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거쳐 비평가들과 활동가들은 강간에 대한 지배적인 개념화가 인종주의적이자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강간에 대한 표상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인종과 젠더 위계를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드러내기 위해 중요했다.[각주:1]여성이자 동시에 유색인종(people of color)인 흑인 여성은,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한 도전들로부터 저마다의 혜택을 얻었던 두 집단 모두에 위치하지만, 흑인여성에 대한 강간과 관련된 젠더와 인종의 특정한 역학은 아직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강간에 대한 반인종주의적이고 반성차별주의적인 공격이 흑인 여성에게 정치적으로 유용했지만, 어떤 수준에서는, 반인종주의적이고 페미니즘적인 비판들의 단일한 초점은 흑인여성에게 해를 입히는 정치적 담론을 생산해오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철저히 흑인 범죄자/백인 피해자로 강간을 지배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흑인 남성을 법적이면서도 법 외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흑인 공동체를 관리하고 규율하려는 노력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간을 사용하는 것은 확고히 자리잡았으며, 모든 흑인남성들을 백인 여성상(womanhood)의 신성함에 대한 잠재적 위협처럼 묘사하는 것은 반인종주의자들이 마주했고 한 세기 넘도록 떨쳐버리고자 노력했던 익숙한 생각[구축물/construct]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다른 지배적인,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인, 강간에 대한 이해들을(특히 법을 통해 표상됐던) 공격해왔다. 강간법에서 초기에 여성의 순결(chastity)을 마치 소유물처럼 강조하던 것은, 순결이 어떠한 지점에서는 평가절하된 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더 적은 심려(solicitude)로 이어졌다. 강간의 혐의를 제기한 여성이 그녀가 유혹된 것이 아니라 강간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최대한 저항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초기 관습법 관념을 포함해서 교활한(insidious) 가정들 중 몇몇은 법에 적혀있었다. 여성들 자신은, 판사와 배심원들이 그들이 무고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마땅히 당했어야 하는 것을 당한 것인지를 결정하고자 그들의 삶을 면밀히 검토하는 재판에 서게 되었다. 법적인 규칙들은 따라서 좋은 여성/나쁜 여성의 이분법을, 성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이끌어온 여성들이 강간당했을 때 (나쁜 여성이라) 혐의를 벗기 가장 어려운 이분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능했다.
오늘날, 가장 지독한 차별법들이 근절된지 오래 지난 후에도, 대중 담론과 형법에서 강간의 구축[되는 방식]에서는 인종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테마들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발레리 스미스가 말하듯, “역사적으로 성폭력과 인종적 억압을 연결해왔던 다양한 문화적 서사들은 지속적으로 [인종간의 강간]에 대한 공적 반응의 본성을 규정해왔다.”[각주:2]스미스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던 사람이 강간당했던 잘 알려진 사례[각주:3]에 대해, 어떻게 [성]폭행에 대한 공적 담론이 “인종주의의 레토릭과 분리불가하게 성폭력 피해자화(victimization의 이야기를 만들었는지”[각주:4]검토한다. 스미스는 언론이 강간범을 “야만인”, “늑대”, “짐승”으로 비인간화하면서 “흑인에 대한 만연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사건을 둘러싼 담론을 형성했다고”[각주:5]주장한다. 센트럴파크에서의 강간[사건]에 대한 언론에서의 표상과, 과거에 자주 린치(lynchings)로 끝이 나던 비슷한 혐의들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사이의 소름 돋는 유사점들을 감안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4개의 뉴욕신문에서 “사형을 다시 도입하라, 우리 경찰을 도로 데리고 와라”[각주:6]를 뉴욕에게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실었던 것은 놀랍지 않다.
다른 미디어 스펙터클들은 여성에 억압적인 전통적인 젠더-기반 고정관념들이 강간의 대중적 구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서는 잔혹한 강간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배심원단의 무죄선고가 논란을 야기하였는데,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여성의 복장이 그녀가 성관계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각주:7]심지어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의 강간 재판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는 그의 고소인의 성적인 내력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추측을 포함했다.[각주:8]
강간의 사회적 구축(social construct)에 기입되어 있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인종과 성 위계가 보다 명시적으로 관리되어오던 역사적 시기에서부터 발산되어온 강간 서사가 단지 동시대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흑인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와 그들의 성적인 피해자화의 주변화이다. 이는 뉴욕에서 28개의 여타 first-degree 강간 혹은 강간 시도가 보고되었던 주(week)에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던 사람에 대한 강간에만 특별히 관심이 주어졌던 사례를 통해 극적으로 보여진다.[각주:9]대부분의 이러한[주목받지 못했던] 강간들은 센트럴파크에서의 강간만큼이나 끔찍했으나, 언론으로부터는 모두 무시되었다. 몇몇은 집단 강간(gang rapes)[각주:10]이었고, 검사들이 “근 몇 년간 가장 잔인한 사건 중 하나”라고 묘사하였던 사건에서 여성은 강간당하고, 항문 성교를 당했으며, 브루클린에서의 4층 높이 건물의 옥상에서 50피트 아래로 던져졌다. 증인들은 피해자가 “환기통으로 빨려내려가면서 소리질렀고... 그녀는 발목과 다리에서의 골절을 겪었으며, 골반은 으스러지고 광범위한 내적 손상을 입었다고”[각주:11]증언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생존자는, 그 주에 잊혀졌던 대다수의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색여성이었다.
