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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인권운동,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필요할까?


(1)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새로운 인권운동, 혹은 진보적 인권운동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90년대 이후 인권운동의 흐름이 보여주는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갖는 장점은 너무나 많다.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강점은 운동의 유연성과 이로 인한 개입력이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매우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능력을 보여 왔다. 개인의 권리침해문제와 권리구제로부터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체제변동을 위한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인권운동은 사회운동의 거의 모든 의제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때로는 새로운 의제들을 설정하고, 새로운 운동방식을 선보였으며,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가히 ‘짱가’ 혹은 ‘홍반장’ 급 활동역량을 보여 온 것이다.


이와 같은 기민성과 유연성, 혹은 다양화 능력은 다른 사회운동들이 갖는 경직성과 약한 기동성에 비하면 한국 인권운동이 갖는 매우 독특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이론적 자원, 그리고 상징적 동원력도 다른 운동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인권운동이기에 그러한 전방위 개입능력은 매우 높이 평가해야할 특장점이라 할 수 있다.




(2)그러다보니 공백이 생긴 것은 아니가?


이와 같은 장점에 불구하고 첫 번째 전환을 통해 형성된 90년대 인권운동에는 내적 모순 속에서 어떤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 인권운동의 이론적 모순이 불러온 공백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변혁운동의 계승이라는 계기와 그것과의 단절이라는 계기가 동시적으로 새로운 인권운동을 규정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변혁운동의 문제설정을 계승하지만 변혁운동적 맥락에서 형성된 이론적, 개념적 틀이 아닌 국제인권기준을 운동의 언어로 설정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한국의 인권운동이 더 이상 국제인권기준을 사상적 준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사회의 인권운동을 위한 다른 사상적 준거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더욱이 한 동안 국제인권기준이 한국인권운동을 위한 언어로 활용되고, 인권운동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이 변화하고 활동가들의 세대교체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면서 변혁운동적 지향도 모호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인권운동의 사상적 지향이 모호해진 것이다. 즉 변혁운동의 문제설정과 국제인권기준이라는 운동언어의 모순적 착종이 상호강화(지양)의 변증법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상호약화의 변증법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는 사회권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회권에 대한 인권운동의 입장은 대단히 모호다. 이와 같은 모호성은 사회권의 이론적 공백으로 인한 것이다. 그 공백의 효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 사회권운동의 답보상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사회권운동은 철거민, 해고자,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연대투쟁인가? 파업진압이나 강제퇴거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시행하는 활동인가? 아니면 사회권운동은 신자유주의를 혁파하고 케인즈주의적 경제제도를 수립하는 것일까? 사회적 시장경제를 사회권운동은 지지하는가?


이러한 이론적 공백은 전략적 공백으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반차별운동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다수에 의한 차별금지법제정의 반대, 차별을 찬성하는 대중의 결정에 대해서 인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물론 대중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반차별운동을 관철해야 가야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과의 투쟁방식은 국가기구와의 투쟁방식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국가폭력에 대한 인권운동의 저항은 암묵적으로 대중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반차별운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는 운동의 조건으로서 대중의 정서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인권운동과 대중과의 관계를 제기한다. 인권운동은 대중운동을 통한 과제 실현 방식보다는 전문적 활동가 중심의 과제 실현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 인권운동의 대중적 토대는 부실해지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 여론이건 조직화된 대중의 집적행동이건 대중적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인권운동의 맥락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대중의 부재는 민주적 과정을 통한 인권가치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인권운동과 대중운동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2세대 인권운동 내에 필요함을 제기한다. 2세대 인권운동은 대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물음은 활동가중심의 운동만이 아니라 대중을 조직화하는 활동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논쟁과 직접적 설득 이외에 인권운동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또 다른 방식은 인권교육이나 인권영화제와 같은 인권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중의 감수성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접근이며 인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감수성을 인권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나 아직 인권교육활동은 그야말로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며 인권문화운동 역시 파급력은 약한 상황이다. 특히 이 문제는 인권교육을 대중적 인권의 감정교육으로 확산하기 위한 고민을 요청한다. 어떻게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인가? 속성단기, 대량인권교육이 아니라 감수성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인권교육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 인권운동의 대중적 토대 확산을 위해서 인권교육과 인권문화운동의 저변확대라는 전략이 그 동안 인권운동에는 부재했던 것이 아닐까?


