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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오 네그리 <탈근대적인 전지구적 협치와 비판법학 기획> (1/3)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영문 번역 : 쥴리아 크리소탈리스(Julia H. Chryssostalis), 패트릭 하나핀(Patrick Hanafin)
한글 번역 : 연구공간L 박성진, 이승준





* 출처 : Law and Critique, 2005, no. 16, pp. 27–46.
* 영문 제목 : ‘Postmodern global governance and the critical legal project’[각주:1]

개요(편집자) : 20세기 후반의 뉴딜 헌법의 위기와 전지구적 협치의 ‘삶정치적’ 형태로의 이행은 인식론적 기반과 오늘날의 비판법학 운동의 정치적 위치를 극적으로 교란시켰다. 인식론적으로 ‘삶정치’의 출현은 지금까지 비판법학 이론을 지탱해 온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내부’와 ‘외부’, ‘토대’와 ‘상부구조’, ‘국가’와 ‘사회’, ‘사회’와 ‘법’ 간의 구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만큼, 비판법학 운동은 자신들의 법현실주의의 ‘뿌리’를 넘어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해체[주의]는 실행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까? 비판법학 운동은 현재의 ‘전지구적’이자 ‘제국적인’ 협치의 질서에 직면하여 그러한 덧없는 이론들로는 정치를 회복할 수 없다. 오히려 비판법학 운동의 미래는 현실과 대면하면서도 또한 ‘삶정치적’ 지평의 해방적 잠재력을 이용할 근본적으로 새로운 헌법 원리를 확인하고 선포하는 위치에 자리잡아야 한다.


I

후기 근대에서 민주주의의 헌법은 뉴딜의 노동해방 기획,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상, 헌법에서의 복지의 중심성, 유토피아이자 현실인 ‘현실 사회주의’와의 적대 등에 기반을 두었다.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 탈근대적인 전지구적 협치로의 이행이 완전히 이뤄졌다. 더욱이 이 이행은 ‘근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억 역시 해체하고, (주체와 더불어) 20세기의 ‘사회민주주의’의 모든 법적‧정치적 장치를 파괴할 정도로 강렬했다.

흔히 ‘20세기는 짧았다’고들 말한다.[각주:2] 나는 여기서 이 말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뉴딜 헌법에게는 지난 50여 년이 지극히 짧았다는 것을. 노동을 기초 가치로 삼아 확립된 모든 뉴딜 헌법은 노동을 중심에 두는 헌법이었다. 몇몇 헌법은 다른 것보다 더 자유주의적이었고, 몇몇은 더 민주주의적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뉴딜 헌법은 ‘자본주의에서의 확고한 위치’(이것의 성취가 아니라면, 사회주의와 다를 게 무엇이었겠는가?)로 규정될 뿐만이 아니라 테일러주의적 산업주의, 포드주의적 임금-합의,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학의 조합으로 규정되는 ‘실질적/물질적 헌법(material constitution)’에 뿌리를 두었다. 게다가 헌법의 작동은 소유주와 노동조합 간의 노동 투쟁에 의해, 달리 말해 바로 그 헌법 체계가 틀 지어놓은[각주:3] 갈등(각 나라의 헌법 역사에서의 ‘장애물’이 실제로 무엇이었든 관계없이)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았다.

