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AI 범용의 불확실성 시대의 대안적 대응 방안
: 인프라의 확장, 공통화(commoning) 그리고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
빈재익
Ⅰ. 서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확산은 현대 사회가 전제해 온 경제적·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탄소 순환의 교란,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매개로 한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재편은, 기존의 시장 중심적 자원 배분 체계와 국가 중심적 통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재생산과 생존 가능성(viability)을 지탱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투입요소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제도적 조건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학술적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반시설 개념의 확장을 시도해 왔다[1]. 전통적으로 도로, 전력망, 상하수도와 같은 물리적 구조물로 이해되던 기반시설은, 이제 대기, 물, 생태계와 같은 자연력, 디지털 지식과 데이터 인프라, 돌봄과 같은 사회적 재생산 체계, 나아가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사회-기술-생태적 네트워크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확장된 기반시설은 그 자체로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생존 가능성을 지탱하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공유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반시설을 비차별적 접근과 공동 관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공유지(commons)’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즉 ‘공통화(commoning)’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고전적 문제설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제시한 다중심적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의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는 공동체 기반의 자율적 규칙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 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입증해 왔다[2].
그러나 이러한 공통화는 중요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공통화 논의는 주로 지역 공동체 수준의 미시적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와 같이 전지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사회적 이질성과 권력 관계로 인한 갈등은 공통화 원칙의 도입과 집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 관리의 주체인 공동체의 형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공통화 원칙의 적용대상인 기반시설이 장기적으로 유지·재생산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공통화는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 방식을 조직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재정적 기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확장된 기반시설의 공통화는 기존의 공동체 기반 거버넌스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이를 뒷받침하는 화폐 및 금융 제도의 재구축이 필수적인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공통화 원칙을 따르는 기반시설 거버넌스는, 생태 부채(ecological debt)에 토대를 둔 통화금융질서의 재구축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3].
이 주장은 화폐를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닌 사회적 관계와 가치 질서를 조직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에 이론적 토대를 둔다[4]. 이 관점에서 화폐는 시장에 종속된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총체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며, 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집합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한다.
본 논문의 기여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통화 원칙과 기반시설 확장 논의를 통합하여,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 자원으로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둘째, 기존의 공통화 논의가 갖는 한계를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특히 자금 조달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이 제안한 생태 부채에 토대를 둔 통화금융 질서 개념을 도입하여, 공통화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금융 질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래에서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기반시설 개념의 확장과 공통화 원칙과 관련 주요 논의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공통화 원칙 기반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통화금융 질서의 제도적 역할을 재해석하고, 공유지와 통화금융질서의 결합을 통해, 기후위기와 AI 범용의 불확실성 시대에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Ⅱ. 기반시설 개념의 확장
전통적으로 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은 민간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시설과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전력, 통신,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설비와 공공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세계은행[5]은 기반시설을 공공 설비(public utilities), 공공 사업(public works), 그리고 교통 부문(other transport sectors) 등으로 구분하면서,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라는 기술적·경제적 특성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기반시설은 경제 성장과 산업 생산을 지원하는 투입요소로 이해되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 기반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 오염과 같은 지구적 환경 위기와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의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기존의 협의의 정의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는 인간의 경제 활동이 탄소 순환, 물 순환, 생물다양성 유지와 같은 지구 시스템의 생물물리학적 순환을 교란한 결과로 이해되며, 이는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을 분리된 영역으로 전제해 온 근대적 인식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인식 변화 속에서 기반시설은 더 이상 단순히 경제 성장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 모두의 생존 가능성(viability)을 유지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시스템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강, 숲, 대기, 토양과 같은 자연 환경 역시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물 정화, 기후 조절, 홍수 완화, 탄소 흡수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 환경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이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재규정된다. 이와 같은 개념 확장은 인간 중심적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반시설의 의미를 넘어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공존하는 사회-생태 시스템으로서 기반시설로 의미를 확장하는 이론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반시설 개념을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기계학습 알고리즘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시스템은 도시와 사회의 물리적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며, 자원 배분과 위험 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에너지 사용, 물류, 공중 보건, 교통 관리,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물리적 기반시설과 결합된 사이버-물리적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반시설을 단순한 물리적 설비가 아니라 정보, 알고리즘, 데이터 흐름을 포함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도시 연구와 인프라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의 확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6]. 