요약하자면, 센트럴파크의 조깅하던 사람이 헤드라인 차지하던 기간 동안, 동일하게 끔찍한 수많은 강간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센트럴파크 강간사건에 수반되었던 끔찍함이나 분노의 대중적 표현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각주:12]이렇게 다른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스미스 교수는 특정 여성의 신체들을 보다 높게 고려하는(higher regard) 성적 위계가 작동 중이라고 제안한다.[각주:13]기소된 강간 사건들에 대한 통계는 이러한 위계가 강간을 향한 태도를 평가함에 있어 최소한 하나의 중요한, 허나 빈번히 간과되는 요인임을 제시한다.[각주:14]예를 들어 달라스에서의 강간 경향에 대한 연구는, 흑인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성의 평균 수감 기간은 2년이었지만,[각주:15]라틴계 여성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는 5년, 앵글로 여성의 경우에는 10년임을 보여준다.[각주:16]이와 관련된 이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강간 피해자들은 믿어질만한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사실이다.[각주:17]달라스 연구와 그와 유사한 연구들은 나아가 보다 미묘한 문제에 주목하게 한다. 반인종주의적이거나 반-강간 관련 정치적 의제 모두 흑인 강간 피해자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이러한 부주의는 강간의 문제가 반인종주의적이고 반-강간 관련 개혁 담론(antirape reform discourses) 안에서 개념화되는 방식으로부터 기인한다. 두 의제의 수사(rhetoric) 모두 흑인 여성을 형식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인종주의는 페미니즘 안에서 문제시되지(problematize) 않으며 성차별주의는 반인종주의 담론들에서 문제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흑인 여성의 곤경은 이차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격하된다: 페미니스트나 강간에 대해 우려하는 다른 이들로부터 지원받는 정책들의 우선적인 수혜자들은 백인 여성이 되는 경향이 있다. 흑인 공동채에서의 인종주의와 강간에 대한 고려의 우선적인 수혜자들은 흑인 남성이다. 궁극적으로, 반인종주의적이고 페미니즘에서의 강간 관련 개혁 운동들에서 자라났던 개혁적이고 수사적인 전략들은 흑인 여성의 처우를 정치화하는데 비효과적이었다.
2. 인종과 반-강간 로비
강간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들은 강간법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엄격히 규제하는 지배적인 규칙과 기대들을 반영하던 방식에 초점을 맞춰왔다. 강간 재판의 맥락에서, 강간의 형식적 정의는 물론 강간 재판에 적용가능한 증거에 관련된 규칙들은 여성의 허용가능한 성적 행위에 대한 좁은 규범에 따라 강간 피해자를 평가함으로써 여성을 차별하였다. 이러한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은 여성을 정당화될 수 없는(illegitimate) 강간 피해자로 만들며, 그들의 [피해에 대한] 주장을 거부하는 것에 이르게 한다.
역사적으로, 법적 규칙들은, 예를 들어, 강간 피해자들의 주장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해자에게 저항했어야 했다고 지시한다. 저항이 적어지면, 진정한 강간 피해자는 실제로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할 것이라는 논리 아래,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동의로 해석되었다. 더 이상 극단의 저항은 형식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법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신빙성을 여성의 행위에 대한 좁은 규범적 기준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성적인 내력은, 다른 경우에 성관계에 동의한 여성이 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동의했을 것임을 주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빈번히 [가해자 측] 변호인들에 의해 조사된다. 과거의 성행위와 마찬가지로 강간에 이르게 되었던 구체적 상황은 정당한 강간 피해자의 도덕적 성격을, 도덕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들 스스로의 피해자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여성들로부터 구분해내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종류의 강간법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은 반-강간 입법에서의 상당수의 근본적 개혁 조치들(유죄선고된 강간법들에 대한 증가된 패널티[각주:18]나 증거관련 규칙들에서 여성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공격들을 배제하도록 하는 변화들[각주:19])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개혁들은 변호사들이 강간 피해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 사용할만한 전술들을 제한하지만, 성적인 성격에 따라 피해자들을 비피해자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구축[관념]들(social constructs) 안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들은,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의 신빙성(credibility)을 저해하는 배경적인 문화적 서사들을 문제삼지 않는다.