노동에 기반한 이러한 갈등 모델은 20세기의 대부분을, 더 정확히 말해 20세기의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를 지배했다. 이러한 갈등 모델은 공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종종 정치경제학에서도 그리고 삶권력[각주:4]의 이론과 실천에서는 항상 계급투쟁을 규제하는 적절한 헌법 장치로 간주되어, 경제위기‧혁명‧전쟁 및/또는 기타 되풀이되는 재난들에 직면하여 생산적인 사회의 발전이나 재건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이용되었다. 실제로 이 모델이 미국에서 1929년 경제위기 및 사회위기, 이른바 ‘적색 공포’를 완전히 내부화시켰던 위기 동안 등장해 그 형태를 갖추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이 갈등 모델이,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기획 안에서 ‘대립하는 당파’[controparte]—한편에는 자본주의 및 부르주아 정당이, 다른 한편에는 점점 더 소득재분배에 열중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있는— 중 하나인 노동계급의 정치적 조직화(국제적 수준에서나 개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나)를 그 토대의 필수적 요소로 두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의 과정 안에 사회적 평화가 조직되고, 실제로 그렇게 배치되는 국가,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장치 개념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장치의 강도보다는 장치의 유효범위/외연[estensione]이다. 이러한 헌법(과/또는 공법) 장치가 계급투쟁을 규제함으로써 생산의 공간만이 아니라 재생산의 공간(즉 도시 혹은 포드주의적 공장 벽 바깥과 그 너머에 있는 것인 사회, 보다 일반적으로는 삶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공간의 구성적 부분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장치가 사회적 지평을, 즉 우리가 향후에 ‘삶정치’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을 틀 지었다. 다시 말해 헌법기관(또는 단순하게는 사법기관)들은 1930년대 이후 동서양 모두에서 확립된 입헌혁명, 법 혁명을 통해 ‘사회적인 것’(여기서는 복지지향적 사회의 법적 배열만을 떠올려야 한다)을 배치 및 구성하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그 이후로 ‘사회적인 것’은 국가의 발의(initiative), 헌법조항, 헌법의 삶정치적 접합(articulation)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는 삶이 묘사될 수도, 아니 어쩌면 이해될 수조차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이후로 우리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가 사법 장치들에 의해 횡단될 뿐만 아니라 그 장치들이 ‘삶정치적’ 외연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법이 삶과 관련해 어떠한 매개도 없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또한 역으로 삶의 재생산 자체 안에 직접적으로 사법적인 것을 함축하고 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포드주의적 헌법이 신자유주의의 압박을 받아 붕괴하는 바로 그 순간, 사회적인 것‘에 대한’/‘으로의’ 법의 투여의 중요성과 비중은 높아진다. 주체들은 문자 그대로 공법에 의해 틀 지어지고, 생산 및 재생산의 관계와 대상은 더 이상 완전히 효과적인 법질서를 벗어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면, 이러한 장치들은 (적어도 얼핏 보기에는) 갈등의 산물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갈등적 성격(잠재적인 것이든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든)도 상실하는 듯 보인다. 이 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기서 제시한 주장의 중심성을 고려해 질문을 다시 새롭게 제기해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법률’[giuridicita]의 입헌적 생산이 그 범위를 점점 더 삶으로 확장하고, 그 안에 직접적으로 주체와 대상을 배치[disponendo]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왜 헌법의 효력은 점점 더 약해져 소멸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바로 이것이 역설인 이유이다—인가? 더욱이 입헌 장치의 외연이 극대화되는 바로 그 순간에, 왜 그 강도는 약해지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급 갈등이 ‘삶정치적 장치’의 강도와 외연을 ‘구축’한 이후로, 왜 계급갈등은 더 이상 헌법 발전의 원인으로 혹은 사회 발전의 실체로 기능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명제를 이용해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나아가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노동계급과 그들의 조직(일국적이든 국제적이든)은 20세기의 민주주의 체계가 수립되었을 당시의 형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선명하게 제시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형태로 입헌적 관계에 연료를 공급했던 사회적 변증법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간략하게 다룬 그러한 법 장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뿐더러 다시 활성화될 수도 없다.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 명제는 다른 긍정적 명제에 의해 확인 및 확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서구 각국의 입헌체계가 역사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전환’, 즉 ‘민주주의적 권력 이양’의 계기를 인정하거나 혹은 어쨌든 자유주의 헤게모니 안에서 단일한(즉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권력 재구성(re-constitution)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70년대 중반 이래로 ‘민주주의의 한계’(1970년에 잘 알려진 삼극위원회의 문서에 따르면[각주:5])라는 기치 아래 필수적이 된 일련의 발의권을, 그리고 민주주의를 ‘강하게’(아니 어쩌면 ‘약하게’) 만드는 모든 장치 외부로 권력이 재집중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SIX2SIX FILMS의 영화 <스위스 은행(Swiss Banks)>(2015)의 OST <삼극위원회>의 앨범 자켓