첫째, 자연력 기반시설(elemental infrastructures)은 공기, 물, 토양, 온도와 같은 자연 환경 요소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데,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관리가 일상적인 도시 운영과 통치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돌봄의 기반시설(infrastructure of care)은 의료, 복지, 돌봄, 식량 공유, 공동체 지원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재생산을 유지하는, 공식적일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도와 공간을 포함하며, 특히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셋째, 다종 기반시설(multispecies infrastructures)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미생물과 같은 비인간 생명체가 기반시설의 공동 생산자이자 행위자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생태계와 기반시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넷째, 사이버 공생 기반시설(cybersymbiotic infrastructures)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도시 환경과 결합하여 인간, 기계, 환경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디지털-물리 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섯째, 신경 기술 기반시설(neurotechnical infrastructures)은 인간의 감정, 인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을 조절하는 기술 시스템을 포함하며, 인간의 내면 영역까지 기반시설의 통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기반시설 개념의 확장은 기반시설을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 기술, 생태계, 사회 관계, 데이터, 인간의 인지와 감정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사회-기술-생태 네트워크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반시설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투입요소라기보다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반시설 개념의 확장은 경제 성장 중심의 사회간접자본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기반시설을 사유재나 단순한 공공재로 양분하는 기존의 접근을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유자원으로서 기반시설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기반시설 개념의 확장은 단순한 개념 정의의 변화가 아니라 자원 관리 방식,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경제 시스템 전반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기반시설의 공유지화[7]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후 위기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기반시설의 개념을 물리적 구조물 중심의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자연 환경, 디지털 정보, 돌봄 네트워크, 생태계 등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는 사회-기술-생태 시스템으로 확장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확장된 기반시설은 사회와 환경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인간 및 비인간 존재의 장기적 생존 조건을 형성하는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확장된 기반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자산 관리나 공공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 자원 배분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확장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본 논문은 공유화(commoning)를 검토한다. 공유화는 단순히 특정 자원이 공동 소유 상태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 자원에 대해 비차별적 접근권을 가지며,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수정하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제도적 질서 또는 제도적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유화는 특정 자원의 법적 소유 형태를 의미하기보다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적 원칙과 사회적 관계의 구조를 의미한다.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화 원칙에 의해 관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기반시설이 가지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자연 환경, 디지털 지식, 교육, 연구 인프라, 도시 공공 공간 등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통해 생산되더라도 그 효과는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자원을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접근을 허용할 경우,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촉진되면서 혁신, 학습, 협력, 문화 생산 등 새로운 가치 창출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 가격을 통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자원 배분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이러한 기반시설은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확장된 기반시설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옵션 가치(social option value)[8]를 가진다. 기후 위기와 기술 변화로 인해 미래의 경제 구조와 사회적 필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정 자원을 특정 용도로 고정시키기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공통화 원리에 따라 관리되는 기반시설은 특정 사용자를 배제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기보다 다양한 사용 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기술 변화나 사회적 필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지는 불확실성 하에서 사회적 선택 가능성을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확장된 기반시설 중 상당 부분은 비경합적이거나 부분적으로만 경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디지털 지식, 데이터, 소프트웨어, 과학 연구 결과, 교육 콘텐츠 등은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을 시장 가격을 통해 배제적으로 공급할 경우 사회 전체의 이용 수준이 비효율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비경합적 자원이나 한계비용이 매우 낮은 자원에 대해서는 비차별적 접근을 허용하는 공통화 관리 방식이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넷째, 기반시설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식별, 요금 부과, 계약 체결, 권리 집행 등 다양한 거래 비용과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나 자연 환경과 같은 광범위한 자원의 경우 개별 사용자를 식별하고 이용량을 측정하며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 자체가 막대한 행정 비용과 감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공통화 관리 방식은 일정한 규칙을 설정한 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한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논거들은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통화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 선택이나 공동체주의적 이상이 아니라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연구는 공유 자원이 반드시 고갈된다는 ‘공유지의 비극’ 가설이 보편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명확한 경계 설정, 공동 규칙 제정, 모니터링, 점진적 제재,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 일정한 제도적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동체에 의한 자율적 자원 관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스트롬은 이러한 공유지 관리 체제를 시장과 국가 외에 존재하는 제3의 자원 관리 제도로 이해하였으며, 이를 다중심적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라는 개념에 접목시켰다. 