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인-무브

주변부 지도 그리기

교차성, 정체성의 정치, 그리고 유색인 여성에 대한 폭력


킴벌리 크렌쇼 


 Stanford Law Review, Vol. 43, No. 6 (Jul., 1991), pp. 1241-1299


요약: 이 글에서 크렌쇼는 교차성 렌즈를 통해 유색인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경험이 가진 특수성이 기존의 (백인 중심) 페미니즘 운동이나 (흑인 남성들이 지배하는) 반인종주의 운동 내에서 어떤 식으로 비가시화되는지 이야기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교차성’을 ‘구조적 교차성’ ‘정치적 교차성’ ‘재현적 교차성’으로 세분화해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교차성 이론을 한층 정교화하고 있다. 

크렌쇼는 강간이나 가정폭력이 가진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측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색인 여성, 빈곤층 여성들의 경우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방식 역시 다른 여성들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종과 젠더에 대한 단순화된 개념에 입각할 경우 개혁적 여성정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유색인 여성들에게 해를 미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여성을 덧붙이는’ 방식의 분석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번역: 마리옹


* 일러두기 : 대괄호[     ]는 옮긴이의 첨언이다. 


지난 20여 년간,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형성하는 일상적인 폭력에 맞서 조직화해 왔다.[각주:1]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여성들은 수백만의 정치적 요구가 소수의 간청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정치화는 결국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한때는 구타와 강간이 사적이고(가정사) 일탈적인 일로(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공격) 여겨졌으나 지금은 여성이라는 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지배 체계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각주:2] 이전에는 특수한 단일 사례, 개인적인 일로 인식되었던 일들의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성질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 과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비롯한 유색인들, 그리고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정체성의 정치’의 특징이기도 했다. 이런 집단들에게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는 힘과 커뮤니티, 지적 발전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정체성의 정치의 수용은 사회정의에 대한 지배적 개념들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인종, 젠더 등의 정체성 범주들은 주류 자유주의적 담론에서 대개 편견이나 지배의 흔적―즉, 다른 차이를 지닌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는 사회적 권력이 작동하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워크―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우리에게 해방의 목표는 그런 범주들의 사회적 중요성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페미니즘과 인종 해방 운동들 가운데 일부는 차이를 기술할 때의 사회적 권력이 지배 권력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세력화와 재구축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정체성 정치의 문제는 세간의 비판이 제기하는 대로 차이를 초월하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집단 내 차이들을 뭉뚱그려 버리거나 간과한 데 있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맥락에서 이런 차이의 생략은 문제적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보통 그들이 가진 다른 차원의 정체성들, 예를 들어 인종이나 계급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단 내의 차이를 간과하면서 집단들 사이의 긴장을 부추기게 되는 측면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치화하는 노력과 관련해 정체성의 정치가 가진 또 다른 문제였다. 여성들의 경험을 정치화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과 유색인들의 경험을 정치화하려는 반인종주의 운동(/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노력들은 점차 마치 각자의 이슈와 경험이 서로 배타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실제 우리의 삶에선 교차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의 실천에서는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실천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유색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설명하면서 유색인 여성을 말하지 못하는 위치로 격하시켜 버리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유색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인종적 차원과 젠더적 차원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을 말하는 위치로 올려놓는 데 있다.[각주:3] 우리 시대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담론들은 유색인 여성 같은 교차적인 정체성들을 고려하는 데 실패했다.[각주:4] 구타와 강간이라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가진 두 가지 차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나는 유색인 여성들의 경험이 어떻게 해서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패턴이 교차한 결과물이 되는지,[각주:5] 페미니즘이나 반인종주의 담론 내에서 이런 경험들이 어떤 이유로 재현되지 못하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이쪽 아니면 저쪽에만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담론들 내에서 유색인 여성들은 여성이자 유색인인 그들의 교차적 정체성으로 인해, 양자 모두에서 주변화되어 있다. 

