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깃발을 내려라
-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1. ‘주69시간제’ 시도를 부순 MZ 혹은 ‘워라벨 세대’
2021년 7월 1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즈음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i]
윤석열 후보로서 사실상 처음 자신의 경제 관련 정책적 방향성을 드러낸 자리였다. 이는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다. 당시의 발언은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 자리였다. 2016년 IT 업계의 대표적 기업인 넷마블에서는 한주에 89시간을 일한 20대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이후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Crunch mode)’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IT 업계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IT기업과의 간담회자리에서 던진 발언이라 그 파장은 더욱 거셌다.
이는 단지 대선 기간 중 ‘정치초짜’의 실언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출범 6개월만인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간연구회’의 최종 권고안을 통해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주69시간 근무제’로 프레이밍하며 사회적 공세를 펼쳤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권고안은 ‘▲주, 월, 분기, 연 등 52시간제 단위 확대로 근로시간제 유연성·탄력성 제고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석열의 노동개혁 정책 1호인 노동시간관련 정책의 핵심은 ‘주 69시간’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단지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난 70여년간 유지된 ‘1주 단위’ 노동시간 제도를 깨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핵심은 ‘몰아서’일하고, 쉬고 싶을 때 길게 쉬게 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즉 장시간 노동일 뿐만 아니라 불규칙 노동의 도입, 장시간·불규칙 노동시간의 도입과 ‘법정노동시간’의 와해를 목적한다.
해악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 노동‘법’의 무력화를 위해 노동이 불평등하게 분할되어 있는 상황을 십분 활용했다는 점이다. ‘공정’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며 MZ세대들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그 반대편에 노동약자를 놓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노동조합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질주하던 윤석열표 노동시간제도 개악 시도를 멈추게 한 것은 윤석열이 그렇게 믿었던 ‘MZ세대’들이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MZ세대가 그 하락세를 견인했다[ii].
30~40대 대기업과 공기업 사무직이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는 정부안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내보냈다. 그러자 윤석열은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하라’고 지시하고, ‘60시간 상한’입장을 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부랴부랴 새로고침과 간담회를 가졌고, 국민의힘도 새로고침과 ‘치맥회동’을 했지만, 그들은 주60시간 상한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 역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이라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iii].
2. MZ, 새로운 노동(시간)인식의 출현
지금에 와서 들여다봐야 할 것은 MZ세대들의 노동(시간)관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장시간-근면-노동 모델과 단절한 첫 세대다. 사실 윤석열의 ‘주69시간’은 IMF 위기 이후 확립된 매우 한국적인, 신자유주의적 노동시간체제의 연장(극단적이고 화끈하지만, 정치적 감각없이 밀어붙인!)에 불과하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국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서구유럽의 경우와 달리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한 유연화가 아니었다. 한국식 개발주의가 만든 장시간 노동체제위에 ‘불규칙 노동’을 덧붙인, 신자유주의적 불규칙·장시간 노동체제가 IMF 이후 형성된 노동시간체제의 특징이다.
2022년 경총이 발표한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기준에 대해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라는 응답이 66.5%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라는 응답이 43.3%로 뒤를 이었다.
< 그림 1. MZ세대의 「괜찮은 일자리」 판단 기준 >(*경총, 2022)

또한 ‘괜찮은 일자리’의 연봉수준은 ‘3천~4천만원’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3,816만원과 중위임금 3,303만원(2020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수준과 일치한다.
이어,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예상 근속기간은 ‘10년 이내’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림 2.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연봉 수준 >(경총, 2022)

< 그림 3.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예상 근속기간 >(경총, 2022)

MZ 세대들은 더 이상 높은 임금을 추구하거나 정년까지 이어지는 노동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균적인 임금을 수준이면 족하고 대신 짧은 노동을 선호한다. 어차피 지금 직장은 10년이내에 퇴사하거나 10년 이내에 강제 퇴직 당할 직장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보상’(높은 임금) 보다는 ‘워라밸’을 선호하는 세대의 출현. 이는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전무후무한 것이다. 이 새로운 노동(시간)인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글이다.