다중심적 거버넌스는 자원 관리 권한과 의사결정 권한이 단일한 중앙 권위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 지방 정부, 국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첩적으로 분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는 단일한 중앙 권위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 수준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제도적 혁신이 상위 수준의 제도와 결합되는 다층적 제도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중심적 거버넌스는 확장된 기반시설 관리 방식으로서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ᄃᆞ중심적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각 수준의 제도와 조직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기반시설과 기반시설에서 유래하는 자원 관리에 참여하게 된다. 다중심적 거버넌스의 다양한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의 문제로 환원하는 대신, 접근, 회수, 관리, 배제, 양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권리 다발로 이해한다[9]. 이렇게 세분화된 권리 다발은 환경이나 디지털 지식 같은 기반시설에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기반시설에서 유래하는 자원 흐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사용 방식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공통화 원칙은 중요한 한계도 가지고 있다. 오스트롬의 공유지 관리 모델은 일반적으로 공유 자원의 범위와 사용자 공동체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대기, 기후 시스템, 생물다양성, 디지털 네트워크와 같은 확장된 기반시설은 공간적으로 무제한적이고 사용자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유지 관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이질성, 이해관계 충돌, 권력 불균형 등으로 인해 자율적 규칙 제정과 집행은 물론 공동체 형성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 중요한 한계는 공통화 원칙이 자원의 관리와 이용 규칙을 형성하는 제도적 틀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기반시설의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장기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복원, 에너지 전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장기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필요로 한다. 공동체 수준의 자발적 협력이나 지역 단위의 자원 관리만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통화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유지로 관리되는 기반시설의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제도 설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통화는 기반시설과 그로부터 유래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조직하는 제도이지만,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자본의 흐름과 장기 투자를 조직하는 제도는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공통화 논의는 필연적으로 통화금융 제도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 장에서 논의할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과 생태 부채에 기반한 통화금융 질서의 재구축 문제로 이어진다.
Ⅳ.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10]과 생태 부채 기반 통화금융 질서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확장된 기반시설을 공유지로 관리하는 접근은 자원의 접근권과 이용 방식, 그리고 공동체 기반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공유지 접근만으로는 장기적인 생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의 구축과 유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복원, 에너지 전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구조적 전환은 지대한 규모의 장기 투자와 안정적인 금융 구조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문제는 자원 관리 제도의 문제를 넘어 통화금융 질서의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생태 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1. 주류 경제학과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의 화폐 비교
주류 경제학의 ‘공유지의 비극’ 패러다임은 마거릿 대처가 표현한 대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개인과 시장뿐이다”[11]라는 자유주의적 명제와 이 개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격 신호에 담긴 완벽한 정보에 의존해, 익명성을 유지하며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을 전제한다. 사회는 개인들이 가격 정보에 따라 자신의 수요 또는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성된다. 주류 경제학은 자연력이나 디지털 지식도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다루고자 한다.
주류 경제학은 화폐를 시장에 종속된 채로 ‘중립적’ 성격을 가지며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수단, 회계 단위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중립적’ 성격은 상대가격에 의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되는 시장의 물물교환적 성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시장에 종속된’의 의미는 화폐는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것이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에서 화폐의 존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다른 상품처럼, 균형 가격에서 일정 규모의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달리 생각하면, 화폐를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고, 화폐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는 화폐경제라고 하더라도, 화폐의 가격이 영, 다시 말해 균형 상태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화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화폐 경제는 일시에 물물교환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 주류 경제학의 화폐 이해에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역적으로 물물교환경제에서 화폐경제로 혹은 물물교환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 다시 말해, 화폐는 시장에서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에 불과하며, 경제 시스템의 구조를 규정하는 제도적 요소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는 실물 경제의 생산과 교환 구조는 물론 상대 가격이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화로 가정된다.
이에 반해, 오스트롬에서 출발하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주장하는 전통에 따라 확장된 기반시설의 공통화를 제안하는 입장은, 개인은 불완전한 가격 정보를 통하지 않고서도 서로 직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전제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 부족으로 불완전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이 보다 나은 사회 상황을 낳을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불완전 선택의 반복 과정에서 발전하는 상호 신뢰와 상호 공감을 통해, 내생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의 전략과 규칙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부여받은 개인들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공동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공유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생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 드러났다.