Swiss Banks [Official Movie] SIX2SIX FILMS © - YouTube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우리가 앞서 제기한 질문에 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그러한 논의 안에 포함된 역설이 더 자세히 다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은 ‘포드주의적인’(뉴딜, 사회적 국가, 복지주의) 민주주의 헌법의 위기와 함께 ‘물질적 헌법’의 존속을 규정짓는 조건이 사라진다는 사실과 동시에, 경제적인 것과 사법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통합을 야기하면서 이러한 입헌적 준거틀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삶정치적’ 조건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전의 헌법에서 사회세력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던 ‘장치들’을 파괴하려 하는 자본주의적 발의권은 어느 정도는 ‘혁명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1930년대에 (파시스트의 권력 장악과 관련해) 규정되고 그 뒤로 역사적‧정치적‧입헌적 논쟁에서 종종 되풀이되었던 ‘위로부터의 혁명’ 개념을 다시 채택함으로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보자. ‘위로부터의 혁명’은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격변을 선제적으로 위로부터 강제하는 권력관계의 근본적 재구조화의 운동을 지시한다. 따라서 이 운동은 낡은 권력 구조와 낡은 이해관계의 네트워크를 재천명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펼치고 이를 헤게모니에 따라 실행 및 성취한다. 바로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일이다. 즉 위로부터의 발의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구조를 파괴하고, 그 구조에서 형성된 장치가 발전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삶‧사회‧생산‧재생산의 기본적 조건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탑-다운[하향식] 혁명,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뉴딜 헌법이 확립시킨 관계 중 한 당파인 노동계급[및 그 조직]을 파괴했으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서구권 자유주의 국가의 입헌구조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회와 헌법에서 ‘위로부터의 혁명’의 효과와 마주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법적 변혁이 부를 생산하고 삶을 재생산하는 방식에서의 혁명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역설적으로 이전의 그 어떤 입헌체제보다도 훨씬 더 법과 사회를 밀접하게 만들었다(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되게끔 통합하고 강제했다)는 점이다. 이 탑-다운 혁명의 의도가 사회를 국가로부터 떼어내는 것이었기에, 그 결과가 사회와 국가, 경제와 법을 훨씬 더 가깝게 만들고, 그에 따라 우리를 ‘삶정치적인 것’에 돌입하게 만들었다(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다시 말해 위로부터의 혁명은 ‘훈육’ 장치를 ‘통제’의 지평 안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뉴딜 헌법에 의해 규정된 민주주의 모델의 위기를 다룬 이러한 논의를 끝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묘사한 그림에 여전히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목격했듯이, 입헌체계의 탑-다운 혁명이 갈등적 입법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장치의 무력화(default)로 이어진 것은 확실히 근래에 점점 더 자주 ‘전지구적’이라고 언급되는 어떤 지평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법이 사회적 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지평일 뿐만 아니라(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는 법이 전지구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항상 위계적 질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헌체계의 전지구성에서 형성되는 위계란 무엇인가? 무엇이 세계 시장에서 계약을 보증하는가? 즉 세계 시장에서 법의 권위, 법의 정당성의 원천은 무엇인가? 나아가 전지구적 질서는 어떻게 국내법으로 스며드는가?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변동에서, 국내법 질서가 처한 위기에서 혹은 전지구 시장의 혁명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를 답하는 지름길로서 우리의 현 상황을 ‘제국’으로 부르자고 제안한다. 한스 켈젠은 이미 50년 전쯤에 이 가설을 예상했는데, 그는 당시에도 오로지 법의 ‘전지구적인’ 과잉결정[위로부터의-결정](over-determination)만이 ‘사법적 구성’의 국지적‧일국적 형태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제국이 전지구와 일치하고 중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전지구적 수준에 적용될 유효한 법체계를 상상한다면, 그러한 체계를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기가 어려워진다. 이때 제국이란, 비록 유비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법적 타당성의 수평적 전지구성을 그와 마찬가지로 전지구적인 그러한 (확장된) 주권적 원천의 수직성 아래로 포섭하는 것을 말한다. 어쨌든 우리가 법의 영토적 전지구성 안에서 법이 제국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조차도, 우리는 전지구성과 제국이 그 경계의 동일성을 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쩌면 이러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해관계‧기능‧‘계략(machination)’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비판법학 운동이 이러한 위기를 관통하고, 이 위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 자신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자신들의 발생적(genetic) 패러다임,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인식론적 규칙(statute)의 근본적 변형에 착수해야만 한다. 왜 그런가? 잠시 이 발생적 패러다임을 생각해 보자. 비판법학 운동이 1960년대 이래로 개방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맑스주의적 (그 중에서도 특히 그람시주의적) 경향과 법현실주의에 그 뿌리를 두었던 대안적이고 비판적인 흐름이 합쳐져 탄생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의 법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음 두 가지 구별되는 특징을 지녔다. 즉 비판법학 운동은 강력한 개혁주의적 의제를 제기했으며, 또한 ‘다른 방식으로 법을 실행하는 것’을 옹호했다. 결국 그들의 비판적 개입은 뉴딜 체제가 다뤘던 ‘역사적 타협’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탈근대적‧제국적‧사회정치적 상황에 직면한 비판 이론은 이러한 기원과 방법 모두를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것이다. 비판의 새로운 존재론적 근거는 사실상 더 이상 교환(exchange) 내에서의 이행이 아니라 교환에 맞서는 이행을 포함할 것이다.[각주:6]

