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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중대재해법을 필요로 하는가

 

전주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이 글은 2022년 9월에 발간된 <문화과학> 111호에 실렸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다

 

2021 1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자마자, 법 제정 운동을 이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애초에 운동본부가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채 통과된 법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 제정을 위해 33일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안을 논의할 때마다 법이 깎여 나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다.[1] 경영계 또한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 로서는 그저 참담하다라고 밝혔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도 각각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2]

 

중대재해법은 2021 1 26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 1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3] 중대재해법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측이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6개월간 중대재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의 실효성을 의문시하여 종국에는 사문화(死文化)된 법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법 정당성에 입각한 법의 실효적 방안이 논의되는 대신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법 정당성 자체를 축소하고 훼손하는 듯한 경향마저 보인다. 동시에 법의 실효성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재사망 통계치로 환원되어 산술 적인 결과치로 협소화되고 있다.

 

재계가 주장하는 바대로, 중대재해법은 한국사회와 한국의 법체계에서 낯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다. 그 때문에 법의 실질적 효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선험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법의 실효성은 법의 집행과 적용의 과정에서 구현되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실효성을 빌미로 법의 실질적 적용과 집행을 교란하고 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계의 의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노골화되어, 지난 6 10일 국민의힘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법 완화를 목적으로 한 시행령 개정이 포함된 경제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4]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사회적·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고 재활성화하는 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중대재해법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중대재해법을 필요로 하는가. 중대재해법은 한국사회의 어떤 문제를 주목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중대재해법은 왜 하필 2022년에 제정되었는가. 그 운동은 왜 2000년 대 들어 시작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운동은 산업재해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에 내포된 노동의 분할 그리고 위험의 불평등한 할당이라는 이슈를 제기한다. 더 나아가 IMF 위기를 계기로 상당 부분 가치절하된 노동이 현재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노동 안전과 보건 영역에서 제도적 개선을 목적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하에서 산업재해는 고용과 안전이라는 문제가 서로의 조건으로 작동하며 구조적인 위험을 형성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자인 비정규직, 영세사업 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위험의 본질은, 그것이 제도적 결함이나 기술적·공학적인 위험이 아니라 부정의(injustice)한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정당성은 어떤 근거에서도 도출될 수 없다.

 

따라서 중대재해법과 법 제정 운동의 의미는 현재 노동이 처한 부정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로부터 중대재해법이 이러한 부정의를 해소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평가하는 사회적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산업재해라는 특정 영역의 문제로 가둬지지 않으면서 전체 노동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대항으로서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

 

한국에서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높지만 산업재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둘러싼 논의에서 정세적 변화가 간과되기 쉽다. 80, 90년대에는 발전주의 모델하에서 산업재해의 문제가 부차화되었다면,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기조하에서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규제 완화의 결과로 산업재해의 문제가 주변부화 되는 동시에 재구조화되었다. ,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고 육성한 산업 성장 기조하에서 제도적으로 방치된 산업재해 문제는 97년을 기점으로 노동 내부의 분할과 함께 비정규직·하청·중소영세 노동자에게 위험이 전가, 증폭되는 변화를 겪게 된다.

 

2002년 노동건강연대는 하청·불안정·취약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재래형의 사고성 산재와 기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산재사망을 기업범죄이자 살인죄로 처벌하는[5] 산재사고 처리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을 소개했다. 2006년에는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최악의 기업살인 선정식〉을 열고 한국사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6]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은 산재사망은 기업의 조직적·구조적 살인이다라는 기치를 내건다. 이 운동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의 분할과 위험의 불평등화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제도적이고 부차적으로 접근해왔던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산업재해를 기업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불가피한 사고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7]

 

