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3년 2월 서교연 컨퍼런스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그 축약본이 <문학사상> 제7호에 같은 제목으로 게제되었음을 밝혀둡니다.<문학사상>에 실린 원고에서 지면상의 제한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논의들이 인무브에 게제된 이 글에서는 완전히 전개되어 있습니다.
1.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로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방식 중에 하나이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는 오랫동안 독재자의 자의에 의해 국가권력의 집행되던 시절을 경험한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지향점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반민주주의적인 함의를 가지게 된 듯하다. 물론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보여주는 통치행태 때문일 것이다. 법치를 명분으로 검찰 권력을 휘둘러 시민사회를 통제하려 들고 야당 정치인의 숨통을 조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권당 내 비우호적 세력을 옥죄는 대통령의 모습은 법치란 곧 검찰의 인치와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법치주의의 원칙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법조인 출신 권력자의 인치로 타락시킨 대통령과 그의 세력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충분할까? 하지만 기억할 것은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가 비록 무척이나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를 대통령 자리에 오르도록 만든 대중적 지지의 원동력은 법의 원칙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그의 이미지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한직을 맴돌던 강직한 검사이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상징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법적 원칙에 따라 저항한 검찰총장이라는 이미지, 즉 권력자의 자의가 아니라 법의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인물이라는 아우라를 얻었고 그러한 아우라는 그의 핵심적인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하고 강직한 검사는 그저 허울 좋은 이미지일 뿐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다. 물론 타당한 지적이다. 인물을 중심에 놓고 법치와 민주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타당한 반론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중의 정치적 열망이 투여되는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또 다른 질문도 가능할 듯하다. 왜 하필 법과 원칙,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이라는 원칙이 동시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가치로 부상하게 되었을까? 라클라우와 무페식으로 말하자면 법적 원칙의 공정한 집행, 즉 법치주의가 왜 당대 한국사회의 헤게모니적 기표로서 부상하게 되었을까?
나는 그것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치적 규범으로서 점점 무기력화되고 이를 법치주의가 대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길항관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1987년 이후 정치적 국면의 질서에 내재하고 있던 민주주의의 계기가 약화되고 법치주의의 계기가 강화된 결과라고 파악한다.[1]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화를 본격화하고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심화를 막지 못했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권위주의질서 해체에 실패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상징되는 보편적 권리의 제도화를 외면했다.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제는 그 상징이 되어버린 내로남불, 즉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부로 인식되며 민주주의라는 규범은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세력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미달하거나 민주주의 원리를 외면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기표는 그 헤게모니적 접합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정치권력의 정당화는 다른 기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능력주의와 공정이 그런 정당화 규범으로 대중화되었고 법치주의는 이를 보장하는 정치적 기표가 된 것이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국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던 법치주의[2]는 지배적 계기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라는 기표를 다시 헤게모니적 기표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일까? 물론 나는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여타 사회적 요구들을 접하는 담론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법치주의, 그리고 그 대중적 정당화 기반인 능력주의와 공정은 단지 담론적 차원을 통해서만 지배적인 것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물질적 조건의 위기와의 연관 속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변동이라는 문제를 살펴보아야한다.
이는 당연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라는 문제와 결부된다. 그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려 한다. 우선 ‘포스트민주주의’론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쇠퇴 혹은 식민화라는 논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와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 위기 사이의 관계라는 문제를 논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은 무엇이고 그 조건의 현재적 상황은 무엇인가라는 쟁점을 생각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서두에서 제기한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로 정치적 규범 변화가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 혹은 좌파적 비판 가운데 하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선전(propaganda)과 달리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한다는 논의이다. (홀 2007, 김세균 2007, 이계수, 오병두 2008, 크라우치 2008, 하비 2009, 월린 2013.)
국가권력의 억압적 성격 강화 및 민주주의의 쇠퇴라는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논의들은, 하버마스식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체계이지만 신자유주의의 일반화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종속시키고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치가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게 된다는 뜻이다.
포스트민주주의와 환경개입권력
콜린 크라우치는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 양상을 포스트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다.(크라우치 2008.) 포스트민주주의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제도가 형식적으로 민주적 외관을 띠고 있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상황을 의미한다. 크라우치는 이때 포스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단 추상적으로 ‘포스트 X'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시간대 1은 전(pre)X로 지칭된다. 이는 X가 결여됨으로써 갖게 되는 속성을 가리킨다. 시간대 2는 X가 고조에 이르는 때인데, 시간대 1의 상태가 X와 접촉함으로써 바뀌게 된 시기이다. 시간대 3은 포스트X다. 이는 새로운 요소가 발생하여 X의 중요성을 감소시켜 어떤 의미로는 X를 넘어서게 됐음을 뜻한다. 따라서 시간대 3은, 시간대 1과도 시간대 2와도 무언가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X는 시간대 3에도 여전히 그 흔적을 남겨 놓는다……. 포스트민주주의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책, 33-34)
보편선거, 시민권의 법적 보장, 신분에 따른 특권의 불인정 등과 같은 민주주의(X)의 제도적 형식은 유지하지만 그 형식의 작동원리는 반민주적인 것이 된 상황,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형식적 운영이 “특권적인 엘리트의 통제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같은 책, 11) 상황이 포스트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크라우치는 현재의 맥락에서 포스트민주주의를 무엇보다 사실상 기업권력이 국가권력에 침투하여 국가권력을 통할하는 원칙으로 작동하는 사태로 규정한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국가가 시행하는 필수적 공공사업의 운영자가 더 이상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되고 있는 정황이다. 이는 공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관리 능력이 의심되면서 정부의 행정적 지식 및 기술이 기업의 경영적 지식과 기술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통치 및 규제와 관련된 지식은 오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됐고,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이 이윤을 올리는 데 쓰는 지식을 정부의 활동에 차용”(같은 책, 70)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인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공적인 것(res publica)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공적인 것의 운영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는 공적인 것에 대하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을 제한하고 공적인 것이 곧 이윤창출의 수단이 되는 사태를 야기한다. 그 결과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제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리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출생의 특권이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법 앞에서의 평등), 보편선거권이 보장되며, 법치주의가 작동하지만 시민의 권리 보장에 핵심이 되는 공공영역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사실상 기업의 경영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일종의 상식처럼 된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논의를 활용하여 포스트민주주의를 다시 규정하자면 포스트민주주의란 기업이 사회 일반의 행동(conduct) 모델로 자리 잡게 된 사태의 정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라는 형태를 가능한 한 확산시키고 증식시킴으로써 결국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기업’ 형태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 규모의 대기업들이라는 형태 또는 국가라는 일종의 대기업이라는 형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사회체 내부에 ‘기업’ 형태를 파급시키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관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푸코 2012, 225-226)
이 텍스트에서 푸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란 ‘사회체 내부에 기업 형태를 파급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화는 정부는 물론이고 각 학교, 언론사, 병원, 시민단체 등과 같은 사회단체들 등으로 이루어진 각 개인의 일상적 삶의 환경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같은 책: 365) 사토 요시유키는 이를 신자유주의 권력의 핵심적 성격이라고 파악하며 그 권력을 ‘환경 개입 권력’이라고 규정한다.
