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스(The Demos)를 해체하기:
신자유주의의 은밀한 혁명
Undoing the Demos: Neoliberalism’s Stealth Revolution (2015)
웬디 브라운(Wendy Brown)
번역: 임인호
2장 푸코의 강의록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신자유주의적 통치 합리성을 분석하기
우리는 오늘날 재구성되는 새로운 세계, 즉 시장, 제도, 그리고 일상적 삶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주적인 시민의 신자유주의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까? 이전의 자본주의 양식과 지속되면서도 불화하는 모든 종류의 주체, 시민, 가족, 국가, 사회 규범 그리고 제도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황혼(dusk)보다는 여명(dawn)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학자들은 70년대 초 IMF와 미국이 전 지구적 남반구에서 신자유주의적 실험―여기에 약 20년 후전 지구적 북반구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성, 통치의 갑작스러운 우세가 뒤따랐는데―을 시도한 이래로 이러한 질문들과 대결해 왔다. 남반구의 신자유주의가 쿠데타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부과되었고 계속 부과되지만, 점거, 구조조정 (이제, 지브롤터 해협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향하는), 그리고 인구의 군사화된 훈육, 유럽과 북미 세계에 이것들의 부과는 푸코의 통치합리성 개념과 더욱 긴밀하게 조응하는 담론과 법, 그리고 주체의 변형을 통해 더욱 미묘하게 발생한다. 북부에서는, 치안 활동(policing)과 안전이 신자유주의적 변형의 주체이자 대상이지만, 그 주요한 집행 도구는 경성 권력이라기 보다는 연성 권력이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는 주체와 언어, 일상적인 실천과 의식에 더 깊은 뿌리내린다. 또한, 이러한 점은 이해하고 파악하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데, 이는 신자유주의가 말하자면 과거 몇 십년 동안 미국이나 영국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더욱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하나의 이유를 제공한다.
정확하게 하나의 세계관으로서의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을 원하고, 열망하고, 꿈꾸는가? 국가, 경제, 시민, 그리고 가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이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적 국가와 통치 이론이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유토피아란 무엇인가? 그것의 삶에서의 실제적인 실천(lived practices)은 신자유주의를 만들어 낸 이론가와 현대의 옹호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그것의 변화와 단절, 혼종, 지역적인 변주, 국면, 사유, 재편성은 무엇인가? 그것의 급격한 자기-변형과 적응은 무엇인가?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된 노동이 자기-투자적인 인간 자본으로 구성된 노동으로 변형되었을 때, 정치적 결핍, 잠재력, 그리고 그 가능성의 차단이란 무엇인가?
30년이 지나, 이 질문들과 분투해온 지리학자, 경제학자, 정치이론가,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제시한 풍부한 설명은 신자유주의가 그 담론 형성과 물질적 실천에 있어 단일하지도 일관되지도 않다는 점을 입증해왔다. 이러한 인식은 조잡하거나 부적당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그 용어의 분주한 복수성(multiplicity) 위에 걸쳐있다는 인식을 넘어선다. 오히려, 하나의 경제 정책, 통치 양식, 그리고 이성의 질서로서 신자유주의는 동시에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불연속적이고, 변형되며, 분화되고, 비체계적이며, 모순적이고, 순수하지 않다. 스튜어트 홀은 이를 “진동하는 영역(field of oscillations)”이라고 불렀으며, 제이미 펙(Jamie Peck)은 진화하는 “상호 연결된 기획의 고분고분하지 않은 역사적 지리”라고 불렀다. 신자유주의는 특수하고 규범적인 이성과 주체 생산의 양식, “품행의 인도”, 그리고 가치평가의 도식이지만, 서로 달라지는 지역적인 변주들과 이국적인 문화와 정치적 전통과의 마주침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다양한 내용과 규범적인 세부사항들, 심지어 다른 공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편재하지만, 분산되어 있고 그 자체와 동일하지 않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서의 신자유주의라는 역설이 등장한다. 이러한 얼룩덜룩하고, 여려 결을 가졌으며, 불안정하게 깜박거리는 윤곽은 모순과 공언들로 가득한 한 질서의 얼굴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구조로부터 해방시키라고 요구하는 시장을 구조화하고, 정부로부터 해방시키라고 요구하는 주체를 강렬하게 통치하며,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국가의 과업을 재설정하고 강화한다. 경제적 영역에서, 신자유주의는 동시에 탈규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목적을 설정하고 자신의 미래학을 구성하면서(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계획하는 것을 회피한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공적인 기획을 사유화하기를 추구하지만, 시장에 윤리적 잠재력과 사회적 책임성을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 시장의 지표를 침투시키는 공적-사적 파트너쉽을 안정화한다. 탈규제된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장을 열망하는 신자유주의는 국가적·초국가적 연합체 속에서 국민 주권을 약화시키면서 국가 GNP, GDP 그리고 다른 경제 성장 지표들에 대한 집착을 강화한다.
또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삶이 짧긴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이성의 다른 시간적 국면이 존재한다. 질서 자유주의 학파 대 시카고 학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대 밀턴 프리드먼 등 다양한 기원의 학파들이나 개리 베커 혹은 조제프 스티글리츠,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나 안젤라 메르켈, 조지 부시나 버락 오바마 등 다른 정치적 변화를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차이가 존재한다. 1970년대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사이에, 제3세계에 부과되었던 신자유주의와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의 새로운 사회의 기획으로서 신자유주의 사이에,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의 사회주의와 골든 브라운(Gordon Brown)과 빌 클린턴의 제3의 길, 두 번째 조지 부시의 소유권 사회(the ownership society)와 좀 더 최근의 재정 긴축 정치로서의 신자유주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이중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한편에서, 우리의 현재가 구성 중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힘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이론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에서, 신자유주의는 안정적이고 통일된 대상이라기 보다는, 시간적이고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이르며 변화한다. 이 문제는 푸코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를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묶을 수 있다. 푸코는 통치 합리성, 즉 하나의 “통치의 기예”, 하나의 가장 잘 통치하는 새로운 이성적인 방식인 규범적 이성의 질서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를 제안한다. 자본주의의 한 국면도 아니고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공식화된 것도 아닌 신자유주의는 푸코에게 지적으로 상상되고 정치적으로 실행된 “자유주의적 통치 합리성의 재프로그래밍”이다. 이 자유주의적 통치 합리성은 처음에는 독일 전후에 구체화 되었고 1970년대 후반 푸코가 그 주제에 대한 강의를 행하던 시기 유럽의 다른 부분들에서 점차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패권적이게 되었을 때, 자유주의적 통치 실행과 통치를 재구성할 독특한 이성의 형식으로 이해되는 신자유주의는 아마 다양한 지역적인 변주들과 일련의 다른 정책과 기술들을 구성하면서도 일관적으로 고전적인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와, 그리고 케인즈주의, 사회 민주주의 혹은 국가 소유의 그리고 국가 통제의 경제와 스스로를 구분하는 명백한 규범과 원리들을 준수한다. 달리 말해,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규범과 원리는 정확한 경제 정책을 명령하기보다, 국가, 사회, 경제, 그리고 주체를 상상하고 발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설정하고 이전까지 비경제적이었던 영역과 분투의 새로운 “경제화”를 개시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개념화는 푸코의 사유를 신자유주의의 탈민주화가 야기한 효과를 이론화하는데 유용한 발판으로 만들어준다.