이전 글에서 나는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여 흑인Black[각주:6] 여성들의 고용 경험이 가진 복합적 차원들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여 주기 위해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각주:7] 거기서 나의 목적은 흑인 여성들이 직면하는 경험의 많은 부분이 전통적인 인종차별이나 젠더차별 경계로는(이 경계들이 현재 이해되는 방식으로는) 포괄되지 않으며, 또 그런 경험들이 가진 인종 차원이나 젠더 차원을 분리해 바라봐서는 흑인 여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 요인들의 교차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는 걸 보여 주는 데 있었다. 나는 이 글에서 인종과 젠더가 교차하며 유색인 여성이 겪는 폭력의 구조적, 정치적, 재현적 차원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점을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각주:8] 

나는 우선 여기서 말하는 교차성이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기존 이론들을 비판하고 종합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고 싶다. 유색인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젠더와 인종의 틀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각주:9] 실제로 내가 부분적으로만 다루거나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계급이나 섹슈얼리티와 같은 요인들은 유색인 여성들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 대개 매우 결정적인 요인들이다. 내가 인종과 젠더의 교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회세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고려할 때 정체성의 복합적 영역들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뿐이다.[각주:10]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I부에서는 구조적 교차성, 즉 유색인 여성들이 인종과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함으로 인해 가정폭력, 강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백인 여성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지 논한다.  II부에서는 초점을 정치적 교차성으로 옮겨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정치 모두가 (역설적이게도) 어떤 식으로 유색인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주변화하는 데 일조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III부에서는 재현적 교차성을 논하면서 유색인 여성의 문화적 구축(/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대중문화 영역에서 유색인 여성의 재현을 둘러싼 논쟁들이 어떻게 유색인 여성의 독특한 위치를 생략해 버리고, 그럼으로써 교차적 무력화의 또 다른 원천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현대 정체성의 정치라는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교차적 접근법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이야기해 볼 것이다. 




I. 구조적 교차성

 

A. 구조적 교차성과 구타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위치한 매맞는 여성들의 쉼터들에 대한 현장 연구를 하면서 구조적 교차성의 동학을 목격했다.[각주:11]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을 이런 쉼터로 오게 만드는 물리적 폭력은 그들이 경험하는 종속의 가장 직접적인 표면적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보호책을 찾는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이 없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이들이며, 상당수가 가난한 이들이다. 이런 여성들을 위한 쉼터들은 학대자가 가한 폭력만을 다루기도 버거운 형편인데, 이런 여성들의 삶에 으레 집중돼 있기 마련인 다른 다층적이고 일상화된 지배 형태들까지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애초에 그들을 쉼터로 오게 만든 학대 관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많은 유색인 여성들은 가난과 아이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직업 기술도 부족하다.[각주:12] 대체로 젠더 억압과 계급 억압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이런 부담들은, 유색인 여성들이 보통 마주하게 되는 인종차별적 고용 관행과 주택 문제,[각주:13] 그리고 유색인들 사이의 불균형적으로 높은 실업률(이 때문에 유색인 여성들은 일시적인 보호처로 친구나 친척들의 부양에 의존하기가 어렵다)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각주:14] 