3. IMF 사태, 위기극복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과 신자유주의적 변용
1)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1997년 12월 3일, IMF 사태가 시작됐다. 기업은 도산했거나 도산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IMF 구제금융 후 실업률이 급중해 1998년 9월 기준 실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110.3만명 증가해 157.2만명(실업률 7.3%)에 이르렀다.
공식실업 외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계속 증가했다.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실망실업자는 3-4월 6.6%, 4-5월 7.4%, 5-6월 9.2%, 6-7월 11.9%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iv]
그럴수록 김대중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밀어붙였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창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대응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대량실업의 극복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이하 노시단 운동)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요구안」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제안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1) 전산업에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고용유지 3)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주장하였다.
한국노총 역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과 완성차 6사노조도 시간분할제를 요구하면서 주당 35~38시간 노동제를 주장했다[v].
2) ‘노시단운동’ 이전, 신자유주의 노동시간체제의 시작
당시 양대 노총이 노시단 운동을 전개한 배경을 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큰 줄기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지만, 노동시간을 포함해 노동법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악시도는 IMF 이전에 이미 추진되었다.
한 축으로는 1991년 UN과 ILO 가입이 당시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을 촉발했다. OECD 가입을 위한 이사회 심의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상황은 문제가 되었고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춰 재편할 것을 요구받았다.[vi] 또 다른 축으로는 80~90년대 성장한 민주노조운동과 그 결실인 1995년 11월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억압적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있다. 이 두 압력은 1993년 출범함 김영삼 정부로 하여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vii].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구상한 ‘신노사관계’의 개혁성은 얼마안가 재계의 반발,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반대로 좌초된다.
노동-자본 관계의 지형에서 개혁적 노동개혁은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대외적 압력은 그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 그 결과 1996년 노사정이 만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viii]가 입법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발맞춰 김영삼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한다. 그러나 노개위는 타협안 도출에 실패하게 되며, ‘수정공익안’을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으로 확정하게 된다[ix].
이제 노동법 개정은 정부와 여당 몫으로 돌아가 14개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가 출범하게 된다. 그런데 1996년 당시는 ‘경제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정부도 ‘경제살리기’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게 된다. 이는 “노사정간 대타협을 추구하던 정부내 노동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경제팀이 헤게모니를 얻”었다는 것을 전제한다.[x]
그 결과는 12월 26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노동관계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법 날치기 파동’으로 나타났다[xi]. 이 과정에서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한 ‘변형근로시간제’는 노개위의 수정공익안에 없는 안이었지만 정부입법 과정에서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간 규제완화 조치가 전면화되었다.
이는 ‘96·97 총파업’으로 이어지며 수십 일 간의 격렬한 가두시위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자 김영삼 정부와 여당은 변칙 처리된 개정노동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야당 총재인 김대중의 중재하에 여야합의로 노동법을 재개정했다. 그러나 법안 자체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정리해고제는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을 뿐이고,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 시간법제는 수정사항 조차 없이 다시 통과되었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노동시간체제는 IMF 위기 이전,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노동시간체제의 커다란 분기점이 된다. 1989년 이후 노동시간제도의 방향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이었다면, 1997년을 기점으로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핵심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
1997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고, 연장근로 제한 기준(최대 60시간)이 완화되면서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간주근로시간 및 재량근로시간제)가 도입된다[xii].
이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유연화’가 어떤 맥락에서 의미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단지 유연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노동시간 법제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와 더불어 법정노동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규칙 노동시간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연성’의 의미를 두고 97년 이후 30여년간 노-자간의 대립이 있었다. 재계는 ‘유연성’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는 곧 노동시간제도의 ‘개혁’을 의미했다. 그리고 개혁은 민주화라는 의미로 미끌어진다. 그래서 유연성의 반대항에 경직성을 배치한다. 반면 노동계는 유연성을 변칙적인 과잉착취와 장시간 노동을 위한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간주했다. 유연성은 반노동이며, 반민주적 퇴행이었다.