푸코의 1978-79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록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드 주 프랑스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적 이성에 대한 푸코의 1978-79년 강의록을 읽을 거의 어떤 독자든 그때 당시 형성중이었지만, 유럽의 미래를 지배하게 될 하나의 형식의 윤곽과 중요성에 대한 그의 예외적인 통찰력에 감명받게 될 것이다. 그 시기에, 비판적 지식인들은 주로 신자유주의를 전 지주적 북반구가 전 지구적 남반구에 부과한 것으로 특징지었다. 즉, 신자유주의가 북반구의 불평등을 강화함에 따라 재배열되는 것으로, 식민주의 이후에 저렴한 자원, 노동, 그리고 생산의 원천들로 남반구를 재확보하는 것으로, 쿠데타와 잔인한 독재정권에 대한지지 그리고 다른 정치적 개입과 완벽하게 양립 가능한 것으로, 국제 통화 기금, 세계 은행, 세계 무역기구의 통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모델을 따르는 무역 협정의 부드러운 통치술(velvet glove)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특징짓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의 신제국주의 연구자들은 부분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캐리비안에서 실행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실험의 중요성을 파악했지만, 본국에서의 그 현존을 거의 감지하지 못했다. 케인즈주의적 정책보다 자유-시장 정책을 선호하는 “워싱턴 컨센서스”(The Washington Consensus)는 등장하기에 10년 이상은 떨어져 있었다. 대체와 레이건은 아직 권력을 잡지 못 한 상태였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문명화된 서구의 미래이자 등대인 것처럼 보였고, 1970년대 중반에 좌파 쪽으로 기울어있던 사람들 대부분에게 문제는 이 복지국가를 어떻게 옹호할 것 인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사회 민주주의를 향해, 혹은 그것을 넘어 더욱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였다.
이것은 푸코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배경이다. 여기서 우리는 푸코가 1950년대 이래로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변형되어온 방식, 그 이론이 정치적 실천과 정치적 이성으로 스며드는 방식, 그 기생충이 헤게모니적 케인즈주의의 내장 속에서 기생하는 방식, 실제로 1960년대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복지 국가주의(welfare statism)와 뒤섞는 방식을 추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여기서 푸코는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주체, 새로운 정치적 이성의 형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통치 합리성과 국가 정당성의 형식들이 일련의 다양한 지식인들에 의해 표현되고, 1950년대 초에 정책 및 정치 담론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푸코는 그의 강의록에서 신자유주의를 신우파 포퓰리스트들에 의한 1980년대의 정치적 반란이나 그 세기의 마지막 10년에 특정한 일련의 정치적 리더와 경제 기술자들이 보급한 하나의 비전이 아니라 20세기의 2/4분기와 3/4분기 동안 진행된 “발생”으로, 벌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푸코의 신자유주의가 관습적인 설명과 중요하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관습적인 이야기에 반하여, 푸코가 신자유주의를 자유주의적 통치의 기예로 재구성하는 설명은 자유주의적 형식의 신자유주의적 형식으로의 느린 변화, 즉 자유주의적인 정치적·경제적 이론과의 연속성과 그 변형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또한 태생적인 신자유주의의 분열적인 특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거버넌스, 이성의 양식을 정체화 가능하고 명명화 가능한 것으로 묶는 공통성, 그가 “서로 겹쳐지고, 기대고, 도전하고, 투쟁하는 일련의 통치 합리성”이라고 부른 특정한 정치적 합리성과 신자유주의의 공동거주(cohabitation)를 드러낸다. 푸코에 따르면 이 “일련의 통치합리성”은 “진리에 따르는, 주권 국가의 합리성에 따르는, 경제 행위자의 합리성에 따르는, 통치받는자 그 스스로의 합리성에 따르는 통치의 기예”다. 이 모든 성취들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이 되어서야 날아간다는 헤겔의 주장을 뒤집는 빼어난 통찰이며, 뿐만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는데 변증법적 역사보다는 계보학적 역사가 가지는 이점을 내세운다. 그렇긴 하지만, 맑스가 자본의 기반을 이론화하려고 시도한 이후에 그것의 몇몇 발명, 궤적 그리고 마주침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푸코도 유럽·북미권 세계의 20세기 후반에 벌어진 신자유주의의 전개를 예상할 수 없었다. 즉, 그 예측 불가능한 변형과 수정, 다른 담론과 발전과의 얽힘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푸코의 설명을 맥락화하고 반복한 뒤에 푸코의 시대와 독특한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발생시킨 우리의 시대 사이의 몇몇 중요한 발전들을 정체화할 것이고, 또한 그의 설명에 내재한 몇몇 한계들을 정체화할 것이다.
맥락
1978-79년 콜레주드프랑스 강의록은 푸코의 사상 내에 위치 지우기가 악명높게 어렵다. 그것은 그의 독해와 사유가 그를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감탄할 만 한 의지에 대한 증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머지 작업과 궤적으로부터의 일탈의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푸코는 정치경제의 발흥에 대한 이해가 근대성 속 국가 이성과 국가의 변형에 대해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푸코가 지금까지 동시대 이론에 대해 수행했던 유일한 작업인, 20세기 신자유주의의 지성사로의 그의 특정한 전회를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생명정치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붙은 강의록은 그의 마지막 강의록에 있는 시민사회의 통치에 대한 그의 관심은커녕, 그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가 분명히 추적한 자유주의 통치성의 재프로그래밍은 생명정치에 대해 함축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의 “탄생”을 다루지는 않는다. 아마 푸코는 그해에 약간 방황하고, 그를 사로잡았던 역사적-이론적 문제를 열어젖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하고, 일간지에서 읽었던 것들을 이해하기를 추구하는 중이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의록들은 또 다른 기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선견지명과 풍부한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주로 부분적이고 추정적인 지성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통치합리성과 주체 형성의 복잡한 부상을 이해하기 위한 푸코 자신의 사유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한 두가지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강의록들은 신자유주의적 이성에 기여하거나, 이끌거나, 퍼뜨리는 대중 혹은 정치 담론을 연구하지 않는다. 강의록들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발생시킨 담론의 다가치성(polyvalence)을 탐구하지 않고, 소수의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다른 담론들이 신자유주의적 이성과 타협하고, 수정하고, 변형하는 방식을 탐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재는 부분적으로 푸코의 이 영역으로의 아주 부분적인 접근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실제의 통치 실천[들]... 문제들...전술들 그리고 도구들”보다는 하나의 이성의 형식에 대한 그의 관심 표현으로부터, 그리고 부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전면화되었거나 헤게모니적이 되기 전에 푸코의 시대에 그 부상을 흐릿하게 예고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 이슈이며 그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마지막 특징은 “현재의 역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보학의 목적에 도전하면서, 이를 사고의 유령 혹은 예시(adumbration)에 대한 식별(discernment)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일종의 미래의 역사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사건들의 기입된 표면으로서” 신체에 대한 “일련의 예속”으로 기능하는 대체, 전치, 위장된 정복, 체계적인 반전―그의 광기, 처벌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계보학에서 예증되었고 ”니체, 계보학, 역사“에서 방법론적으로 정식화된―을 추적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이성의 부상과 전파에 대한 더욱 고요하고, 덜 완성된 전기적, 역사적, 지리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공한다.
심지어 통치, 국가, 시민사회, 정치경제 등에 대한 그 주장을 위해 지적인 심지어 학문적인 흐름에 기대는, 신자유주의를 연구하는 아카이브와 접근 방식은 극소수의 예외가 존재하지만, 놀랍게도 비-푸코적일 뿐만 아니라, 강의록은 신자유주의의 독특성을 표식하는 것과 그것의 자유주의와의 연속성을 확립하는 것 사이에서 진동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번갈아서(그리고 불연속적으로) 자유주의와의 단절, 그것으로부터의 일탈, 그리고 그것의 수정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하나의 전체로서 일련의 강의록들은 약간 어색하게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진동한다. 즉, 그 강의록의 1장부터 4장은 자유주의를 논의하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신자유주의를 다루며, 심지어 현재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두 장은 자유주의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푸코가 제시하고 있었던 연구의 진행 중인, 상대적으로 즉흥적인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몇몇 학자들은 몇몇 강의록이 거의 즉흥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강의록은 절대 책이나 심지어는 책을 위한 하부구조가 될 수 없다 ― 푸코는 자기의 예술과 성의 역사 2권과 3권에 대한 연구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강의록은 맑스의 초기 원고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교리나, 확립되거나 다듬어진 공식(formulations)으로 여겨져서는 안되는, 주로 자기-계발(edification) 그리고 자기 명료화로 이해되는 일련의 질문과 사고의 노선이다.