인종, 젠더, 계급 지배 체계의 범위 내에서, 매맞는 유색인 여성들의 경험에 작용하는 개입 전략들은, 같은 계급이나 인종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 여성들의 경험에만 기초할 경우, 인종이나 계급 때문에 다른 장애물을 마주한 여성들에게 제한적인 도움만을 주게 될 것이다.[각주:15] 그런 사례가 바로 1990년에 의회가 미국 이민을 위해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이주 여성들 가운데 그들에 의한 구타나 극단적인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의 사기결혼 방지 조항을 수정한 사례다. 이민법의 사기결혼 방지 조항에 따르면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구적 영주권 지위를 신청하기 전 무려 2년간 “사실상”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으며,[각주:16] 이 시기에 이주민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선 배우자 쌍방의 서명이 필요했다.[각주:17] 예상대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주민 여성들은 추방당할까 두려워 자신을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나지 못했다.[각주:18] 자신을 학대하는 배우자와 추방에 대한 보호 라는 선택지 앞에서 많은 이주민 여성들은 후자를 선택했다.[각주:19] 이런 이중적 종속의 비극적 결과에 대한 보도들은 1990년 이민법 사기결혼 방지 규칙을 수정하는(가정폭력으로 인한 예외 사례의 경우 배우자 쌍방이 아닌 한 사람만의 청원으로도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각주:20] 하지만 많은 이주민 여성들, 특히 유색인 이주민 여성들은 여전히 구타에 취약한 존재로 남아 있었는데, 이유는 그들이 조건부 영주권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배우자와의 공동청원 없이 단독으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증거, 즉 “경찰, 의료진, 심리학자, 학교 당국, 복지기관이 발행한 보고서와 진술서”가 있어야 했다.[각주:21] 이주민 여성들 대부분이 이런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제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그들이 직접 입수하기는 어려운 노릇이었다. 더구나 문화적 장벽은 이들이 매맞는 상황을 알리거나 그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복지기관에서 가족상담사로 있는 티나 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법만 놓고 보면 신청하기는 꽤나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아 커뮤니티 내에는 이런 필요조건들을 제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화적 문제가 있습니다. …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전화할 기회를 찾거나 그럴 용기를 내는 것조차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각주:22]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전형적인 이주민 배우자는 “몇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혼자 전화를 하거나 집을 나갈 틈조차 찾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중전화라는 것도 아예 모를 수 있다.”[각주:23] 결과적으로 많은 이주민 여성들은 집 밖의 세계와 그들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 고리로 남편에 완전히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각주:24] 

이주민 여성이 배우자의 폭력에 취약한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그들의 법률적 지위와 관련한 정보를 남편에게서 얻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각주:25] 이미 영주권을 보유한 여성들 역시 강제송환의 위협 속에 남편의 학대에 시달린다. 전혀 근거가 없는 협박이라 해도 혼자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여성들은 여전히 그런 협박에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다.[각주:26]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배우자로 둔 이주민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입국 노동자들과 결혼한 탓에 자신이 도움을 요청해 주의가 집중되도록 할 경우 가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침묵 속에 고통을 견디고 있는 여성들도 무수히 많다.[각주:27] 

언어 장벽은 영어를 못하는 여성들이 기존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한하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다.[각주:28] 그런 장벽은 쉼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쉼터가 제공하는 각종 안전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어렵게 한다. 어떤 쉼터들은 다른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직원과 자원 부족으로 영어를 못하는 여성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각주:29] 

이런 사례들은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에서 종속의 패턴들이 어떤 식으로 교차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교차적 종속은 꼭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취약성과 상호작용하는 정책이 하나 도입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또 다른 차원의 무력화 효과가 나타난 결과인 경우가 더 많다. [1986년,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한-옮긴이] 이민법의 결혼사기방지 조항의 경우를 보면, 영주권을 얻으려는 이주민 배우자에게 특화된 정책이 도입되면서 다른 지배 구조에 의해 이미 종속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의 무력화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켰다. 이주민 배우자가 가정폭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의회는 이런 여성들이 반이민정책과 배우자들의 폭력의 결과를 모두 동시에 흡수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결혼사기 방지법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예외 조항 입법은 특정 문제들에 대응하려는 소소한modest 시도들도 유색인 여성들의 교차적 위치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문화적 정체성과 계급에 따라 매맞는 배우자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달라진다. 예외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모든 여성들에게 열려 있다 해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은 어떤 이들에겐 접근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특권을 지닌 이주민 여성들은 예외 조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기가 훨씬 더 쉽지만 예외 조항을 이용하기 힘든 이주민 여성들―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들―은 유색인 여성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B. 구조적 교차성과 강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유색인 여성들은 상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개혁 노력들이 이런 사실을 무시한다면, 유색인 여성들은 인종적으로 특권을 가진 쪽에 위치한 여성들보다 자신들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유색인 여성들에게 강간위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에게 분배된 자원의 상당 부분이 강간이 아닌 그 이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비되어야만 한다. 상담사들은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려다 보면 종종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이들은 백인 중산층의 필요를 기준으로 자금을 분배한다―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있다.[각주:30] 필요에 대한 이런 획일적인 기준은 필요가 다르면 자원 분배의 우선순위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결과적으로 이런 기준들은 상담사들이 비백인 빈곤층 여성들의 필요를 다루는 능력을 저해한다.[각주:31] 지배 사회에서 물리적으로(/신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두 주변화된 위치를 차지하는 유색인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특화된 형태로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각주:32] 그런 이유로, 강간위기센터들은 백인 커뮤니티보다는 유색인 커뮤니티들에 기본적인 정보를 보급하는 자원을 더 많이 배정해야만 한다. 