현재 MZ세대의 노동(시간)인식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전쟁의 승자는 경영계가 되었다. 이들에게 유연화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것과 달리 자신의 시간선택권(시간주권)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
3) ‘노시단 운동’의 신자유주의적 수용, 주5일제?
1997년 이후 노동시간 의제를 둘러싼 담론이 증대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제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의제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과 대립,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형식을 빌어 노동시간체제를 재구축하는 과정은 언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곧 민주주의를 향한 진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의제는, 정리해고-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반노동적인 IMF 위기극복과는 달리 친노동-개혁-민주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96-97 총파업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노사정 거버넌스의 한 요소로서 ‘노동계의 반발’이 배치되었다.
1998년 2월 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협약 안에 노동시간 단축이 포함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중 기업 차원의 고용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단축, 근로시간조정, 임금 수준 조정, 배치전환, 재훈련 실시, 휴직, 휴가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당시 노동계에서 전개한 ‘노시단 운동’(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정부가 일정하게 수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98년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명단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무기한 옥쇄 파업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2.9. 합의가 있음에도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일방적으로 전개되었고, 합의 이후 후속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역시 재계의 반발로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다.
그러나 2000년 4월 총선기간 동안 여당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주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거버넌스가 다시 구성된다.
2000년 5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는 ‘주 40시간-주5일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법제화 이전에 2002년 공공부문에 먼저 ‘주5일제 도입’을 결정한다. 또한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를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민주노총 소속의 현대차와 기아차도 개별 교섭을 통해 ‘주5일’를 합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동계는 IMF 위기 이후 정리해고라는 희생을 감수하는 대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의제를 법제화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시단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기획은 이 과정에서 희미해지고, 노동시간이 이뤄지면 고용이 증가하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대체되었다.
2003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그 뒤를 따랐다. 시간대책에 따른 일자리대책은 연동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주40시간제’ 대신에 ‘주5일제’라는 명명을 더 선호했다. 바야흐로 “주5일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40시간제에 깃든 정리해고의 상처와 일자리나누기와 같은 고통분담의 흔적은 사라졌다. 이제 휴일2일을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주5일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당시 ‘주5일 시대’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현대카드 광고로 등장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카피와 이미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나무가 우거진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창이 열리고 바람을 맞으려는 손이 차창 밖으로 나온다. 그 손에는 현대카드가 들려있다. 그 위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 카피가 떠오른다[xiii]. 김대중 정부가 ‘IMF 조기 극복’을 선언[xiv]하고 노무현 정부가 레저와 여가의 시대를 열었다.
당시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방침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노동시간 유연화’에 불과한 노사정 논의에 대한 비판을 일부 사회운동이 제기하기는 했지만[xv], 노동자 뿐만 아닐 대중들은 김대중-노무현으로 이뤄지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화에 대해 지지했다. 그것은 곧 ‘IMF 극복’이기도 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진보적 노동정책이자 사회적책으로 받아들여졌다.