또한, 푸코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는 이 강의에서 강의록 4장과 8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맑스주의적 범주, 방법론, 렌즈,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적 실행의 거대한 실패를 폭로하는데 투여된 반-맑스주의적 격분(rant)에 얼마나 몰입하는가? 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이쪽으로의 그의 이끌림(attraction)의 반영인가? 이것은 그가 자유주의/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완전히 통치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통치 그 자체를 자유와의 새로운 복잡한 관계성―이를 조직화하고 관리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기술하면서, 동시에 그가 특정한 자유의 원리 그리고 “그렇게 통치되지 않기”에 대한 그의 헌신으로 기술한 것의 결과다. 그 연구는 근대적이고 동시대적인 통치성의 지도를 그리고자 하거나, 그가 절대로 신자유주의 사상의 탐구로부터 수집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동시대의 생명정치에 대한 것들을 알아내려는 지속적인 목적에 의해 얼마나 그 윤곽이 그려지는가? 혹은 강의록은 푸코의 진행 중인 몇몇 지적 관심사의 독창적 혼합(mashup)을 표상하는가? 푸코에게 이 몇몇 관심사들은 개인적 자유를 통해 그리고 그에 대하여 작동하는 생명정치로서의 자유주의의 발전, 통치성에 의한 자유의 도구화, 맑스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지속적인 국가와 주권의 문제화, 그리고 1970년대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 이성의 부상 등에 해당한다.
나는 그것들을 뒤쫒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의록과의 밀접한 관여가 그것들을 유발하기 떄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그리고 내가 푸코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 그의 이에 대한 깊은 이끌림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주장을 과도하게 제기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나는 또한 푸코가 이 강의록에서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대한 신-맑스주의적 비판을 제공하고 있다는 흔한 인식을 기각한다. 우리 중 몇며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의 작업에 기댄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푸코는 동시대 속에서 그를 매혹시키고, 그의 20세기적인 지적 기원―특정한 종류의 통치 권력에 대한 그의 반감으로 인해 특유한―이 그의 흥미를 이끌어냈던 것들을 탐구하고 있엇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의 “정치학”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즉, 새로운 불평등의 잉태와 부의 집중, 특정한 인구의 뿌리뽑힘과 빈곤화, 공중과 사회적 연대의 해체 등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사회적인 것, 국가, 그리고 주체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에,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를 자유주의가 공화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다른 통치합리성과 다소 불편하게 공존하는 프랑스와 같은 곳으로 더욱 직접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합리성이 “권리의 주체와 경제적 주체 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의 재프로그래밍, 국가와 경제, 주체 간의 관계와 목적의 근본적 재배열에 매혹되었다.
이러한 관심사들은 푸코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 좌파 비평가들에게 많은 인상을 주지 못 할 수도 있다. 여기에 푸코가 처음에는 자유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의 기예가 응답하는 중심적인 정치적 문제를 정식화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다
“정확히 권리의 주체, 자연권 그리고 권리의 수여와 위임의 사법 이론이 바로 그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명칭과 특징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거주하는 주권의 공간 속에서 통치하는 방식의 문제다. 권리의 주체이자 경제적 인간으로서 주권의 공간에 거주하는 이 개인들의 통치 가능성은 새로운 대상, 새로운 영역 혹은 장의 부상으로 보증될 수 있다. 이 개인들은 새로운 앙상블이 정의되는 한에서만 통치 가능한데, 이것은 권리의 주체이자 경제적 행위자로서 그들을 포섭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통치의 기예의 특징인 새로운 앙상블이다.
푸코의 자유주의의 부상의 서사에 핵심적 특징인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부상은 통치에 있어 주권 권력이 작동해야만 하는 방식을 변경한다. 이것은 새로운 통치합리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푸코가 아담 스미스, 존 로크, 데이비드 흄이 자유주의를 위해 공급하고, 빌헬름 뢰프케(Wilhelm Röpke),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과 다른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위해 제공했다고 믿은 것이다. 푸코가 신자유주의를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새로운 현대적 단계로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데, 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그리고 하나의 전체로서의 경제)를 “건드리는 것 없이” 통치하는 문제를 전면화하는 것이다. 나는 푸코의 신자유주의의 더 넓은 특징 서술로 돌아가기 잠깐 전에 이 문제를 정립하고자 한다.
푸코는 그의 1978-79 콜레주드프랑스 강의를 국가권력에 대한 서로 다른 종류의 제한을 사유하면서 시작한다. 푸코는 근대 초기 유럽 군주제의 국가이성은 외적인 자기-제한의 행사였다고 주장한다. 국가들 간의 경쟁은 모든 국가에게 각 국가들의 권력 행사의 한계를 부과했다. 한편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혹은 사법적 실천은 푸코가 국가 권력의 “증식자”라고 부른것으로서 기능했는데, 이는 왕의 권력을 제한하기 보다는 확장했다. 그러나, 17세기에, 의회제와 부르주아, 그리고 그와 상관적인 군주제적, 귀족적 권위에의 도전들이 출현하면서, 법과 권리는 왕권 증식의 강화보다는 제한으로 등장했다. 사법적 이성은 국가이성에 맞서고, 국가이성의 정교화와 힘의 자원보다는 그것의 제한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18세기에, 그러나 또 다른 제한의 원리, 즉 시장의 원리가 부상했다. 권리는 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남아있었지만, 푸코가 “시장의 진리 진술(market veridiction)”이라고 명명했던 것의 원리는 현재 주권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정치적 재정식화를 활성화했는데, 이는 단지 국가 주권과 그 정당성의 새로운 형식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생산했다. 시장이 진리 혹은 진리/진실 진술의 새로운 장소가 되면서, 시장은 동시에 국가에 의해 홀로 남겨져야만 하는 것, 이 점에서 법률과 포고령을 대신하면서 국가를 구성하고, 측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강의록에서 푸코의 수 많은 암묵적이지만 중요한 맑스와의 불화들 중 하나를 감지할 수 있다. 푸코는 18세기 중반에 자본이 통치를 지배하게 되었다거나 국가가 자본의 장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요점은 시장이 (의미심장하게도, 그는 여기서 절대 “자본주의”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 자신의 독특한 이성의 형식으로 국가를 해석하고 포화시키면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되었으며, 이 제한과 이성의 형식이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실질적으로 자유 시장을 인도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푸코는 정치경제가 새로운 국가 이성이 되었으며, 너무 많이 통치하지 않는 기예를 정립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통치의 기예는 최소 국가의 이성” 혹은 “소박한 통치다.” 그는 “통치의 절약은 실제로 자본주의 문제다”라고 덧붙인다. 푸코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그 핵심에 인간의 권리보다는 시장 합리성과 함께 탄생했다. 그러나, 맑스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통치성은 자유주의 국가의 사유재산권, 계급의 공언, 시장 이데올로기, 자본의 이해관계에 의한 포획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들에 의존한다: 한편에서 시장은 통치를 위한 진리/진실의 진술의 새로운 장소이면서 통치를 조직화하고, 제한하고, 측정하고, 정당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다른 한편에서, 통치는 자유와의 새로운 관계성을 획득한다―이것은 주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개인적 자유를 생산하고, 조직화하고, 관리하고, 소비한다. 이것이 자유주의 통치성을 생명정치의 부상과 경계를 접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푸코의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 권리와 그것의 제도화로부터의 한 사상적 지류, 즉 사회 계약론으로부터의 지류를 포함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진리와 시장의 제한을 통해서 통치를 굴절시키고 조직화하고 이해관계에 의해 추동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시장이 통치하는 주체로서 정립시키는 정치경제적 구성물이다. 홉스와 로크, 루소가 아니라 스미스와 벤담이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와 원리를 명료하게 표현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푸코에게 경제적 지향, 한계, 통치의 정당성의 관점과 이해관계의 주체의 관점에서 봤을때,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의 중요한 단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3장에서 주장하게 될 바와 같이, 자유주의의 좀 더 정치적인 측면과 동기의 이러한 상대적인 무시가 가져오는 몇몇 문제적인 결과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적 상상력과의 중첩이나 그 굴절, 그 자체의 그리고 더욱 급진적인 양상과 관계된 결과들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로지 푸코에게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의 재프로그래밍으로서 부상하는 정도를 정립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이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양상은 케인즈주의, 파시즘, 나치즘, 국가 계획,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에 의해 점차 발생한 자유주의 통치성의 일련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푸코에게 신자유주의는 데이비드 하비나 다른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자본 축적의 위기로부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통치성의 위기로부터 발생했다.
