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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노동자들의 위태로워진 노동과 삶은 '기후위기의 대응',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른척 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시하는 가운데 발전소 폐쇄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3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는 "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두가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하나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경험했거나 앞두고 있는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실태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조사, 연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석탄 흐름과 맞물려 건설, 운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소 노동자들의 실태와 고용구조를 조사, 연구한 것입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떻게 쫓겨나고 있고,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이동할 일자리인 '풍력발전소 유지보수 노동'은 과연 어떠한 상태로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두 연구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한 고용보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1] 발전소 폐쇄에 따른 차별적 고용위기의 실태와 문제 (전주희, 2022)

 

인무브_석탄화력발전소 고용안정 방안연구_전주희.pdf
3.81MB

 


"발전소는 지난 20여년간 추진된 민영화와 외주화로 인해 불안정 고용구 조가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불안정 고용구조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발전소의 고용구조는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민영화-외주화를 통해 중층적이고 위계적인 원하청 고용형태로 구조화되었다. 고용형태를 고용안정성을 기준으로 도식화하면 원청 정규직 > 자회사·한전KPS > 1차 하청 > 2차 하청(KPS하청 포함) 순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은 발전소 폐쇄라는 계기를 통해 심화되는데, 현재 3개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 즉 재배치 되지 못하고 계약해지가 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도식화하면 가장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은 KPS하청 > 자회사 청소 > 2차 하청 > 운전 1차 하청 > 정비 1차 하청 > 자회사(경비.시설) > 한전KPS > 원청 정규직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 연구>(2022) 보고서 전체 내려받기
http://www.ppip.or.kr/board_MRhQ99/6480

 

 

 

[보고서2]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풍력발전산업을 중심으로 (전주희)

 

인무브_공공재생에너지보고서_전주희.pdf
1.99MB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된 이후 건설될 LNG 발전소는 발전소 정규직 (원청 정규직)에게는 ‘고용안전판’의 매개로 인식되는 반면, 발전 비정규 직(하청) 노동자들에게는 LNG 발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규모와 기술력, 그리고 영업능력에 따라 ‘경쟁’과 ‘각자도생’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인식된다 [...]

단계적 폐쇄와 차별적인 해고의 과정은 보다 안정적인 과정에서 점진적인 고용 전환과 맞물리지 않으면서 폐쇄와 해고를 개별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체념하게 만든다. 이는 본격적인 폐쇄 절차를 돌입하고 있는 와중에도 발전소 폐쇄 시기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정보의 불균등과 폐쇄 과정에서 노동과 삶의 이전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조건과 맞물려 ‘부정의 톱니바퀴’로 작동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민간 하청 업체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하고 소속 노동자들의 기술 육성을 지원할 역량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반면, 하청노동자들은 공적 해결을 집단적으로 촉구하는 길이 가로막혀 개별 민간 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

현재 풍력발전 운영/유지보수 분야의 노동취약적 구조로 인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풍력발전 유지보수 분야로 고용이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건의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려면 탈석탄-재생에너지 전환의 과정(산업 전환1) 뿐만 아니라, 현재 구조화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중층 적이고 취약한 고용구조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전략(산업전환2)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노동의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탈석탄뿐만 아니라 기존에 민간기업 중심으로 외주화되어 있는 풍력발전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방향이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히 ‘탈석탄과 고용보 장’만으로는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2023) 보고서 전체 내려받기

http://www.ppip.or.kr/board_MRhQ99/6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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