4. 진보적 신자유주의 세력의 노동시간전략 : 거버넌스라는 형식 위의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노동시간단축의 사회적 의제화와 법제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거버넌스는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벌이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의 기능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적 맥락에서는 노자간의 계급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그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대신 공익위원들이 제출하는 ‘공익위원안’이 최종 제출된다[xvi].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압력이 작용하며 ‘공익위원안’보다 후퇴된, 친경영적 안이 입법안으로 발의된다. 그러나 최종 입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시의 정치적 국면과 대통령의 의지가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웬디브라운은 거버넌스가 끼치는 민주주의의 절차화, 형식화에 주목한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충돌이나 긴장을 공동작업과 상보성으로 대체”하며 “위계적인 하향식 명령과 강제를,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입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체한다.”[xvii]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것으로 한정된다. “민주주의는 순수하게 절차적으로 변하고, 통치의 한 형태로서 그것에 실체와 의미를 부여해줄지 모르는 권력과 분리”된다.[xviii]
특히 일반적인 거버넌스의 특징과 구별해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신자유주의 거버넌스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에 대한 반감과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달성된다는 문제해결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권한의 위임/이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권한 위임(/이임)은 “책임화”를 수반하며, 이는 결국 개인의 책임화 즉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며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의 길로 인도한다. 여기에서 웬디브라운은 ‘권한위임’과 ‘책임화’는 각기 다른 것이며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거버넌스는 책임화를 도입하고 그 과정을 촉진하지만, 그 책임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힘들은 종잡을 수 없는 시야 속에서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데, 이런 은폐술....책임화는 권한의 이임에 내재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 위임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확실히 보다 많은 권한 부여와 민주주의적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xix]
확실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노사정위원회 류의 거버넌스는 권한 위임과는 거리가 멀었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민주주의와 그보다 더 취약한 노동권의 토대위에서 운영된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맥락 위에서 포개놓을 때만 그 본질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노사정위원회는 민주적 합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라기 보다는 정부 주도의 정책 정당화 기제로 활용되어 왔다[xx]. 이는 또한 노동조합의 강력한 파업이나 이에 준하는 저항을 무력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곧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노동 내부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며, 반대 목소리는 분열되어 결국 노사정위원회를 구상한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지대로 흘러가게 만든다.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진보적인 노동정책이 IMF 직후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진보주의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일까?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시도된 시기는 대공장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정점에 이른 시기이기도 하다. 1998년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하게된다. 그리고 1998년은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비롯해 개별 노동조합에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저지하려는 파업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즈음에 대기업 노조의 정규직 이기주의 맥락에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사례가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무현 정부 들어 ‘귀족노조’ 담론은 확산된다[xxi]. 2000년대 초 매일 경제의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라는 시리즈로 11개의 기사가 발행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귀족노조 담론이 확산되었다[xxii].
뿐만 아니다. 노무현 정권의 집권 첫 해인 2003년 한해 동안 노동관련 쟁의, 집회시위 관련 노동자 204명이 구속되었고, 집권 4년동안 958명이 구속되어 김영삼정부 이후 가장 많은 구속노동자가 나왔다[xxiii].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주5일제’는 진보적 신자유주의 세력의 노동시간전략으로, ‘거버넌스라는 형식 위의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전략’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즉, 권력의 자원이 취약한 노무현 정부에게 진보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손쉽게 폐기될 뿐만 아니라, 설령 추진된다고 하더라고 상당히 광범위한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전략에 포위된 채 추진된다.
그렇다면 ‘주 5일제’는 진보적 노동시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분명 주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법정 노동시간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전투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파괴와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한 내부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거꾸로 ‘주 5일제’는 그런 의미에서 향후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전투적 노동조합의 파괴라는 매우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매개이기도 했다.
5. 누가 떠나는 주체인가?
현대카드 광고도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호명하는 주체의 손에는 신용카드가 쥐어져 있다. 2000년 초반 신용카드의 사용법은 두 부분으로 분할된다. 하나는 주5일제에 맞춰 레져시대를 연 계층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내수진작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된 결과 신용불량자 400만을 양상하는데 기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카드는 여가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용도였다.
같은 시기,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정부 주도로 확산되었다. 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계급의 구호가 아니었다. 정부는 2001년 ‘가족친화제도’ 2004년 ‘주5일제’,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xxiv].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크게 세 개의 집단으로 분할된다.
첫 번째 집단은 ‘워라밸’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하나의 규범과 상식으로 수용하는 집단이다. 주로 대기업 사무직 화이트칼라 계급들이 이들 집단의 선봉에 서있다.