푸코의 신자유주의
푸코는 20년의 시간과 하나의 대양 그리고 세계대전에 의해 분리된 그 쌍둥이 탄생지에 대한 이해로 신자유주의의 지성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1930년대 중반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부상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상당한 영향력을 획득한, 사회학자와 경제학자, 철학자로 구성된 질서 자유쥬의 혹은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있었다. 대서양의 다른 편에서, 1950년대 경제학의 시카고 학파가 부상했다. 푸코는 미국의 무정부적-자본주의의 주요한 영감의 원천이자 두 학파 사이의 중요한 지적 연결고리로 하이에크를 정체화했다. 하이에크는 질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결국 1962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자리를 잡았고, “따라서 그 서클의 문을 닫았다.”
푸코는 강의록의 5장 대부분을 두 학파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을 식별하는데 소모했다. 푸코는 질서 자유주의 학파가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응했던 반면, 시카고 학파는 뉴딜 케인즈주의에 반응했다는 점에 주목했고, 경제, 국가, 자유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지적인 입장을 정교화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쟁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서 자유주의자들의 깊은 이해와 시카고 학파의 인간 자본 이론의 발전이다. 푸코에 따르면, 질서 자유주의는 “경쟁의 냉혹한 메커니즘”에 반대되는 “온정적인 도덕적·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인 것에 대한 국가의 통치에 더 많은 자유재량을 부여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그 유럽적 변주 속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사이의 더 큰 화합을 야기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에 더 밀도있게 얽히게 된 것은 미국에서였다.) 푸코는 미국적 신자유주의를 모든 영역을 향한 그 경쟁 원리의 보급에 있어서, 모든 분투, 활동, 문제로의 시장 원리의 무제한적 확장에 있어서 더욱 완전하고 소진적인 것으로 기술했다.
유럽의 신자유주의 학파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학파를 분리하는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별개의 지적 영향력이 현재 상호 교차하고 혼합되는 정도―예를 들어, 질서 자유주의의 시장의 형식적 합리성에 대한 강조와 시카고 학파의 시장의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는 각각을 특징으로 포함하는 동시대의 통치 합리성 속에서 함께 등장한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나는 이 차이들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나는 푸코의 이해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이성을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이성으로부터 분리 해내는 것들을 사유할 것이다. 푸코 스스로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록 5장의 결론부로 나아간다:
우리는 흔하게 말해지는 것처럼, 오늘날의 신자유주의가 18세기와 19세기에 정식화되었던 자유주의 경제의 오래된 형식의 재생이나 반복이라거나, 그 위기와 취약함을 다루기 위해 여러가지 이유로 자본주의에 의해 재활성화되고 있다는 어떠한 환상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것이 독일적 형식을 취하든 혹은 무정부-자유주의적인 미국적 형식을 취하든, 현대의 신자유주의 속에서 관건으로 등장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결함 때문에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서 오독될 수 있는 국가의 모델이나 형식, 원리로서 시장경제가 실제로 기능작동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시장은 실제로 국가와 사회 양자 모두를 형식화할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오늘날 자유주의의 핵심적 문제이며,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것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적인 기획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형을 표상한다. 이것은 단지 경제를 자유화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사회적 정보의 시장 경제의 힘이 얼마나 멀리 확장될 수 있는가를 아는 문제다. 이것이 관건이다.
시장은 얼마나 국가와 사회,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위한 합리성의 형상이자 양식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자유주의의 야심의 윤곽을 하나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독트린으로서 그리지 않았다. 전자는 단지 경제적 주체를 자유롭게 만들고자 하고, 후자는 정치적·시민적 주체를 자유롭게 만들고자 한다. 양자 모두 시장 그 자체를 삶의 모든 영역의 원리 혹은 통치의 원리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푸코에게 신자유주의의 독특성이란 이것이 “시장의 경제적 형식을 일반화하거”나 “사회체 내에 ‘기업가적’ 형식을 일반화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영역의 경제화”를 생산한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푸코는 신자유주의가 “오래된 경제 이론의 재활성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그저 사회 내에 엄격한 시장 관계를 정립하는 방식”도 아니고, “일반화된 국가 권력에 대한... 가림막”도 아니며, “아담 스미스의 소생”, “맑스의 자본 1권에서 해체되고 독해된” 시장사회, 혹은 “세계적 스케일 버전의 솔제니친의 전체주의 비판”도 아니다. 푸코는 몇몇 페이지에서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이러한 분석적 틀을 공공연히 비난한다―각각은 신자유주의를 “항상 동일한 오로지 더욱 나쁜 것”이나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푸코는 신자유주의의 독특성이 “시장 경제의 형식적 원리를 취해서 그것들을 일반적인 통치의 기예에 관련짓거나 참조하고, 그것들을 이 기예에 투사하는데” 놓여있다고 반복한다. 이 분석은 고전적 자유주의를 단지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기를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시장 경제를 자유방임의 정치적 원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 그의 강의록이 출간된 뒤로 10년간 이어진 정치적 논쟁으로의 푸코의 학문적 개입의 급진성이 놓여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를 혼자 내버려두는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거나 경제적 효과에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경쟁과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것을 경제화하기 위해, 혹은 푸코가 지적했듯이, “시장으로 사회를 규제하기 위해” 경제를 대신하여 국가를 활성화한다.
언뜻 보았을 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지점은 새로운 세계를 개방한다. 신자유주의와 더불어서 국가의 정치적 합리성은 삼중의 의미에서 경제적이다: 경제는 동시에 모델이자, 대상이며, 기획이다. 경제적 원리는 국가 품행의 모델이 되고, 경제는 국가의 관심과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품행과 영역들의 시장화는 국가가 모든 곳에 산포시키길 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 그 자체는 탈자연화되고 자급자족적인 것으로서 그 해방적인 지위를 잃어버린다. 대신에, 경제는 국가에 의한 보조와 유지 보수를 필요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경제”는 또한 생산이나 상품의 순환, 부의 축적과의 독점적 연합으로부터 분리된다. 대신에, “경제”는 화폐적 이윤 축적과 부가 유일한 문제가 아닌 분투를 포함하여 특정한 원리, 지표, 품행 양식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신자유주의 정치적 합리성은 모든 사회적 품행과 사회적 관계를 수익화한다는 의미에서 단지 시장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독점적으로 경제적인 틀로 주조하는데, 이는 인식론적이면서도 존재론적인 차원을 가진다.
