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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무브 Project/희대의 노동

철강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향한 투쟁

by 인-무브 2025. 4. 12.

 

[보고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2025)

-전주희, 김형렬, 이진우, 이혜은, 최민, 나경원, 깅경근

 

보고서 중 <Ⅱ-5. 안전시스템의 선별적 포함과 노동조합의 대응 : 사내하청, 자회사>(전주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안전활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철강 노동안전 최종보고(외부용)_표지포함.pdf
3.17MB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노동안전 활동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원청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6차에 걸쳐 제기하여, 현재 1,2차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이미 사내하청 4개사 7개 공정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1년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자회사(당진공장의 경우 현대ITC)를 설립했다.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자회사로 전적하는 과정에서 소취하서와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자회사 설립 이후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안전은 나아지지 않거나 더 악화되었다.

우선 자회사 설립이후 현대제철의 간접고용 중심의 원·하청 구조상 노동안전의 문제는 더욱 위계화, 중층화되면서 안전시스템 전반의 위험 소통과 위험 해결 과정상에 더 많은 단절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 이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당진)의 대응은 첫째, ·하청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활동과 둘째, 사내하청 노동조합으로서 위험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안전보건활동을 아예 엄두조차 못내는 것에 비해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사내하청 노동조합으로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안전활동

노안활동을 사내하청지회에서 제대로 해보자는 문제의식에는 기존의 불파소송에서 이겨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세대 선배들이 정작 정규직 전환 이후 노조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위험한 현장은 여전히 사내하청의 몫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사내하청노조가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위험은 철강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이 외주화된 사업장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철강분야의 사내하청은 현대제철의 ‘자회사’ 이후 더욱 중층화되고 있다. 보통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자회사와 사내하청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오히려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폭로’와 ‘고발’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청의 안전시스템이 하청노동자의 위험을 선별적으로 포함, 배제시키는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