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인-무브

링크 유실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은 어떻게 해제되고 있는가(2/2)

 

 

정정훈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계속)

 

 

3.자본주의의 길 없음(aporos)

 

요약하자면 기업 모델에 입각한 통치라는 측면과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로부터 불필요한 인구의 축출과 억압이라는 측면이 현재 민주주의를 자본주의가 식민화하는 대표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유발한다. 왜 신자유주의 단계에 이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식민화하는 것일까? 이는 또 다른 질문, 즉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축적의 역사에서 가지는 종별성 혹은 위상이라는 물음이다. 당연히 이 질문은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두 번째 쟁점을 탐구하기 위한 나침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종언?

 

그런데 이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나는 신자유주의를 시장의 자유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련의 정책 패키지나 통치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일종의축적체제로 파악하고자 한다.[1] 그런데 일반적으로 축적이란 자본의 양적 증대, 즉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한다. 축적체제란 총자본의 확대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정치적 틀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별 국민경제나 세계경제의 전반적 성장을 결과한다. 이후 논의하겠지만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는 개별 자본 내지는 특정한 자본 분파의 입장에서 여전히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지만 일국적 수준이나 세계 경제의 전반적 성장을 결과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일국적, 세계적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나 팽창이 없는 축적체제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축적체제로서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케인즈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대응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대응하고자 하는 위기가 케인즈주의라는 특정한 축적체제의 위기, 즉 자본주의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 국면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에 불과한 것일까?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성립으로 자본의 운동은 다시 안정화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는 케인즈주의라는 낡은 축적체제를 대체한 또 다른 안정적 축적체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위기가 표현된 축적체제라고 봐야 할 듯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성격의 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축적체제라는 것이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

 

자본주의가 지속된다는 것은 자본의 끝없는 축적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 축적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생산비용을 줄이고 판매한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판매가를 최대화하는 것과 생산비용을 최소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생산비용과 판매수익의 차액이 자본에 투입되어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란 생산비용의 상승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자본의 축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지만 기존의 구조 내에서는 자본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가령 월러스틴에 따르면 1970년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는 구조적 차원에서 인건비, 투입비용, 세금과 같은 기본적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월러스틴, 2014)[2] 이는 자본의 끝없는 축적이 구조적으로 위기에 처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월러스틴은 그러한 구조적 위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세 가지 기본적인 생산비용들이 줄곧 증가해왔고, 그 체제가 지난 500년 동안 이용해온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평형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것들이 제각기 점근선에 매우 근접했다는 것이다. 생산자들이 자본의 끝없는 축적을 이루어낼 가능성들은 이제 닫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글, 52)

 

월러스틴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자본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잉여가치를 전유하기 위해 선택한 자본주의의 자기변모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모는 새로운 잉여가치의 생산에 바탕을 둔 자본의 축적이라기보다는 생산된 잉여가치의 전유를 통한 축적에 머문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란 자본축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축적체제의 구축이 아니라 축적 자체의 가능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상황에서 자본이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들의 창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월러스틴은 끝없는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질서로서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한다.[3]  

 

자본주의의 종언은 자본의 축적 논리 그 자체, 즉 무제한적 팽창의 운동이 자기의 파괴로 귀결될 가능성으로부터 논의되기도 한다. 월러스틴의 입장이 여전히 잉여가치의 생산과 착취를 통한 자본의 축적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는 것이라면, 슈트렉은 폴라니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는 원래 상품이 아닌 노동력, 토지(더 넓게는 자연), 화폐를 상품화함으로써, 즉 허구적 상품으로 만듦으로써 그 팽창을 진행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폴라니 2009) 슈트렉은 이 세 가지 허구적 상품의 영역에서 시장 팽창의 가능성이 폐쇄되고 있음을 주장한다.(슈트렉, 2015)

 