반면, 주류 경제학이나 오스트롬과 달리,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관점’은 가치 체계에 기반해 성립되고 영속화된 사회가 개별 구성원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총체적(holistic)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의하면, 화폐 경제는 구성원들보다 논리적으로 미리 존재하는 전체(totality)이며 구성원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지위와 의미가 규정되고 전체의 질서와 목적을 위해 상호의존적으로 통합된다. 화폐 경제의 총체성은 화폐에 의해 담보되는데, 이것은 한 사회를 아우르는 ‘이념과 가치의 총체적 집합’인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화폐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폐가 화폐 경제에서 공통의 언어이자 기준틀로 기능함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내부에서 가치들이 구조적으로 서열화되는 가치 위계화되는 데에도 화폐는 관여한다. 이는 공통의 언어로서 화폐가 전체와 관련해 구성요소들을 등급화하는 원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은 화폐를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조직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한다. 즉, 화폐는 시장에서 상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등장해 시장의 결과 양의 가격에서 수요가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지는 재화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제도 구조를 형성하는 출발점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처럼,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에서는 화폐 경제를 개별 경제주체들의 교환 관계가 화폐를 포괄함에 따라 생겨난 결과로 이해하기보다, 화폐가 상징하는 채권‧채무를 중심으로 형성된 총체성(totality)인 사회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사회는 개별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 체계와 제도에 의해 조직된 총체이며, 화폐는 이러한 총체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핵심 제도이다. 화폐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회계 단위와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과 자원이 중요한지를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위계를 형성하고 자원 배분 구조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개인들은 화폐가 규정하는 총체성으로서의 사회 내에서 가치의 위계와 자원 배부 구조에 위치된 존재로 정의된다.
2. 화폐, 부채, 그리고 사회적 총체성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화폐를 상품 교환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지 않고 부채 관계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12] 즉, 상품의 교환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했고 논리적으로도 선행하는 ‘부채(debt)’와 ‘금융(finance)’으로부터 파생된 화폐를 이용해 사회의 구성을 설명한다. 근대사회는 물론 전근대사회에도 주권에 종속됨을 표상하는 부채를 받아들이고 이 부채의 상환에 사용되는 특정 수단으로서 도입된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개인들은 주권에 종속된 신민으로서 정의된다.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는 초월적 존재 혹은 세속적 통치세력 등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 질서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호 호혜적 수평적 관계를 포함한다. 사회에 대한 소속을 나타내는 ‘부채’는, 수직적 위계 질서가 의무의 형태로 부과하는 채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더라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채의 영속성이야말로 당해 사회의 영속성 그리고 총체성으로서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하는 위계적 권위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발생한 화폐의 유통도 영속적이 된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은 인류학이나 역사학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 화폐의 존재를 ‘삶의 부채(dette de vie)’ 혹은 ‘시원적 부채(la dette primordiale)’라는 개념을 통해 도입한다. 유럽 문명의 기원 중 하나인 인도의 신화에 의하면, 인간은 죽음의 신으로부터 삶을 위탁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 자체가 신에 대한 부채로 이해됐다. 그리고 인간은 그의 생애 동안 이 부채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상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전제됐다. 이처럼, 삶의 부채 또는 시원적 부채는 개인의 사회 전체에 대한 종속을 표현하는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다. 이 부채를 인정하면서, 개인들은 공동체의 조상신 혹은 신 등 초월적 존재에게 정기적으로 의례, 희생, 공물 등을 받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채무이행의 반복 과정에서 여전히 초월적 존재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는 유지되지만, 의례, 희생, 공물을 주관하는 사제, 수장 등이 공동체 통치권력을 장악해, 상기한 위계 질서에서 초월적 존재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삶의 부채 또는 시원적 부채가 세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공동체의 세속권력은, 의례, 종교 영역에서 법, 재무, 군사 영역 등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세속권력의 확대 과정에서 화폐가 주조되기 시작했다. 화폐는 총체성으로서 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 최초의 구성원들이 신이나 조상신 등 초월적 존재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의 상환 과정에서 유래했고, 시원적 부채를 물려받은 동일한 사회의 후대 구성원들에게 화폐는 사회에 내재된 위계화된 가치 질서를 표현하고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13].
