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서울교통공사 경정비·PSD 409 1. 경정비·PSD 유지보수 업무 정규직 전환 과정상의 문제점 2. 정규직 전환 이후의 변화 3. 감사원 감사결과의 의미 4. 소결
제3장 결론 450
1. 위험은 내부화되었는가? 1) 요약과 함의 :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증가와 위험의 탈공공화 2) ‘간접고용구조’가 위험 관리에 취약한 이유 2. 위험을 내부화하기 위한 제안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위험의 외주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전 정부와는 달리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을 목적함과 동시에 생명·안전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율을 기준으로 정책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한편, 노동계는 전환 대상의 협소함과 자회사 전환이라는 ‘무늬만 정규직’을 양산했다며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의 변화가 위험의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위험관리에 어떠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전환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아직 전환되지 않은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5개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의 과정에서 위험이 어떻게 해결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전환과정상에 ‘생명·안전업무’라는 기준이 오히려 위험업무를 내부화하는 것을 가로막는 잣대로 활용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하기 위해 업무상의 위험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공적 기능을 과소평가하면서 위험관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외주화된 작업장의 위험이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의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악화가 위험을 외부화하면서 노동자의 위험이 증폭된다는 점을 주되게 논하여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동시에 ‘위험의 사회화’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업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않았다. 생명· 안전업무가 노동 상의 유해·위험업무인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노동인지 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간에 협의의 문제로 전가했다. 이는 노사간에 작업장의 위험과 시민의 안전이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애초에 배제해버리면서 ‘힘’의 대결로 생명·안전업무의 규정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