흑인 여성은 인종과 젠더 모두에 기초하여 종속을 마주하기 때문에, 젠더 종속에 대한 좁은 이해를 전제로 한 강간법과 사법적 절차들의 개혁은 흑인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devaluation)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상당수의 문제들은 여성에 대한 특정한 젠더적인 기대가 인종에 대한 특정한 성애화(sexualize)된 관념들, 오래전부터 미국 문화에 깊이 자리잡고 있던 관념들과 교차하는 방식으로부터 기인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해 성애화된 이미지는 아프리카인들과 유럽인들의 첫 만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흑인들은 오래도록 보다 성애화되고, 보다 촌스럽고, 보다 만족/희열[욕구]에 기반해서(gratification-oriented)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인종에 대한 성애화된 이미지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범들, 바쁜 여성으로부터 좋은 여성을, 매춘부(whore)로부터 마돈나를 구별해내기 위해 사용되는 규범들과 교차하게 된다. 따라서 흑인 여성은 강간당할 수 있는 좋은 여성과 그럴 수 없는 나쁜 여성에 대한 문화적 서사 안에서, 본질적으로 이미 나쁜 여성으로 분류된다. 흑인 여성들의 주장에 대한 불신임은 젠더화된 섹슈얼 시스템의 복잡한 교차(complex intersection)의 결과이다. 이 복잡한 교차는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에 적절한 규칙들을 구축하고, 흑인 여성이 지닌다고 가정되는 본질적 본성을 정의하는 이미지들을 제공하는 인종 코드를 구축한다. 이러한 성적인 이미지들이 흑인 여성의 문화적 이미지의 오직 부분만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흑인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러한 재현은 최소한 흑인 여성에 대한 강간을 덜 믿음직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정 서사들을 시사한다. 이러한 서사들은 왜 흑인 여성들의 강간이 백인 여성의 강간보다 유죄선고나 긴 수감기간으로 이어지기가 더 힘든지를 설명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각주:20]
흑인 여성의 신체에 기입되어 있는 서사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하거나 문제삼지 않는 강간 법 개혁 조치들은, 강간 재판에서 문화적 믿음들이 흑인 여성을 억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법적 개혁이 직접적으로 강간 재판들을 모양짓는 문화적 믿음들에 맞설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지만,[각주:21]흑인 여성의 성적인 억압을 언급하기 위해 정치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노력 그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한 가지 장애물로는 강간의 맥락에서 인종주의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의 반-강간 활동가들의 실패가 있었다. 강간에 있어서의 인종적인 차원을 언급하려는 직접적인 시도의 부재 안에서, 흑인 여성은 단지 널리 퍼져있는 페미니즘적 비판 안에서 대표되고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3. 반인종주의와 강간
강간법에 대한 반인종주의적 비판들은 주로 흑인 남성들의 백인 여성에 대한 강간에 있어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어떻게 법이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각주:22]백인 여성을 흑인 남성에 맞서 보호하는데 있어 높아진 우려가 흑인 남성에 대한 차별의 형식으로서 주로 비판되어왔지만[각주:23], 이는 흑인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또한 분명히 반영한다.[각주:24]이러한 흑인여성에 대한 등한시는 오로지 흑인 남성이 처한 문제들의 결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각주:25]물론 강간 기소는 역사적으로 흑인 공동체에 대한 백인 테러리즘의 정당화를 제공해왔고, 이러한 힘을 정당화하는 권력을 발생시키면서 인간성이나 사실에 기초한 상소/호소들이 사실상 관통할 수 없는 베일을 만들어냈다.[각주:26]아이러니하게도, 흑인 강간범에 대한 두려움은 린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착취당했지만, 대부분의 사안들에서 강간은 그 혐의조차 주장되지 않았다.[각주:27]흑인 섹슈얼리티에 대해 충분히 발달된 두려움은 주로 흑인들을 관리 아래에 두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인종주의적 테러리즘에 대한 백인적 관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능하였다.[각주:28]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 안에서, 흑인 남성에 대한 인종 기반적 기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들은 인종 부정의의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예를 들어 스코츠보로 남학생들에 대한 기소[각주:29] 그리고 에메트 틸 비극[각주:30]은, 백인 우위의 완고한 사회적 코드들에 대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저항을 야기했다.[각주:31]흑인 여성에 대한 강간이 인종주의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주로 흑인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드러나는 사례로서 흑인 남성집단(manhood)을 비난할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흑인 여성집단(womanhood)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흑인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다 덜 받아들여진다.[각주:32]