주권이 개인의 존엄성에 주어진 근대사회에서, 화폐는 시장에서 상품의 거래 방법을 규정하고 노동의 사회적 분업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총체성을 표현한다. 근대 화폐 경제는 노동의 사회적 분업체계로 인해, 아담 스미스가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개인들이 교환을 통해서 생존하는, 다시 말해, 모두가 상인이 되는 사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류 경제학은 사회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화폐는 결제 시스템으로서 존재한다. 결제 시스템으로서 화폐는, ① 경제적 관계를 가격이나 부의 규모처럼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회계 단위; ②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화폐화(monnayge)”; ③ 화폐경제에서 등가성 원칙의 표현으로서 잔고 정산의 원칙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가치 체계로서 결제 시스템에 내재한 가치 위계는 다음처럼 부연할 수 있다. 첫 번째 층위에서는 개별 경제주체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이용해 상환할 것을 전제로 시장 거래에 필요한 결제 수단인 화폐를 자신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지는 부채로서 획득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개인의 프로젝트의 수익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을 통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결제수단을 제공한다. 이것이 ‘화폐화’다. 화폐화 과정에서,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상업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획득하는 것은 상업은행과의 부채 교환을 통해서 이뤄진다. 상업은행은 개별 경제주체의 채무를 인수해, 사회에서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자신의 부채를 대신 통용시키는 경제주체로 정의된다. 그리고 개별 경제주체는 시장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실현된 판매 수입을 이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화폐로 전환해 화폐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것이 잔고 정산의 원칙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첫 번째 층위를 구성한다.
두 번째 층위에서는 상업은행이 화폐화 과정을 통해 시장의 결제수단으로 제공한 자신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어떠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중앙은행의 부채가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뱅크런(bank run)은 결제수단으로서 상업은행의 부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동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주권으로부터 화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부채는 중앙은행의 부채로 교환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통상적인 결제수단인 상업은행의 부채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 지급 시스템에 내재한 가치 위계는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상업은행 그리고 개별 경제주체으로 이뤄진다.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에서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결제 수단이 필요하며, 결제 수단은 부채의 형태로 창출된다고 본다. 화폐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를 매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사회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화폐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결제 시스템과 가치 체계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폐는 사회적 소속과 권리, 의무를 동시에 표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화폐 경제는 채권·채무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폐 이해는 통화금융 질서가 단순히 시장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이 투자 대상이 되고 어떤 활동이 배제되는지를 결정하는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통화금융질서는 어떤 프로젝트에 자금이 공급되고 어떤 프로젝트에는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지를 결정함으로써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 나아가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화금융 질서의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생태 부채 개념과 통화금융 질서의 전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통화금융 질서는 자본의 수익성 전망을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 보전이나 생태계 복원과 같은 활동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통화금융질서는 시장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본을 배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나 생태계 복원과 같은 활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더라도 통화금융질서가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글리에타와 에스파뉴[14]는, 산업화된 국가와 현재 세대가 생태 발자국을 축적하는 데 기여한, 자본의 수익성 전망을 기준으로 화폐화 대상이 될 부채를 선별해온 통화금융 질서를 생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금융 질서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생태부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는 자본의 수익성 대신 환경과 사회의 상호의존성 위에 가치체계를 구성할 것이다. 환경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은 구체적으로는 ‘행성적 경계(planetrary boundaries)’로 알려진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9가지 생물물리학적 임계치[15]로 표시될 수 있다. 생태 부채의 개념에는 자연을 더 이상 단순히 개발하고 개척해야 할 재화를 포괄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 종이 지속하기 위해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함의돼 있다. 부연하자면, 선진국들과 현재 세대가 오랜 산업화 과정과 그 정점에 대응하는 생산 및 소비 양식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연 자원을 단순히 투입요소로서 여기고 대량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축적된 생태 발자국이 일정 지역 또는 부문에서 생태 용량(biocapacity)을 초과하여, 환경 고갈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수질·대기·토양 오염, 생물종 다양성 위기 등을 초래했는데, 이러한 환경 위기가 선진국과 현재 세대가 개발도상국과 미래 세대에 대해 축적해 온 생태 부채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과 미래 세대에 대한 연대라는 윤리적 관점에서 산업화된 국가와 현재 세대가 생태 부채를 인정하고, 청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태 부채의 개념은 CARE(Comprehensive Accounting in Respect of Ecology)-TDL(Triple Depreciation Line) 회계 모델을 통해 구체화된다. 