신자유주의는 고전파적이고 신고전파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의 원리들의 일련의 특정한 이탈, 수정, 전도를 통해 이러한 광범위한 효과를 성취한다. 여기에 그러한 이탈, 수정, 전도에 대한 푸코의 묘사의 압축된 설명이 있다.
비자연적인 것으로서의 경쟁. 신자유주의의 측면에서, 시장은 그것들이 경쟁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경쟁 그 자체는 자연적이라거나 소여(given)가 아니다. 푸코는 이러한 흥미롭고 반직관적인 핵심을 정교화한다.
경쟁은 욕망과 본능, 행동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니다. 경쟁의 효과는 오로지 이를 특징화하고 구성하는 본질 덕분에 가능하다. 미리-존재하는 본질이 아니라 형식적 특권 덕분에 가능하다. 경쟁은 하나의 내적 논리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쟁의 효과는 이러한 논리가 존중되는 경우에만 생산된다. 경쟁은 말하자면, 복수의불평등 사이의 형식적 게임이다. 이것은 개인과 행동 사이의 자연스러운 게임이 아니다.
만약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경제적 경쟁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하나의 에이도스, 푸코는 처음에 이렇게 불렀다) 가치평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것은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보조와 교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이러한 필요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를 정의한다. 통치는 경쟁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자, 경쟁을 용이하게 하고 복원하고자 개입한다. 다시 한번, 자연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활동 범위였고, 그래서 그 이론가들에게 자유방임은 중요했다. 푸코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한다: “사법적인 것들은 경제적인 것에 형식을 부여한다.” 그는 덧붙인다: “통치는 반드시 시작부터 끝까지 시장에 동반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신자유주의를 자유주의와 구별하는 것은 국가가 “시장 때문이 아니라 시장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푸코는 이것을 고전적 자유주의의 완벽한 전도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통치는 간섭받지 않거나 실업, 가난, 자원 고갈, 오염과 같은 시장의 효과들을 상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사회정책과 국가의 경제화. 경쟁의 미덕은 이것이 경제 성장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의 촉진은 “유일하면서도 진정한 근본적 사회 정책”이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사회정책은 경제 성장에 반하여 작동하고 이를 보상하거나 ”더욱 관대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강력한 경제 성장을 따르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대신에, 경제 성장 그 자체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번영하고 보호하게끔 만들어야 하며, 그래서 경제 성장은 국가의 사회 정책이다. 경쟁은 목적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 국가는 이러한 수단을 예비하여 경제가 목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그러므로 자유주의 국가들과는 다른데, 그것들이 삼중의 의미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 국가는 경제를 지키고, 진보시키고, 떠받친다. 국가의 목적은 경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의 정당성은 경제의 성장과 연결된다―경제를 대신하는 명백한 행위자로서 국가는 또한 경제에 책임을 진다. 국가의 행위, 국가의 목적, 국가의 정당성 각각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경제화된다. 질서 자유주의는 이 점을 더 멀리 밀고 나간다: 시장 경제는 또한 국가의 내적인 규제와 조직 원리가 되어야 한다. 자유 시장이 국가에 의해 정의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의 공식을 뒤집어서, 그들에게 국가는 시장에 의해 정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 그 자체는 경제화되어야 한다.
경쟁은 교환을 대체한다; 불평등은 평등을 대체한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경쟁은 시장의 역동성이자 근본적인 원리로서 교환에 대한 자유주의의 경제적 강조를 대체한다. 이것은 또 다른 지질구조적인 변화인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대체인데, 일련의 다른 원리와 장소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 중요하게는, 등가성이 교환의 전제와 규범이지만, 불평등은 경쟁의 전제이자 결과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합리성이 완전히 현실화 되었을 때, 시장 원리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을 때, 불평등은 모든 영역에서 정당화되고, 심지어 정상적이 된다.
푸코 스스로가 그 논점을 탐구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법의 지배와 적용에 있어 평등의 신성화가 사회계약의 전제인 자유민주주의의 몸체를 가로지른다. 시장 합리성의 핵심적 원리로서 경쟁은 도한 정치적 주체가 자유주의적 국가에 의한 보호의 보증을 상실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경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 자본은 다른 자본을 파괴하거나 잡아먹음으로써 성공한다. 그에 따라, 시장 경쟁이 사회적·정치적 원리로 일반화되었을 때, 하나의 사회적·정치적 원리로서 몇몇은 우쭐해 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지만, 몇몇은 죽는다.
인간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다. 신자유주의적 이성의 교환을 경쟁으로의, 평등을 불평등으로의 대체와 상응하여, 인간 자본은 신자유주의 이성 속에서 노동을 대체한다. 경쟁이 시장의 근본 원리가 되었을 때, 모든 시장 행위자는 생산자, 판매자, 노동자, 클라이언트, 소비자보다는 자본으로 여겨진다. 자본으로서, 각각 주체들은 얼마나 작든, 가난하든, 혹은 자원이 없든 간에 기업가로 여겨지며,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은 기업가적 존재로 여겨진다. “개인의 삶 그 자체―그의 사유 재산, 가족, 가구, 보험, 은퇴와의 관계―는 그를 일정한 종류의 항구적이고 다중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의 인간 자본으로의, 노동자의 다른 기업가와 경쟁하는 기업가로의 변형은 명백하게 고전적 자유주의가 그랬던 것보다 더 큰 정도로 계급의 가시성과 되풀이가능성(iterability)을 모호하게 한다. 이것은 또한 맑스가 인식했던 바대로의 소외와 착취의 기반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것은 카르텔과는 거리가 먼 노동 조합, 소비자 집단, 혹은 경제적 연대의 다른 형식들의 근거를 제거한다. 또한 중요하게는, 푸코의 관심사가 아니긴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적 합리성이 완전해질 때, 모든 영역에 호모 이코노미쿠스만 존재하고 정치적인 것 그 자체의 영역이 경제적 측면에서 묘사될 때, 인간 자본으로서의 인간 존재의 형상은 민주적 시민의 기초, 즉 그 정치적 주권과 관계를 맺고 이를 단언하는 데모스를 제거한다.
기업가정신이 생산을 대체한다.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로서 교환의 경쟁으로의 대체로부터, 그리고 경제적 주체의 인간 자본으로의 정립으로부터,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에 대한 강조가 상품과 소비에 대한 강조를 대체하는 상황이 따라나온다. 생산성이 생산보다 우선으로 여겨진다. 기업가적 정신이 소비나 만족보다 우선으로 여겨진다. 기업가 사회는 사물을 거래하고 물물교환하는 것(교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물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소비)에 기반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완전이 다른 의미에서 경제적이다.
추구의 대상은 상품 효과가 아니라 경쟁의 역동성에 종속된 사회다. 초-시장 사회가 아니라 기업가 사회다. 수요가 많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교환하는 존재도, 소비자도 아니다. 그는 기업가이자 생산하는 존재다. 1930년대 질서 자유주의에 의해 프로그래밍되고, 현재 자본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통치 프로그램이 된 통치의 기예는 기업가의 다중성과 분화에 지향된 사회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장 후반부에서 나는 초기의 신자유주의의 기업가와 생산의 형상이 이미 (인간) 자본의 평가가 생산을 대체하는 투자 포토폴리오 모델에 근거한, 또 다른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버전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은 금융 자본에 의한 생산성의 추월 그리고 금융화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지대에 의한, 생산성에 뿌리를 둔 이윤의 추월에 대한 암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는 하나의 전체로서 사회와 인간 자본의 지향과 활동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푸코의 논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주체가 기업가 정신의 장이 될 때, 사회는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증식과 분화”를 지향한다. 푸코는 “사회체 내부에 기업가 형식을 증식시키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관건적이며 신자유주의를 일련의 경제 정책 그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인다. 오히려, “이것은 시장, 경쟁,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사회의 구성적 힘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문제다.”
