)을 보라. 똑같은 상황에 가해자의 인종이 바뀌었다면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찰스 랑겔 하원의원(민주당, 뉴욕주)는 이 평결을 “남부에서 일어나던 일의 재방송”이라고 불렀다. 제임스 마이클 브로디, 「세인트존스 강간 무죄 사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오랜 상처」 (James Michael Brodie, The St. John's Rape Acquittal: Old Wounds That Just Won't Go Away, BLACK ISSUES IN HIGHER EDUC., Aug. 15, 1991, p. 18.) 워싱턴 D. C.의 강간 위기 센터의 전무이사인 데니스 스나이더는 이렇게 논평했다. 이는 백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아무 벌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판례입니다.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흑인 남성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백 년 전에 존재했던 온갖 편견들은 잠들어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그 편견들이 흉측한 머리를 내밉니다. 이 사건을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을 하는 상류층 백인 여성의 사건과 비교해 보십시오. Judy Mann, New Age, Old Myths, Wash. Post, July 26, 1991, p. C3 (인용은 스나이더); Kristin Bumiller, Rape as a Legal Symbol: An Essay on Sexual Violence and Racism, 42 U. MIAMI L. REV. 75, 88을 보라(“강간의 문화적 의미는 남성이 여성, 특히 흑인 여성에게 공격성을 마구잡이로 표출해도 용인하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공생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본문으로]
  18. 위의 책, pp. 219~20(인용표시 생략). 강간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 이러한 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일화적 증거도 있다. 인종, 젠더, 법을 연구하는 내 세미나에 함께한 학생인 프랜 와인먼은 로자 파크스 강간 위기 센터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하는 동안 그는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12세 흑인 강간 생존자와 동행하며 법적 조언을 제공했다. 그 여성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기에 그들은 피해자가 눈에 띄게 우울해지며 학교를 빠지기 시작한 후에야 강간 사실을 알아차렸다. 처음에 경찰은 그 여성을 면담하기를 꺼려했다. 그의 부친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위협한 후에야 경찰은 그의 집에 수사관을 보냈다. 시 검찰은 그 사건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법정 강간으로 기소하지 않으려 했다. 검사가 댄 이유는 “어쨌든 그는 16세로 보인다.”였다. 수다한 좌절을 겪은 후에 그 여성의 가족은 결국 검사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사건은 기각되었다. Fran Weinman, Racism and the Enforcement of Rape Law, 13-30 (1990) (미출판 원고) (the Stanford Law Review에 제출)을 보라. [본문으로]
  19. 라프리, 위의 책 각주 86번, p. 220. [본문으로]
  20. 위의 책. [본문으로]
  21. 위의 책, p. 226. [본문으로]
  22. 위의 책. p. 239(강조 인용자). 흑인 여성을 강간했을 때 유죄 판결률이 낮은 현상은 지인에 의한 강간의 유죄 판결률이 낮은 현상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많은 강간 사건에서 핵심 문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동의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가정한다. 그 가정을 반박하기에 충분한 특정 증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의했다는 추정을 확증하는 가정이 강화되면,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의 양도 늘어난다. 게다가 어떤 여성은 –그의 성격, 정체성, 혹은 옷차림에 근거하여- 다른 여성에 비해 더 쉽게 동의한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이것은 흑인 남성과 흑인 여성끼리는 훨씬 친근감이 강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그들 사이의 강간을 지인 강간과 낯선 사람의 강간 사이 어딘가에 자리한 것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에 흑인에 대한 성적 고정관념이 결합된 결과일 것이다. [본문으로]
  23. 가령, 캔디 쿠퍼의 연구를 보라. (Candy J. Cooper, Nowhere to Turn for Rape Victims: High Proportion of Cases Tossed Aside by Oakland Police, S.F. Examiner, Sept. 16, 1990, at A 1 [이하 Cooper, Nowhere to Turn]) 오클랜드 경찰관들이 강간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믿음이 사건의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다음의 두 이야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Candy J. Cooper, A Rape Victim Vindicated, S.F. Examiner, Sept. 17, 1990, at A 1; Candy J. Cooper, Victim of Rape, Victim of the System, S.F. Examiner, Sept. 17, 1990, at A10.을 보라.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는 두 흑인 여성의 경험이 대조된다. 두 사람은 모두 마약을 한 뒤 지인에게 강간을 당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례는 신체적 증거가 거의 없었고 처음엔 여성이 증언을 하기 꺼려했음에도, 그를 강간한 가해자가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여성이 가해자에 의해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신체적 증거와 확증이 충분했고 피해자도 협조적이었음에도, 그의 사건은 조사되지 않았다. 전자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경찰, 후자는 오클랜드 경찰이 담당하여 처리했다. 이렇게 판이한 결과를 만들어낸 각각의 접근 방식은 수사관들의 철학에서 가장 뚜렷하게 포착된다. 버클리의 경찰관은 “모든 여성의 사건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어 허위신고로 밝혀진 사건이 (1989년 중에) 하나도 없었다.” Candy J. Cooper, Berkeley Unit Takes All Cases as Legitimate, S.F. Examiner, Sept. 16, 1990, at A16을 보라. 같은 해에 오클랜드에서는 강간 사건 중 24.4%가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되었다. Cooper, Nowhere to Turn, 위의 책. [본문으로]
  24. Cooper, Nowhere to Turn, 위의 책 각주 134, at A10. 136. [본문으로]
  25. 위의 글. (“경찰, 검사, 피해자 및 강간 위기 센터 직원들은 기소가 기각된 사건의 대부분이 마약을 하거나 다른 범죄 그리고 성매매 등 고도로 위험한 행동에 연루되어 있는 유색 인종 여성에 의해 신고된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본문으로]
  26. 위의 글. 대변인들은 수사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사건을 위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유색 인종, 성노동자, 마약 사용자, 지인에게 강간당한 사람이 당한 사건은 그런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제는 “모든 계급의 여성이 … 제도적으로 정의 구현에서 제외된다. 가난한 여성이 가장 심한 피해를 겪는다.”로 귀결된다. 위의 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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