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물류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상황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22.8.17)
발제1. 생활물류센터 운영과 고용구조(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 연구소)
발제2. 물류산업에서 위험과 산업재해(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발제3. 생활물류센터 법.제도 개선방안(문은영 변호사)
"결국,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산재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일용직 형태로 노동하고 있지만,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일하 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상시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조차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대부분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비공식 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재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정보의 접근권이 약하다. 넷째, 물류센터의 고용형태가 대부분 계약직, 일용직으로 산재로 인한 고용상의 불안정 때문 에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신청을 체념하고 있다. 다섯째, 계약직, 일용직이라고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 의 불안과 ‘블랙리스트’ 등의 감시・통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대응이 가로막힌 상 황에서 개별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한 결과이다. 여섯째, 산재처리와 계속노동의 선택지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당장의 치료나 병가를 지연시키면서 계속노동을 통한 생계유지를 우 선하여 선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