비용 증가는 주류 정보 채널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결과일 뿐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소수민족 커뮤니티들의 상담사들은 폭행당한 여성들의 주거 문제와 여타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시간과 자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재원 지원 기관들은 이 일을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그만인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민족 커뮤니티들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늘 자금난을 겪는다.[각주:33] 문제는 강간위기센터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자원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을 법정까지 데려갈 상담사들에게 사용할 거라는 기대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각주:34] 유색인 여성들은 사법체계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소송으로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더 적은데도 말이다.[각주:35] 법정 서비스를 위해 쓰도록 배정된 자원들은 이런 커뮤니티들에서 엉뚱한 곳에 쓰이고 만다. 

다층적인 종속의 효과로 어려움을 겪는 소수민족 여성들의 경우, 부적절한 비교차적 맥락에 기초한 제도적 요구들이 결부되면서 그들 편에서의 의미 있는 개입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교차적 동학을 고려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소수민족 여성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번아웃을 설명하는 데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1. 페미니스트 학자와 활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납하고 영구화하는 관행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도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수전 브라운밀러,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1975); (이하 생략) [본문으로]
  2.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SUSAN SCHECHTER, WOMEN AND MALE VIOLENCE: THE VISIONS AND STRUG- GLES OF THE BATTERED WOMEN'S MOVEMENT (1982)(구타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주장); 수전 브라운밀러supra note 1(강간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가부장적 관행이라고 주장); Elizabeth Schneider, The Violence 23 CONN. L. REV. 973, 974 (1991) (“프라이버시 개념”이 어떤 식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고 부추기고 증가시키는지” 논의); Susan Estrich, Rape, 95 YALE L.J. 1087 (1986) (형법에서의 성차별주의의 실례로 법을 분석); see also CATHARINE A. MACKINNON, HARASSMENT OF WORKING WOMEN: A CASE OF SEX DISCRIMINATION 143-213 (1979)(성희롱을 직장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섹슈얼리티로 보기보다는 민권법 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성차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본문으로]
  3. 이 글은 최근 나타난 두 가지 학문 담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하나는 비판적 인종 이론으로 다음을 참조. (## 중략....)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유용한 개관으로는 Calmore, supra, at 2160-2168. 두 번째로는 인종과 젠더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법학적 연구들로서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중략##). 또 다른 맥락에서 인종과 젠더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좀 더 폭넓은 연구문헌들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패트리샤 힐 콜린스, 『흑인 페미니즘 사상』....##중략##... [본문으로]
  4. 이 글의 목적이 유색인 여성의 교차적 위치와 저항 담론들 내에서 그들의 주변화를 기술하는 데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무력화[/역량 박탈/권한 박탈]disempowerment가 페미니스트나 반인종주의 이론가나 활동가들 때문에(혹은 주로 그들 때문에)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말이지 나는 우세한 지배 구조가 다양한 저항 담론들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부분적으로나마 포착함으로써 그런 단순화된 해석을 불식시키고 싶었다. 내가 다른 곳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은 그들이 도전하고 있는 제도들의 논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반영하지 않는 변화 요구는.... 아마도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Crenshaw, supra note 3, at 1367. 교차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지배구조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는 데 대한 정치적 개념적 장애물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런 노력이 반인종주의와 페미니즘 모두의 이론적, 정치적 핵심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본문으로]