인종주의와 강간에 대한 이러한 제한된 이해가 발생시키는 성적 정치(sexual politics)는, 마이크 타이슨(Mike Tyson) 강간 재판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타이슨을 향한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사용된 반인종주의적 수사들은, 흑인 남성을 향한 강간 기소를 상당한 의심을 가지며 바라보고 성적 강간을 남성-중심적 프레임을 통해 해석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흑인 남성의 역사적 경험이 이미 지배적으로 인종주의와 강간에 대한 지배적 관념들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 여성의 경험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너무 좁다. 결과적으로, 인종적 연대는 지속적으로 타이슨의 편에서 세력을 집결할 수 있는 지점(rallying point)으로 제기되었지만, 결코 타이슨의 흑인 기소인인 데서리 워싱턴(Desiree Washington)의 편에서 제기되지는 않았다. 벤자민 훅스부터 루이스 파라칸까지의 지도자들은 타이슨을 향해 자기들의 지지를 표명하였지만[각주:33], 어떤 정평이 나 있는 흑인 지도자들도 워싱턴을 향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 흑인 남성이 자주 흑인 여성을 강간했다고 잘못 기소된다는 사실이 강간으로 기소당한 흑인 남성에 대한 반인종주의적 변호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는 심지어 기소자 자신이 흑인 여성일 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간에 대한 반인종주의적 비판의 중심 이슈에 흑인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의 결과로서, 흑인 남성을 강간으로 고발하는 흑인여성은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 안에서 비방의 대상이 된다. 기소당한 강간범은 인종주의의 피해자로서 포용되고 변호될 때, 데서리 워싱턴과 같은 흑인 강간 생존자들이 최선의 경우 존중받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추방당하거나 조롱당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소외를, 우리는 오직 상상밖에 할 수 없다. 반면에 타이슨은 흑인여성이 흑인 남성에 의해 겪은 피해를 왜곡하는데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던 반인종주의적 수사의 수혜자였다. 몇몇은 모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아들, 아버지, 형제, 혹은 삼촌이 강간으로 잘못 기소되는 것을 쉽사리 상상할 수 있다면서 타이슨에게 주어진 지지를 변호했다. 허나 딸, 엄마, 자매, 그리고 고모/이모들도 최소한의 비슷한 우려를 받을만한데, 흑인 남성들이 잘못 기소되는 것보다 흑인여성들이 더 강간당하기 쉽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흑인여성이 성폭력에 취약한 정도를 고려한다면, 강간당한 흑인 여성에게 강간으로 기소당한 남성에게 표현되는 정도만큼의 우려를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단지 흑인 지도자들만이 흑인 강간 피해자들과 공감하거나 혹은 그들을 지지하도록 결집하는 것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타이슨의 완고한 지지자들과 워싱턴의 가혹한 비판자들 중에는 몇몇 흑인여성들도 있었다.[각주:34]언론은 흑인여성들이 워싱턴에 대해 지녔던 동정이 부족했던 것을 널리 언급했다. 발바라 왈터스(Barbara Walters)는 이 관찰사항을 워싱턴의 신빙성을 문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워싱턴에게 반응을 보이도록 압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각주:35]가장 분쟁적이었던 폭로는, 워싱턴을 지지하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타이슨의 이야기 또한 의심했다는 것이다. 이 여성들은 워싱턴과 동감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워싱턴이 새벽 2시에 타이슨의 호텔방에서 있을 일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답변은 한 어린 흑인 여성으로부터 제시되었는데, “그녀는 당할 만했고, 당했고, 따라서 강간당했다고 외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각주:36]고 말했다.
물론, 워싱턴에게 경멸을 표현한 몇몇 여성들은 그들이 거의 매일 성폭력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각주:37]허나 이러한 위협(흑인 여성의 성적 종속에 대항하는 수사적 전략의 상대적 부재와 함께)이 정확히 그들의 거센 비판을 고무했던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워싱턴을 비난했던 흑인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취약성을 부인하기 위한 한 방식으로서 강간 피해자로부터 스스로를 거리두고자 했던 다른 모든 여성들과 유사했다. 성폭력 사건들을 다루는 검사들은, 여성들이 가장 적게 피해자와 공감하기 때문에, 자주 이들을 배심원단으로부터 미리 배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각주:38]피해자화(victimization)와 너무 가까이 동일시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될 수 있다.[각주:39]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자주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강간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증거를 찾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사회적 규칙들을 주로 위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이 여성들을 한 편으로는 우둔하거나 엉성하거나 나약한 쪽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똑똑하고 식별력이 있으며 강한 쪽으로 분류할 때, 이러한 규칙들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여성들이 그들[규칙을 위반하면서 피해를 초래한 여성]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그 규칙 안에서 정당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 이슈에 있어서 대다수의 흑인 여성들의 위치는 특히 문제적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이 성적 피해자화의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당하는 정도에 의해서이며, 두 번째로, 대다수의 흑인 여성들이 아프리카계-미국인의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저항, 흑인 남성을 성적인 인종주의(sexual racism)의 우선적인 피해자로 구축하는 오래-지속된 서사에 대항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페미니즘적인 분석에 대한 저항을 공유하고 때문이다. (계속)