법의 경제화와 전술화(tacticalization). 시장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은 주권과 법률이 권리보다는 경쟁의 보조자가 되는 것이다. (5장에서, 나는 권리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법률 체계를 통해 경제화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법의 지배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목적을 위해 도구화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복잡하고 세부적으로 증식한다. 푸코는 기업가 사회가 마찰을 증식시키며, 그에 따라 법률을 늘리고 사법 제도를 확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위한 법의 지배는 실질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이다: “법의 지배 그리고 법치주의(l’état de droit)는 통치 행위를 오로지 플레이어들이 개인이나 기업가여야만 하는 경제적 게임을 위한 규칙의 제공자로 정식화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 법률은 계획의 정반대다. 이것은 경제적 게임을 용이하게 하지만 이를 억누르거나 지도하지 않는다.
진리로서의 시장. 신자유주의는 “진리 진술”의 장소로서 시장의 강화를 수반하는데, 이 “진리 진술”이라는 용어는 푸코가 만든 개념으로 근본적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통치하는, 확립된 진리의 생산과 순환을 가리킨다. 경제는 경제적 통치가 훌륭한 통치가 될 때 그리고 막스 베버가 상기시켜주듯이, 경제적 행동이 신에 대한 복무와 조화를 이룰 때 고전적 자유주의의 진리와 매끄럽게 정렬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국부적인(a) 진리 진술의 장소가 아니라 일반적인(The) 진리 진술의 장소가 되며 인간 행동의 유형과 모든 무대에서 그렇게 통용된다. 시장은 하나의 이성의 형식으로서 일반화된다. 혹은 푸코가 주장했듯이: “미국적 신자유주의는 일상적으로 화폐 교환에 의해 품행이 인도되거나 제재받지 않는 사회체계 전체를 포함하여 사회체 전반으로 시장의 경제적 형식을 일반화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시장 원리는 마더링(mothering)에서부터 연애(mating)에 이르기까지, 교육에서 범죄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을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을 계획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과 활동을 틀 짓는다.
시장의 진리 진술은 신자유주의 이성 속에서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 시장은 그 자체로 진실하며 또한 모든 활동의 진실한 형식을 표상한다. 합리적 행위자는 이러한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실재”를 받아들인다. 반대로, 다른 원리에 입각해 행위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일 뿐 만 아니라 “실재”를 부인한다. 합리적-선택 이론이 이러한 방정식을 표현하고 사회과학 지식의 헤게모니적 모델이 되는 한, 이것은 하버트 마르쿠제가 “정치적 우주의 폐쇄”라고 명명했던 것의 더 나아간 지점을 표상한다. 즉,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명료하고 정당한 대안의 소거다.
국가에 책임을 부여하기. 국가와 국가 이성은 정확한 방식으로 시장의 진리 진술에 순응한다. 우리가 이미 목격했듯이, 경제적 지표는 국가의 제도와 실천을 통치하고 국가 그 자체는 경제 성장에 의해 정당화된다. “경제는 그 보증인인 국가의 정당성을 생산한다.” 국가는 경제를 보조하고, 그 조건을 조직화하고, 그 성장을 용이하게 해야만 하며, 그에 따라 경제의 효과를 예측하고, 통제하고, 상쇄할 능력의 부재 상태에서 경제에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선거 구호 이상으로,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은 신자유주의 국가의 정치적 삶을 정의한다.
국가는 자본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교환(접근성, 평등), 분배(소득 불평등) 혹은 부수적 피해(생태적, 사회적, 정치적)의 수준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측면은 1970년대의 맑스주의 국가 이론가들―특히, 위르겐 하버마스,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 랄프 밀리밴드(Ralph Miliband)―이 예측한 종류의 국가 정당성 위기가 오늘날의 점증하는 국가와 자본의 얽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다. 국가는 자본과 관련해서 중립적이지도 않고, 자본이 만들어 낸 피해나 불행들에 대해 보상하지도 않는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경제 성장이 그 국가 이성이고, 자본의 평가가 가정된 경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자본을 대신하여 기능할 수도 있다.
정치적 합의는 개인화와 정치적 경합을 대체한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치적 통합과 합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자화와 개인화를 대체한다. 이것은 푸코 강의록의 짧고 미개척된 주제지만, 궁극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통치를 경유하여 뚜렷하게 성취될 수 있을법한 것이다. 푸코는 독일 전후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이해했던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경제적 자유와 관련해서, 법적 정당화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보증하고, 유지하고, 생산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는 경제적 과정 내에서 행위주체로, 즉 투자자로, 노동자로, 고용자로, 그리고 노동조합원으로 등장할 법한 모든 사람들의 항구적인 합의를 만들어낸다. 이 모든 경제적 파트너들은 그들이 자유의 경제적 게임을 승인하는 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합의를 생산한다.
푸코는 정치적 합의와 통합에 대한 주장을 완전한 주장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었지만, 그러한 주장의 구성을 위한 표지(markers)를 식별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이 정치적 구속을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경제 성장에 의한 웰빙의 생산이 경제 제도로부터 인구의 전반적인 그 레짐과 체제에 대한 집착에 이르는 순환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두 주장은 우리가 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열어젖힌다: 신자유주의적인 자유-시장 원리는 어떻게 인구집단을 이 원리에 정치적으로 구속시키는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는가? 이러한 특정한 종류의 자유를 통한 통치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푸코의 신자유주의적 이성에 대한 설명을 간결한 원리로 증류(distillation)해버리는 것은 텍스트와 논쟁,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그의 미묘한 해석, 그것들 사이의 연결점에 대한 그의 발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강의록을 읽는 것 외에 방법은 없다. 나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 주체를 재구성하고, 사회정책을 만들어내고, 진리와 법률 이론을 가정하는 규범적 이성의 형식으로 신자유주의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이러한 설명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오로기 경제 정책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서, 푸코는 혁명적이고 포괄적인 정치적 합리성을 간파하는데, 이 합리성은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용어와 관심에 의존하면서도 대부분의 자유주의의 목적과 책임성의 채널들을 전도시킨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연구가 신자유주의가 헤게모니적이 되기 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푸코의 연구 이래로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수 많은 발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에 푸코가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푸코의 설명의 몇몇 부분들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제 푸코의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문제화로 넘어갈 것이다.

금융화와 통치의 시대의 신자유주의
주체, 국가,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신자유주의적 형식의 동시대적 특징 몇몇을 고려해보자. 이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푸코가 분석한 풍경의 사소한 측면이었지만 오늘날 중요한 것들이다.
1) 금융 자본의 출현, 모든 것의 금융화와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을 변형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적 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채와 금융 상품의 중요성―시장과 주체, 합리적 행위의 형식화. 예를 들어, 금융화가 기업가 정신의 앙상블에서 투자 포토폴리오로 인간 자본 형상을 개조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자. 이 변형은 이해관계에 의해 추동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고전적 형상을 (인간) 자본의 평가(appreciation)에 의해 추동되는 것으로 변형한다.