주권의 담지자인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도입한 이 회계 모델에 의하면, 환경적 자원은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소모하는 자산이 아니라, 반드시 원래 상태로 유지하고 상환해야 할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부채로서 대차대조표에 기입돼야 한다. 미래세대와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생태 부채가 기업의 회계에 기입된 만큼, 기업의 자산에서 상응하는 금액이 미래세대와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가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확장된 기반시설을 훼손한 만큼 위해 이를 복원할 비용(감가상각비)을 재무적으로 책임지게 되며, 이는 자연 생태계가 기업의 거버넌스에 주주와 동등한 권리자로서 참여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더 나아가, 생태부채에 기반한 통화금융 질서는, 시장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금융 위기를 지칭하는 ‘그린 스완’에 대비하여야 한다. 기후 위기나 생물다양성 파괴와 같은 생태 기반시설의 붕괴는 과거의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파괴적이고 비가역적인 현상을 낳지만, 탄소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 기반시설에 내포된 자연력 자원의 사회적 가치도 측정할 수 없는 시장은 내재적으로 금융 재편을 인도할 수 없다. 경제 주체들이 ‘그린 스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적인 생존가능성을 반영하는 '잠재 가격'을 하향식으로 강제해야 한다. 잠재 가격의 도움으로 산정된 '회피된 탄소' 등의 가치는 새로운 녹색 자산에 반영되며, 중앙은행은 통화금융 질서가 이를 재융자 담보로 적극 수용하여 금융 시장에서 보다 많은 재원이 생태적 인프라 복원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생태 전환을 위한 통화금융 제도의 역할[16]
생태 부채와 그에 따른 채무이행을 통해 형성되는 금융자산은 화폐로 전환되어, 생태발자국을 축소하면서 인간 및 비인간 존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새로운 국제통화금융 질서다. 생태 부채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통화금융 질서는, 자국 내에서 생태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전략인 생태 계획(ecological planification)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국가들의 자발적인 관계와 국가 간 관계에, 생태 부채에 기반한 화폐화라는 공통의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실체를 부여해 효율성을 담보하는 국제기구로 구성될 것이다. 현실적 해석하면, 아글리에타와 에스파뉴의 제안은, 산업화된 국가들이 생태 부채에 내포된 윤리적 태도를 통해,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탄소 발자국을 저감하고 저탄소 내지 탈탄소 사회‧경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 계획(emerging forms of ecological planification)’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제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5. 공유지와 통화금융 제도의 결합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확장된 기반시설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통화 원칙에 기반한 거버넌스와 통화금융 제도의 구조적 전환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공통화는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 규칙을 조직하고 공동체 기반 관리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기 투자와 자금 조달 구조를 조직하는 기능은 통화금융 제도가 담당한다. 반대로 통화금융 제도 개혁만으로는 자원의 실제 관리와 이용 방식, 그리고 지역 공동체 수준의 거버넌스를 조직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은 공유지와 통화금융 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적 영역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합의 구체적 사례로서, 아글리에타와 에스파뉴는 다중심적 거버넌스와 결합된 '지역 화폐(Local Currencies)'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는 지역 차원의 환경 기반시설을 '공유지(Commons)'로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기업가와 노동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익 협동조합(SCIC)[17]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법정 통화와 교환을 보증하는 지역 화폐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가치에 비해 시장 수익성이 낮아 기존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지만, 지역 생태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생태 전환 프로젝트(공공건물 단역, 공유림 관리, 유기농법 채택 농가 지원, 지역 바이오매스 난방, 수질 개선 등)에,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조달하지 못한 부족 자금을, 공익협동조합의 공개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의 공식 화폐로의 교환을 보증함으로써,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는 지방세 납부 수단으로, 지역 상권에서는 구매력을 인정받는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투기를 막고 확장된 기반시설을 돌보는 실물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화 원칙은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 규칙을 조직하고, 통화금융 제도는 이러한 기반시설의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조직함으로써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시장과 국가라는 기존의 제도적 틀을 넘어 공유지와 화폐 제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제도적 구조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기후 위기와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의 확산이 초래하는 미래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회와 그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개념을 전통적인 물리적 사회간접자본의 범주를 넘어 자연 환경, 디지털 정보, 돌봄 네트워크, 생태계, 데이터 및 알고리즘 시스템 등 인간과 비인간 존재 공통의 생존 조건을 형성하는 사회-기술-생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확장된 기반시설은 사회와 그를 둘러싼 환경 전체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 소유 대상이 될 수 없어 기존의 시장 중심 자원 배분 방식과는 다른 제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확장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제도적 원리로서 공통화(commoning)를 검토하였다. 