화폐의 과도한 상품화는 금융시장의 비대화와 복잡성의 증대를 불러왔고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도로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격화를 야기했다. 자연의 상품화가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생산을 위한 에너지의 대량 사용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제 조건뿐만이 아니라 인간 생물학적 삶의 전제 조건마저 파괴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의 상품화 역시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실업이 구조적으로 증대하고 저발전된 국가들에서는스웨트샵(sweatshop)’[4]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사회적 불만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동력의 전 지구적 이동성 증가로 인해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인종, 종족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역사적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대항세력이 사라지면서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화의 팽창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는 구조화된 장기 불황,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과두제적 재분배, 공공영역의 약탈, 기업과 정치권력의 심각한 부패,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 국제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세계 헤게모니의 부재 등과 같은 체계의 무질서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의 의미를 슈트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요컨대 무한한 집단적 발전의 약속을 통해 유지되었던 사회질서인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성장 대신 장기적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남아 있는 경제적 진보도 점점 더 소수에게만 돌아간다……. 상품화의 세 전선—노동, 자연, 돈—에서 자본주의 자체를 위한 발전을 억제하던 규제들이 무너졌고, 자본주의가 그 적을 이기고 최종적 승리를 거둔 후에 저항을 재구성할 능력이 있는 정치적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는 현재 적어도 다섯 가지 무질서—성장둔화, 과두제, 공공 영역 고갈, 부패와 국제적 무정부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같은 글, 62)

 

다시 말해오늘날 자본주의가 그 대항세력이 파괴된 결과, 즉 과도한 자기동일성 때문에 이미 사망단계에 들어섰다”(같은 글, 51)는 것이다.

 

이들 외에도 자본주의에 종언을 고하는 연구자들은 적지 않다. 랜들 콜린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 동력이 중간계급의 존재였다. 그러나 정보기술, 기계화, 로봇화, 정보화 등의 기술에 의해 이들의 노동이 대체됨으로써 중간계급의 거대한 실업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는 중간계급이라는 계급 간 충돌의 완충장치가 사라져서 그 갈등이 거대하게 폭발하는 사태가 발생게 될 것이라고 콜린스는 예측한다.(콜린스 2014) 미즈노 가즈오는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사태로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말부터 시작된 세계자본주의의 초저금리화는 사실상 실물투자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파악한다.(미즈노 2017) 또한 현재 자본주의는 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프론티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처했고 이는 더 이상 자본주의에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의 진단도 존재한다.(사카키바라 2017)

 

 

자본주의의 구조 변동

 

나로서는 이들의 주장대로 자본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자본주의는 그 구조적 성격에서 이전의 자본주의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자본주의가 더 이상 팽창하기 보다는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는 팽창에 바탕을 둔 자본의 축적체제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까지 수축하는 것에 바탕을 둔 축적체제라는 것이다.

 

다시 사센으로 돌아가 보자. 그에 의하면 현재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축소이다. 소득불평등 지표, 저상장률, 실업률, 개인 파산율 등과 같은 경제적 지표들은경제적 공간의 축소와 그 결과”(사센 2016, 56)이다. 개별 자본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기업이 더 많은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공간 안에 포함되는 인구의 수는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으로 경제공간이 분할된다는 의미이다.

 

