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은 집단적 정체성 형성의 본질과 논리이다. 내 전체 접근 방식은 사회 분석의 기본 단위로 집단을 고려하거나, 기능주의 또는 구조주의의 더 넓은 패러다임 안에 이 기본 단위의 위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 단위를 초월하려 했던 사회학적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불만에서 발전해 나갔다. 내 생각에,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기능이 전제로 내세우는 논리들은 너무 단순하고 균일해서, 정체성 구성과 관련한 다양한 운동들을 포착할 수가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합리적 선택을 포함해서, 방법론적 개인/개체주의는 내가 문제제기 하는 패러다임 종류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따라왔던 경로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 한 갈래는 집단이라는 통일체를 우리가 요구demands라고 부르는 더 작은 통일체들로 나누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집단이라는 통일체는 요구들이 접합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의 접합은 통일된 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실정적인 배치configuration가 아니다. 반대로, 이 접합은 특정한 기성 질서에 주장claim을 제기하기 위한 모든 요구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성 질서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면서, 이 질서와 특이한 관계에 있다. 이 기성 질서는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일관된 총체성으로 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요구가 ‘시스템’ 에 하나의 주장으로 기입될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 확실해지고 있다면, 요구는 총체화 되어야 한다. 이 모든 모호하고 모순적인 운동들은 차이의 논리와 등가의 논리 사이 다양한 접합 형태에 이르게 된다. 이 부분은 4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내가 4장에서 주장하듯이,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 구성체의 통일성을 고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통일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름 붙이기naming가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이질적인 요소들의 (기능주의적이든 구조주의적이든) 접합 논리가 더 이상 이 정동affect에 사회적 설명에서의 중심성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합하기 위한 사회적 접착력이 필요하게 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이미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사회적 유대는 리비도적 유대인 것이다. 내 연구는 4장에서 정교하게 다뤄진 (차이와 등가의 논리, 비어있는 기표, 헤게모니) 범주들을 더 넓은 정치 현상으로 확장함으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5장에서 나는 떠다니는 기표와 사회적 이질성 개념을, 6장에서 대표성과 민주주의 개념을 논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 쟁점들을 다루는가?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 즉, 포퓰리즘을 기각하는 과정에는 주변 현상들을 사회적 설명의 끝자리로 격하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내 생각에, 그러한 경멸적 거절은 명백하게도 정치에 대한 기각이며, 공동체 관리를 행정권력의 관심사로 단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은 ‘선한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다. 수세기에 걸쳐, 이것은 플라톤이 처음 도입했던 ‘정치 철학’의 담론이어왔다. ‘포퓰리즘’은 항상 위험한 과잉과 연결되었으며, 이 과잉은 합리적 공동체라는 명확한 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내가 구상했던 것처럼, 나의 임무는 이 과잉에 내재한 특정한 논리들을 밝히는 것이고, 끝자리와 동일시 하는 것과 달리, 이 논리들이 모든 공동체주의적 공간이 실제 작동하는 과정에 기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나는 대중 심리학에 대한 19세기 논의들에 걸쳐서, ‘군중’에 관한 이러한 특징들, (즉, 예를 들어, 이폴리트 텐Hippolyte Taine의 작업이 보여주듯 처음에는 동화될 수 없는 과잉으로 보였으나, 프로이트의 집단 심리학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사회적 정체성 구성과정에 내재해 있는 특징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내재화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1부에서 이것을 해보고자 한다. 7장은 대중적 정체성popular identity의 출현 조건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을 다루는 한편, 8장은 대중적 정체성의 구성이 가진 한계를 살필 것이다.
이런 개입의 결과 중 하나는 ‘포퓰리즘’의 지시 대상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포퓰리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많은 현상들이 우리 분석에서는 포퓰리즘의 우산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나는 사회 분석에서 ‘포퓰리즘’의 지시 대상은 언제나 애매모호 해왔다고만 대답할 수 있다. 1장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포퓰리즘에 관한 문헌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 문헌들은 개념의 소멸과 그 한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참고 사항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내 시도는 포퓰리즘의 참된 지시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즉, 내 시도는 포퓰리즘이 범위 설정이 가능한 현상에서가 아니라, 많은 현상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논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시적 통일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는, 포퓰리즘이란 정치적인 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수년 동안 자신의 작업이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내 견해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온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들을 나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목록도 언제나 불완전할 뿐이다. 나는 본문에서 여러 인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적 채무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하지만, 생략할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수년 동안 논의되어 왔고, 내 생각의 발전을 위해 특히 유익했던 두 가지 맥락이 있다. 하나는 알레타 노발Aletta Norval, 데이비드 하워드David Howarth, 그리고 제이슨 글리노스Jason Glynos가 이끌어 간 University of Essex의 이데올로기와 담론분석에 관한 박사 과정 세미나이다. 다른 하나는 내가 나의 동료 조안 콥젝Joan Copjec과 함께 이끌어 온 뉴욕 주립대 Buffalo 비교문학과의 수사학, 정신분석학 및 정치학에 대한 대학원 세미나이다. 두 가지 다른 감사의 표현은 내 글에 대한 격려와 논평이 내 작업을 위한 끊임없는 자극의 원천이 된 샹탈 무페Chantal Mouffe와 이번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일에서 내 원고의 틀을 잡는데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이 너무도 소중했음을 입증해 준 에섹스 대학교 이론 연구 센터의 노린 하버트Noreen Harburt에게 바친다. 또한, 내 원고의 영어를 매우 뛰어나게 개선해주고, 편집 관련 업무에서 큰 도움을 준 내 교율 담당자인 질리언 보먼트Gillian Beaumont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