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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법원, 책임지지 않는 기업, 죽어가는 노동자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판결에서 보여주는 (원청)기업처벌의 중요성[각주:1]

 

 


정우준(서교인문사회연구실 회원,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이 글은 <노동과 건강> 94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최종 수정이 되지 않은 글이므로 인용과 토론은 <노동과 건강> 본문을 참고하십시오. 


 


4000만원, 한 명의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20158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한 명의 노동자(이하 A)가 사고(이하 강남역 사고)로 사망했다. 안전조치도 없이 혼자 일을 하다 역사 내부로 진입하는 전동차와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것이다. 2013년 성수역에서 발생한 사고(이하 성수역 사고)와 동일한 사고였지만 2년의 세월과 그간의 대책이 무색하게 똑같은 구조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마찬가지로 9개월 후인 2016년 구의역에서도 동일한 사고(이하 구의역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8222,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남역 사고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사고가 난 지 2년 반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 된 것이다. 13년의 성수역, 14년의 독산역에 이어 3년 연속 스크린도어 수리 중 노동자가 사망했고, 2016년 구의역 사고로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어느 때보다 진지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때라 서울메트로와 A가 일하던 기업에 엄벌이 처해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재판 결과 그 누구도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 원청업체인 메트로와 관계자들은 무죄를 받아 책임이 면제되었다. 사망한 노동자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은 고작 벌금 2000만원, 안전관리자와 회사는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남역 사고 재판은 원청의 책임을 경감하는 전통적인 법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사실상 법원이 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를 독려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령에 의하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 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각주:2]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노동자의 죽음이 노동자의 개인의 탓이 아니라 하청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안전을 돌보기에 부족한 수의 인원만을 고용하는 기업 때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죽음에 이른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무감각은 여전했다. 강남역 사고에 대한 판결은 일하다 죽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이 글은 강남역 사고와 그 판결을 통해 현재의 법과 제도 속에서 일하다 노동자가 죽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관행이 된 위험, 선처에 대한 강력한 알리바이

 

강남역 사고가 있었던 2015829, A는 강남역의 연락을 받아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들이 3일에 한 번 꼴로 수행하는 스크린도어 장애물검지센서 청소작업을 하기위해 강남역에 도착한다. A가 했던 청소작업은 스크린도어를 열고 선로 쪽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스크린도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센서에 묻은 먼지 등을 제거하는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일상적인일이었다. 언젠가부터 혼자 1분 만에 청소를 하는 것이 관행적인 일상적 작업이 되었지만 사실 이 작업은 스크린도어를 잡은 손을 놓쳐 추락하거나 운행 중인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이다. 그 위험성은 13년 성수역과 16년의 구의역 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처럼 빈발하는 사망사고는 이 작업이 21조 혹은 31조로 수행해야 한다는 작업 매뉴얼을 만들게 된 계기였다. 하지만 21조 혹은 31조로 일하기 위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위험한 업무가 계속되고,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업무가 지속되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 당연시 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작업 속에서 A가 어떻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재판 기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는 유진트로컴(이하 유진)에 다니는 28살 노동자였다. 유진은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협약을 맺고 24개의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제작하고 설치해주는 대가로 스크린도어에 대한 광고판매권와 시설운영권을 가진 회사였다. 협약에 따라 유진은 스크린도어 고장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요청이 있으면 경미한 상황은 1시간, 중고장은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A는 유진에서 이 조치를 수행하는 기술본부에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A는 서울메트로의 고장신고를 받고 사고가 난 강남역으로 갔다.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안전대책과 201541일 경부터 규정된 절차에 따르면 전동차가 운행하는 시간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해야 한다면 설비팀 등의 승인을 얻고 난 후 21조 또는 31조로 작업해야했다. 또 종합관제소와 역무실에 통보하고 별도의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했지만 A는 혼자 강남역에 방문해 역무실에서 유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한 후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CCTV로 확인하는 절차만 거친 뒤 사고가 난 10-2 스크린도어로 향했다.


유진의 사장은 A와 같은 일을 혼자하다 사망한 성수역 사고를 알고 있었지만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술본부장가 알아서 잘 할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기술본부장과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직원 역시 성수역 사고 이후 제정된 매뉴얼이 있음에도 위험한 업무를 관행적으로 하청업체 직원 개인에게 맡겨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고장난 지 1시간 안에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에 서둘러 강남역으로 달려왔고, 강남역에서 홀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F[유진메트로컴-글쓴이] 직원들은 스크린도어 청소 점검을 위해 선로 내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등으로부터 작업 승인을 받아 21조로 작업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작업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1인이 출동하여 서둘러 스크린도어를 개방한 후 선로 내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관행화된 상황이었다.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구조적으로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키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A는 그렇게 홀로 10-2 스크린도어로 갈 수밖에 없었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의 안전에 대해 유진,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 모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관행,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관행들. 이 모든 것들이 A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지만 그 모든 것이 현재의 관행이란 이유로 감형 사유가 된 것이다.

 



사고가 난 이후 : 사고는 노동자의 탓이야!

 

사고가 나자 유진과 서울메트로는 2년 전 성수역 사고처럼 서둘러 사고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성수역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는 물론 하청업체였던 은성PSD[이하 은성]는 사망한 노동자 개인과실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은성은 사망한 노동자가 지시도 없이 수리 작업을 진행하다 죽은 것이며 심지어 자살로 상황을 몰아가기도 했다. 서울메트로 역시 전동차에 없는 저녁에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 결과 성수역 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 경찰은 검찰에 은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결국 유가족은 소송을 통해 3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3000만원으로 서울메트로와 은성의 책임이 면제된 것이다.