  5. 이 글이 남성이 여성에게 자행한 폭력 행위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여성들은 또한 여성에 의한 폭력 행위에도 노출돼 있다. 레즈비언들 간의 폭력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다. 90쌍의 레즈비언 커플들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레즈비언들 가운데 약 46%가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학대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중략Jane Garcia...)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유색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사이에는 명백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레즈비언 폭력은, 보통 유색인 커뮤니티들 내에서 이성애적 폭력의 노출이 억압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즉, 이미 일탈적인/비정상의 존재로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커뮤니티의 다른 구성원들을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따돌림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비밀에 싸여 있다.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학대와 여성에 대한 여성의 학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인종주의와 동성애 공포증(/호모포비아)은 이 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집중적인 분석을 요한다. [본문으로]
  6. 나는 이 글 전체에서 “흑인”Black과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을 혼용하고자 한다. 흑인Black을 대문자로 표기하는 이유는 “흑인은 아시아계나 라틴계, 그리고 여타 ‘소수민족 집단들’처럼 그 자체로 특정 문화 집단을 구성하므로 고유명사로 표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Crenshaw, supra note 3, at 1332 n. 2(Catharine MacKinnon,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An Agenda for Theory, 7 SIGNS 515, 516(1982)에서 인용). 같은 이유에서 나는 고유명사가 아닌 “백인”white을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백인들은 특정 문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는 “유색인 여성”women of color 역시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7. Kimberle Crenshaw,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1989 U. CHI. LEGAL F. 139. [본문으로]
  8. 나는 이와 같이 유색인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살펴보는 데 있어 흑인 페미니즘의 입장에 서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는 그 입장이 수반하는 몇 가지 긴장(/갈등)들에 대해 분명히 알고 이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갈등은, 페미니즘이 “여성”이라는 말을 빙자해 유색인 여성들을 대변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은 일부 여성들의 경험과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색인 여성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백인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여성들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할 경우에도 종종 우리의 경험을 똑같은(/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면 바뀌지 않을) 틀 속에 덧붙이고 만다. 자신의 분석이 어떤 관점에서 나온 것인지 호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의 경우 그것은 바로 흑인 페미니즘이다. 게다가 내가 분석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흑인 여성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내 작업을 계급, 섹슈얼리티, 나이 등과 같은 여타의 요인들과 인종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켜 페미니즘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유색인 페미니스트들의 집단적 노력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흑인 여성들의 교차적 경험과 다른 유색인 여성들의 교차적 경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나의 느낌을 잠정적으로라도 내 분석에서 표현하고자 했다. 강조해 두고 싶은 점은, 이런 분석이 다른 유색인 여성들을 부실하게 포함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은근히 배제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본문으로]
  9. 나는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현대 정치학과 포스트모던 이론을 연결시키는 잠정적 개념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인종과 젠더의 교차점들을 보여주면서 인종과 젠더가 본질적으로 분리된 범주라는 지배적인 가정에 분명 도전하고 있다. 내가 바라는 바는, 그 범주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추적함으로써 인종과 젠더를 배타적인 혹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주로 인종과 젠더 사이의 교차점들을 살펴보겠지만, 이 개념은 계급, 성적 지향, 나이, 그리고 인종과 같은 문제들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고 또 확장되어야 한다. [본문으로]
  10. Mari Matsuda 교수는 이와 같은 탐구를 “다른 질문을 제기하는 것”asking the other question이라고 부른다. Mari J. Matsuda, Beside My Sister, Facing the Enemy: Legal Theory Out of Coalition, 43 STAN. L. REV. 1183(1991). 예를 들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젠더 이슈로 간주되는 이슈나 조건을 보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인종주의는 어디 있지?” [본문으로]
  11.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연구 기간 동안 나는 서부에서 주로 흑인 여성들을 돕는 유일한 쉼터인 Jenessee Battered Women’s Shelter와 주로 아시아 여성들을 돕는 Everywoman’s Shelter를 방문했다. 또 아시아태평양법재단에 있는 Estelle Chueng을 방문했고, LA 동부의 라틴계 커뮤니티에 있는 쉼터인 La Casa의 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문으로]
