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에 대한 순종은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웃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신에 대한 순종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으로 구성되므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교훈에 따라 신에게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되거나, 적어도 자제력이 없어지는 것들 외에 다른 학문은 권장되지 않는다(TTP 13:3)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한1서』 4장 13절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가르친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그의 영, 곧 자비를 주신 줄을 앎이니라”. 그는 이전에 참으로 신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했고, 이것으로부터 (거기에서 발전된 그의 원칙들로부터) 이웃사랑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그는 심지어 이웃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는 아무도 신을 경험하거나 인식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에 참여하는 한 이러한 형태의 사랑 외에는 신의 다른 속성을 알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TTP 1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파들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의견을 따라 변형한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다고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이 한때 사람들의 이해력에 맞게 변용되었던 것처럼, 정의와 이웃사랑의 문제에서 더 큰 의지로 신에게 순종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각자가 자신의 의견에 맞게 변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얼마나 명예롭고 덕성이 있건 자신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신의 적으로 박해하면서, 반대로 자신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신이 선택한 사람들로 존경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국가에 대해 이보다 더 위험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은 상상할 수 없다 (TTP 14:1).
종교 교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열심은 오직 그 사회에 단 하나의 종파만 용인되는 경우, 혹은 사회 전체가 두세개의 큰 종파들로 나뉘고, 각 종파의 교사들이 일치되게 행동하고 규칙적인 규율과 종속 아래 있는 경우에만 위험하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이삼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작은 종파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 어느 누구도 공공의 평온을 방해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 열심이 전적으로 결백함에 틀림없다(Smith 2010, 513).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들의 감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다르며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똑같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웃음과 경멸로 이어질 뿐이다) 보편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에서의 공통의 신앙에는 의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교리는 교리가 행위로만 판단될 수 있다는 게 유효한 한에서 어떤 사람은 경건한 것으로, 다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유효한 교리에는 신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전제하는 것, 그것을 무시하면 순종이 완전히 불가능 해지는 교리만이 속한다. 다른 모든 교리들은 각 사람들이 – 각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정의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는 데 가장 적합해 보이는 만큼 지켜져야 한다.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킨다면 교회 분쟁의 여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TTP 14:9, 강조는 필자).
첫째로 모든 귀족이 같은 종교, 즉 지극히 단순하고 가장 보편적인 종교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종교가 어떤 것인지는 그 책[신학정치론]에서 묘사했다. 왜냐하면 먼저 귀족들이 종파들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종파를, 다른 이들은 다른 종파를 더 선호하지 않도록, 다음으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신민들에게서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애쓰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각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는 주어져야 하지만, 큰 회합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많은 교회를 짓는 것이 허락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규모의 작은 교회여야 하며, 서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조국의 종교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것이 중요하다. 이 종교를 위한 교회당은 크고 호화로워야 한다. 그리고 이 종교의 중요한 의례를 집전하는 일은 오직 귀족이나 원로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야 한다(TP 8:46).
종교와 관련해 언급하자면, 어떤 교회당도 결코 도시의 비용으로 건설되어서는 안 되며, 종교적 견해에 관한 어떤 법도 그 견해가 분란을 일으키고 정치공동체의 기초를 흔들지 않는 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종교를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허가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자기들의 비용으로 교회당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왕은 자기가 고백하는 종교를 실천하기 위해 궁전 안에 자기를 위한 전용 예배당을 가져야 한다 (TP 6:40).
재차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상징적인 경계선들입니다. 그리고 제도와 강력한 국가장치들의 건설과 실천에 기입되어 있는 이 경계선들은 불평등과 배제, 불균등한 사회적 조건들과 경제적 기회들을 통해 “과잉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난 시간 동안 - 적어도 ‘의식적 차원’과 공적 토론에서 - ‘문화적인’ 공동체들과 국가의 대립으로 되어버린, 이 정치를 파괴하는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대립을 깨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세번째 개념을 도입하는 것, 즉 정치적 운동(정당이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종교나 문화(물론 이들이 통일된 어떤 것은 아닙니다)가 더이상 공적인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이름 하에 제도적으로 차별받아선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 저는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도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 민주주의는 다시금 하나의 데모스demos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인민ein Volk가 아니라, 오 년 전 라이프치히에서의 데모에서 선언 되었듯, “그 인민das Volk” 말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해 봅시다. 민주주의적 운동들, 시민운동들, 특히 간문화적 운동들(심지어 “간문화적 문화운동들”) 말입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운동들, 문화적 정체성의 모멘텀을 넘어서는 운동들, 즉 민족적이거나 “종족적”인 식별체계와는 다른 정체성들을 가능하게 하고 체현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말합니다 (Balibar 1993, 132. 강조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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