초기에는 민주노총을 포함해 진보적인 법률가들조차 법 제정 운동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던 중 2008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코리아 2000 냉동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에서 일하던 57명중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대부분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였고 이 중 13명은 조선족 노동자였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큰 우레탄 발포 작업과 다른 용접 작업 등이 혼재되어 진행되었으며,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를 잠궈 화재 경보마저 울리지 않게 한 채 작업을 진행해 사고를 더 키웠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2,0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다. 2011년에는 인천국제공항철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야간에 선로 배수로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어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선로 보수 작업은 애초에 원청인 코레일공항철도㈜의 업무였으나 민영화의 일환으로 선로 작업이 외주화된 상황이었다. 사고를 당한 하청노동자들은 10~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들이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누구도 이들에게 열차가 진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주지 않았으며 형광 작업복이나 야광 반사판 같은 보호장구 하나 갖추지 못한 채 야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열차 기관사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열차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산업재해는 오랫동안 노동자의 실수와 부주의, 안전수칙 위반의 결과였고, 그렇게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구조적인 원인 규명에 실패해왔다. 2008년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에서도 원인은 노동자들의 담뱃불, 2011년 하청노동자들의 사망 은 절차를 위반한 하청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위험의 외주화는 한국사회가 산재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구조적인 해결을 지연시켜왔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2000년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위험의 불평등에 대한 명명이었다. 이 개념은 산재사고가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주목하게 만들었다. 또한 산재사고의 원인이 작업자의 과실이 아니라 외주화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원·하청 관계라는 구조적 원인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동사회 내부에서도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의 동력을 얻게 되었고,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산재사망과 시민재해를 포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식화되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하청노동자 김군(당시 19)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의 산업재해와는 달리 시민들이 먼저 김군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서울메트로 측은 유가족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김군에 있다며 합의를 종용했고,[8] 유가족은 장례를 미루며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중대재해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만들었다. 정부 역시 구의역 사망사고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2년여의 논의 끝에 2018년 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입법 예고가 시작되면서 경총 등 경영계가 총공세에 나섰고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9] 전부개정안은 누더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통과되지 못한 채 1년 동안 국회에 머물게 된다. 정부 여당조차 법안 상정의 의지를 가졌는지 불분명했다.

 

그러던 중 2018 12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김용균의 사망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이 다시 들끓었고,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아들의 동료들을 더 이상 위험한 곳에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는 뒤늦게, 그리고 급하게 2018 12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년 만에 이뤄진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한계는 명확했다.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와는 달리, 대부분의 외주화를 허용하되 원청(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다. 그에 따라 김용균의 작업조차 도급 금지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10] 이에 더해 2017년 입법 발의되어 있던 중대재해법은 심의조차 없이 폐기되었다. 이에 산안법 개정의 한계를 절감한 김미숙 어머니를 비롯해 산재 피해자 가족들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11]을 결성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20 4 29일 또다시 대규모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2008년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였다. 2008년 참사 당시 불과 2천만 원의 벌금으로 끝난 기업 책임과 처벌의 문제가 다시 조명되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법부는 원청(한익스프레스 TF 팀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의 요구가 다시 거세졌다. 2020 1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발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후 참여단체가 310여 개로 늘어났고, 중대재해법 법안 동의 국민청원 운동은 25일 만에 1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반복된 참사와 대중적인 법 제정 운동의 힘으로 입법과 폐기를 반복해왔던 중대재해법안이 2021 1 8일 마침내 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부터 중대재해법 제정까지 이어지는 운동의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이 운동은 조직노동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로 일반화된 불안정 노동의 문제가 고용·임금 문제에서 위험의 문제까지 확장되었다. 셋째, 이 운동은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서 산재를 유발하는 기업으로 시선을 돌려, 산업재해를 기업범죄의 차원에서 다루었다. 넷째, 법 제정 운동의 과정에서 사회적 참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현실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구지하철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비롯 사회적 참사의 피해 당사자들과 산재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개별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대중운동의 차원에서 법안을 함께 만들고 제정을 위해 함께 싸웠다.

 

 

중대재해법과 지연된 정의

1) 부수적 피해로서 산업재해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근대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순간부터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이 폭력적으로 훼손되어왔으며 그것이 국가의 보증하에 이뤄지는 체계적인 범죄이자 살인이라는 폭력의 본질을 은폐한다. 자본의 팽창이 산업 발전과 사회의 성장으로 치환되는 순간 산업재해는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 되고, 산업 발전의 필요 불가결한 비용 즉 부수적 피해로 이해되어왔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부수적 피해라는 개념이 해외 파병부대의 군사행동에서 유래했다고 소개하면서, 특정 군사행동이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으나 발생한 피해, 고통, 손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의도치 않은 피해가 부수적일 수 있는 이유로는 작전을 계획하고 부대를 투입할 당시 그러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거나(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초래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숙고했음에도 군사적 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감수할 만한 위험이라고 간주했다는 뜻이다.[12]

 

바우만의 글은 위험의 불평등이 어떻게 조직되는가를 보여준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사람위험이 초래된 결과를 겪는 사람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에 있어 감수할 만한 위험이란 기업활동의 합법적 활동이나 이윤 추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가령 쿠팡은 신선식품을 배송하기 위해 거대한 냉장고를 만들지만 노동자들의 더위를 해결하기 위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판단하는 위험은 실제로 노동자가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무관심하다.