2) 경제를 위한 국가의 유일한 목표이자 경제의 유일한 명령으로서의 경제 성장이 경쟁적 위치짓기와 강력한 채권, 그리고 신용 등급을 향한 열망에 의해, 금융화를 통해 증대될 가능성
3) 금융 자본에 의해 촉발되는 위기, 일시적인 경제적 폭락과 은행, 도시, 국가의 파산 뿐만 아니라 경제를 가로질러 점증하는 생산 활동의 금융 활동으로의 대체가 만들어낸 항구적인 실업, 그리고 경기 후퇴의 조건들. (미국에서 금융 부문은 현재 전체 GDP의 9% 아래를 차지하지만, 이것은 모든 기업 이윤의 30% 이상을 구성한다. 2009년 이전에, 이 수치는 40%를 초과했다)
4) 이 위기와 한계 없음으로부터 한정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자유에서부터 희생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정치가 수반하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의 변형으로부터 지속되는 긴축 재정의 정치
5) 국가의 시장화와 아웃소싱 (이는 푸코가 그것의 “통치화”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를 금융 자본의 이동과 위기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던 국가 그 자체의 금융화. 금융화는 또한 국가로 하여금 테러 예측에서부터 학생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그 자신의 파생 시장을 발전시키도록 박차를 가했다
6) “통치”의 출현, 신자유주의 이성이 산포되는 정치적 어휘와 비즈니스적 어휘의 맞물림, 정치에 대한 통치의 무관심, 법의 지배의 벤치마크, 가이드라인, 지분 참여(buy-in), 최고의 사업 수완 같은 통치의 투자로의 대체
7) 팀워크, 책임 부여(responsibilization), 주주 합의가 개인적 이해관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통치에 의한 경제적 행위자와 행위의 변형, 다시 말해, 자유로운 주체라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에서 더욱 명백하게 통치되고, “책임이 부여되며”, 관리되는 주체를 특징으로 하는 담론으로의 변화.
8) 통치가 자기-투자적이고 책임이 부여된 인간 자본을 성장 경제의 기획으로 통합하면서, 개인적 “이해관계”와 자유의 중요성을 누그러뜨리는 방식
9) 이러한 통치의 요소들, “모두와 각각에게 적용되는” 효과를 함께 강화하는, 이양된 권위와 주체의 책임화의 조합으로서, 대중화와 고립을 통해 행사되는 힘.
10) 이러한 통치의 특징과 인간 자본이 국가의 경제적 건강 기획으로 통합되고 거기에 정체화되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방식. 이 시민은 필요할 때, 특히, 재정 긴축의 정치의 맥락에서 정당하게 버려지거나 희생될 수 있다.
11) “실패하기엔 너무 거대한”이라는 논리는 그 자신의 보충물로서 “보호하기에는 너무 작은”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 사이에 오로지 자본과 경쟁만 존재하는 곳에서, 몇몇은 승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패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죽음으로 향하는 불평등과 경쟁은 삶을 보호하는 평등과 책무를 대체한다), 몇몇은 구조되고 소생될 것 이지만, 다른 사람들(소규모 농가와 회사의 오너,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주택담보대출(underwater mortgages), 빛을 지거나 실업 상태인 대학 졸업자)은 버려지고 죽도록 방치될 것이다. 공적인 것과 푸코가 “사회”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 공적 제도와 정치적 공간을 제거하는 공격과 결합되어, 이것은 푸코가 그의 강의에서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기술했던 “모든 것들의 포함” 원리를 변경한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 자본으로 여겨지지만, 푸코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된다고 상상했던 보호는 사라졌다.
12) 특히, 9/11 이후, 신자유주의적 이성이 안보화(securitization)와 상호 교차되는 방식―그것의 서로의 상호적 정당화와 효과성과 통제, 이로운 경제적 분위기의 지표들을 포함하여 여러 지표들을 위시한, 법과 민주적 원리, 사회복지에 대한 협력적인 괄호치기(bracketing).
국가적인 것, 초국가적인 것, 전 지구적인 것 사이의 그 삐걱거림을 포함하여 푸코가 예상하지 않았거나 예상 할 수 없었던 수 많은 신자유주의의 특징들이 존재한다. 이는 초국적 제도가 통치와 규제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 이익의 사유화를 동반하는 위험의 사회화를 포함한다. 푸코의 신자유주의는 주로 초국가적 혹은 전 지구적 제도에 의해 통치되지 않고, 국가 중심적이며, 국가와 경제, 시민사회의 관계를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 위에서 행한 목록화의 목적은 단순히 이 책의 주장에 매우 중요한 신자유쥬의의에 대한 푸코의 기술에서 등장하는 요소들을 정체화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뤄질 것이다.
푸코의 신자유주의의 구성의 문제
위에서 목록화한 발전들을 고려하여 푸코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적 합리성에 대한 이론을 갱신하면서도, 나는 푸코의 설명의 몇몇 요소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충할 것이다. 이것들은 푸코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정식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17세기에 기원했다는 그의 주장, 지배의 형식으로서의 자본에 대한 그의 기묘한 무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가 입헌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의 은폐를 포함한다. 3장은 주로 푸코가 그의 강의에서 제시했던 것과는 다른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헌신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단순히 몇몇 일반적인 문제화를 제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자 한다.
푸코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탐구와 분석이 생명정치의 탄생에 대한 그의 관심, 주권으로부터 통치성으로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개혁에 의해 추동되는 한, 이러한 좌표들은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삶, 문화, 주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해서 해왔던 것들을 포착하기엔 불충분하다. 이것은 푸코의 작업의 광범위한 한계를 지적하는데, 이는 우리가 “정치적인 것의 정식화”라고 부를 법 한 것, 즉 주로 “주권”과 “사법주의”라는 용어(역설적이게도, 국가 중심적인)에 제한된 정식화다. 약간 다르게 표현해본다면, 이 강의에서, 푸코가 근대적 주체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이상하게도 제한적인 자유주의적 용어로 말한다. 통치의 실천(Governing)은 국가로부터 나와서 항상 인구와 주체에 대해 작동하며, 때로는 주체를 통해 인구에 대해, 때로는 인구를 관리함으로써 주체에 대해 작동한다. 푸코가 생명권력이나 규율을 논의하든, 법률이나 주권적 명령을 논의하든, 주체는 통치되거나 개인적인 주체로서 혹은 규율적인 신체로서 통치되는 것에 저항한다. 정치적 신체도, (심지어, 삽화적일지라도) 일치 단결하여 행동하거나 열망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표현하는 데모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힘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지배의 공유된 힘이나 자유를 향한 공유된 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재는 정치이론 관련하여 지속되는 푸코 작업의 한계이지만, 그것들은 신자유주의 강의에서 특히나 중요하다. 개인은 자유로워지거나 통치되기 위해 자유가 부여되며, 통치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의 범위와 일치한다. 그래서, 생산되고, 통치되고, 저항하는 주체는 존재하지만 푸코의 계보학과 통치, 통치성, 생명정치에 대한 이론에서 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푸코는 그의 신자유주의적 이성에 대한 설명을 그것이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삶이나 시민권에 미치는 효과나 그것과의 상호 교차에 대한 성찰로 확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역의 재구성, 부식, 변형은 그의 분석에서 무시되고, 저항은, 그것이 존재하기라도 한다면, 다른 형식과 장소에서 발생한다. 다시 한 번, 날카롭게 표현해본다면, 푸코의 분석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민주적 원리, 제도, 가치, 표현, 연합, 힘을 포함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합리성이 민주주의적 상상력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 합리성은 인민 주권 속 데모스라는 바로 그 이상에 무엇을 하는가? 정치적 자율성, 정치적 자유, 시민적 목소리, 정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엇을 하는가?
푸코의 사유 속 이러한 부재는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이 부재는 왜 존재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사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제약과의 관계 속에서 숙고해볼 만 한 가치가 있는데, 이는 그의 악명높은 1970년대 후반의 맑스주의에 대한 적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가 이미 암시했듯이, 맑스주의 인식론, 역사서술, 경제·정치 분석을 포함하여, 이 강의들을 가로지르는 맑스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존재한다. 푸코는 더욱 일반적으로 맑스주의 논리학에 대한 그리고 맑스의 사유에서 “자본의 논리”에 대한 비판을 제시했다. 그는 맑스주의 이론에서 통치의 부재의 책임을 그가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수적이고 매우 빈곤한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특징화했던 것으로 돌렸다.