강남역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유진은 21조로 해야 하는 업무임을 고지했고, 지하철 운행 중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며 A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에게는 수리 요청도 없었는데 홀로 출동해 화를 당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강남역 사고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노동단체와 유족이 고발을 진행하면서 서울메트로와 유진이 사건을 덮을 수 없게 되었다.

강남역 사고는 노동청과 경찰에 송치되었고, 1년이 지난 1773일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지보수업체 대표와 기술본부장은 관련 업무지침 교육과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속 직원들의 안전 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서울메트로 사장과 강남역 부역장,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이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혼자 선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강남역 부역장,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 그리고 유진의 대표 및 기술본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그들이 근무했던 서울메트로와 유진은 산업안번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유진의 임원이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표1 강남역 사고 검찰 구형[각주:3]

피고

검찰 구형

서울메트로

벌금 1000만원

유진

벌금 1000만원

유진 대표 A

징역 16개월

유진 기술본부장 B

금고 1

유진 광고본부장 C

징역 10개월

서울메트로 대표 D

징역 1

서울메트로 강남역 부역장 E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

서울메트로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 F

징역 8개월 징행유예 1

 

2018122일 위의 혐의에 대한 4번째 공판이 있었다. 4번째 공판까지도 불구속 기소된 유진과 서울메트로의 임직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1>에서 알 수 있듯이 유진의 대표에게 징역 16개월,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징역 1, 유진의 기술본부장에게 금고 1년 그리고 유진과 서울메트로에게 벌금 1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선처의 이유 : 기업의 사정에 관대한 법원

 

검찰 구형 한 달 후 강남역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됐다. <2>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유진과 유진의 대표, 기술본부장, 광고본부장(횡령)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메트로 임직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표2 강남역 사고 1심 판결[각주:4]

피고

1심 판결

서울메트로

무죄

유진

벌금 1000만원

유진 대표 A

벌금 2000만원

유진 기술본부장 B

벌금 1000만원

유진 광고본부장 C

벌금 1000만원(횡령)

서울메트로 대표 D

무죄

서울메트로 강남역 부역장 E

무죄

서울메트로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 F

무죄

 

1심 판결은 검찰 구형에 비해서도 턱 없이 낮은 처벌로 끝났다.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책임은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심지어 횡령에 대해서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반면 노동자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판결을 내렸다. 28살의 젊은 노동자가 죽었지만 유진의 임직원은 4000만원의 벌금으로 모든 죄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처분이 나온 것에는 법원이 기업과 기업주의 사정을 너무나도 감안해주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C F 관계자들로부터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작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F 관계자들조차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오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수원들의 작업실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유진과 그 대표, 기술본부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이 유지·보수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감형 사유에 담았다. 하지만 왜 유진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늘리지 않았는지, A가 관행적으로 혼자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길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메피아가 접대와 횡령으로 회사돈을 유용했는지-횡령한 개인은 처벌했지만-도 감안하지 않았다) 유진은 서울메트로와의 새 협약을 통해 시설안전 개선비용으로 8년간 96억을 기부하기로 할 정도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8년 간 96억을 기부하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된다면, 그 금액으로 왜 인력을 늘리고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에 힘쓰지 않았는지를 다시금 되묻고 싶지만 판결문에서 96억의 기부는 감형사유로 작동할 뿐이다.


무죄를 받은 서울메트로와 그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은 그들의 사정을 봐주는데 급급했다. 서울메트로와 그 임직원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던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A가 혼자 작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안전예방에 힘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 근무 예규>를 들어 CCTV일반적인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으로 규정상 A의 안전수칙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또 유진과 마찬가지로 서울메트로의 인력부족을 언급하며 미처 A까지 살필 여력이 없었다는 서울메트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유진과의 계약은 성수역의 은성PSD와 다르게 시설운영권을 부여해주는 조건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메트로와 F 소속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피고인 서울메트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모두 제거했다.


결과적으로 강남역 사고의 1심 판결은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책임 면제와 A가 일하던 유진의 가벼운 벌금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3년도, 2014년도, 심지어 강남역 사고 이후인 2016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지만 법원은 원청인 서울메트로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고, 하청업체인 유진 역시 가벼운 벌금으로 그 책임을 대신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원청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있는 처벌을 받아야한다


강남역 사고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5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노동자 가 사고로 사망했다. A와 마찬가지로 메트로의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였다. 사람들은 위험이 더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에 분노했고, 곧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9-4 승강장 앞에 수많은 추모의 포스트잇이 붙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구의역을 다녀갔다. 그로부터 3개월,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다짐으로 9-4 승강장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나는 너다라는 추모 위령표를 붙였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최근 뉴스만 봐도 단연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워크레인 붕괴, 건설노동자의 추락사는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지금 왜 이렇게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 답은 강남역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의 산재 사망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는 관행과 인력부족을 핑계로 지켜야할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도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책임이 없다는 명목으로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원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원청은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4000만원, 크다면 큰 돈이지만 계속되는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두 회사와 그 임직원의 책임을 묻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작은 돈일뿐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신경쓰지 않을 것이란 것은 너무나 뻔하다. 계속되는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을 끊는 것은 산재에 책임이 있는 (원청)기업과 기업주를 엄단할 때에만이 가능할 것이다.

 


  1. 이 글에서 인용되는 모든 판결내용은 <2017고합668> 판결문의 인용이다. [본문으로]
  2. 이 글에서 인용되는 모든 판결내용은 <2017고합668> 판결문의 인용이다. [본문으로]
  3. 이 글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가공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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