두 번째 집단은 전통적인 장시간노동-근면을 삶의 이념으로 삶는 집단이다. 이들은 대공장 제조업 블루칼라 계급들인데, 정리해고 집단적 파업의 실패와 상흔이 할퀴고간 다음의 작업장은 극심한 노동강도를 감수하며 자발적으로 특근과 야근을 선택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비정규직들 못지 않은 ‘고용불안감’을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지배적인 심성으로 자리잡았다.
주5일제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이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들어 ‘주52시간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과 관련해 1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었다. 한 주가 7일라는 상식은 근로기준법에선 무력화된다.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 조항이 적용되는 날 수가 닷새에 불과하며 나머지 이틀(2일) 동안 이뤄지는 노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때문이다.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에 당사자 동의하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일개 관료가 관리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40+12시간 공식은 주 5일에만 적용될 뿐, 나머지 이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이틀, 주말동안 하루 8시간씩의 추가 노동이 이뤄져도 된다. 왜? 1주일은 주5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상천외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승만 정부부터 이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주 5일제 때문이다.
[주 5일제 이전] 44+12+8 =64시간(*휴일-일요일 1일=8시간 추가노동 가능)
[주 5일제 이후] 40+12+8+8 =68시간(*휴일-토,일 2일=16시간 추가노동 가능)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주5일제인데, 오히려 최대 연장근로는 주 64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되레 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주5일제를 추진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지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저임금을 메우던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동시에 시간급을 기본으로 하는 제조업의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지 않았다.
노동시간관련 마지막 집단은 IMF 직후 확산된 불안정노동자들과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노동시간법 밖의 노동자들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다.
주5일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주5일제의 적용률은 전체 노동자의 65%에서 멈춰있다. 노동시간단축의 혜택에서 배제된 집단이 약 35%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xxv]. 이는 법과 제도에서 으례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넘어선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수만 389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6%에 이른다.
또한 평균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장기 역사에서 간과되지 말아야할 것은 신자유주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와 35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가 노동시간 단축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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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정혜윤.이상직, 12쪽. 우, 이상헌,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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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청년, 여성, 노인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돌봄과 양육 때문에 초단시간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많다. 실제 35시간 미만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고, 45시간 장시간 노동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xxvi]. 이는 노무현 정부가 주도한 ‘워라밸 정책’ 역시 젠더 편향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6. 신자유주의,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바꾼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을 거꾸로 트린 MZ세대의 노동(시간) 인식의 기원은 주5일제와 이로부터 새롭게 호명된 첫 번째 집단일 것이다. 대기업 화이트칼라 계급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주5일제로부터 새롭게 구성된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집단적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한에서 정체화되었다.
신자유주의 노동시간체제의 특징은 노동시간의 유연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법정노동시간의 붕괴를 동반한다[xxvii]. 때문에, 주40시간이 법정노동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8시간, 야간노동을 하지 않고 주말에는 쉬는 집단은 일종의 ‘특권계급’이 된다. 이에 반해 상당히 광범위한 인구집단이 불안정노동자로서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노동시간 법제의 혜택을 누리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분할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골몰하고 있는 와중에, 불안정 노동은 불규칙 노동시간을 증대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 노동과 휴식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근대 사회에서 산업적 노동시간체제는 가정과 일의 상호관련성을 끊으며 장소와 시간의 분할을 통해 수립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직장, 공유지, 가정을 규정하는 경계와 시간 사용의 경계를 도리어 해체하고 있다. 이는 불안정 노동과 불규칙 노동을 매개로 ‘장시간 노동’이 우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번의 장시간 노동은 매우 나쁜 질로 등장했다. 대기시간, 휴식시간, 교육훈련시간 등에 스며들어 비노동시간을 ‘숨은 노동시간’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은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시간으로 간주된다[xxviii].