  12. 한 연구자는 매맞는 여성들의 쉼터에 대한 연구조사에 입각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많은 백인 여성들이 표본에서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쉼터까지 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좀 더 많기 때문이다. 많은 쉼터들이 그런 자원이나 대안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 여성들만을 받고 있다.” (문헌 중략) 다른 한편, 많은 중상층 계급의 여성들은 재정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남편과 헤어질 때 생활수준의 저하를 경험한다. [본문으로]
  13.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가장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고착된다. 실제로 한 쉼터의 보고에 따르면, 쉼터를 찾는 이들의 거의 85퍼센트가 다시 매맞는 관계로 돌아가는데, 대개가 일자리와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다른 인종 집단들보다 더 차별받으며, 이런 차별은 계급 차원을 넘어서 존재한다. 워싱턴 D.C.와 그 근교에 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백인 거주지에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흑인의 64퍼센트가 차별을 경험해 봤다고 한다. (참고문헌 중략#) 이런 연구들이 젠더와 가족의 지위를 요인으로 포함시켰다면 수치는 더 나쁘게 나타났을 것이다. [본문으로]
  1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높은 실업률, 낮은 수입, 그리고 높은 빈곤율로 고통받고 있다. 데이비드 스윈튼 박사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수입은 백인의 5분의 3에 불과하며, 평균 빈곤선에 해당하는 4인가구 연수입 12,675달러 이하의 가구는 3배에 달한다.” (중략) 사실 최근 통계들은 인종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1990년대 들어” “지난 20년간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중략) 소수 집단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같은 소수 집단 남성들의 상황보다 더 나쁘다. 흑인 여성의 경우 연간 중위소득 7,875달러를 버는 데 비해, 흑인 남성들의 연간 중위소득은 12,609달러였으며, 백인 여성의 경우 9,812달러이다. 또 빈곤선에 있는 흑인 가모장 가구는 46.5퍼센트로 백인 가모장 가구 25.4퍼센트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라틴계 역시 백인 가구들보다 수입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1988년 라틴계 가구의 중위 소득은 20,359달러로, 백인 가구의 소수 집단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같은 소수 집단 남성들의 상황보다 더 나쁘다. 흑인 여성의 경우 연간 중위소득 7,875달러를 버는 데 비해, 흑인 남성들의 연간 중위소득은 12,609달러였으며, 백인 여성의 경우 9,812달러이다. 또 빈곤선에 있는 흑인 가모장 가구는 46.5퍼센트로 백인 가모장 가구 25.4퍼센트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라틴계 역시 백인 가구들보다 수입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1988년 라틴계 가구의 중위 소득은 20,359달러로, 백인 가구의 28,340달러에 비해 거의 8천 달러 차이를 보였다. (중략) [본문으로]
  15. 각주 61-66에서 언급하고 있는 텍스트 참조(위기에 처한 스페인계 여성에게 쉼터가 거처를 제공을 거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그녀의 아들이 대신 통역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녀의 무력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Jenesee의 정책과 흑인 커뮤니티 외부에 위치한 다른 쉼터들의 정책 사이의 흥미로운 차이점은 인종적 차이에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의 다른 쉼터들과 달리 Jenesee는 남성의 원조를 환영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쉼터의 정책은 인종주의에 맞선 공동의 투쟁을 위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필요상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내의 반폭력 프로그램들이 남성들에게 적대일 수는 없다는 믿음에 전제를 두고 있었다. 매맞는 흑인 여성들이 가진 필요의 차이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중략) [본문으로]
  16. [1986년 제정된 이주민 사기결혼 방지 수정안을 통해 방문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다 해도 2년간은 영구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지도록 했고, 2년 후 조건부 해제 신청서 접수를 통해 결혼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영구 영주권이 주어지도록 했다-옮긴이] 이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위를 획득한 시기에는, 이 조항에 근거해 조건적 지위만을 취득한 걸로 간주되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결혼에 대해 “부적합”한 점을 발견하거나 [영구 영주권 획득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영주권 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지위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다[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본문으로]