예를 들어, 흑인 공동체를 관리하고 규일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간을 사용하는 것은 강간과 인종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공고히 자리잡고 있다. Joyce E. Williams & Karen A. Holmes, The Second Assault: Rape and Public Attitudes 26 (1981)을 보라. (“강간 혹은 강간에 대한 위협은, 인종적-성적 위계화의 복잡한 시스템에서 사회적 관리의 중요한 도구이다.”) [본문으로]
Valerie Smith, Split Affinities: The Case of Interracial Rape, in Conflicts in Feminism, 271, 274(Maraianne Hirsch & Evelyn Fox Keller eds, 1990). [본문으로]
1989년 5월 18일에, 뉴욕 센트럴파크를 조깅하던 젊은 백인 여성이 12명 정도의 많은 젊은 흑인들의 공격에 의해 강간당했고, 심하게 맞았으며, 무의식 상태로 내버려졌다. Craig Wolff, Youth Rape and Beat Central Park Jogger, N.Y. Times, Apr.21, 1989, at B1. [본문으로]
Smith, supra note 74[이 번역 게시글에서는 2번], at 276-78 [본문으로]
스미스는 기소된 흑인 강간범들을 묘사하기 위한 동물 이미지들의 사용을 인용한다. “‘12명이 넘는 어린 청소년들의 늑대무리’와 ‘수요일 밤에는 보름달이 떴다. 늑대들의 울부짖음에 적합한 배경으로서 말이다. 악한 무리들은 센트럴 파크를 난폭하게 뛰었다. ... 이것은 짐승과 같은 잔인함이었다.’” 와 같은 묘사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뉴욕 타임스에서의 사설 제목은 “조깅하던 사람과 늑대 무리”였다. Id. at 277(citations omitted).미국 문화에서 강간과 인종주의 사이의 지속되는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는 센트럴파크에서의 조깅 사건을 다루는 언론에서만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1990년 12월에, 조지워싱턴 대학교 학생신문 The Hatchet은 백인 학생이 자신이 두 흑인 남성에게 캠퍼스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칼로 위협당하며 강간당했다는 혐의를 주장한 이야기를 인쇄하였다. 이 이야기는 상당한 인종적 긴장을 야기했다. 이러한 보고가 등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성의 변호사는 캠퍼스 경찰에게 그의 의뢰인이 공격을 지어냈다고 알려주었다. 이러한 거짓말이 드러난 후에, 여성은 이 이야기가 “여성의 안전을 위한 문제들을 강조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Felicity Banger, False Rape Report Upsetting Campus, N.Y. Times, Dec. 12, 1990, at A2; see also Les Payne, A Rape Hoax Stirs Up Hate, Newsday, Dec, 16, 1990, at 6. [본문으로]
William C. Troft, Deadly Donald, UPI, Apr. 30 1989.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이러한 광고들에 $85,000를 사용한 이유로 “나는 이러한 강도들과 살인자들을 증오하고 싶다. 그들은 고통받도록 강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사형에 처해져야한다.”고 설명하였다. Trump Calls for Death to Muggers, L.A. Times, May 1, 1989, at A2. But cf. Leaders Fear ‘Lynch’ Hysteria in Response to Trump Ads, UPI, May 6, 1989(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광고가 “인종적 양극화와 증오의 불꽃”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Cynthia Fuchs Epstein, Cost of Full-Page Ad Could Help Fight Causes of Urban Violence, N.Y. Times, May 15, 1989, at A18(“트럼프의 제안은 이후의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문으로]
Ian Bell, Rape Victim to Blame, Says Jury, Daily Telegraph, Oct 6, 1989, at 3. 무죄선고 두달 후에, 같은 남자는 조지아의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그는 그 여성에게 “너의 잘못이야. 너는 치마를 입고 있어”라고 말했다. Roger Simon, Rape: Clothing is Not the Criminal, L.A. Times, Feb. 18, 1990, at E2. [본문으로]
Barbara Kantrowitz, Naming Names, NEWSWEEK, Apr. 29, 1991. at 26를 보라(몇몇 신문들이 자신이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성격에 대해 탐구한 것의 어조를 논하고 있다.) 보도를 활발하게 만들었던 다른 의심스러운 전제들도 있었다. 한 기사는 스미스를 “강간범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후보”라고 묘사하였다. Boys Night Out in Palm Beach, TIME, Apr. 22, 1991, at 82. But see Hillary Rustin, Letters: The Kennedy Problem, TIME, May 20, at 7. (누가 강간범 “같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고정관념적 이미지들을 영구화시키는 저자들을 비판한다). 스미스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본문으로]
뉴욕타임즈는 “5월의 해당 주에 보고되었던 거의 모든 강간사건들은 흑인 혹은 히스패닉 여성이었다. 대부분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Don Terry, In Week of an Infamous Rape, 28 Other Victims Suffer, N.Y. Times, May 29, 1989, at B25. 거의 모든 강간들은 같은 인종의 공격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났다. “피해자 중에서는 17명의 흑인들이 있었고, 7명의 흑인 여성, 3명의 백인, 2명의 아시아인들이 있었다.” Id. [본문으로]
Glen Ridge라는 풍요로운 뉴저지 교외에서, 다섯명의 백인 중산층 청소년들이 정신 지체의 백인 여성을 빗자루 손잡이와 야구 배트 미니어처를 통해 집단강간한 것으로 추정된다. Robert Jackson, Sexual Assault Splits a New Jersey Town, N.Y. Times, May 26, 1989, at B1; Derrick Z. Jackson, The Seeds of Violence, Boston Globe, June 2, 1989 at 23; Bill Turque, Gang Rape in the Suburbs, NEWSWEEK, June 5, 1989, at 26. [본문으로]