 

그러한 무관심은 노동자를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가장 먼 위치, 하청의 하청의 하청으로 멀리 떨어뜨려놓거나, 일용직과 계약직 같은 형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 바깥으로 내몰아 위험으로 인한 손상된 신체를 책임지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식으로 형성된다.

 

한국의 산재제도는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위험을 불변한 것(발전소 일이란 원래 위험한 일이죠)으로 자연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위험을 부수적 피해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산재의 원인에 대한 노동자 과실론 같은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해재법 제정 운동은, 부수적 피해로서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출발했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조직적·구조적 살인이다라는 구호는, 노동자가 아프고 다치고 죽는 사건을 사고(accident)가 아니라 일반 살인사건처럼 기업범죄 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는다. 또한 기업이 구조적 폭력의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기업이나 최고경영자는 직접적 살인범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 과실론의 반대항으로 기업 과실론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를 어떻게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기업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위험한 작업에 투입시켰는지, 사고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의 가능성이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원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로써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규명이 노동자 과실론의 반대항에 자리 잡게 된다.

 

중대재해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처벌 여부를 묻는 것은 인적 과실을 또 다른 인적 과실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과실은 구조적 원인 규명의 실패를 포함하지만, 기업가의 과실은 구조적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의 책임을 포함한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운 좋게 살아 있는 동료 노동자의 잠복된 위험을 가리키기 때문에,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해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기존의 산안법을 비롯한 산재제도하에서는 수십 년간 이러한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의 편에 선 일부 전문가가 처벌보다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뒤늦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처벌이냐 예방이냐의 이분법은 허구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은 산재사망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규명을 전제한다.

 

 

2) 포퓰리즘 법이라는 공포: 중대재해법은 과도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한가

 

"중대재해법은 전형적인 이념 법이자 포퓰리즘 법이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산재 예방 효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안전보다도, 단지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법."[13]

 

중대재해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이것이 주로 기업 처벌 중심의 과잉 입법이며 따라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 제정 과정 역시 졸속적이었으며, 노동·사회단체들과 산재 유가족들의 떼쓰기가 여론을 동원해 다분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기업 처벌을 정당화하면서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은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일관됐다. 경영계는 기업 경영상의 부담 기업활동의 위축을 이야기하며 중대재해법이 종국에는 경제활동의 위축과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보냈다.

 

이러한 주장은 법 제정 후 더욱 거세졌다. 언론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며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데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사망이 아니라, 노동자의 사망이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기업의 책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주로 제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둘러싼 논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리가 꼬인다. 경영계는 기존의 산안법이 지나치게 지시·명령적이므로 영국과 같은 방식의 자율 규제 혹은 목표 기반 규제로 감독행정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때의 자율 규제가 경영책임자의 포괄적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14] 즉 경영계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바로 그 제4조가 사실 포괄적 의무를 명시한 조항인 것이다. 산안법을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 조항이 문제라고 하고, 중대재해법을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포괄성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은 ‘규에 대한 반발인 셈이다.

 

