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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성명서들

 

출처: 신당동 스토킹 살인이 '보복' 사건? 이의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9월 14일, 신당역에서 일하던 20대 여성노동자가 불법촬영, 스토킹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진 범죄 속에서 살해당했다. 안전한 근무를 보장해야할 회사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법원과 국가는 살해 이전 스토킹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 속에서 당연히 '막아야 하는' 스토킹범죄를 막지 못했다. 

"이성애 관계에서 남성중심적으로 낭만화된 폭력"에 대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직장 내 안전을 보장해야할 회사의 적극적 책임이 강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2022년 9월 14일의 사건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신당역 여성노동자 사망에 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애도와 분노의 성명을 공유하며 다시 한 번 역할을 해야할 주체들의 방관을 규탄한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정우준)  

 

 

1. 민주노총의 성명서

 

성명·보도 -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odong.org)

 

참담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도심 한복판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직장동료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

성폭력 가해자, 여성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은 면식범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0년 상담분석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의 82%는 아는 사람이며, 애인이나 직장동료, 친구등에 의해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노동자를 살해한 가해자도 바로 이 아는 사람, 직장동료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300차례의 스토킹과 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는 직장에서 직위해제 된 상태였고 범행 이튿날인 9 15일 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바로 전날 밤, 가해자는 계획적이며 끔찍한 폭력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직장내 성폭력의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 책임을 가해자의 일탈로 몰아가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직장 내 성폭력이었으며 공사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하는 역무노동자들은 역의 규모에 따라 1~4호선은 3명에서 많게는 5명이 한 조로 일하고, 5~8호선은 2명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는 야간근무를 하며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며 사무실 업무, 취객관리, 유실물관리, 순찰 등을 돌고 있었다. 심지어 혼자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 조차 없는 것이 당시 피해자가 일하는 환경이었다. 비극은 혼자 순찰을 도는 시점 야간근무 시 발생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료였기에 피해자의 일 과정을 정확히 알고, 바로 그 시점, 혼자 일하는 가장 안전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범죄를 감행 했다.

 

더 이상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해왔던 집권당과 현정부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이다. 여성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조차 여성혐오로 만들어진 조직문화는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안전하지 못한 시공간에서 여성노동자를 스토킹범죄와 불법촬영범죄의 피해에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던져놓았다. 이것이 구조적인 차별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노총은 신당역에서 발생한 여성노동자의 죽임에 대해 더이상 악마화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인 점을 인지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차별과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서울교통공사는 본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사내 젠더폭력으로 인정해야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본 사건이 일과정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지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경영혁신이란 이름으로 역무인원 감축을 시도하는 반노동행정은 당장 중단되어야한다. 2 1조 근무를 포함한 인력확충만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포함한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입장을 밝힘으로 서울교통공사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찰과 사법부는 더 이상 스토킹 범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한 폭력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님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이제 다시는 여성에게 구조적인 폭력과 차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차별과 폭력을 여성의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는가. 알량한 지지율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없앨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절반의 시민인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에게 조문하실 분들은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에 방문하셨다가 신당역 10번출구와 화장실앞에서 포스트잇 시위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성명서 

 

[애도와 분노의 성명] 참담한 고통 속에 떠나신 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kwwnet.org)

 

[애도와 분노의 성명] 참담한 고통 속에 떠나신 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한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살해되었다. 애도와 침통 속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한 여성혐오이자 젠더폭력의 결과이다. 국가와 회사의 부실한 시스템은 여성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 우리는 본 사건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국가 시스템과 회사에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본 사건은 여성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미비와,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결부되면서 발생했다. 위험을 방치한 자리에 가해자는 죽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마땅히 취했어야 할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사내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엄연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결의 가장 기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확실한 분리이다. 가해자와의 철저한 분리와 피해자 보호는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사측의 안일한 대응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만 더했다. 피해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들은 가해자를 감쌌고, 피해자는 고통받았다. 이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없었다. 회사는 피해자를 알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가해자로부터 차단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치이다. 가해자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아낼 수 있었고, 이는 결국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 회사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재하지 않은 채, 단지 직위해제만으로 대응한 사측의 판단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였다.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를 회사가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당한 채 살해되었지만, 회사는 공식 사과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사에는 2인 1조 근무에 대한 수칙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역무원들은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과 역사의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에게만 맡겨져 있다. 우리는 구의역 사건을 기억한다. 2인 1조 근무수칙이 있었지만 지킬 수 없는 혹독한 근무환경 속에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2인 1조 근무수칙조차 없는 상황은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고, 가해자의 폭력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회사는 이 사건의 명백한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다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사내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의 강력한 활동 또한 필요하다.

국가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을 부추겼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호언장담 속에 젠더 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제도는 미비했다. 부실한 제도 탓에 피해자는 방치되었다.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여가부 장관은 이 사건이 여성혐오범죄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책임방기이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젠더 위계 속에 발생하는 성폭력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차별에서 기인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가운데 대안을 만들지 못 하면 ‘스토킹 범죄 제도보완’ 주문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사회적 구조와 회사의 무방비한 시스템이 용인한 젠더폭력이 야기한 결과이다.

우리에게는 6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의 참담한 기억이 있다. 언제까지 여성이, 여성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공간, 성평등한 노동환경은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우리는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즉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가에게 요구한다.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또한,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노동자가 노동 중 안전을 박탈당해 위협당할 일이 없는 사회를 바란다. 이번 참사의 무거움을 절감하며, 우리는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는 날까지 지켜보고 연대하여 싸워갈 것이다.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2022.9.16.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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