Robert D. McFadden, 2 Men Get 6 to 18 Years for Rape in Brooklyn, N.Y. Times, Oct. 2, 1990, at B2. 여성은 환풍구에서 “눕혀져, 반쯤 나체인 상태로, 이웃이 그녀를 들을 때까지 도움을 울부짖었다.” Community Rallies to Support Victim of Brutal Brooklyn Rape, N.Y. Daily News, June 26, 1989, at 6. 피해자는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할 정도로 상당한 손상을 겪었으며, 수년간의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다.” McFadden, supra. [본문으로]
이러한 다른 반응은 1990년 10월 31일에 보스턴에서 어린 흑인여성을 강간 살해한 자에 대한 공적 반응을 통해 잘 보여진다. 지역 갱단의 8명의 멤버에 의해 강간당하고 100번 넘게 칼에 찔린 Kimberely Ray Harbour는 미혼모였고, 때때로 매춘부였으며, 마약 사용자였다. 센트럴파크의 피해자는 백인이고 상위층 전문직이었다. 흑인여성은 인종 내적으로(intraracially)[한 인종 안에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다. 백인 여성은 [두] 인종 사이에서(interracially) 강간당했고 죽게 내버려졌다. 센트럴파크 강간사건은 임의적인 폭력(결국 흑인 남성의)에 맞서 국가적인 집결하도록 하는 원인(national rallying cause)이 되었다. 킴벌리에 대한 강간은 지역 스크립트(script)에 적혔는데, 이는 “픽션적” 캐롤 스튜어트 살인자를 찾기 위해 흑인 남성을 포위한 보스턴 경찰청에 의해 강조되었다. John Ellement, 8 Teen-agers Charged in Rape, Killing of Dorchester Woman, Boston Globe, Nov. 20, 1990, at 1; James S. Kunen, Homicide No. 119, PEOPLE, Jan. 14, 1991, at 42. 스튜어트와 하버 살인들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는, Christopher B. Daly, Scant Attention Paid Victim as Homicides Reach Record in Boston, Wash. Post, De. 5, 1990, at A3. [본문으로]
스미스는 “강간에서의 흑인 여성 피해자의 상대적 비가시성은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신체들의 차등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강간이 특권을 지닌 백인 남성의 소유물에 대한 범죄로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덜 가치가 있는 여성(예를 들어 유색인종 여성, 노동자 계급 여성, 레즈비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중산층 혹은 상류층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덜 의미있거나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지적한다. [본문으로]
“흑인 가해자나 흑인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사건들은 가장 중요하지 않게 다뤄진다.” GARY D. LAFREE, RAPE AND CRIMINAL JUSTIC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XUAL ASSAULT(1989). 라프리는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쌍에서의 인종적 구성요소들”은 사건의 경향의 유일한 예측변수(predictor)는 아니라고 말한다. Id, at 219-20. [본문으로]
Race Tilts the Scales of Justice. Study: Dallas Punishes Attacks on Whites More Harshly, Dallas Times Herald, Aug. 19, 1990, at A1. 달라스 카운티에서의 범죄자 정의 체계에서의 1988년 사건들에 대한 연구는 피해자가 백인이었던 강간범들보다 피해자가 흑인이거나 히스패닉이었던 경우가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를 발주한 달라스 타임스 해럴드는,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인종일 때 거의 두배가 되었다. 이러한 인종간 범죄를 제외하면, 이러한 선고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했다. Id. [본문으로]
Id. 두 범죄법 전문가들, 아이오와 대학의 법교수인 David Baldus와 카네기멜론 대학의 교수인 Alfred Blumstein은 “인종적 비평등은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Id. [본문으로]
G. LAFREE, supra note 86, at 219-20(흑인 강간 피해자들의 신뢰성을 의심했던 재판관들을 인용하였다)를 보라.; 또한 H. FEILD & L. BIENEN, supra note 35, at 117-18.을 보라. [본문으로]
예를 들어, Title Ⅰ of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성범죄에서의 연방(federal) 패널티를 만들었다. 137 CONG. REC. S597, S599-600 (daily ed. Jan. 14, 1991). 구체적으로 section 111 of the Act는 선고 위원회(Sentencing Commission) 어떤 사람이든 전과 이후에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있어서 기존에 가이드라인에 적혀있던 것의 두 배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들을 공포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다. S. 15, supra note 57, at 8. 나아가 section 112 of the Act는 선고 위원회가, 강간 혹은 가중 강간으로 유죄선고받은 피고에게 “가장 기초적인 범행(base offense)이 할당되도록, (...) 그러한 범행들에 적용 가능한 것보다 최소한 4단계 높아진 기초 범행 단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다. Id, at 5. [본문으로]