영국이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자율 규제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된 「로벤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율 규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자체 규제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직장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법적 책임과 그 밖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셋째, 문제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들은 실질적인 목적과 행동이 과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15]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은 법적 책임그 밖의 책임의 문제다. 기존의 산안법은 산재 예방을 목표로 한 감독행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노동부가 계속 감독한다. 반면에 중대재해법은 형사법이다. 처벌을 중심에 두지만, 거꾸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6] 기존의 산안법에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기술공학적 조치들만 이행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법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술공학적 조치들 외에도 사업주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즉 경영책임자의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의 일부가 법적 책임의 문제로 들어온 것이다.[17] 이 부분에서 경영계는 과잉 입법 혹은 법의 모호성을 지적하지만, 이는 위험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산업구조의 복잡화·다변화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법의과잉이 아니라 법의 전환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애도의 급진적 평등과 중대재해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와 이에 동조하는 전문가 집단이 진정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은 법 자체의 내용보다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 노동자 대중이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 그 자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포퓰리즘 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단지 소란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 사이, 국가와 시민 사이에 형성된 법과 정의를 둘러싼 계급투쟁의 장에 자신들이 의도치 않게 들어와버렸음에 대한 당혹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법 제정을 둘러싼 투쟁은 노동자의 사망과 기업의 책임 혹은 예방이냐 처벌이냐 의 대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다. 산재사망은 산업 발전이라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 피해인가, 아니면 구조적 폭력이라는 부정의인가.

 

유가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단식, 그에 뒤따른 동조단식들과 대중적인 집회는 눈물과 울분으로 가득 찬 얼굴들,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고통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유포했다. 애도와 시위는 종종 함께 이뤄졌고, 김용균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이 종종 불렸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대중들의 정서가 법을 비합리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것으로 만드는가? 법은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만, 일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정되어야만 바람직한가?

 

분명 포퓰리즘 법이라는 말에는 대중적인 선동으로 관철시킨 법, 합리적 토론 없이 분노와 울분으로 관철시킨 법이라는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노동자와 유가족들은 지난 20여 년간 법안을 만들어왔다.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정부와 국회였다.[18] 그들이야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법 제정의 의지가 없었으므로 준비할 것이 없었 다) 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충분히 포퓰리즘적이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와 기업 들이 왜 기업범죄로서 산업재해의 문제를 외면하고 봉합해왔는지 그 이유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유가족과 노동자 들의 감정적인 울분과 고통은, 기존의 법(산재 제도)부정의로서의 산업재해라는 문제를 오히려 절충적으로 봉합하고 그 해결을 지연시켜왔다는 문제, 즉 기존의 산재제도가 곧 부정의라는 점을 지목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법과 제도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의 보충이 아니라, 기존의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발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산재 보상은 여전히 시혜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참여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배제된다. 중대재해로 인한 지난 10년간의 구속기소율은 0.02퍼센트에 불과했다. 일반사건 구속 기소율(1.6퍼센트) 80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중대재해로 법원이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한 경우는 매년 3~5건에 불과하며 실형 기간은 9.3개월에 그쳤다. 대부분은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그 벌금액은 평균 400~500만 원 선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20년간 국가는 불안정 노동을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대신, 산재 취약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불안정 노동자를 산재 취약층이라는 시혜적 존재로 만들어 그들의 말과 권리를 박탈해왔다.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법을 통해 고발하는 부정의는 단지 법의 미비가 아니라, 기존의 법제도, 행정감독, 검찰, 사법부가 총체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적 부정의의 문제다. 이를 통해 정의라는 이름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버틀러가 말한 애도 가치의 급진적 평등[19]과 유사하다.

 

버틀러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문제를 사유하면서 오늘날 사회는 생명을 지켜줄 힘을 가진 사람들과 생명을 지키지 못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분할되어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온정주의적 분할로 이름 짓는다. 이러한 분할로 한쪽이 취약 집단으로 정체화되면, 그것은 곧 원래 취약한 집단원래 취약하지 않은 집단으로 자연화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온정주의 권력은 작동한다. 상호 간의 사회적 의무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온정주의 권력을 강화하게 된다.[20] 이러한 온정주의 권력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낼 사회적 의무 대신 산재 취약층으로서 산재 보상의 수혜자로서만 머무르게 만든다.

 

버틀러가 말하는 애도 가치의 급진적 평등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권리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 있는 삶의 가치는 죽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므로, 애도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죽을 경우 애도받을 사람이라는 뜻이다. 반면에 애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죽을 경우 죽음의 흔적을 거의 혹은 전혀 남기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애도 가치는 죽음 이후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통해 이미 등급화된다. 그리고 이것은 애도 가치가 차별적으로 분배되는 방식을 통해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어느 국회의원이 시작했다는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21]는 이러한 애도 가치의 분할을 철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사족처럼 덧붙이고자 한다. 모의법정 형식을 통해 산재사망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기업의 책임을 다시 묻는 취지는 좋았으나, 기업의 벌금과 형벌값을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환원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노골적인 방식으로 온정주의적 분할의 폭력을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20여 년간 애도받을 만한 생명으로 인지되지 못하는 삶[22]을 양산해왔다. 노동의 분할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노동의 전반적인 가치 절하를 가져왔으며, 위험의 불평등과 삶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애도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오래된 구호가 종종 비정규직 철폐 구호로 도약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둘은 오늘날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각주

 

[1]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인 처벌의 벌금 하한형 및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이 삭제된 채로 국회를 ..우 통과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가혹한 처벌에 망연자실, 〈뉴데일리경제〉, 2021. 1. 10.