자본주의가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경제공간이 축소되면서 이전에 체제로 통합되던 대중들은 체제의 변방으로 주변화되거나 경계 밖으로 배제되고 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주변화나 배제를 추방이라고 개념화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추방은 세계체계의 중심부 국가인 서구에서도 일어난다. 서구의 게토가 바로 추방된 사람들의 공간이다. 포드주의 시대에 게토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던 지역이었지만, 제조업이 정보, 금융, 서비스산업으로 이전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게토는 '직업이 없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커뮤니티 기능까지 붕괴되면서 게토는 전형적인 추방된 자들의 공간이 되었다.(사카이 2007) 소위 발전된 나라들 내부에서도 대중들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경제 질서가 다수의 인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양상은 단지 일국적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화 이후 국제적 자본 투자의 경우, FDI(외국인직접투자)의 양상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주로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서 자본이 이동하며 일부만이 발전도상국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발전도상국에 투자되는 자본도 주로 중국으로 집중된다. , “중국, 중국과 연계된 인근의 국가들, 그리고 중심부 국가 이 셋을 뺀 나머지 지역은 투자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백승욱 2006,  398-399)[5] 폴 베로크와 같은 학자는 이러한 상황을서구 사회는 제3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코헨 2007, 8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자본주의적 경제의 공간이 세계적 수준과 일국적 수준에서 동시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테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테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상식, 즉 자본이 축적될수록 자본은 더 많은 인구를 축적의 동력으로 끌어들이고 자본주의적 경제공간은 부단히 팽창한다는 통념이 수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자본이 경제공간의 팽창이나 새로운 인구의 포섭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공간의 축소와 대량의 인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듯하다. 신자유주의란 경제 공간의 확장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공간의 축소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 질서, 인구의 포섭이 아니라 인구의 배제를 통해 작동하는 축적체제라고 말이다. 다시 말해, 팽창과 포섭이라는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차원이 현재 축적체제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길, 즉 자본축적의 길(poros)이 없는(a) 사태에서 자본이 부를 전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격 변환이다.

 

 

4.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탈-접합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고리

 

사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렇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군사독재, 민간독재, 심지어 입헌군주정도 아닌 왕정 등의 형태로 통치되는 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는 항상 세계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체계로서 존재해왔으며 이는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연결은 중심부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중심부 국가들이 주도적이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이 연결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지배적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심부 국가들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연결을 이루었던 고리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주의의 상황이 갖는정치적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재 자본주의는 확대재생산의 길, 성장의 길, 자본축적을 위한 기존의 길들은 막혀 있고 새로운 길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헤게모니적 통치역량, 즉 자본주의 체계를 살아가는 주민들 다수를 통합, 포함하여 활용하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는 1848년 서구 자본주의 체계를 뒤흔든 혁명 이후 등장한 계급타협 모델로서 연대성에 기반한 국가질서의 종언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인민주권을 국가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로 삼았다. 그러나 왕의 목을 치고 신분제를 폐지한 프랑스 공화국은 곧바로 부유한 인민과 빈곤한 인민으로 주권자 인민의 분할이라는 난제에 직면한다. 그러한 분할은 1848년 사회공화국을 기치로 내세운 노동자 계급의 봉기로 이어졌다. 노동자 계급은 모든 인민이 주권자라면 이 원리는 단지 정치적 권리에서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원리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인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은 가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 혁명의 형태로 나타났다. 물론 1848년의 봉기는 부르주아지의 무력에 의해서 진압되었으나 계급적 불평등으로 인해 프랑스 공화국의 분열은 지속되었고 이는 1871년 파리코뮌의 성립과 진압이라는 내전을 야기하게 된다.

 

동즐로에 의하면 뒤르켐의 연대이론은 프랑스 공화국의 계급적 분열에 대한 응답이었다. 뒤르켐은 사회의 본질이란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연대성(solidarité)에 있으며 사회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연대성의 유기적 성격이 발전하게 된다고 파악한다. 뒤르켐의 논의는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파리코뮌 전사들의 시체 위에 수립된 프랑스 제3 공화국의 통치원리가 된다. 사회보험, 주거개선, 국민보건 등과 같은 사회정책을 통해 프랑스 인민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사회적인 것이 탄생했다.(동즐로, 2005)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가를 사회국가라고 학자들은 정의한다. 그런데 발리바르는 연대성에 기초한 사회국가란 단지 사회적인 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가 아니라, 정확히는사회적인 것이 국민화된 형태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파악한다. 그는 이렇게 국민인 한에서 정치적 권리와 더불어 사회적 권리(혹은 경제적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받게 되는 국가형태를국민사회국가(État national-social)’라고 개념화한다.