  1. [영역자주] 이 글은 원래 2001년 9월 영국 ‘켄트대학’ 법학부가 주최한 <비판법학 컨퍼런스>에서 제출된 것이다. 이 행사는 켄트대학 법학부의 마리아 드라코풀루(Maria Drakopoulou)가 조직하고, 하음 셰펠(Harm Schepel)이 진행시킨 로마의 ‘비디오링크’를 통해 성사되었다. [본문으로]
  2. [옮긴이주] 네그리는 1989년에 발간된 <<전복의 정치학>>에서 20세기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해,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어 가던 1989년에 그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네그리, <<전복의 정치학>>, 최창석‧김낙근 옮김, 인간사랑, 2012. 그 중에서 특히 2장 <세기의 종말>, 93-113쪽을 보라. [본문으로]
  3. 나는 원문에서 동사 디스포레(disporre)[틀짓다, 설정하다, 배치하다]로 썼던 것을, 이 이후부터는 명사 디스포지티보(dispositivo)[장치‧배치‧기구‧틀‧메커니즘]로 쓸 것이다. 이는 헌법 역학(dynamic)—이것이 사회적 주체의 구성적 일치/불일치의 산물로 간주되고, 그렇게 확립된 긴장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한에서—의 형태를 실례로 보여주면서도, 그것의 강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 용어로 서술했던 이는 푸코이며, 그 이전에는 마키아벨리가 있었다. [본문으로]
  4. [옮긴이주] 삶권력(bio-power/bio-pouvoir)은 그것을 참조한 푸코의 저작에서는 생명권력, 생명관리권력, 생체권력 등으로 번역되어왔다. 네그리는 자신의 여러 저작들(특히 <<제국>>, <<다중>>, <<공통체>>, <<어셈블리>> 등)을 통해 이를 오늘날의 제국 주권의 구체적 권력형태로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마르크스가 <<자본>> 초판—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본>> 재판에서는 탈락한 원고—에서 분류했던 ‘실재적 포섭’(‘형식적 포섭’이 ‘절대적 잉여가치’의 상관항이라면, ‘실재적 포섭’은 ‘상대적 잉여가치’의 상관항이다), 즉 노동의 여가시간을 포함한 인간 삶의 모든 구성요소를 자본의 메커니즘 안에 포섭하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형태’에 상응한다고 서술한다. 푸코가 ‘bio-power’를 생명체를 출생률이나 사망률과 같은 통계적 지식을 통해 관리하는 미시적 권력시스템을 지시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면, 네그리는 그것을 좀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노동과 그 밖의 모든 삶의 시간을 포섭하는 자본의 권력형태’를 지시하는 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삶권력’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bio-politics은 삶-정치로 옮겼다. [본문으로]
  5. [옮긴이주] 삼극위원회(三極委員會)는 미국과 서유럽, 아시아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1973년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손자인 데이비드 록펠러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함께 만들었다. 삼극위원회는 미국-유럽-일본의 삼극 체제로 제2세계(사회주의 블록)와 제3세계(남미와 아프리카)의 도전을 막고 세계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삼극위원회 회원이었던 지미 카터가 제3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삼극중심주의가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채택되었다. [본문으로]
  6.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제시한 ‘교환’의 이탈리아어 스캄비오(scambio)가 또한 ‘거래’로 번역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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