한국의 인권운동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유연성에 입각한 다층적 개입능력이라면 가장 큰 약점은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지 인권운동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성취해냈는가라는 측면에서만 평가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운동의 문제제기와 해법이 갖는 깊이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인권운동이 주장하는 사회권은 과연 사회복지운동가들이 요구하는 복지제도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현 체제의 모순구조를 분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현 경제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이행의 지점을 제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사회권에 대한 인권운동의 문제제기는 어느 수준까지 간 것일까? 이러한 물음은 단지 사회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안전권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로 인해 인권단체들이 그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은 이제 인권의 개념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재난 및 참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가 테러나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호하는 문제로부터 그렇게 말끔하게 분리되는 문제일까? 과연 시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및 안전권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 참여라는 문제는 충분히 성찰되고 토론된 문제제기 일까? 참사 및 재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수집 및 집중화와 개인의 정보통제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닐까? 가령 참사가 단지 물리학적 참사만이 아니라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과 관련된 생물학적 위험(Biohazard)일 경우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권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90년대 이후 출현한 새로운 인권운동은 자신이 제기한 문제들을 어느 수준까지 끈질게 물고 늘어지면서 인권적 시각이 깊이를 확보했는지 물어봐야 할 시점이다.  단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인권적 전환을 위한 숙고의 수준은 어디까지 간 것일까? 그러한 선도적 문제의식에 입각한 보다 공세적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제기의 깊이와 그로부터 확보되는 시각은 당면의 급박한 과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한 사회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차원이다. 인권운동은 당면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이기도 해야 하지만, 인권침해를 반복적으로 양산하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것은 인권운동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 즉 장기적 전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장기적 전망은 인권운동이 스스로 제기하거나 상황에 대응하면서 설정한 의제를 끈질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과 고민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장기적 전망을 갖지 못한다면 인권운동은  그 의도와 문제설정과는 다르게, 그리고 자신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기존 체제의 역기능을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A/S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내는 적대와 갈등을 봉합하는 체제의 항원 역할을 할수도 있다.


5. ‘전진하고자 하는 선의’보다 중요한 것


발제자인 내가 연구자라서 그러한지, 한국 인권운동에 나타나는 한계에 대한 비판은 주로 이론적, 전략적 고민의 공백 혹은 인권운동에 대한 자기 성찰적 숙고의 부족에 그 초점이 맞추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연구자인 발제자의 것만은 아니다. 사실 한국의 인권운동을 위한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론의 필요에 대한 요구는 아주 오래된 것이다.