이러한 상황에서 ‘주 4일제’ ‘주4.5일제’와 같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시간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노동시간에 대한 정치를 이야기할 때,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식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가혹하게 평가한다면 오랫동안 계급정치의 구호였던 ‘노동시간 단축’의 깃발은 낡아빠졌고 게으르게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시급하게 요구되는 노동시간을 둘러싼 정치는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의 깃발을 내리고나서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오랜 ‘노동해방’의 꿈과 오늘날 신자유주의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구호는 이념을 쫓는 현실의 요구가 아니라, 현실을 배반하는 이념적 구호가 되어 버렸다.[xxix]
[i] 이데일리, ‘윤석열“주120시간 바짝 일하고...” 주52시간제 비판’, 2021.7.20.
[ii] 당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결과, 20대에서 10.2%포인트, 30대에서 6.3%포인트가 하락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7562)
[iv] 한국노동연구원(1998).
[v] 윤진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vi] 김용철, 2019 : 221-222. 정혜윤.이상직; ‘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 과정 : 주요 변화 국면 비교’, 국회미래연구원, 40쪽 재인용.
[vii] “김영삼 정부의 첫 노동부장관인 이인제는 기존의 노동배제전략을 벗어나 ‘전교조 해직교사 및 해직노동자의 복직추진’,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검토’, ‘해고효력 다투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재벌 회장 부당노동행위 혐의 구속’ 등은 물론 ‘복수노조 인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혜윤.이상직, 39쪽).
[viii] 노개위는 노동대표 5명(한국노총 3명, 민주노총 2명), 자본대표 5명, 공익대표 10명, 학계대표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고, 사회적 합의방식에 기초해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1998년에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의 원형이 된다.
[ix] 정혜윤, 이상직, 41쪽.
[x] 정혜윤, 이상직, 41쪽.
[xi] “1996년 크리스마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중 두 명을 제외한 154명이 서울 시내 호텔에 나눠서 투숙했다. 다음날인 26일 새벽 5시, 이들은 차장이 가려진 버스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 조용히 집결했다. 호텔 합숙까지 하며 완벽한 보안을 유지한 당 지도부의 작전으로 국회 잠입(?)에 성공한 이들은 당연히 야당의 방해 없이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 관련 11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노동법 날치기 파동’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시 여론도 압도적으로 날치기 통과를 비판했다. 대구에서조차 이를 비판한다는 여론이 80%가 넘었다. 033-49 월간 노동법률, 201702. ‘그때 그시절, 96년 노동법 파동의 전모’ 46쪽.
[xii] 정혜윤, 이상직, 39쪽.
[xiv] 2000년 8월 27일 진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IMF 총회에서 모든 차관상환 완료를 선언하고,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발표했다.
[xv] 사회진보연대 성명서(2001.2.14.), ‘이제 노동시간 단축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 쟁취와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을 주장하며’. 본 글의 제목도 이 성명서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xvi] 정혜윤, 이상직, 42쪽.
[xvii] 웬디브라운, <민주주의 살해하기>, 167쪽.
[xviii] 같은 책, 169쪽.
[xix] 같은 책, 177쪽.
[xx] 노중기, 2021.
[xxi] 이승윤 외, ‘누가, 왜 ’귀족노조‘를 말하는가?’, 한국사회정책 제31권 제4호, 74쪽.
[xxii] 이승윤 외, 75쪽.
[xxiii] 매일노동뉴스, 구속노동자 참여정부서 가장 많아. 2007.7.6.
[xxiv] 강영희, 성수진, ‘한국 워라밸의 진화와 한계 : 20년의 궤적과 과제’, 132쪽.
[xxv] 김유선, 한국의 노동시간, 2025.
[xxvi] 이상헌,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주당 노동시간대별 고용비율 참조.
[xxvii]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했다. 사실상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법정 노동시간제를 허무는 시간 유연화와 장시간 노동이 우회해서 들어온 것이다. 그 결과, 지금 한국사회의 ‘노동시간’은 대체 몇시간인지 알 수 없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인지, 주52시간인지, 아니면 아예 ‘52시간+α’라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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