환경 개입 권력은 우연적 요소가 전개되는 장으로서 환경에 개입하고, 그 우연성을 통치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환경을 최적화⋅균질화하고자 하는 권력인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권력이란 환경에 개입하고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통치 불가능한 우연적 요소를 통치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는 권력인 것이다.(사토 요시유키 2014, 73-74)
이런 의미에서 포스트민주주의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다시 말해 ‘환경 개입 권력’이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정치적 효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와 억압적 국가장치의 강화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의 또 다른 양상은 국가권력의 운용에서 억압적 국가장치가 강화되는 것과 결부된다. 동시대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일군의 비판적 학자들은 지금의 경제 질서가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주의의 일반적 성격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음을 지적한다. 가령 사스키아 사센은 작금의 경제적 질서를 요약적으로 ‘축출자본주의’라고 개념화한다.(사센 2016.) 사센이 말하는 축출이란 인구의 다수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영역 밖으로 몰아내는 과정이다. 구조화된 장기실업,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노동의 증가, 국가재정지출의 과도한 축소, 심화된 조세불균등, 소득불평등 구조의 공고화, 주택과 토지 그리고 자원의 금융화 등을 통해서 이러한 축출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축출된 사람들은 기본적 생존조차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인다.
나아가 많은 이들이 “생계와 삶의 계획,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회적 계약으로부터 퇴출되는 축출”(같은 책, 49)이 이루어져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하며, 나아가 자본주의 개발논리에 의해 오염된 물과 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로부터 축출될 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축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센은 파악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부터 축출된 자들의 사회적 위상이란 무엇일까?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들의 위상을 ‘잉여’, 보다 극적으로는 ‘쓰레기’라고 규정한다.(바우만 2008.)더 이상 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별다른 쓸모가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자들이 바로 잉여이며 쓰레기란 말이다. 바우만이 말하는 쓰레기란 실업자들, 자기고용이라는 방식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영세자영업자들,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범법자들에게 부여되는 이름이다. 사회는 사실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3]
이러한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들이 바로 실업자이다. 바우만에 따르면 오늘날의 실업자들이 처한 상태와 그 이전의 실업자들이 처한 상태는 확연히 다르다. 현재의 실업자들은 ‘산업 예비군’조차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단 배제되어 쓰레기 딱지가 붙은 사람이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대안으로 택할 수 있는 길—대안적인 집단에 속하기 위해 따라갈 수 있는 (또는 따라가야만 하는) 길—이 그려진 공인된 지도도 없다.(같은 책, 40)
배제된 자들이 다시 포함될 수 있는 사회적 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축출자본주의이건 신자유주의이건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건 다수의 인구를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제체제에서 ‘축출된 사람들’,‘인간 쓰레기들’은 더 이상 사회적 통합의 대상, 즉 헤게모니적 통치의 대상이 아니다. 환언하면, 그들은 동의를 끌어내야 할 대상,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헤게모니 자체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후에 그 구체적 메커니즘을 더욱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배제된 자들에 대한 억압적통제는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태이다. 배제된 이들은 지배질서에 있어서 사회적 위험 요소이며 ‘위험한 계급’일 뿐이다. 이러한 위험요소, 위험한 계급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이제 지배방식의 핵심적 전략이 된다.[4]
이처럼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식민화는 신자유주의화 이후 피지배 대중의 다수를 축출하고 잉여화하고 배제하면서 그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을 강력한 억압적 국가장치를 통해 통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계속)
각주
[1]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국면에서 법치주의 혹은 법률주의의 계기에 대해서는 정정훈(2007)을 참조하라.
[2]민주당 계열의 대통령 3인 중 2인이 법률가 출신이며, 역대 민주당 의원 중 법조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1987년 이후의 정치 국면에서 민주화에 참여한 정파와 법치주의의 밀접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이전까지 권위주의 정파에서 법률가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다.
[3] “우리가 사는 세계 중 통상 ‘사회’라는 관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분에 ‘인간 쓰레기’ (더 정확히 말하면 폐기된 인간)를 위해 남겨둔 자리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같은 책, 33)
[4]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경제질서 하에서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일대 전환이 생긴다.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 국가’ 모델로부터 배제적인 ‘형사 사법’, ‘형벌’ 또는 ‘범죄 통제’국가로의 전환”(같은 책, 127)이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