공통화는 자원의 공동 소유 형태라기보다 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 규칙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시장과 국가 외에 존재하는 제3의 자원 관리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확장된 기반시설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광범위하게 발생시키며, 미래 불확실성 하에서 사회적 옵션 가치를 보존하고, 비경합적 또는 부분적으로 비경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통화 원칙에 따라 관리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통화 원칙은 자원 이용에 필요한 거래 비용과 정보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 기반 협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공통화 원칙이 가지는 중요한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였다. 공통화 원칙에 기반한 거버넌스는 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 규칙을 조직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제도적 틀을 제공하지만, 기반시설의 구축과 유지, 그리고 생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장기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생태계 복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구조적 전환은 막대한 장기 자본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금 흐름은 공동체 수준의 자원 관리 제도를 넘어 통화금융 질서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공유지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통화금융 질서의 구조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을 검토하고, 화폐를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가치 체계를 조직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였다. 이 관점에서 화폐와 금융 시스템은 단순히 시장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과 산업이 자금 조달의 대상이 되고 어떤 활동이 배제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생산 방식이나 소비 구조의 변화를 자금의 흐름을 조직하는 통화금융 질서의 재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생태 부채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생태 부채 개념은 산업화된 국가와 현재 세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자연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미래 세대와 다른 지역에 부담을 전가해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통화금융 질서는 자본의 수익성 전망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태 전환과 환경 복원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 금융 자산 분류 체계, 중앙은행의 담보 정책, 지역 화폐 제도, 국제 통화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자본 흐름을 생태 전환과 생태 기반시설 구축으로 유도하는 통화금융 질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인간 및 비인간 존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확장된 기반시설을 대규모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통화 원칙에 따른 거버넌스와 생태 부채에 토대를 둔 새로운 통화금융 질서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통화는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 규칙을 조직하고 공동체 기반 관리 구조를 형성하는 제도이며, 통화금융 질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의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 흐름과 장기 투자를 조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시장과 국가라는 기존의 제도적 틀을 넘어 공통화와 통화금융질서를 포함하는 새로운 제도적 구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후 위기와 AI 혁명은 단순한 환경 문제나 기술 문제라기보다 기반시설에서 유래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방식을 관리하는 제도와 통화금융 질서가 결합된 정치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관리 방식과 자금 배분 방식이라는 두 가지 제도적 영역을 재구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반시설의 공통화와 생태 부채에 기반한 통화금융 질서의 재구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제도적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통화 원칙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모델과 생태 부채 기반 통화금융 제도가 실제 정책과 제도 설계 수준에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사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앙은행의 녹색 금융 정책, 지역 화폐와 생태 전환 프로젝트의 결합, 국제 통화 시스템과 기후 금융의 연계 등은 향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확장된 기반시설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가 도시, 지역, 국가, 글로벌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정치경제적 분석 역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참조: Ash Amin(2014), “Lively Infrastructure”, Theory, Culture & Society, Vol. 31(7/8), pp. 137–161; Lauren Berlant(2016), “The commons: Infrastructures for troubling tim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34(3), pp. 393–419;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230, Oxford University Press.; Michiel de Lange and Martijn de Waal(2019), ⌜The Hackable City: Digital Media and Collaborative City-Making in the Network Society⌟, Springer: Simon Marvin, Colin Mcfarlane, Jonathan Rutherford(2025), “INFRASTRUCTURAL EXTENSIONS: Rethinking Infrastructure in Urba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Stavros Stavrides(2016), ⌜Common Space_ The City as Commons⌟, Zed Books.