  17. 이주민 사기결혼 방지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조건부 영주권’ 지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시민권을 가진-옮긴이] 청원하는 배우자(고인이 아니라면)가 공동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조건부 해제를 요청하며 위증일 경우 처벌받는다는 전제 아래 [결혼생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옮긴이] 사실과 정보를 기술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강조는 추가)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추방당할 경우 극심한 고난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끝이 날 경우에 한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단독으로 조건부 영주권 지위 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결혼이 정당한 사유로 끝이 났다는 점을 증명하는 조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혼 조항을 가진 주들에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문헌 중략) [본문으로]
  18. 이민 활동가들은 “1986년 이민법 개혁과 이주민 사기결혼 방지조항이 합쳐져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강력한 통제 도구를 쥐어 줬음”을 지적해 왔다. (문헌 중략) 이토 테일러는 사기결혼 방지 조항이 “이런 이주민 여성들을 자신을 학대하는 남편들에게 묶어 놓았다”라고 설명했다. (문헌 중략)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쉼터의 책임자인 베키 마사키가 기술한 한 지독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인 신부가 미국 영주권을 딸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올수록 그녀의 아시아계 미국인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목과 얼굴을 발로 걷어차며 그녀에게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민국을 부르겠다고 협박했다. [본문으로]
  19. 브롱크스 형사법원에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앨리스 페르난데즈의 설명에 따르면, 집주인이나 남자친구, 상사나 남편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는 여성들이 받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누구에게든 말하면 그들이 당장 너를 집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에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 때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느니 이 나라에서 죽겠다”라고 했다. (문헌 중략) [본문으로]
  20. (중략) 루이스 슬로터 의원에 의해 발의된 1990년 이민법에 따르면, 조건부 영주권 지위를 소유한 매맞는 배우자에게는 만약 그녀가 “선의로 결혼했고 결혼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의 극단적인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의 요구조건이 면제될 수 있다. [본문으로]
  21. (생략) [본문으로]
  22. Hodgin, supra note 18 [본문으로]
  23. Id. [본문으로]
  24. 매맞는 여성들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차별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여성일수록 빈곤선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찾을 기회는 더 적어지며, 영어 사용 능력도 더 낮고, 따라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 (중략) 연구에서 70명의 소수민족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이중적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배우자에게 더욱더 얽매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본문으로]
  25.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외국인 배우자를 위협하며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만약 그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외국인 아내는 계속 밀입국자로 남게 되어 미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이런 구속은 보통 외국인 아내들이 남편을 떠나기 어렵게 만든다. 딘 이토 테일러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입원한 한 여성 환자는 자신을 때린 남편을 신고해 체포까지 되게 하면서도 계속 그에게 돌아갔는데, 이유는 그의 영주권 신청 약속 때문이었다. ... 그는 그린카드를 쥐고는 그녀의 머리 위에서 흔들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도 많다. 50세의 도미니카 출신 마리아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번은 머리를 여덟 바늘 꿰맸어요. 머리에 자상을 입고 갈비뼈도 부러졌죠. ... 그 사람이 섹스를 하면서 벽에 제 머리를 찧더군요. 그는 의사한테 이야기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마리아에게는 수년간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티켓 때문이었다.“ [본문으로]
  26. 한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제3세계 여성들이 겪는 공포는 더하다. 많은 경우 그들은 당국과 정부 기관, 그리고 폭력 남편이 자신을 이민국에 넘겨 강제송환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본문으로]
  27. 밀입국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많다. 마르타 리베라는, 일하다가 직장 상사에게 여자 화장실에서 강간당한 후 온몸을 떨며 자신을 찾아온 열아홉 살짜리 도미니카 출신 여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 여성은 리베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브루클린 봉제 공장의] 노동자들 가운데 70~80퍼센트가 밀입국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섹스를 일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 ... 자기가 당하기 전에도 강간을 당한 열세 살짜리 애가 있었는데 가족이 그 애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한 라틴아메리카 출신 여성은 남편의 공격으로 손가락 두 개가 부러지고 퉁퉁 부은 얼굴에 목과 가슴은 온통 멍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쉼터에서 잠시 머물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그런 폭력적 상황을 떠나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밀입국 노동자에 까막눈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이와 여권, 돈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구조적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본문으로]