Title 1 of the Act는 또한 형사와 민사 사건들에서의 성적 내력(sexual history)의 소개에 관한 새로운 증거 규칙들을 만들었다. Id. Sections 151와 152는 “주장된 피해자의 과거 성적 내력에 대한 평판이나 의견 증거”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리고 과거의 성적 내력의 다른 증거들을 제한하면서 Fed. R. Evid. 142를 수정했다. Id. at 39-44. 유사하게, section 153은 강간 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law)을 수정했다. Id. at 44-45. 주들은 또한 그들 자신의 강간 피해자 보호법 개혁을 시행하거나 혹은 시행을 시도했다. Harriet R. Glavin, Shielding Rape Victims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A Proposal for the Second Decade, 70 MINN. L. REV. 763(1986); Barbara Fromm, Sexual Battery: Mixed-Signal Legislation Reveals Need for Further Reform, 18 FLA. ST. U. L. REV. 579 (1991). [본문으로]
누군가는 검사들이 이러한 믿음들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 보조할 수 있는 특정 재판-기반 개입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흑인 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 심문(voir dire)의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아가, 강간에 대한 흑인 여성의 반응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니, 이러한 정보는 흑인여성의 증언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따라서 전문가 증언을 통해 도입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폭행당한 여성 신드롬과 강간 트라우마 신드롬이 둘 다 자주 재판의 맥락에서 “재판에 선” 여성에게 부정적 결과를 생산할 수도 있는 편견들과 지배적인 서사들을 카운터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증언의 형태임을 언급할만한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 불가능했던 이러한 개입들은, 여성의 경험을 조사하고 양화하고자 했던 노력들로 인해 자라날 수 있었다. 유색인종 여성의 경험의 특정한 차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유사한 개입들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얼마나 유색 인종 여성이 표준적인 개입 아래에서 얼마나 잘못 취급되어왔는지를 그리려는 노력 아래에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폭행당한 여성 신드롬에 대한 교차적 비판을 위해서는, Sharon A, Allard, Rethinking Battered Woman Syndrome: A Black Feminist Perspective, 1 U.C.L.A. WOMEN’S L.J. 191(1991) (학생 저자). [본문으로]
Smith, supra note 74를 보라.(센트럴 파크 조깅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센세이널한 보도를 거의 배타적으로 흑인 남성/ 백인 여성 쌍에만 주목하는 역사적 패턴들과 일관된 것으로 논하고 있다.); 또한 Terry, supra note 81을 보라.(같은 주에 발생하였지만 동일한 수준의 언론 보도를 받지 못한 다른 28개의 강간 사건들을 논하고 있다.) 강간이 상당히 인종 내적인(intraracial)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비백인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차이나는 보도에 대한 설명은 의심스러운데, 최소한 하나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가 대부분의 강간 사건들이 흑인 가해자와 백인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H. FEILD & L. BIENEN, supra note 35, at 80.을 보라. 역설적이게도, Feild와 Bienen은 그들의 강간에 대한 책 한 권 길이의 연구에서, 그들의 연구 대상자에게 나눠줬던, 피해자로 여겨지는 백인과 가해자로 여기지는 흑인을 묘사한 두 사진을 포함시켰다. 강간은 상당수가 인종 간에 이루어진다는 저자들의 인지에 따르면, 이러한 사진들의 등장은 특히 두드러지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전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진이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e.g., G. LAFREE, supra note 86, at 237-39.를 보라. [본문으로]
사형처벌의 행정에서 피해자 인종에 있어서의 차별이 흑인 가해자들에 대한 차별보다 흑인 피해자들에 대한 평가절하된 지위를 반영한다는 비슷한 주장을 위해서는, Randall L. Kennedy, McCleskey v. Kemp: Race, Capital Punishment, and the Supreme Court, 101 HARV. L. REV. 1388 (1988).을 보라. [본문으로]
강간으로 처벌당한 모든 남성 중 89%가 흑인이라는 통계는 익숙한 것이다. Furman v. Georgia, 408 U.S. 238, 364 (1972) (Marshall, J., concurring). 불행하게도, 강간 기소에 있어서 인종적 차별에 대한 지배적인 분석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에 있어서 강간 피해자들이 흑인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Jennifer Wriggins, Rape, Racism, and the Law, 6 HARV. WOMEN’S L. J. 103, 113 (1983) (학생 저자). [본문으로]
인종은 대개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질 수 없는 사실들을 채우는데 충분했다. 바로 1953년에 이르기까지, 알라바마 대법원은 배심원이 흑인 남성이 “공격을 행하는 시도와 함께 강간을 행하려 했다는”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McQuirter v. State, 63 So. 2d. 388, 390 (Ala. 1953).을 보라.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남성은 그녀를 응시했고 지나가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Id, at 389. [본문으로]
초기 흑인 페미니스트인 Ida Wells는, 그녀가 조사할 수 있었던 10년 정도에 걸친 모든 린칭들을 조사하였다. 728개의 린칭을 조사한 후에, 그녀는 “오직 3분의 1 정도의 살해당한 흑인들만이 심지어 강간으로 기소된 것이었고, 실제로 유죄였던 경우는 더 드물다”고 결론지었다. PAULA GIDDINGS, WHEN AND WHERE I ENTER: THE IMPACT OF BLACK WOMEN ON RACE AND SEX IN AMERICA 28 (1984) (Wells를 인용하고 있다.) [본문으로]