[2] 참조: Ostrom, E. 2012. “Par-delà les marchés et les États. La gouvernance polycentrique des systèmes économiques complexes”. Revue de l’OFCE 120: 13-72; Geores, M. E.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 Definition and Scale: Considering the Forest”. In The Commons in the New Millennium ; Challenges and Adaptations. edited by Dolšak, N. and E. Ostrom, 77-97. The MIT Press;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Ostrom, E. 2009. “A polycentric approach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Background paper to the 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095; McCay, B. J. 1996. “FORMS OF PROPERTY RIGHTS AND THE IMPACTS OF CHANGING OWNERSHIP”,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https://core.ac.uk/outputs/7044371/?utm_source=pdf&utm_medium=banner&utm_campaign=pdf-decoration-v1 (accessed May 9, 2025)
[3] 참조: Michel Aglietta et Etienne Espagn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aris, Odile Jacob, coll. « Économie ».
[4] 참조: Aglietta, Michel & Jean Cartelier(1998), “Ordre monétaire des économie de marché”, p.129∼ 157, La Monnaie Souveraine, Aglietta, Michel & André Orléan, Edition Odile Jacob.
[5] The World Bank(1994), “World Development Report 1994: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p2.
[6] 참조: Simon Marvin, Colin Mcfarlane, Jonathan Rutherford(2025), “INFRASTRUCTURAL EXTENSIONS: Rethinking Infrastructure in Urba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7] 참조: Ostrom, E. (2012), « Par-delà les marchés et les États. La gouvernance polycentrique des systèmes économiques complexes », Revue de l’OFCE, 120, p. 13-72; Ostrom, E. (2009), « A polycentric approach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Background paper to the 2010 world development report »,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095
[8] Frischmann, B. M. (2012), “Infrastructure : The Social Value of Shared Resources”, p. 230, Oxford University Press.
[9] Ostrom, E. (2012), « Par-delà les marchés et les États. La gouvernance polycentrique des systèmes économiques complexes », Revue de l’OFCE, 120, p. 13-72.
[10] Benetti, C. & Cartelier, J.(1979), ⌜Marchands, salariat et capitalistes⌟, Intervention en économie politique, La Découverte; Aglietta, M. & Orléan, A.(1982), ⌜La Violence de la monna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등 두 저작이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을 형성하는 기원으로 기능함.
[11]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coll. « Économie », p. 77. Paris, Odile Jacob.
[12] 참조: Aglietta, Michel & André Orléan(1998), La Monnaie Souveraine, Edition Odile Jacob.
[13] Aglietta, Michel & André Orléan(1998), La Monnaie Souveraine, Edition Odile Jacob. 구체적으로 Charles Malamoud, “Le paiement des actes rituels dans l’Inde védique”, pp. 35∼52, Jean-Marie Thiveaud, “Fait financier et instrument monétaire entre souveraineté et légitimité. L’institution financière des sociétés archaïques”, pp. 85∼126. 참조
[14]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15] 2009년 스톡홀름 복원력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 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시스템과학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9개 영역을 지칭함. ① 기후 변화: CO2 농도 350ppm 미만; ② 생물 다양성 손실: 연간 멸종률 백만 종당 10종 미만; ③ 생화학 흐름: 질소(N) 생지화학적 순환 교란: 산업 및 농업 질소 고정 한계 N2 = 35TgNyr–1; 인(P) 생지화학적 순환 교란: 해양으로 유입되는 연간 인의 양이 강수량에 의한 자연 유입량의 10배 이하; ④ 해양 산성화; ⑤ 토지 이용 변화: 경작 가능한 토지 중 얼음이 없는 토지 비율이 15% 미만; ⑥ 전 세계 담수 사용량: 연간 4,000km³ 미만; ⑦ 대기 오존층 파괴: 산업화 이전 수준인 290 Dobson 단위 대비 O3 농도가 5% 미만; ⑧ 화학 오염 및 ⑨ 대기 에어로졸 하중의 행성적 경계는 정량 기준이 구축되지 않았음.(Aglietta and Espagne 2024; 107-110); 스톡홀름 복원력 센터에 의하면, 2025년 기준으로 9개 기준 중 ⑦, ⑨을 제외한 7개 영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음.
[16] 참조: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17] Aglietta, M. et Espagne, E. (2024) Pour une écologie politique : au-delà du capitalocène, p. 365. coll. « Économie », Paris, Odile Ja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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