  28. 예를 들어, 제3세계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매맞는 여성들의 쉼터의 경우 “이들이 극복해야 하는 첫 난관은 바로 언어 장벽이다.” [본문으로]
  29.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여성들이 자립에 있어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유로 배제된 여성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이들에게 쉼터의 실무진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원조는 고국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도록 해주는 일 뿐이다. (중략)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여성들은 그들의 언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매맞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조차 배제된다. 통계학을 하는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소수민족 집단 여성들 가운데 언어 문제로 이 조사 샘플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은 쉼터들에서 유색인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정 커뮤니티들 출신의 여성들에게만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오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는, .....(중략) 같은 것들이 있다.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는 .... 같은 것들이 있고,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에는 한국인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다. [본문으로]
  30. 예를 들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두 쉼터 Rosa Parks Shelter와 Compton Rape Crisis Hotline은 여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과 시간의 비율을 놓고 끊임없이 재원 공급처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로자 파크스 쉼터의 조앤 그리어와의 인터뷰) [본문으로]
  31.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쉼터에-옮긴이] 전화를 걸거나 찾아오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 갈 곳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지원을 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맞아서일 수도 있다. 또 그 모든 필요가 해결되거나 그러려고 노력하고 난 뒤에야 “그런데 말이죠, 저 실은 강간당했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들과 다른 것이다.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기 마련이다. 배부를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가 더 쉬운 것이다. Nancy Anne Matthews, UCLA 박사학위 논문은 ...(중략) rape crisis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백인 페미니스트들에 운영된 상담전화서비스와 소수민족 커뮤니티들에서 활동한 페미니스트들이 서로 다른 역사와 딜레마를 갖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본문으로]
  32.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자원이 더 적은 생존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며, 이 생존자들은 대개가 소수민족 여성들인 경우가 많다. 종종 동화되지 않은 소수민족 생존자들은, 보통의 상담 서비스나 변호사 서비스 외에도, 통역이나 교통편, 아이들과 함께 밤을 지낼 수 있는 쉼터, 중요한 다른 인물과의 상담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로 소수민족들을 다루는 강간위기센터의 경우 각각의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평균” 서비스 시간은 주로 백인을 다루는 강간위기센터보다 훨씬 더 높다. [본문으로]
  33. Id. at 287-88. [본문으로]
  34. 로자 파크스 쉼터의 디렉터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법정까지 갈 상담사들의 수를 평균보다 더 낮추는 문제를 놓고 자금 지원 기관들과 종종 충돌하곤 한다고 이야기했다. [본문으로]
  35. 최근 통계에 따르면, 흑인 여성들은 백인 여성들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으며, 강간을 신고할 확률이나 소송을 진행할 확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확률은 더 낮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란한 것은 상담이나 여타의 지원 서비스들을 찾을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중략) (1,056명의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강간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흑인 여성들을 폭행한 폭행범의 경우, 백인 여성을 폭행한 폭행범보다 더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 펜 퍼거슨에 따르면, 백인 강간 피해자들의 10퍼센트가 유죄판결을 받아 내는 데 비해, 백인이 아닌 피해자들의 경우 그 비율은 4.2퍼센트였다(그 범위를 흑인 강간 피해자들로 좁힐 경우 2.3%). UPI, July 30, 1985. 퍼거슨의 주장에 따르면 유색인 여성들은 보통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고 강간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신화는 사법 체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강간을 당한 유색인 여성들을 백인 여성과 다르게 취급하도록 만드는 데 일조한다. [본문으로]
댓글 로드 중…

최근에 게시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