푸코는 맑스주의적 범주, 논리, 역사서술을 전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치경제의 부상의 과소이론화된 측면을 드러내고 자유주의, 국가, 경제, 그리고 근대적 주체의 관계성을 새로이 발굴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는 신자유주의에 수반되는 독특한 지배를 평가하는데 있어 비용을 치뤄야 했다. 그러므로, 푸코의 외견상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벼운 비판적 평가는 그의 계보학적 호기심만이 발견할 수 있는 참신성을 발굴하는데 있어 그의 감탄할 만한 헌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아직은 헤게모니적이 되지 않았거나 비즈니스와 경제, 통치와 더불어 개인을 국가의 경제적 목적에 통합시킬 담론과 결합된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오히려 푸코는 이 과정에서 역사적·사회적 힘으로서 자본 그 자체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린다. 그의 강의록에서 자본이 놀랄만큼 드물게 언급될 때, 자본이 필연적인 논리를 따르거나 지배의 체계를 수반한다는 개념에 대한 경멸이 누적되는 것은 흔하다.
그러나, 자본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성의 질서로 환원되지 않는다. 푸코는 “마지막 분석을 진행해보자면, 우리는 부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생산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애초에 부를 생산하기 위해 진리를 생산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을 때 확실히 옳았지만, 명령도, 자본의 효과도 진리의 체제로서 자본주의에 완전히 귀속될 수 없다. 막스 베버, 칼 폴라니, 그리고 푸코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자본은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특정한 진리를 요구하며, 이데올로기 비판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자본은 그 자신의 힘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최선으로 권력으로서의 그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진리를 순환시킨다. 맑스 그 스스로는 자본의 생산과 재생산을 보증하는데 있어 물신주의와 물화의 역할을 경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자본주의의 체계적 동력으로부터 비롯된 명령―노동력을 값싸게 만들고 시장을 확장하라는 명령, 경제 성장의 명령,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산(지금은 금융 수단들)을 끊임없이 혁신하라는 명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경제적 이성의 질서, 새로운 통치 합리성, 상품화의 새로운 양식과 장소, 자본주의의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종류의 자본―공유 경제에서부터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금융 상품에서 인간 자본에 이르기까지―을 인도하지만, 그 체계적 명령은 이것들 중 어느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 이러한 명령들은 근본적으로 재배열되고 재조직화될 수 있고(금융화 그 자체가 명료하게 드러내듯이), 그것들은 본능이나 압력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의 충동 만큼이나 맹렬한 근본적인 삶의 충동이다.
명확히 말하자면, 나의 주장은 오로지 하나의 자본주의가 존재한다거나, 자본주의가 담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작동한다거나, 자본주의가 통합된 혹은 통합하는 논리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담론이 부인할 수 없는, 성장하고,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이윤 축적의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자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동을 위한 형식과 실천, 장소가 무한하게 다양하고 담론적으로 작동하더라도 말이다. 자본 그 자체는 (이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조직화하고, 만들어내는 특정한 이성 형식과 더불어, 그러나 이것으로 환원되지는 않는) 항상 인간 세계―관계, 배열, 주체 형성―에 그 경제적 작동과 계산을 초과하여, 그리고 그 목적을 초과하여 형태를 부여한다: 이것은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시적으로 묘사하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체계화하려고 시도했던 그 자체의 세계-형성적 힘이다. 자본과 경제적 이성과 통치를 통한 자본의 접합은 이것이 조직화하는 인간 존재와 인간 세계를 지배한다. 만약 이러한 측면이 푸코의 강의에서 발생했던 (부분적으로 푸코가 정치적 합리성을 추적하고자 했고 자본주의의 형식을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의 삶에 자리하고 있던 맑스주의를 향한 그의 심오한 적대감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이론화해서 생략된다면, 우리는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제약 사이의 심오한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세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신자유주의의 힘과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 내에서의 부자유의 정도와 범위를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쟁점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푸코는 분명히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자유”에 매료되었다. 푸코는 우리가 그러한 자유를 통해 통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유라고 명명된 것이 생략하고 심지어 결정적인 지배의 힘을 담론적으로 전도시킨 맑스주의의 논점을 거부했다. 그는 “거대한 진보”인 부르주아적 자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창출된 힘, 우리가 오로지 조종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는 그 힘에 의한 지배와 소외에 의해 위협받는다는 초기 맑스의 테제를 거부한다. 푸코는 교환 영역에서의 자유가 생산 영역에서의 지배와 착취의 기초 위에 자리한다는 후기 맑스의 주장을 거부한다. 여기서 핵심은 맑스로 푸코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탈민주화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만들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이성에 대한 푸코의 접근과 결합 되어야 할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의 특정한 차원을 제출하는 것이다.
푸코의 민주주의와 자본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나의 특정한 목적 상 그의 분석 틀의 주요한 한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또한 다음 장의 작업과 관련있을 몇몇 사소한 한계들도 존재한다. 강의록 2장 결론부에서 푸코는 경제학이 “통치의 기예의 측면에” 위치하는 과학이며, “통치의 과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분적으로 이 주장은 경제학이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된다는 그의 신념과 관련있는데, 다시한번, 이는 맑스와의 암묵적인 불화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경제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위한 통치의 한계를 구성하며, 경제가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에 대한 그의 승인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푸코가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이 합리적 선택 이론, 형식적 모델링,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료적 통치의 언어를 통해 부상하는 방식들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표현상 그리고 의도적으로 4장에서 길게 논의된 통치의 반정치적 언어가 국가, 기업, 학교, 비정부기구, 실제로 모든 공적·사적 기업 형식의 공용어가 되었을 때, 경제는 통치의 과학이 되었다. 또한 푸코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이해관계의 피조물, 17세기 이래로 호모 주리디쿠스(Homo juridicus)와 호모 레갈리스(homo legalis)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중심 무대로부터 내려오게 만든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다. 푸코에 따르면, 떨어져서 그리고 더불어서 통치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두 가지 근대적인 형상은 이해관계의 주체와 권리의 주체이다. 이 두 가지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다뤄질 것이다. 나는 신자유주의가 우세헤지면서 이해관계가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정박시키거나 그 특징을 기술하기를 멈췄고, 푸코가 근대적 사고와 실천에서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를 무시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는 다음 장에서 호모 폴리티쿠스가 권리의 주체나 호모 레갈리스라는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근대성을 통과하면서 계속적으로 현존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라는 용어가 더 이상 적절한 명칭이 아닌 인간 자본으로서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신자유주의적 정식화에 의해 최근에야 축출되었다. 더욱 일반적으로, 나는 푸코가 놀랍게도 인간 자본으로의 주체의 신자유주의적 재배열의 함의에 대해서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간이 그 스스로를 위한, 그리고 타자, 기업, 국가를 위한 자본이 될 때, 그 생산성이 아니라 그 투자 가치가 매우 중요해진다. 도덕적 자율성, 그러므로 주권적 개인성의 기초는 사라진다. 정치적 시민성의 의미와 공간이 수축된다.
이것들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해체하는 신자유주의를 이론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있는 푸코의 작업에 대한 비판적 관심들에 속한다. 한편에서, 푸코는 신자유주의을 정치적 합리성으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중요한 통찰과 경제 정책이외에 이것이 수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 다른 한편에서, 그것들을 활성화하는 지적인 기질과 시대, 조건과 연관된 콜레드주프랑스 강의의 몇몇 한계와 시대착오가 존재한다. 게다가, 나는 푸코와 함께, 그에 반하여, 그로부터 떨어져서 솔직히 그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그가 거절했을 그 주제에 대해서 사유하고자 한다. 그러한 지적 관여의 이단적 실천이야말로 내가 비판이론의 본체이자 목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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