Jacquelyn Dowd Hall, “The Mind that Burns in Each Body”: Women, Rape, and Racial Violence, in POWERS OF DESIRE: THE POLITICS OF SEXUALITY 328, 334 (Ann Snitow, Christine Stansell & Sharon Thompson eds. 1983).를 보라. [본문으로]
9명의 흑인 청년들이 알라바마의 스코츠보로 근처에 있는 화물운송 철로에서 두 백인 여성을 강간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의 재판은 열띤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각각의 재판은 하루에 마쳐졌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DAN T. CARTER, SCOTTSBORO: A TRAGEDY OF THE AMERICAN SOUTH (1976).를 보라. 대법원은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과 사형선고를 뒤집었고, 그들이 변호받지 못한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Powell v. Alabama, 287 U.S. 45, 65 (1932). 허나 피고들은 대법원이 그들의 유죄판결을 뒤집은 이후에, 모두 백인인 배심원단에게 재판결받았다. [본문으로]
Emmett Till은 시카고에서 온 14살의 흑인 소년으로, 미시시피의 머니 지역 근처의 그들의 친척들을 방문하고 있었다. 지역 아이들의 부추김에 의해, 그는 상점으로 들어가 백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며칠 후, Emmett Till의 시신이 탈라하치 강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목을 둘러싼 조면기(cotton-gin) 날개를 지탱하고 있던 가시 돋친 와이어가 엉킨 강바닥에 걸려있었다.”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백인 여성의 남편과 시동생은 Emmett Till의 살해로 기소되었다. JUAN WILLIAMS, EYES ON THE PRIZE 39-43 (1987). Emmett Till 비극에 대한 역사적 고려에 있어서는, STEPHEN J. WHITFIELD, A DEATH IN THE DELTA (1988).을 보라. [본문으로]
Crenshaw, supra note 7, at 159 (흑인해방운동을 창설한 흑인 활동가들의 세대가 Emmett Till과 동시대 사람들이었음을 논하고 있다.) [본문으로]
“최근까지도, 예를 들어서, 역사가들이 노예 경험에 있어서의 강간을 논할 때, 그들은 대개 이것이 흑인 남성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해를 미친 것에 대해 한탄했다. 흑인 남성들은 그들의 여성을 백인 강간자들로부터 지키기에 역부족이었다. 몇몇 학자들은 강간이, 강간의 위협이, 그리고 집안에서의 폭력이 여성 피해자들의 정신 발달에 있어서의 영향을 탐구하였다.” Darlene Clark Hine, Rape and the Inner Lives of Black Women in the Middle West: Preliminary Thoughts on the Culture of Dissemblance, in UNEQUAL SISTERS: A MULTI-CULTURAL READER IN U.S. WOMEN’S HISTORY(Ellen Carol Dubois & Vicki L. Ruiz eds. 1990). [본문으로]
Michael Madden, No Offensive from Defense, Boston Globe, Feb. 1, 1992, at 33 (Hooks); Farrakhan Backs Calls for Freeing Tyson, UPI, July 10, 1992. [본문으로]
다음을 보라. Megan Rosenfeld, After the Verdict, The Doubts: Black Women Show Little Sympathy for Tyson’s Accuser, Wash. Post, Feb. 13, 1992 at D1; Allan Johnson, Tyson Rape Case Strikes a Nerve Among Blacks, Chicago Trib., Mar. 29, 1992, at C1; Suzanne P. Kelly, Black Women Wrestle with Abuse Issue: Many Say Choosing Racial Over Gender Loyalty Is Too Great a Sacrifice, Star Trib., Feb. 18, 1992, at A1. [본문으로]
20/20 (ABC television broadcast, Feb. 21, 1992) [본문으로]
Bureau of Justice의 연구에 따르면,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상당히 강간당할 확률이 높았으며, 16-24살 나이의 여성 그룹은 다른 나이 그룹보다 2배에서 3배 가량 강간의 피해자 혹은 강간 시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Ronald J. Ostrow, Typical Rape Victim Called Poor, Young, L.A. Times, Mar. 25, 1985, at 8.을 보라 [본문으로]
Peg Tyre, What Experts Say about Rape Jurors, Newsday, May 19, 1991, at 10. (“연구자들은 형사재판에서의 재판관들이 민족적, 경제적, 종교적 배경이 그들 자신의 것과 가장 유사한 원고 혹은 피고의 편을 든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규칙의 예외는 ... 여성 재판관들이 강간과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판결할 때 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맨하튼 검사인 Linda Fairstein은 “상당히 자주 여성들은 다른 여성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이 있으며, 자주 그들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사건에서의 좋은 배심원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Margaret Carlson, The Trials of Convicting Rapists, TIME, Oct. 14, 1991, at 11. [본문으로]
성범죄 검사 Barbara Eganhauser가 말하듯, 심지어 동시대적인 삶의 양식을 가진 젊은 여성조차도 두려움에 인해 여성의 강간 기소를 자주 거부한다. “다른 여성을 강간의 피해자로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을 밤에 외출하고, 데이트하고, 바에 가며, 혼자 걷는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재판에서 여성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Tyre, supra note 110.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