1992년 서준식의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1995년 이대훈의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 : 그 7대 딜레마(1)>, 1998년 서준식의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1999년 사랑방의 <인간답게 살 권리>, 2000년 김형태의 <인권운동, 그 위기와 기회>, 2006년 박래군의 <진보적 인권운동은  끊임없는 재구성의 작업>, 그리고 2013년 역시 박래군의 <인권운동의 현 상황과 방향 제언>,  그리고 2007년 인권활동가들의 설문조사 등에서도 인권개념의 재구성과 인권운동론의 체계화가 현재 인권운동에 필요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니까 매우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인권개념 및 인권운동론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권운동은 그러한 인권의 재개념화 및 인권운동론의 체계화를 이루었을까? 아니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일까? 물론 몇몇 연구자들이 추상적 수준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일부 활동가들이 그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제자가 과문해서 그런 것일 수 있겠으나 인권운동진영 내지는 인권운동‘권’(圈) 차원에서 그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인권의 재개념화나 인권운동론의 체계화과 같은 이론적, 전략적 작업이 사실은 무용한 것이기 때문일까? 이론이 없이도 운동이 충분히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현재의 이론적 자원으로도 활동을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발제자의 관찰 수준에서 말하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오래된 문제제기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연구자들의 문제이다. 많은 경우 인권관련 연구들은 현장의 경험으로부터 유리된 채 진행된다는 것이다. 주로 문서자료나 피상적 인터뷰작업을 바탕으로 인권 및 인권운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현장의 활동가들이 참조할만한 인권연구자료가 부족하다. 더불어 인권연구가 지나치게 학계의 논의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개념, 논리, 문장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인권운동이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연구, 활동이 부딪힌 난점을 타개하려는 고민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현장으로부터 유리되어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비롯된다. 연구자들이 인권운동의 현장에 참여하고 활동가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연구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기반 연구가 선행되어야 인권의 재개념화와 인권운동론의 재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활동가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활동가들이 지나치게 바쁘다는 것이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자기 문제의식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끈질기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업이다. 그런데 사회운동에는 출퇴근시간이 없다. 그래서 차분히 공부를 할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더하여 활동이 주는 스트레스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복잡한 논의들을 집중력을 가지고 소화하기 어렵게 한다. 단지 독서가 아니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존 인식틀을 깨는 작업이고 이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쉬운 책이란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걸 써놓은 책이다. 그런 책으로는 공부가 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것, 자신의 기존 인식틀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나 논리 그리고 이론을 학습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며 고된 지적 노동을 요구한다. 그러한 고통이 없는 공부는 공부일 수 없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작업이 없이는 인권 의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과 정련된 언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항상 바쁘고, 늘상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활동가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학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습한 내용을 자기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이런 작업을 연구자나 전문가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인권의 재개념화나 인권운동론의 재구성은 연구자나 전문가만의 몫일 수도 활동가만의 과업일 수도 없다. 이 작업은 양자의 협력(collaboration)이 필요하다. 연구자/전문가는 활동가와 함께 현장으로부터 질문하고 활동가는 연구자/전문가와 함께 연구작업들을 참조하면서 활동하는 협업이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인권운동에서는 연구자/전문가와 활동가 사이의 협력이 아니라 분업(division of labor), 그것도 상호 유리된 기계적 분업이 주된 협업의 방식은 아닐까? 이 분업을 협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 제안은 매일매일 긴급한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이나 단체운영을 위한 업무에 바쁜 활동가들에게 한가한 소리이거나,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적합성이 없는 제안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현장의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고 조직의 기반을 튼실하게 만드는 것은 인권운동이 만들고자하는 세상으로 전진하고자하는 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이 만들고자하는 세상은 무엇이며, 인권운동이 전진하는 길은 어디로 나 있는가를 알며,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 즉 인권운동의 세계이해와 자기이해의 체계화 역시 우리의 인권운동을 위하여 요청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칼 맑스는 1848년 유럽 혁명이 실패로 끝난 뒤 영국으로 망명하여 오랜 시간 동안 런던의 대영제국박물관 자료실에 틀어 박혀 자본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공부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이후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자본>의 원안이 되는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라는 저작을 출판한다. 그가 혁명적 실천의 현장으로부터 물러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이유는 이 책의 서문이밝히고 있듯이 “전진하고자 하는 선의가 사물에 대한 정통한 이해를 가로막는 시대”를 극복하고자 위함이었다.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이해, 자기 운동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명확한 파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합한 전략 없이 그저 전진하고자 하는 선의만 앞세우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인권운동에도 ‘전진하고자 하는 선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물에 대한 정통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이는 긴 호흡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 집중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활동가들과 연구자/전문가가 협력하여 이론을 구성하고 전략을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할 때, 한국의 인권운동은 두 번째 전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맑스의 말대로, “무지가 역사에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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