[3]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매일 노동자 2명 사망기업부담만 가중」, 『아주경제』, 2022. 7. 26; 「중대재해법 효과 톡톡법 시행 후 산재사망 급감 확인」, 〈노컷뉴스〉, 2022. 7. 19.

[4] 2022 6 16일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과제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했다.

[5] 이주연·김명희, 「기업살인법 운동: 사회변혁적 주체의 진화」, 『노동과건강』 98, 2020, 80.

[6]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21. 2. 19, 31.

[7] 기업살인운동은 자본-국가에 의해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확대되고 기업별 노조 체계가 고착화되고 있던 조건에서 시작하였다. 이중 노동시장 구조는 고용, 임금뿐 아니라 위험까지 이중화하고 개별화시키면서 오늘날 높은 산재사고 사망률과 불평등에 기여했다. 또 기업별 노조 체계는 노동운동에서 안전보건 이슈가 부문운동으로 게토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위한 주체의 등장을 제약하는 데 기여했다(이주연·김명희, 앞의 글).

[8] 「구의역 사고 유족에서울메트로 관계자 아들 책임 있다, 합의하자 막말」, 〈민중의 소리〉, 2016. 5. 31.

[9] 「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도한 사업주 처벌과 책임 부여에 집중」, 『아주경제』, 2018. 4. 18.

[10] 전부개정된 산안법에서 도급을 금지한 것은 도금이나 수은, , 카드뮴 관련 작업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2개 기업 852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그밖의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나마도 하위 법령에서 그 대상을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으로 한정했다. 김용균이 했던 전기시설설비의 운전점검 업무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도급 금지 대상도, 도급 승인 대상도 아니게 되었다.

[11] 다시는 2019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와  머니 박상옥, 뇌종양이 발병한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한혜경과 어머니 김시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노동자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의 아버지 이상영과 어머니 박정숙, 분당 토다이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의 아버지 김용만, CJ 진천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의 어머니 강석경, LG유플러스 하청업체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의 아버지 홍순성, LG유플러스 하청업체 노동자 고 이문수의 아버지 이종민, tvN 드라마 PD 고 이한빛의 아버지 이용관과 동생 이한솔(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수원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김도현 등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12] 지그문트 바우만, 『부수적 피해: 지구화 시대의 사회 불평등』, 정일준 옮김, 민음사, 2013, 12.

[13] [공감 딥터뷰] 정진우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안전 위협하는 법, 〈공감신문〉, 2022. 2. 17.

[14] 목표 기반 규제 혹은 자율 규제의 핵심은 경영책임자(의무자)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어떻게 수행할지는 기업의 자율로, 산업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접근법과 보건안전청의 역할」,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참고.

[15] 로드 로벤스, 「직장안전보건위원회 보고서」, 국회도서관, 2021(비공개 자료). 원문은 Robens committee, Safety and health at work: Report of the committee 1970-72 (1971-72 Cmnd. 5034).

[16]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마케팅일 뿐」, 『주간경향』 1462, 2022.

[17] 최종학,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51, 2021, 3.

[18]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가 없었다. 2021 9 1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었고, 9 22일에는 중대재해법 입법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법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 9일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19] 주디스 버틀러, 『비폭력의 힘: 윤리학-정치학 잇기』, 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21, 100.

[20] 같은 책, 96.

[21]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를 사람 목숨값 되찾기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산재시민법정이라는 모의법정을 열어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자의 목숨값을 정해보겠습니다(이탄희 페이스북, 2021. 5. 18). 관련 보도는 「이탄희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로 사람 목숨값 되찾겠다」, 『경기일보』, 2021. 5. 18.

[22]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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