 

이 개념은 사회정책이 정착되고 국민적 틀 속에서 말하자면 녹아들었으며, 그리하여 국민에 소속되는 것이 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위한 본질적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역으로 이런 사회적 권리들에 대한 인정(이런 인정의 원리는 이제 헌법 속에 명문화되어 있다)은, 그런 인정이 힘을 중심으로 하고 국민주권(인민주권)을 긍정하는 정치 속에 구현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발리바르 2011, 136)

 

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작동할 수 있게 되는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사회국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사회국가였다고 생각한다. 서양의 고대로부터 민주주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일치하는 정체를 의미하였고 이는 근대에 이르러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식화되었다. 하지만 일찍이 마르크스가 보여주었고, 동즐로의 논의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계급으로 분할된 사회, 계급투쟁이 격렬한 사회에서 인민주권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국민사회국가는 계급 분할에도 불구하고 인민주권의 원리, 즉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을 일정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국가형태였다. 즉 국민사회국가를 통하여 국민으로 포함된 이들은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와 경제적 생활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국민적 경계 내에서 일정하게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인민주권은 정치적으로는 보편선거로 제도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사회보장으로 제도화됨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으로 표현되었다. 계급 간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계급들은 인민주권의 현실성에 합의하게 되었다. 

 

보편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에 투표하고 그 세력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대의제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고리에서 핵심적 기능을 했다. 즉 보편선거는 사회의 계급적 분할에도 불구하고 인민주권의 원리에 의한 국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장치였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격이라는 경계 내에서 작동하는 장치였고 그 자격 내에서는 또 다른 분할이 존재하지만.[6] 정치적이건 사회경제적이건 인민주권이 개별화된 권리인 시민권은 어디까지나 국민적 시민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로지 국민일 때에만 보장될 수 있는 시민권, 즉 국민화된 시민권이었다.

 

 

끊어진 연결고리

 

그런데 국민사회국가는 국가적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즉 자본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기능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장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발생한 자본축적의 위기 이래로 자본주의는 팽창보다는 축소를, 포섭보다는 배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국민사회국가의 위기, 곧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가능하게 했던 장치의 가능조건이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사회국가의 위기는현재 자본 자신의 발전을가로막는어떤 무능력을, [구조적] 착취를 [조직하지] 못하는 자본의 무능력말하자면 진정으로 세계화된 축적 과정의 재정적, 안보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최종분석에서, 정치적 비용의 문제에 대한 자본의 어떤 무능력”(발리바르 2007, 59)과 연결되어 있다. 자본의 이와 같은 무능력은 결국 더 이상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포섭할 수 없는 무능력이며, 국민이라는 틀 속에서 일정하게 보장했던 시민적 권리, 특히 사회경제적 권리를 더 이상 포괄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국민사회국가는, 계급투쟁 및 좀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권 및 사회적 시민권의 연관망 속에 포함되어 왔던 사람들 전체나 그 일부를 [사회적 연관망에 대한] 소속을 박탈함으로써 배제한다(이는 내적인 배제 형식을 재창출하는데, 이번에는 제한된 영토를 차지하는 한 정치체의 틀 속에서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인, 따라서 외부가 없고, 탈출의 가능성도 없는 경쟁의 틀 속에서 그렇게 한다).(발리바르 2010, 147)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변형된현재의국민사회국가는 더 이상 탈주가 불가능한 전지구적 경쟁의 틀 내에서 시민권이 보장되는 사람들과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배제되는 자들을 선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귀결 중 하나가 일국적 수준과 세계적 수준에서의 배제와 배제된 자들에 대한, 그리고 배제된 자들 서로 간의 폭력이다. 자본주의적 포섭의 공간으로부터 배제는 노마드의 탈주와 같은 것이 아니다. 여전히 화폐를 통해서만 생존과 생활을 위한 수단을 상품 형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회에서 배제는 화폐 소득의 심각한 불안정화를 초래한다. 다수의 배제된 인구가 산출된다는 것, 즉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경제적 권리들이 제한되거나 박탈되고 사회경제적 지위이동의 가능성이 지극히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체제를 살아가는 다수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배제된 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쌓여가며, 아직 체제에 불안정하게나마 포섭되어 있는 자들은 언제 배제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신자유주의 국가가치안 국가(security state)’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노와 불안과 연결된다. 일차적으로는 배제된 자들의 좌절과 분노가 체제를 위협하는 반란적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체제 내에 아직 포섭된 자들이 배제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역시 권력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통치가 이러한 억압적 국가장치에 의한 노골적 폭력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발리바르가 스피노자를 경유하여 밝히는 바와 같이 대중들을 억압하는 것에는 정말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발리바르 2005; 스피노자 2017) 국가의 억압적 권력 행사를 대중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과정 역시 필요하다. 국가권력에 대한 대중들의 상상과 믿음에 대해 권력은 개입해야 한다. 그 이데올로기적 과정이란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그 불안의 원인을 체제의 구조적 성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상 가능한 타자라고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국가가 권력행사를 정당화하는 기제의 핵심에안전담론이 놓여 있다. 삶의 안정성 확보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오늘날국가 권위를 대안적인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순종적인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현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의 형태로 모색되는 것”(바우만 2010, 29)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권력의 억압적 사용을 정당화하는 국가를 바우만은개인 안전 국가(personal safety state)’라고 규정한다. 개인 안전 국가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로부터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실업자와 빈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자원을 박탈당한 자들이 지목되며 그 국가는 이들이 주민들의 개인적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 타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단지 낯선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자들이며 두려운 자들이 되는 것이다. 국가는 이들이 가하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와 인권을 유보하거나 중지하려 하며 공포에 빠진 대중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발리바르 역시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국민사회국가의 치안적 성격이 강화되는 양상, 안전(sécurité/치안-인용자) 중심적 면모’(발리바르, 2011: 144)가 강화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파시즘에 접근해 가고 있다. 자신들이 무기력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무기력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국가에 대해 그들이 항상 “좋은 쪽”에 있고, 희생자, 전형적인 불쌍한 사람들—나는 “열등 인간”이라는 말까지 쓰려고 했었다—은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라는 점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안전(sécurité/치안—인용자) 중심적 조치들을 취하고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것—이것이 어떤 형태 아래 어떤 이름(국민 우선은 그런 이름들 중 하나이다)을 달고 나타나든 간에-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같은 책, 146)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환, 즉 총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지향하지 않는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등장과 이로 인한 국민사회국가의 위기 또는 변모는 중심부 국가들의 치안국가화로 이어졌고,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는 바로 그 결과이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접합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5.다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정치적 표상에 대하여

 

이 글의 제목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링크는 유실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링크가 유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곧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어떤 요소들, 가령 보편선거나 법 앞에서 권리의 평등은 지금의 질서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행위의 제도적 형태로 남아 있지만 이 민주적 제도들의 기능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다수 주민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은 악화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제한되고 있다. 팽창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노동의 위계화를 통해 조직된 노동의 힘을 해체하였고 이는 조직된 노동에 기반한 정치세력들의 현저한 약화를 불러왔다. 조직된 노동을 대표하던 정치세력들은 사실상 신자유주의 통치 질서의 정치적 기능으로 변형되었고, 노동계급의 조직들 역시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해 수세적 대응 이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보편선거와 대의제는 사회경제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포스트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물론 이는 주로 중심부 국가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국의 경우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 또한 국민사회국가의 주변부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중심부 국가의 국민사회국가처럼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통한 계급갈등의 조절이라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역시 영토의 주민을 국민교육, 의료보험, 국민개병제 등과 같은 국민제도를 통해 동일화[7]하고 국민이라는 표상을 통해 주민들을 자본축적에 동원하였다. 또한 반민주적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을 위한 동원에서도 국민은 핵심적 기표였다. 이런 동력을 통해 한국의 주변부 국가에서 반주변부 국가로발전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발전의 목표는 중심부 국가의 국민사회국가였다. 주변부 국가로서 한국은 국민사회국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국민발전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전 지구화 국면에서 반주변부의 최상층 내지는 중심부의 최하층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국민사회국가화로 한국의 국가형태가 변화하는 중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변모의 와중에서 소위 민주화세력의 집권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가 본격화되었지만, 그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통한 계급투쟁의 조절을 수행하는 국가형태의 구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정당성을 통한 주민들의 정치적 동원은 이루어졌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로 상징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구조는 더욱 강고해졌다. 이는 물론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구조적 변환의 효과이다.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표상에 기반하여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신자유주의 축적체제 내에서 그 정치적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핵심 지지기반의 상층부는 신자유주의체제의 수혜자이자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에 성공하는 기득권층이 되었다. 조국은 이러한 양상을 상징하는 인물일 것이다. ‘조국 사태의 와중에 그의 지지자들이 말했듯이 조국과 그의 가족만 기득권 지위의 세습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조국처럼 살아 온 민주개혁 인사들이 보수세력을 비판하는 근거가 민주주의였기에, 민주개혁세력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민주주의였기에, 민주주의는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정치적 규범으로서의 그 위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1987년 이후 정치적 국면에서 민주당 세력과 구독재정권세력 사이의 정권교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탈접합(disarticulation)되어 가는 조건 하에서 정치적 규범의 요동이라는 관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민주주의 규범을 우위에 두고 신자유주의 국가의 관리자가 되고자하는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규범을 대체하는 다른 규범들을 통해 그러한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정권교체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명박의 CEO 대통령이 내세운 CEO대통령(=경제제일주의), 박근혜가 제시한 권위주의적 통합주의(박정희 이미지의 활용을 경제민주화, 통일대박론 등 통합적 제스처와 결합하는 전략)가 바로 민주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정치적 정당화 규범이었다. 그리고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민주주의를 대신할 정치적 규범으로 제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대통령이 되었다.

 

민주당세력과 권위주의세력 사이의 대결이 민주 대 반민주, 혹은 개혁세력 대 기득권세력의 정치적 투쟁처럼 재현되기도 하지만 이 두 정치세력의 진정한 차이는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관리자가 되기 위한 집권 전략의 차이에 있는 것이다. 즉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규범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규범들(경제지상주의, 권위주의적 통합주의, 법률주의)을 활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두 세력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링크가 끊어져가는 국면에서의 정치, 즉 포스트 민주주의의 두 대표자이다.

 

 (끝)

 

 

 

-참고문헌-

 

김세균 2007.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연구』 제2 4.

동즐로, 자끄 2005. 『사회보장의 발명』. 주형일 옮김. 동문선.

마르크스, 1991. 「루이 보나빠르드의 브뤼메르 18일」.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권』. 최인호 외 옮김. 박종철출판사.

미즈노 가즈오 2017. 「지금 자본의가 끝나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종말, 그너머의 세계』. 김정연 옮김. TAKE ONE.

바우만, 지그문트 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정일준 옮김. 새물결.

-------------- 2010. 『모두스 비벤디』. 한상석 옮김. 후마니타스.

바캉, 로익 2010. 『가난을 엄벌하다』. 류재화 옮김. 시사IN북스.

발리바르, 에티엔 2005. 『스피노자와 정치』. 진태원 옮김. EJ북스.

-------------- 2007.『대중들의 공포』. 최원 옮김. 도서출판b.

-------------- 2010. 『우리, 유럽의 시민들?.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 2011. 『정치체에 대한 권리』. 진태원 옮김. 후마니타스.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

사센, 사스키아 2016. 『축출 자본주의』. 박슬라 옮김. 글항아리.

사카이 다카시 2007. 『폭력의 철학』. 김은주 옮김. 산눈.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2017.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한 세계경제,일본 경제를 읽는다」. 『자본주의의 종말, 그너머의 세계』. 김정연 옮김. TAKE ONE.

스피노자, B 2017. 『신학-정치론』. 강영계 옮김. 서광사.

슈트렉, 볼프강 2015. 「자본주의는 어떻게 종언에 이를까」, 『뉴레프트리뷰6호』. .

월러스틴, 이매뉴얼 2001. 「생태론과 자본주의생산비용」,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언』, 창작과비평사, 백승욱 옮김,

---------------   2014. 「구조적 위기, 또는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에게 더 이상 득이 되지 않는 이유」. 『자본주의의 미래는 있는가?. 성백용 옮김. 창비.

월린, 쉘던 2013.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석영 옮김, 후마니타스.

이계수, 오병두 2008. 「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의 대응」. 『민주법학』 제 38.

정정훈 2007. 87년체제와 새로운 권력의 테크놀로지 : 시민사회와 사법-기계」. 『부커진R 1-소수성의 정치학』. 그린비.

폴라니, 2009. 『거대한 전환』. 홍기빈 옮김. .

푸코, 미셸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트르망 옮김. 난장.

카스텔, 마뉴엘 2003. 『밀레니엄의 종언』. 박행웅, 이종삼 옮김. 한울.

코헨, 다니엘 2007. 『세계화와 그 적들』. 이광호 옮김. 울력.

콜린스, 랜달 2014. 「중간계급 노동의 종말 : 더 이상 탈출구는 없다」. 『자본주의의 미래는 있는가?, 성백용 옮김, 창비.

크라우치, 콜린 2008. 『포스트 민주주의』. 이한 옮김. 미지북스.

하비, 데이비드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 박영민 옮김. 한울.

------------ 2005. 『신제국주의』. 최병두 옮김. 한울.

, 스튜어트 2007.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임영호 옮김. 한나래.



각주

 

[1]  이에 대해서 하비(2005)를 참조하라.

[2] 더욱이 생태위기라는 관점에서도 자본주의는 더 이상 생산비용을 낮추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월러스틴(2001)을 참조하라. 

[3] 물론 단지 생산비용의 감소를 위한 조건들이 소진되었다는 것만이 500년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종언을 고해가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월러스틴에 의하면 미국 헤게모니를 대체할 세계 헤게모니가 존재하지 않는 점, 국가중심의 발전전략이라는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소진 등이 또 다른 이유이다.

[4] 이 용어는 처음에는 패션업계에서 스웨터를 생산하여 선진국에 납품하는 제3세계 노동자들의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으나 여타 산업에서도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을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5] 카스텔에 의하면 케인즈주의의 축적체제가 붕괴되던 시기부터 신자유주의적 축적방식이 본격화된 시기인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지구적으로 빈곤층과 부유층의 소득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되었다. 세계인구 중 극빈층 20%는 지난 30년간 세계 총 GDP 중 그들의 몫이 2.3%에서 1.3%로 줄어들었다. 한편 같은 기간 극부층 20% GDP 몫은 70%에서 85%로 증가했다. 세계 극부층 20%의 극빈층 20%에 대한 소득 비율이 1960 년의 30 1에서 1997 74 1로 벌어졌다.”(카스텔, 2003: 104)

[6] 국민사회국가에 의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접합은 제도적이지만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파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권자로서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이 누구인가는 단지 제도에 의한 법률적 규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은 다시 진정한 국민을 표상하게 만든다. 이는 생물학적이거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정하는 종족 집단에 포함되거나, 국가의 먹고사는 문제를 전담하는 노동하는 남성이거나, ‘장애가 없는 건강한 신체를 가져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거나, 국가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보장하는 규범적 섹슈얼리티의 실천자 등등이다. 국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표상은 당연히 진정한 국민으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받는 집단을 창출한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른 종족성을 가진 자는 진정한 국민이 아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사회적 열위의 위치에 놓인 차별받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제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결집의 논거, 투쟁의 근거로서 자신들의 국민됨에 의거한 것도 사실이다. 모두가 국민이기에 모두가 시민권에서 평등하다는 전략의 활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7]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이 동일화 과정은 한국에서도 역시 차별적이었다. 한국의 국민적 동일성 형성을 위한 제도와 표상은 진정한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을 내부에서 분할하고 위계화하는 것이었다.

 

댓글 로드 중…

최근에 게시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